노무법인 도안

판례

울산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안전관리책임자...

번호
2016노2197
일자
2017-10-30

울산 자동차공장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진 금형에 가슴을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공장 사업부장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업주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 사】 최○○(기소), 이○○(공판)

【변호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 뿐만 아니라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그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유족들에게 위로금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들이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피해 배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후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새로 수립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의 사망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일에 쫓겨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위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관련자와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김승현, 백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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