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
- 번호
- 2016다10131
- 일자
- 2019-02-11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 정기상여금을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다시 산입하여 재산정한 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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