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등 임금체계 확정을 위한 파업은 ...

번호
2016카합1060
일자
2017-01-23

【채권자】 한국○○정보공사

【채무자】 한국○○정보공사 노동조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가 2016. 8. 30.부터 2016. 9. 1.까지 실시하고 2016.9. 7. 가결한 쟁의행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원 중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자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6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는데 2016.6.14. 그 협상이 결렬되었고, 2016.6.1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5.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다. 채무자는 2016. 8. 30.부터 2016. 9.1.까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고 한다)를 하여, 총 조합원 3,347명 중 3,13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2016. 9. 7. 개표결과 찬성 2,218명, 반대 895명, 무효 19명, 기권 137명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2. 채권자의 주장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할 경우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결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채권자에게는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의 사전적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1) 실체상 하자

채무자의 이 사건 결의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거나 채권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해고문제, 기능조정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절차상 하자

가) 이 사건 결의는 쟁의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기능이 없는 운영위원회 및 본부장 연석회의에서의 투표 방법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고, 투표와 개표의 관리 기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투표방법, 투표관리, 투표일시, 투표장소, 개표 등에 관하여 의결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투표공고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투표는 노동조합위원장의 투표 공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선거관리실무위원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전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지 않고, 노동조합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채무자 규약에 따르면 투표 공고일은 선거일로부터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투표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투표자격이 없는 자가 이 사건 투표에 참여하거나, 투표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인 명부에서 제외된 조합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투표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투표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표기함으로써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하였다.

라) 이 사건 투표 기간 중 채무자 위원장이 채권자의 기능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자를 전조합원에게 발송하며 찬성표를 유도하여 공정한 투표를 방해하였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

채무자는 2016.9.28.부터 2016. 9. 30.까지 쟁의행위를 실시하려고 하는 점, 쟁의행위가 실시되면 채권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채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투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쟁의행위는 끝나 있을 개연성이 많아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사전적으로 금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정하는 데 있어야 하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투표 및 결의를 전후하여 채권자의 기능조정 등에 관하여 반대한 사실은 소명되나, 한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투표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제안한 안건에 임금체계 확정과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투표 전에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임금협상,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질의의 주된 목적이 그 주장과 같이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해고문제, 기능조정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는 이 사건 투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해야 하고 이 사건 투표에 선거관리규정이 반드시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및 본부장 연석회의에서 투표방법을 의결한 것,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의결한 것, 노동조합위원장이 투표공고를 한 것, 투표용지에 노동조합위원장 직인을 날인한 것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정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쟁의행위 결의 절차와 관련하여 제41조에서 '노동조합의 쟁희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자 규약에 따르면 채무자는 하부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의 찬반을 다루는 이 사건 투표의 주체는 노동조합인 채무자라 할 것이어서, 채무자가 주체가 되어 채무자 산하의 운영위원회 및 쟁의대책위원회가 투표방법을 정하고, 채무자 위원장 명의로 투표를 진행한 이 사건 투표에 채권자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채권자는 이 사건 투표에 공고기간 위반과 투표인 명부 선정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채권자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반이 곧바로 이 사건 투표 및 결의의 절차적 정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유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으리라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의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채권자는 이 사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수가 3,132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누가 어떠한 내용의 투표를 하였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1조 소정의 비밀,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채권자는 이 사건 투표 기간 중 채무자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자를 발송하여 공정한 투표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위원장이 이 사건 투표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투표 관련 문자를 3회에 걸쳐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투표의 절차적 정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거나 투표 결과를 달라지게 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결의의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채무자가 2016년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의 종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결의에 이른 점, 채무자의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쟁의행위가 파업 등 소극적인 방식에 그칠 뿐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예정이라는 자료는 없는바,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윤영을 저해하는 행위'(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인 쟁의행위가 갖는 본질적인 요소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채무자가 이 사건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한진희, 정성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