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
- 번호
- 2017가합15778외
- 일자
- 2019-10-07
파견법은 제조업 핵심업무인 직접생산공정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허용 범위나 방식, 기간 등을 규제하는 대신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강력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의 일부에 관해 외부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이것이 파견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실질적인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형상 사내도급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의 근로자파견에 관해 파견법이 위와 같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계약은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2017가합15778·2018가합15119(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원 고】 차○○ 외 22인
【피 고】 ○○○○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변경전 : □□□□□화인테크노 한국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5.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17. 디스플레이(display)용 유리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TFT-LCD용 글라스(이하 ‘글라스’) 기판을 제조하는 구미시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나. 글라스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은 Hot 공정, Cold 공정, Gut 공정, 기판가공 공정으로 구성된다.
1) Hot 공정은 원료를 용해로(가마)에 투입하여 용해하고 용해된 원료로 글라스를 넓은 띠 형태로 성형하여 냉각하기까지의 공정이다. Cold 공정은 Hot 공정에서 성형되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이동하는 글라스를 검사(정사), 절단,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인데, 검사(정사)-절단-세정(일부 라인에만 세정 과정이 있음)-포장-입고-출하의 순서로 세부공정이 진행된다. Cold 공정에는 위와 같은 공정을 수행하는 독립된 공정라인이 여러 개 병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가장 많을 때는 5개의 공정라인(선행 Hot 공정의 용해로 명칭에 따라 DF, FF, HF, IF, LF 라인으로 부름)이 있었다. HF 라인에는 다른 라인과 달리 절단 공정과 포장 공정 사이에 세정기를 사용하는 세정 공정이 있다.
2) Gut 공정은 세정 공정과 절단(Off) 공정으로 구분된다. 세정 공정은 Cold 공정을 거친 제품 중에 품질 문제가 있어 재검사나 세정이 필요한 글라스를 재유동하는 공정으로 투입-세정-검사(정사)-포장-입고-출하의 순서로 세부공정이 진행된다. Off 공정은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정상품을 작은 크기로 절단하는 공정으로 투입-절단-세정(일부 라인)-포장-입고-출하의 순서로 세부공정이 진행된다. Gut 공정의 세정 라인과 Off 라인에는 각 3개 라인이 병렬되어 있다.
3) 기판가공 공정은 Cold 공정, 세정 공정, Off 공정에서 출하된 글라스를 연마하는 공정이다.
다. Hot 공정과 Cold 공정은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된 연속흐름공정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1개동 2층에 공정 사이를 벽체로 나누어 서로 구분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Gut 공정의 세정 공정과 Off 공정은 같은 건물의 1층에서 수행되는데, 각각 롤러 위를 글라스가 이동하며 세부공정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형태이나, 앞서는 Cold 공정과 뒤에 이어지는 기판가공 공정과는 설비의 연결이 단절된 공정이다. 기판 가공 공정은 다른 건물에서 진행된다.
라. 소외 주식회사 오티에스(이하 ‘오티에스’)는 2005년 12월경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글라스 생산을 시작할 때 Hot 공정과 Cold 공정의 전부(당시 DF, FF 라인)를 피고 근로자가 담당하였고, Gut 공정은 오티에스에 사내도급을 하기로 하여 2007. 2. 2.경 오티에스와 사이에 글라스 세정 및 절단 작업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오티에스는 이 사건 공장의 사내도급 업무 외에 구미 소재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트필름 공장의 사내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장의 사내도급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 2009. 4. 8. 소외 주식회사 지티에스(이하 ‘지티에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던 오티에스 직원들은 소속이 지티에스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09. 4. 21. 지티에스와 사이에 Gut 공정 작업을 지티에스에 사내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여 왔다. 피고는 2009년부터 Cold 공정의 업무도 도급범위에 포함시켰는데, 그 후 도급범위에는 변동이 있었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2014. 12. 30. 지티에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표 생략>
바. 지티에스 직원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Cold 공정의 일부인 정사, 포장, 입고 공정과 Gut 공정의 세정 공정과 Off 공정의 전체 공정을 담당하였다.
