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 번호
- 2016도1690
- 일자
- 2017-03-20
당시 파업은 경영사항에 속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을 객관적을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갖울 수도 있었다 . 한국철도공사는 실제로 비상수송대책을 세우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했음. 이런 경우까지도 파업이 전격적을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실제와 동떨어진 형식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내용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피고인】 1. A, 전국○○노동조합 위원장
2. B, 전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3. C, 전국○○노동조합 사무처장
4. D, ○○노조 서울지방본부본부장
【상고인】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격성의 의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위력의 의미, 파업 목적 및 불법성, 파업 절차, 파업에 대한 객관적 예측과 대비가능성 및 필수공익사업장의 특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