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간제법 적용예외 기간 빼고도 2년 이상 고용했으면 정규직...
- 번호
- 2016두52385
- 일자
- 2017-03-06
【원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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