사. 피고가 유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내용 및 해당 공정 수행자는 개략적으로 아래 표와 같다.<아래표 생략>
아.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지티에스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장의 Cold 공정과 Gut 공정 중 일부 공정에서 근무하였다.<아래표 생략>
1) Cold 공정에서 정사, 포장 업무를 3교대 작업자들이 수행하였고, 입고 업무는 주간에만 근무하는 Cold 상근자가 담당하였다. Cold 상근자는 입고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적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외에 바닥청소(1회/2주), 카레트 캔과 파지 배출(1회/2일) 같은 부수적 업무도 수행하였다.<다음표 생략>
2) Gut 공정의 세정 공정과 Off 공정에서는 3교대 작업자가 각 투입~포장 작업을 수행하고, Gut 상근자(외관검사, 제품선별)가 입고 작업을 담당하였다. Gut 상근자는 입고검사와 상근설비로 나뉘는데, 입고검사는 통상 업무로 입고 작업, 부자재 관리, 지게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설비상근은 설비점검을 담당하였다.
3) 또 지티에스 근로자들은 Cold 공정과 Gut 공정의 각 라인에서 잡체인지와 정수 공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 잡체인지 작업은 글라스 세대가 변경될 때(글라스 두께나 크기가 변경됨) 피고 직원은 설비 설정을 변경하고 지티에스 직원은 변경된 규격에 맞는 파레트와 롤지 등을 가져와 교체하는 작업인데, Cold 공정의 경우 DF 라인은 주 2회, 다른 라인은 월 2, 3회 실시하고 1회 실시에 1시간 ~ 4시간이 소요되었으며, Off 라인의 경우 하루에 수회 실시되었다.
나) 정수공사는 생산라인을 정지하여 피고 직원은 설비를 보수하고 지티에스 직원은 설비의 청소, 바닥 청소, 카레트 제거, 순환실 내 바닥 청소 및 카레트 폐기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인데, 5주에 1회 실시되었고, Gut 세정 라인의 경우 7~8시간이 소요되었다.
자. 한편 피고의 모회사인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는 피고 외에 자회사로 PDP TV 화면판을 제조하는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 주식회사(이하 ‘PGK’)와 PDP TV 화면판 세정 작업을 담당하는 한욱테크노글라스 주식회사(이하 ‘HTG’)를 두고 있었는데, PGK와 HTG는 2014년 삼성SDI와 LG전자의 PDP TV 사업 철수에 따라 주요 거래처를 상실하였다. 피고는 PGK와 HTG에서 피고로 전적한 정규직원으로 Cold 상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티에스에 이 사건 계약 규모를 축소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지티에스는 원고 차○○를 포함한 16명의 Cold 상근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쳐 원고 차○○ 등 4명은 Gut 공정에 배치하기로 하였다가, 2015. 5. 19. 원고 차○○ 등 4명에게 원래 예정과 달리 한욱솔더(지티에스와 2015. 5. 15. 납땜/후릭스 작업 전반, 차량운행 및 납품 등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상근직으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고, 원고 차○○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욱솔더에 출근하지 않았다. 지티에스는 2015. 6.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차○○가 한욱솔더에 무단결근 했다’는 이유로 원고 차○○를 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차. 피고는 2015. 6. 30. 지티에스에 ‘관계회사의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관계회사의 직원들을 피고로 전직하게 되었으므로, 지티에스 직원들의 도급업무 수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카. 지티에스는 2015. 7. 3. 폐업 및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고 2015. 8. 31.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고를 통보한 다음 2015. 10. 31.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4, 15, 16, 26, 46, 49, 갑59호증, 을 제5, 7, 12, 13, 14호증의 각 기재(2017가합15778호의 서증번호임.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증인 ○○○,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티에스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정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2012. 8. 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티에스에 입사하여 피고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년을 넘은 원고들은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② 2012. 8. 2. 이후에 지티에스에 입사하였거나 2012. 8. 2. 이전에 입사하였더라도 2012. 8. 2.을 기준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원고들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글라스 생산 공정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티에스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지티에스의 근로자들로서 지티에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 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2, 5 내지 9, 14 내지 18, 20 내지 24, 26 내지 48, 51, 53 내지 62호증, 을 제1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 25, 52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전○○, 이○○, 김○○, 김○○, 황○○의 각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지티에스의 인적, 물적 조직
가) 오티에스는 지티에스의 주식 99.9%를 소유하였고 오티에스의 주식은 소외 박○○ 부부가 100%를 소유하였다.
