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현...
- 번호
- 2016누379
- 일자
- 2017-09-2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 외 25명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5742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125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변론종결】 2017. 1. 13.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 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해 1126, 1159, 부노407( 병합)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 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해 1126, 1159, 부노407( 병합)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장○○, 이○○, 김○○, 조○○, 정○○(이하 ‘원고 장○○ 등’이라 한다)와 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정○○ 등’ 이라 한다)과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참가인(원고 장○○ 등에 대하여) : 제1심 판결 중 원고 장○○ 등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장○○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부분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발레오만도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정○○이 소집한 2010. 5. 19. 및 2010. 6. 7.자 임시총회에서 각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정○○ 등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발레오만도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각 임시총회결의 중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정○○을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도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발레오만도지회가 소속된 금속노조 위원장과 참가인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발레오만도지회를 대표하는 지회장인 원고 정○○가 선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위와 같이 무효인 결의에 의해 선출된 정○○에 의해 선정된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후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징계종류란 기재 해당 징계를 의결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이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여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고들에 대한 해당 징계는 모두 위법하다.
나) 징계시효 도과
발레오만도지회의 단체협약 제26조 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90일 이내에 개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60일 내지 90일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들은 참가인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아웃소싱을 단행하고 발레오만도지회의 와해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한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평화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일부 태업을 실시하였을 뿐이고 불법적인 폭력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 내에서 집회 개최,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복귀 조합원에 대한 피케팅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참가인의 인권침해적인 교육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징계사유들 중 일부는 참가인의 부당한 직장폐쇄, 단체협약 위반행위 및 부당한 인권침해 등이 원인이 되었고, 원고들 대부분은 조합원 신분으로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원고들 모두 11년 내지 23년의 장기근속자들로서 별다른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 및 발레오만도지회를 혐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컨설팅’이라고 한다)의 자문에 따라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부당한 행위들을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원고들의 태업 및 파업 등과 참가인의 직장폐쇄 경위
가) 참가인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 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나)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후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위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참가인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다) 발레오만도지회의 조합원 등은, ① 2010. 2. 19. 11:45경 승용공장에 무단 진입한 후 13:00경 철수하였고, ② 2010. 3. 2.과 3. 3.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회사 북문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경비실 유리창을 파손하였으며, ③ 2010. 3. 4.에도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7번 국도를 점거하였고, ④ 2010. 3. 5.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⑤ 2010. 3. 8.과 3. 12.에도 집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모형 화형식을 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라) 발레오만도지회가 2010. 3. 9.과 3. 16. 참가인과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그 조합원 등은 다시 2010. 3. 25.부터 2010. 4. 27.까지 사이에 사업장 부근이나 경주시 일원에서 ‘2윌 16일부터 생산된 발레오 제품의 품질을 장담할 수 없어서 운행도중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으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참가인의 고객사를 돌며 ‘언론이 쉬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하되었던 제품에서 불량제품이 발견되어 다시 발레오 공장으로 돌아오는 일 역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발레오에서 들어오는 부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2010. 3. 30.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자택 인근에서 ‘현장에서 동고동락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읍니까?’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파업 불참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고, 2010. 5. 28. 회사 정문 진입 등을 시도하면서 경비원을 폭행하였다.
마)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2010. 5. 19.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위 지원 2010차합58호)을 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2010. 5. 25. 08:0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2010. 5. 24. 24:00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58명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는데, 위 대기발령자들은 2010. 5.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수차에 걸쳐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0. 6. 5 원고들에게 2010. 6. 8.부터 2010. 6. 15.까지 업무복귀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였으나, 원고들 대부분은 위 교육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교육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0. 6. 8. 발레오만도지회의 전임자인 원고 정○○, 신○○, 배○○, 이○○, 권○○ 등에 대하여 전임을 해제하고 생산직으로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2) 발레오만도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경과
가)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발레오만도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4. 20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공동대표 : 정○○, 서○○, 이하 ‘조조모’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나) 정○○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471명의 서명을 받아 2010. 5. 14. 당시 발레오만도지회 지회장이던 원고 정○○와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에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자신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정○○은 2010. 5. 18.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위 제1차 총회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정○○을 위원장,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발레오만도지회의 임원들은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고 정○○와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5. 24.까지 정○○ 등 조조모 소속 근로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 정○○는 2010. 5. 24.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정○○ 등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금속노조는 2010. 5. 31. 정○○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였다.
