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

번호
2016다7289
일자
2016-07-04

【원고, 피상고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1.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2. ○○○, 3. ○○○, 4. ○○○, 5.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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