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해당 차량의 ...
- 번호
- 2016도3802
- 일자
- 2018-01-02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