마)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0. 5. 24. 원고 정○○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바)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2010. 6. 3.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발레오만도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경주 보문 켄싱턴 리조트에서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의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참가인과의 협의가 미흡하여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포항지청장은 정○○을 발레오만도지회의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사) 정○○은 2010. 6. 4. 금속노조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임시총회소집을 공고하였다.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제1차 총회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3)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
가) 참가인은 2010. 5. 31. 원고들에게 2010. 6. 14.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위 발레오전장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정○○으로부터 정○○을 비롯한 5명의 근로자 측 징계위원 명단을 통보받아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그 무렵 원고 정○○는 발레오만도지회장으로서 원고 정○○, 이○○, 최○○, 이○○, 전○○을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여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모두 배제되었다.
나) 그 후 원고들은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선정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원고 정○○에 의하여 선정된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상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정○○, 정○○를 제외한 전원이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0. 6. 14.부터 2010. 7.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 7. 26. 또는 7. 29.자로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징계종류란의 각 해고 또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해고 또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1, 13, 14, 21, 22호증, 을 제3, 6~12, 14~26, 43~46, 50,51~59, 68, 69, 75~100, 121, 19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징계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1) 인정 사실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과정은 앞서 2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발레오만도지회가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l항 제8호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결의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 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3, 24, 40호증, 을 제48, 101, 19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발레오만도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의하여 금속노조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발레오만도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인 만도기계 노동조합과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을 거쳐 2001년 2월경 금속노조의 지회로 편입되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에 편입된 이후에도 대의원회나 임원 선거의 차수를 붙일 때 과거 만도기계 노동조합과 발레오만도노동조합에서 붙여 온 차수를 계속 이어 왔고, 만도기계 노동조합이 설립된 1987년에 발레오만도지회가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표현을 계속 사용하여 왔다.
② 발레오만도지회는 2001. 5. 23.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을 제정하여 제2차 총회 당시까지 위 규칙을 9차례 개정해 왔고, 규칙 외에도 지회회계세칙, 지회신분보장 시행세칙(조합활동을 수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한 세칙이다), 지회출장여비지급세칙, 지회선거관리세칙 등의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③ 발레오만도지회는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고, 발레오만도지회 규칙에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발레오만도지회의 임원으로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들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
④ 발레오만도지회에는 조직부, 쟁의부, 체육부, 교육부 등 12개의 부서가 있었고, 선출된 사무장이 이들을 지휘·감독하였다. 발레오만도지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는 부서별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발레오만도지회는 규칙과 지회회계세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였다. 발레오만도지회의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했고(규칙 제15조 제3호),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회 회계감사위원회와 지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규칙 제19조, 지회회계세칙 제17조, 제28조).
⑥ 참가인은 조합비 공제 약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였는데, 그 전액을 금속노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발레오만도지회에 직접 지급하였다.
⑦ 금속노조 규약은 기업별 지회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레오만도지회가 참가인과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이 완료되면 단체협약서에 날인만을 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금속노조나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참가인과 구체적인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⑧ 발레오만도지회 규칙 제39조는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여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2010. 2. 4.경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발레오만도지회가 사전에 금속노조나 금속노조 경주지부로부터 어떠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제2차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제2차 총회 결의가 소집 및 공고절차를 위배하였고, 총회 진행 과정에서 참가인의 개입에 의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훼손되었으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은 규약 제정 결의 및 임원 선출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규익을 제정하며, 정○○을 위원장,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다.
