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송전선로 정비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근로자들, 원청의 직접 ...

번호
2016다13741
일자
2016-09-19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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