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전원에게도 군경력 산입에 관한 보수규정...
- 번호
- 2017가단5183596
- 일자
- 2019-11-25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탈퇴)】 남○
【피고승계인수인】 윤○○
【변론종결】 2019. 4. 23.
1.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가. 원고 원고 송○○, 이,○○ 이○○, 명○○, 김○○, 전○○, 박○○ 신○○, 박○○, 이○○, 김○○, 양○○, 박○○, 정○○, 최○○, 이○○, 서○○, 손○○, 황○○, 김○○, 신○○, 송○○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나. 원고 박○○ 탁○○, 원○○, 유○○, 엄○○ 최○○, 신○○(1968. 7. 29.생), 여○○, 신○○(1974. 11. 14.생)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돈에 대해서는 2018. 10.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승계인수인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이하 ‘서울지부’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센터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이다.
나. 1) 2008. 9. 24. 제정된 서울지부의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고들의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호봉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는데(2017년부터는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군복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고, 세부내역은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세부내역과 같다.
라. 한편 피고승계인수인은 2018년 4월경 이 사건 센터장으로 취임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10 내지 13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승계인수인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 사건 보수규정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원고들의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여 재산정한 호봉을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승계인수인의 주장
원고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에 우선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가 적용되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의 운영주체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통하여 운전원 등 종사자의 보수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와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를 통한 별도의 보수체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보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센터의 운전원인 원고들의 경우 군복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제5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군복무경력 산입에 관한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이 사건 보수규정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 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여 산정한 호봉을 기초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들에게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여 재산정한 호봉을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보수규정 제1조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은 서울지부가 운영하는 시설의 직원에게 적용되므로, 서울지부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의 직원인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②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1항과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제5조 제1항은 모두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한편 갑 7호증의 5, 6,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이 사건 센터의 운전원은 0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개인별 호봉기준표 금액과 복지수당 및 운행수입금의 합계를 지급한다.
운영주체는 운전원 등 종사자의 보수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이 사건 센터의 운전원은 변경전 ’15 운행수입금 월급제도 하에서의 보수총액에 ‘1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3.67%)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운영주체는 운전원 등 종사자의 보수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시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운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호봉별 기본급을 별도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운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보수체계가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오히려 이 사건 보수규정과 서울특별시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내용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운전원인 원고들의 임금은 우선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1항, 서울특별시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군복무경력을 포함한 호봉을 확정한 다음, 그 호봉에 운전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호봉별 기본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또한 이 사건 보수규정의 체계상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제5호는 운전원인 원고들에게 군복무경력과 별도로 운전기사 근무경력을 추가로 인정하는 규정이지 이 사건 보수규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군복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원고 송○○, 이,○○ 이○○, 명○○, 김○○, 전○○, 박○○ 신○○, 박○○, 이○○, 김○○, 양○○, 박○○, 정○○, 최○○, 이○○, 서○○, 손○○, 황○○, 김○○, 신○○, 송○○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2.부터, 원고 박○○ 탁○○, 원○○, 유○○, 엄○○ 최○○, 신○○(1968. 7. 29.생), 여○○, 신○○(1974. 11. 14.생)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2.부터,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청구취지 확장금액’란 기재 돈에 대해서는 2018. 10.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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