① 소집 및 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은 2010. 6. 4. 제명 결정에 관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여전히 금속노조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이 조조모의 요구에 따라 정○○을 소집권자로 지명한 데에는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포항지청장의 지명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명처분에는 불가쟁력이 생겼고 따라서 위 지명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지명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형태변경 안건 등에 관하여 이미 제1차 총회에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하여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성격의 총회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총회에 소집 공고기간을 미준수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2차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② 총회 진행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등 참조). 을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 신○○은 ‘직장폐쇄 중이던 2010. 2. 4., 2010. 3. 2., 2010. 3. 4.~2010. 3. 9.경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참가인 측 관계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원고 정○○, 신○○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회사의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총회 개최 장소인 회사 주차장에 들어오려는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것 자체가 발레오만도지회 총회에 대한 부당개입이라거나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갑 제52, 69호증의 기재와 영상 및 환송전당심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제2차 총회에 참석하려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단순히 부서별로 투표함이 구분되어 있고 그대로 개표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을 제26, 173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제2차 총회가 발레오만도지회의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출석인원의 97.5%인 536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차 총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규약 제정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성격의 총회였는데, 이미 제1차 총회에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총회의 안건은 이미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안건에는 위 안건을 유효·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소집 절차나 안건 공고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결의들의 효력을 모두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④ 임원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발레오만도지회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임원 불신임(탄핵)의 경우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제2차 총회에서 정○○, 류○○을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는 윈고 정○○를 비롯한 발레오만도지회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결의로 볼 수 있고,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됨으로써 발레오만도지회규칙 제21조가 정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임시총회 공고문의 안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제2차 총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제1차 총회와 마찬가지로 제 2차 총회에서도 조직형태변경의 건과 함께 임원의 변경에 관해서도 결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총회 당시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들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별도로 발레오만도지회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공고문에 포함된 안건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임원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나아가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2 3. 선고 2006 다49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정○○으로부터 근로자 측 징계위원 5인을 추천받아 그들을 포함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는 그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금속노조와 참가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제25조 제1항)하고 있을 뿐이고, 별도로 징계위원 선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참가인 측과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같은 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이로써 근로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총회 결의로써 발레오만도지회에서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유효하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발레오만도지회가 참가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발레오전장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승계되어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직형태변경 결의 이후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선임 권한은 발레오만도지회가 아닌 발레오전장노동조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들은 임원 선출 결의가 부적법하다고 볼 경우 발레오만도지회장인 원고 정○○가 여전히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위원장 지위를 보유하므로 원고 정○○만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총회에서 정○○ 등이 임원으로 선출된 결의는 유효하므로 이외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앞서 2의 다 3)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임의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위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발레오만도지회장인 원고 정○○가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한 원고 이○○, 최○○, 이○○, 전○○은 모두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자인바, 자신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징계위원으로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였다 .
㉯ 정○○은 재적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제2차 총회에서 536명의 찬성을 얻어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선임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원고 정○○가 선임한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은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다 발레오만도지회의 쟁의행위와 조직형태변경을 비롯한 제2차 총회 안건에 대하여 대다수 조합원들과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다)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발레오만도지회의 단체협약 제26조 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개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결의는 무효이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지만, 쟁의기간 중에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경우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와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경비용역의 외주화 철회를 목적으로 2010년 2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파업 및 그와 관련된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각각 별도의 목적을 위한 행위로 분리하여 보기 어렵고, 직장폐쇄기간 중 현실적으로 징계를 할 수 없었던 사정에다가 단체협약 제111조 제5호에서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일은 쟁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파업이 종료된 직후인 2010. 6. 14.부터 2010. 7. 15.까지 사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앞의 2의 다.항에서 든 증거와 갑 제15, 72~8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장된다.
