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 간사의 편집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
- 번호
- 2016카합50547
- 일자
- 2017-04-10
【채권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부
【채무자】 주식회사 ○○○
1. 채무자는 채권자 소속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가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로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 지급신청.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2009. 6.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방송을 위한 ○○○노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의 보도국장은 2016. 11.7. 채권자 소속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라 한다) 간사가 채무자 회사의 편집회의에 참석하자 공추위 간사에 대하여 퇴장을 요구하였고, 공추위 간사가 이를 거부하자 편집회의를 종료시켰다. 이후 위 보도국장은 2016. 11. 8.과 11. 9.에도 편집회의에 참석한 공추위 간사의 퇴장을 요구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협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위 협약 제5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추위 간사는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도, 채무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이 필요하다.
3. 판단
가. 신청의 적법 여부
채무자는 공추위 간사의 회의 참석을 방해한 행위가 채무자 회사의 보도국장인 강○○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의 위 행위는 채무자 회사의 보도국장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그 행위의 효력은 채무자에 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용부분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1) 피보전권리
가) 이 사건 협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공정방송보도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협약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방위를 구성하고, 보도국장이 채무자 회사를, 공추위 간사가 채권자 노조를 각 대표하여 공동의장이 되며, 그에 따른 공방위의 활동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의 경우, 공방위 자체의 활동하는 별도로 공추위 간사의 편집회의·확대간부회의·편성개편을 위한 회의 참석 및 의견개진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협약에 공추위 간사를 상근직(전임제)으로 운영하면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점(제5조 제5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추위 간사로서는 공정방송보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비교적 자유롭게 위 회의에 참석하여 폭넓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주1) 그럼에도 현재 보도국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 있다.
다) 만약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 등에 참석할 '필요할 경우' 여부를 그 회의의 주재자인 보도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회사측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공추위 간사의 참석 및 의견개진권 행사 여부가 회사측 대표인 보도국장의 의사에 좌우되어 위 규정을 둔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2) 보전의 필요성
현재 공추위 간사는 채무자 회사 보도국장의 거부에 따라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방해받고 있고, 이와 같은 공추위 간사의 권리침해는 추후에 다른 절차로 대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공추위 간사의 회의 참석 및 의견개진을 허용할 경우 역으로 채무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측의 회의에 공추위 간사 1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우려가 발생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채무자는 공추위 간사의 회의 참석 및 의견개진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보도국장의 의사진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현 단계에서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 기각부분
1) 집행관 공시
채권자는 인용부분에 대한 집행관 공시를 구하나, 사안의 성질상 집행관 공시가 인용부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간접강제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간접강제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주문 제1항 기재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향후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김용현, 김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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