나) 지티에스 대표이사 정○○은 이른바 월급사장이었다. 지티에스는 이 사건 공장 외부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대표이사와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인사, 노무, 회계, 세무, 계약 등의 업무(직원 채용, 직원 급여 지급, 4대보험 업무, 도급계약 체결, 도급비 청구 및 수령 등)를 처리하였다. 지티에스는 피고 외에는 다른 거래처가 없이 이 사건 공장에서 도급받은 업무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장에만 생산조직이 있었는데, 관리직으로 지티에스의 현장관리인 6명이 생산관리와 직원관리를 담당하였고, 생산직으로 Cold 공정과 Gut 공정에 라인별로 리더 1명을 두고, 각 라인의 교대조마다 서브리더 1명가 조원들이 공정작업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장의 지티에스 근무자 수는 2013년 241명, 2015년 164명 정도였다.
다) 지티에스는 물적 재산으로 본사 사무실과 승합차 1대가 있었고, 또 이 사건 공장의 현장사무실에 컴퓨터 6대, 책상, 복사기, 정수기, 전자렌지, 휴게실 테이블 및 의자 등이 있었다. 지티에스 현장사무실, 지게차는 원래 피고가 무상제공하였다가 파견법이 강화되자 임대 형식으로 변경하고 그 임대료 상당액을 도급비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지티에스는 직원들에게 작업복, 작업모, 헬밋, 실내화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지티에스가 작업에 사용하는 원자재, 부자재, 안전장갑을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 현장관리자 김○○은 피고에 대한 파견법위반사건의 수사(이하 ‘파견수사’) 과정에서 지게차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 도급범위의 변동
피고는 처음에 오티에스에 Gut 공정 업무만 도급하였다가 2009년부터 Cold 공정의 포장 업무를 지티에스에 맡겼고, 공정 라인을 증설하면서 LF 라인을 제외한 Cold 공정 4개 라인의 포장, 입고, 정사 업무를 도급범위에 포함시켰다. 피고는 2013년경 Cold 공정 DF, FF 라인의 포장 작업을 피고 직원들이 수행하게 하였고, 2014년 4월경에는 Cold 공정 HF, IF 라인의 3교대 포장 작업자 6명을 피고 직원들로 대체시켰고, 2014년 12월경에는 HF, IF 라인의 포장 작업을 전적으로 피고 직원들이 수행하게 하였다.
3) 도급비에 관한 계약 내용과 운용 형태
가) 처음에 Gut 공정만 수행한 오티에스는 1인당 인건비를 기초로 직급별로 산정한 도급단가에 투입인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도급비로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피고는 Cold 공정 및 Gut 상근 업무는 인건비를 주된 요소로 하는 총액제로 도급비를 정하여 매월 정액의 도급비를 지급하고, Gut 공정의 세정 공정과 Off 공정의 3교대 작업은 물량단가제를 적용하여 작업수량에 따라 도급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물량단가제는 목표수량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입인원의 인건비를 목표수량으로 나누어 글라스 1장당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이었으므로, 결국 산출근거는 총액제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였다.
나) 지티에스는 생산량이 목표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이 피고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목표물량만큼의 도급비를 받았는데,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2011년 10월 이후 지티에스 Gut 공정의 근로자가 감원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생산실적에서 수량을 감하여 도급비를 조정하였고, 2015년 4월경에는 Off 공정 3라인의 작업물량이 없어 1개월간 그 직원 18명을 세정라인에 투입시켰기 때문에 Off 공정 3라인의 생산물량이 없었음에도 도급비를 지급받고 그 대신 세정라인의 생산물량에서 Off 공정 3라인 도급비 지급액에 상응하는 수량을 공제하여 도급비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총액제의 경우에도 도급기간 내에 투입인원이 줄어들면 그때그때 도급금액을 조정하여 도급비를 감액하였다. 피고는 2015년 1인당 인건비에 교통비 85,000원을 넣어 도급비를 산출하였다가 유가하락을 이유로 피고 근로자의 교통비를 감액하면서 지티에스에 대한 도급비까지 감액하였다.