(가) 직장폐쇄와 관련된 전후의 사정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레오만도지회가 2010. 2. 5.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의하고 2010. 2. 9.부터 태업을 하자 참가인은 2010. 2. 16. 06:30부터 참가인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였다.
②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2. 22. 참가인에게 ‘2010. 2. 23. 전체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할 것이다. 귀사와 더 이상의 마찰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0. 3. 8., 2010. 3. 9., 2010. 3. 16., 2010. 4. 22.에도 ‘참가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정상조업을 재개한다면 지회에서는 집행부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임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발레오만도지회는 참가인과의 직장폐쇄 철회를 위한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의 다. 1)의 다), 라),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를 이어갔다.
③ 참가인은 발레오만도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직장폐쇄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조합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하여 2010년 3윌경까지 약 100여 명, 2010년 4윌경까지 약 300여 명의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켰다.
(나) 참가인과 창조컨설팅 사이의 자문계약 등
참가인은 2010. 3. 19.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 문건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쟁의행위 전락회의’ 문건을 제공받았고, 2010. 4. 16. 창조컨설팅과 사이에 노사관계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참가인은 창조컨설팅에 매월 보수를 지급하되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성공보수를 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자문료는 매윌 2,500만 원이었다). 창조컨설팅은 이와 같은 컨설팅계약 체결 전후로 참가인에게 노사관계의 현안에 관한 여러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다)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① 원고 정○○, 신○○은 연장근로 거부 및 불법파업 등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0. 5. 13.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고단 162,대구지방법원 2010노1942).
② 참가인과 참가인의 대표이사 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가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2015고단306호).
(2)징계사유 중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 여하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이 경영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비업무의 외주화는 참가인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쟁의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고 1~3, 5~9, 11, 15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2. 4.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2010. 2. 9.부터 2010. 2. 12 까 지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을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당시 경주지부에 파견된 간부였으니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 10에 대한 징계사유 중 태업을 주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위 원고가 2010. 2 . 3.부터 2010. 2. 9.까지 정조사 휴가 기간이었다는 점은 참가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9, 23-2 5는 2010 . 2. 8.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비번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 2. 8.자 휴일 특근 거부’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징계사유 중 불법집회 참여 및 회사 내 진입시도 등 여하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직장폐쇄 기간과 직장폐쇄 철회 후 대기발령 기간 중에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력으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사업장 내로 진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하고, 돌을 던지고, 차량 통행 및 회사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그중 ① 2010. 2. 19.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은 원고 1~4, 7~9, 11~14, 16~19,23~25에 대하여, ② 2010. 2. 20. 투석행위는 원고 1에 대하여, ③ 2010. 3. 2.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 등은 원고 1, 3~5, 7~9, 12, 14, 15, 18~26에 대하여, ④ 2010. 3. 3.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 등은 원고 1,3~12, 14-16, 20, 22, 23, 25, 26 에 대하여, ⑤ 2010. 3. 4.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 등은 원고 1, 2, 5, 6, 12, 14, 16, 18, 21, 23~26에 대하여, ⑥ 2010. 3. 8. 불법시위 등은 원고 1~4, 6~8, 10, 15, 22에 대하여, ⑦ 2010. 3. 12. 불법시위 등은 원고 1, 3, 4, 6~8, 10, 12, 15, 22, 26에 대하여, ⑧ 2010. 3. 31 직원차량 출입방해는 원고 6에 대하여, ⑨ 2010. 5. 26.부터 2010. 5. 31.까지 대기발령상태에서 사업장에 무단진입을 시도한 행위는 원고 1, 2, 4~14, 16~20, 22~26에 대하여 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4) 징계사유 중 참가인 비방 기자회견 참석 및 비방 유인물 배포 여하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거나 유인물을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고객사의 참가인 방문시 품질 저하를 지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표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비록 일부 원고들의 경우 검찰에서 신용훼손 등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참가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징계할 수 있다), 그중 ① 2010. 3. 5. 기자회견 행위는 원고 1~7, 9, 10에 대하여, ② 2010. 3. 25. 현수막 게시행위는 원고 4, 8, 9, 14에 대하여, ③ 2010. 3. 25. 경주시 황성동, 동천동 일원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13, 17, 21, 22에 대하여, ④ 2010. 3. 26. 경주시 일원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4, 5, 12, 14, 20에 대하여, ⑤ 2010. 4. 2. 경주시 보문 엑스포광장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6, 7에 대하여, ⑥ 2010. 4. 3. 경주시 보문벚꽃 마라톤대회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3~6, 8, 9, 11, 14, 17, 20~22에 대하여, ⑦ 2010. 4. 14. 경주시 일원에서의 자전거를 이용한 비방행위는 원고 17, 20, 26에 대하여, ⑧ 2010. 4. 17. 경주시 황성공원에서의 비방행위는 원고 4, 8, 11, 12, 19에 대하여, ⑨ 2010. 4. 27. 경북 도보 순회 투쟁단 집회에서의 비방행위는 원고 6, 8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원고 7, 10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 4. 4. 