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타이어 공장에서 일해온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적법한 도...
- 번호
- 2016다240406
- 일자
- 2019-02-11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상고인】 나○○외 3명
【피고, 피상고인】 ○○타이어 주식회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 중 일부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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