4) 인원 채용과 배치
가) 피고는 처음 오티에스에 Gut 공정을 도급할 때, 피고가 설계한 생산공정에 맞추어 오티에스의 현장관리자 수, 각 공정별 작업자 수, 근무형태별 작업자 수를 결정하고 설비별 인원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오티에스에 작업인원을 요구하였고, 오티에스는 피고가 요구하는 소요인원을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였다. 그 후에도 도급범위의 확대나 감축에 따라 오티에스와 지티에스는 피고가 결정하여 통보하는 작업자 수와 인원배치계획에 맞추어 소요인원을 채용하고 현장에 배치하였다. 피고는 2009년경 Off 공정에 피고 근로자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통지하였고, 이에 맞추어 지티에스가 근로자 60여명을 감원했다가 다시 피고의 요구에 따라 3개월 만에 퇴직자 다수를 재입사시켰다. 피고는 2012년에 피고의 근무조 운영 방식을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하면서 지티에스 Off 공정 세정 라인의 근무조를 2조3교대에서 3조3교대로 변경하게 하였다. 2014년 Cold 공정 HF, IF 라인 포장 작업이 피고에게로 이관되어 지티에스는 신교채용을 보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4년 3월경부터 4월 중순경까지 업무연락서로 지티에스 Gut 공정 근무자를 피고의 Cold 공정 DF라인 포장 준비작업에 투입하게 하였고, 그 밖에 피고가 작업물량 변동에 따라 Off 공정의 인원을 세정 공정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원의 증원과 감원, 인력재배치 요구는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보되어 지티에스가 그에 따랐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의 인원배치계획에 따라 현장의 인원배치가 결정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직원을 어느 공정의 어느 라인의 어느 근무조에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지티에스가 결정하였고, 작업량에 비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한 공정의 인원을 다른 공정으로 돌려 사용하는 것이나 결근, 체육대회, 워크숍, 휴가 등이 있을 때 일부 인력배치를 조정하는 정도는 지티에스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다) 지티에스는 피고 관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직도를 수시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지티에스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채용절차는 지티에스 본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지만, 그 전에 지티에스 현장관리자가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고 나서 지티에스 본사에 신규채용을 요청하였다. 퇴직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직원 채용에는 피고의 동의가 거부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피고가 도급범위를 감축하는 과정에 있는 때에는 피고가 신규채용에 반대하여 지티에스가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피고 직원의 결원이 발생되더라도 지티에스 직원으로 대체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설비관리 직원의 휴가로 그 업무를 Gut 설비 상근 직원이 봐주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old 공정의 피고 포장업무를 지티에스 직원이 수행하도록 조치한 것과 같이 피고 직원의 담당업무가 급증하는 때에는 피고의 지시로 지티에스 직원이 투입되어 피고 직원의 포장 업무, 단도리 작업, 현장 청소, 가마교체 공사작업(리페어작업)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5) 작업장소와 작업시간
가) 피고는 DF/FF 라인, HF/IF 라인, LF 라인에 Hot 공정과 Cold 공정을 총괄 하는 섹션장 1인씩을 두고, 섹션장 직속으로 위 각 라인별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스태프와 그 팀원을 두었다. 또 섹션장들 아래에 DF, FF, HF, IF, LF 라인마다 Hot 공정과 Cold 공정을 함께 관리하는 차장을 1인씩 두고 차장 밑에 정비반과 상근조를 두었고, 피고 직원이 직접 3교대로 포장작업을 수행하는 라인도 있었다. Gut 공정에도 섹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차장 휘하에 Gut 공정의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스태프와 그 팀원 그리고 Gut 공정 업무를 4부분으로 나누어 세정 라인, Off 라인, 입고, KTX작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자를 1인씩 두었다.