경주시 황성동 상가에 회사 비방 현수막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을 제81호증의 19 내지 21, 을 제84호증의 13, 14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그 현수막에 표현된 내용(주변 상가 명의로 조합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이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5)징계사유 중 파업 미참가자에 대한 피케팅 시위 여하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7, 12~14, 16, 17, 20~22, 26은 2010. 3. 30.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자택 인근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여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 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6) 징계사유 중 경비원 폭행 여하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2, 7은 2010 5. 28. 회사의 정문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비원 정○○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 1, 4, 6, 9, 10, 13, 14, 17, 22, 26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원고들이 위 정○○을 폭행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7) 징계사유 중 교육방해 및 교육장 무단이탈 여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장기간 이루어진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철회 이후 복귀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부여를 위한 현장배치 조정을 사유로 자택대기 명령을 하였고, 독서토론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 1~11, 13~18, 21, 22, 24, 26이 교육을 방해하고 무단으로 교육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8) 그 밖의 징계사유 여하
그 밖에 원고 9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 3. 6. 척추장애임에도 장작패기라는 무리한 동작으로 재해에 노출’ 부분 및 원고 2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 6.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난동’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특히, 원고 15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원고가 원고 1과 함께 불법파업 및 태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배후조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2의 다항에서 든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8, 을 제63, 6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아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기존 노조인 발레오만도지회를 고립, 무력화시키고 참가인에 우호적인 근로자들로 결성된 조조모와 조조모 회원들 주도로 만들어진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을 지원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① 노동조합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5명을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경비업무 일부의 외주화를 시행하자 발레오만도지회가 참가인의 납품업무를 방해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태업을 한 점 및 이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참가인은 쟁의행위 중단과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발레오만도지회는 태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2010. 2. 16. 06:30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의 직장폐쇄는 2010. 2. 16.부터 2010. 5. 24.까지 98일간 지속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레오만도지회가 2010. 2. 22. ‘조합원 전체가 2010. 2. 23 업무에 복귀할 것이니 직장폐쇄를 철회하라면서 경비업무 외주화에 대한 단체교섭을 2010. 2. 24.에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2010. 3. 15.과 같은 해 4. 22.에도 ‘직장폐쇄를 철회하면 지도부의 사퇴를 포함한 모든 것을 협의할 수 있다’면서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한 점, 2010. 5. 19.경에는 조합원 601명 중 315명 가량이 이미 업무에 복귀하고 170명 가량도 참가인의 업무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업무복귀를 희망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2010. 5. 19.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10. 5. 24. 에야 직장폐쇄를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직장폐쇄의 명분이 퇴색된 이후에도 이를 지속함으로써 원고들의 반발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② 이처럼 발레오만도지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과 참가인이 우려하는 폭력적 행위 또는 생산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하지 않고 참가인의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직장폐쇄의 철회 및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참가인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와 같은 발레오만도지회의 거듭된 단체교섭 및 관계 개선 촉구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③ 참가인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얻어 발레오만도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였는데, 창조컨설팅은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부터 시작하여 조합원 선별 복귀, 참가인에게 우호적인 대안세력을 조직하여 산별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방법,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규약 제정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시작 무렵부터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설립 및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참가인에게 자문을 제공하였다. 참가인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발레오만도지회의 집행부에 반대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조모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는바, 이는 기존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지회의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직장폐쇄 철회 전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58명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자택대기 명령을 한 후 독서토론 교육 참석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이들에게는 다른 직원들과 구별되는 출입증을 지급하고 일정 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며 교육장 등에 용역 경비원을 배치하여 이들을 감시하였다. 원고 1~11, 13~18, 21, 22, 24, 26이 교육방해 및 교육장 무단이탈을 한 동기에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항의차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참가인은 원고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정○○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쟁의행위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되었다거나 수출물품을 항공운송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309), 항소기각을 거쳐 위와 같은 결론이 확정되었다.
