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가 아닌 매점운영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는 노조법상 ...
- 번호
- 2016누35047
- 일자
- 2016-11-29
【원고, 피항소인】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6684 판결
【변론종결】 2016. 4. 28.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5교섭7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재심판정을”를 “재심판정은”으로, 같은면 제12행의 “근로지”를 “근로자”로 각 변경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 및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심사를 받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교부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매점운영자들의 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통보를 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쉽사리 그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 더욱이 참가인은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산별노조로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은 2만여 명이 넘고 그 중에서 매점운영자들은 극소수(탈퇴 당시 34명)에 불과하다.
나. 판단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석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외노조통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되는 이상 근로자가 아닌 자들의 숫자는 위 규정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런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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