⑥ 특히 원고 11~15의 경우 발레오만도지회의 계획 및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반 조합원에 불과하고, 원고 11이 2010. 5. 27. 및 2010. 5. 30. 개최된 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 12~14에 대하여 다른 일반 조합원들과의 징계사유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정직 3월을 받은 다른 일반 조합원들에 비해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직 3월을 받은 일반 조합원인 원고 16-26의 경우 불법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⑦ 갑 제13호증, 을 제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발레오만도지회에서 개최한 2010. 2. 4. 집회에 조합원 대부분(600명)이 참여하였고, 같은 해 3. 4. 집회에도 조합원 400여명이 참여한 사실, 참가인의 단체협약에는 ‘견책, 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징계해고’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들을 비롯한 58명에 대하여만 직장폐쇄 철회 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가중 사유로 들어 ‘해고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이어서 위와 같은 가중 사유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뭇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설령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을 비롯한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행한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은 참가인의 경비업무 외주화 시책에 반대하여 한 쟁의행위인데, 이는 참가인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속한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역시 2010. 2. 10. 전환배치된 경비원의 원상복귀와 경비업무 외주화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②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직장폐쇄가 일정 시점 이후 그 명분을 상실한 것으로 보더라도, 참가인이 문제 삼고 있는 원고들의 비위행위를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응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③ 경주경찰서는 2010. 3. 16 발레오만도지회의 불법 연대파업을 이유로 경주지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발레오만도지회장인 원고 1은 구속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0. 5. 13. 원고 1, 2에 대하여 연장근로 거부 및 불법파업 등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위 지원 2010고단 162호).
④ 원고 7, 12~14, 16, 17, 20~22, 26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자택 인근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여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행위 및 원고 2, 7이 경비원을 폭행한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단결 강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2의 다항에서 든 증거와 갑 제117~122, 123~127, 142호증, 을 제198, 202, 204~20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과 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부분에서 살펴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발레오만도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① 발레오만도지회는 참가인이 경비업무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여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 태업을 하였고, 참가인이 2010. 2. 16.부터 직장폐쇄로 맞서자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은 공장에 들어가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발레오만도지회와 참가인의 관계가 태업과 그에 이은 직장폐쇄 등으로 악화되었다.
② 참가인은 발레오만도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중순 무렵부터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 창조컨설팅이 참가인에게 제공한 자문의 주된 내용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발레오만도지회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 참가인에게 우호적인 대안세력을 만들어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국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이었다. 창조컨설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발레오만도지회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통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거나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절차 등이 담긴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라는 문건을 계속적으로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직장폐쇄에 돌입할 무렵부터 금속노조 산하의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창조컨설팅의 자문 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참가인과 창조컨설팅 사이의 성공보수약정(갑 제126호증의 1)에는, 현재 참가인 사업장에 존재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하여 창조컨설팅에 지급할 성공보수를 l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약정한다는 취지의 기재4)가 있다. 이와 같은 성공보수 약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시킨다는 창조컨설팅의 전략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참가인은 위 성공보수 약정이 자문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기간 수임료에 대한 합의라고 주장하나,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마당에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 잔여기간 수임료에 대한 합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참가인 주장대로 위 약정서가 자문계약 해지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창조컨설팅으로부터 ‘changing KMWU to Company based union’, 즉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자문을 받아왔던 것임은 인정된다. 적어도 참가인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변경에 관여하려고 하였음은 확인된다는 것이다).
④ 참가인은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들은 창조컨설팅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 측에 전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임시총회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 요청’, ‘회의록(의사진행 매뉴얼 겸용)’, ‘노동조합 규약’, ‘노조설립신고서’ 양식을 첨부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창조컨설팅은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을 사전에 작성한 후 참가인 대표 강○○, 직원 한○○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차례 전략회의를 진행한 점, 창조컨설팅의 자문계약 및 자문내용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USB나 메일서버 또는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는 증거인멸 지시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 또는 최소한 문건에 포함된 자문내용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참가인에게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실제로 창조컨설팅이 제공한 위 자문 내용대로 참가인 사업장에는 정○○ 등의 주도로 2010. 4. 20. ‘조조모’가 결성되었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발레오만도지회로부터 이탈한 조합원들을 규합하였으며, 2010. 5. 19. 및 2010. 6. 7.에는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인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지회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관련하여-’, ‘임시총회 소집 및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 ‘요청인 명부’,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 ‘발레오전장시스템스(주) 노동조합 규약’ 등은 모두 창조컨설팅이 참가인에게 제공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에 첨부된 자료와 형식, 주요 내용, 어법상 잘못된 표현 등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참가인 측은 부인하지만, 갑작스럽게 조조모의 공동 대표로 선출된 정○○이 이 사건 1, 2차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에 총회 안건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을 명시하고 이후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는데, ‘노조의 조직형태변경’이라는 용어는 당시 노동 현장에서 보편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특히 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의 경우)에서 정○○ 등이 참가인을 통하여 창조컨설팅의 자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⑥ 조조모 회원들은 직장폐쇄 중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조조모에 찬성하면 개별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창조컨설팅이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하고 참가인이 이에 동의한 점 및 당시 근로자들은 ‘조조모’의 뜻을 회사의 뜻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금속노조 탈퇴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장 복귀를 희망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징계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사업장 복귀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조직형태변경을 추진하는 ‘조조모’에 협력하여 이들이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찬성하도록 개입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2010년 2월 초의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 2010년 3월 이루어진 집회 등에는 각 집회 때마다 200~400명에 이르는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사업장에 복귀하거나 ‘조조모’에 참여하는 등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그친 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직 3월부터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들이 발레오만도지회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저지하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들을 비롯하여 직장폐쇄 철회 이전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자택대기명령을 내리고 장기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동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와 같이 창조컨설팅의 체계적인 자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성립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들과의 의견을 교류하는 것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을 분리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서,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⑨ 참가인은 원고들을 비롯하여 금속노조 탈퇴서 작성을 거부한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지피지기 TFT, 개선 TFT를 구성한 후, 상당 기간 동안 본래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와 무관한 풀 뽑기, 페인트 칠, 화장실 청소 등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사무실 복도 중간에 책상을 놓고 홀로 앉아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는 발레오만도지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참가인의 대표이사 강○○은 ‘발레오만도지회의 대항세력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이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2010. 6. 7 임시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기소되었다. 또한 창조컨설팅과 창조컨설팅 대표 심○○, 전무 김○○은 참가인에게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자문을 하면서 강○○ 등 참가인 사측 관계자 등이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알려주거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검토해 줌으로써 강기봉 등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호). 뿐만 아니라 심○○, 김○○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방조 사실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사실로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공인노무사등록이 취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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