나) Cold 공정과 Gut 공정에서 생산관리업무와 설비관리·정비업무를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직원들은 2층의 종합사무실과 1층 Gut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Gut 공정은 지티에스가 생산 공정 전체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생산을 담당하는 공정은 없었다. 반면에 Cold 공정에는 피고 직원도 직접 생산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였다. Cold 공정은 공정별 담당이 지티에스(정사)-피고(절단)-피고(HF 라인 세정)-피고 또는 지티에스(포장)-지티에스(입고)의 순서로 구성되어 지티에스와 피고가 담당하는 공정이 혼합되어 있었고, 피고 3교대 근무자들이 배치되어 채판, 외관검사, 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라인이 있었다. 피고 생산직원은 라인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지티에스 근로자들과 장소적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가 담당한 절단, 세정, 채판 공정이 무인 자동화설비로 수행되었고 지티에스는 정사 작업을 정사실에서, Cold 상근자의 입고 업무를 주로 창고에서 수행하여 그 범위에서 작업장소가 다소 구분되어 장소적 혼재 정도가 완화된다. 포장 작업은 피고 근로자와 지티에스 근로자가 모두 수행하는 업무였지만, 피고 근로자가 담당한 라인과 지티에스 직원이 담당한 라인이 달라 구체적 작업 장소는 구분되었다.
다) Cold 공정이 선행 Hot 공정과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진 결과 피고의 Hot 공정 가동과 중단에 따라 곧바로 지티에스가 담당하는 Cold 공정의 정사, 포장 작업이 영향을 받는 까닭에 지티에스 정사원과 포장 3교대 작업자의 업무량과 작업시간, 작업속도는 Hot 공정에 의해 결정되었다. Cold 상근자의 작업량은 Hot 공정의 작업량과 피고의 입고의뢰서 등 작업지시서에 따라 결정되었고, 피고가 작업속도를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 Gut 공정의 작업량 역시 피고 또는 지티에스에 의해 수행되는 선행 Cold 공정의 작업량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Gut 공정은 Cold 공정과는 설비가 단절되어 있고 또 Cold 공정에서 생산된 글라스 중 세정과 절단이 필요한 글라스만 대상으로 하는 공정이어서 Cold 공정 작업량이 Gut 공정의 작업량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Gut 공정의 작업속도는 Gut 공정 설비의 구동속도와 글라스 투입 시간간격(택트타임)에 의해 좌우되는데, 설비 구동속도와 택트타임은 피고가 설정하였다. 피고는 글라스 세대(G)가 발전함에 따라 설비 구동속도를 증가시켜 왔다.
라) 지티에스 소속 근로자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Cold 공정의 경우 Hot 공정과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결과로 피고 직원과 동일하게 설정되었고, Gut 공정에서도 Cold 공정에 맞춰 설정되었다. 그리고 지티에스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피고의 생산계획, 공장 가동사정, 작업지시 등에 의해 좌우되었다.
마) 지티에스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피고의 작업계획에 맞추어 현장 리더들이 해당 근로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였다.
6) 작업 수행에 대한 지시, 감독
가) 지티에스 대표 정○○은 주 1회 본사에서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지만, 지티에스 본사는 생산업무에 관한 지시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정○○은 신년회 참석 등 행사 때만 연 1, 2회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을 뿐이다.
나) 지티에스의 현장관리자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관리와 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사 오○○, 차장 김○○, 과장 장○○은 과거 한욱초자와 오티에스에서 브라운관 유리와 PDP 유리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은 지티에스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피고 현장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아침회의에 참석하였다(현장관리자들이 없는 경우 해당 라인의 리더 또는 서브리더가 참석). 피고 관리자들은 아침회의에서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에게 생산계획(월별), 작업요청서(주간), 작업지시서(일별)를 전달하고, 월별생산계획에 맞추어 일일작업량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작업방법(글라스 투입속도, 절단 방법 등)과 인원편성(글라스 적재 담당자 조 편성 등)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은 이를 지티에스 3교대 생산직원에게 전달하고 작업을 지시하였다. 한편 Cold 공정 상근 업무는 통상적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어 생산계획서가 교부되지 않고 현장관리자를 통해 작업요청서(주간)를 전달하고 정수공사, 불량다발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을 통해 작업계획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Cold 상근자의 통상 업무는 피고 직원이 직접 Cold 상근자에게 입고의뢰서 기타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였고, 부자재가 입고되는 사실이나 업무상 연락사항도 직접 통지하였다. 잡체인지에 관한 작업도 피고 직장 등이 직접 지티에스 Cold 상근 리더에게 요구하였다. Cold 공정 정사원에 대한 작업지시서는 피고 직원이 정사실에서 직접 정사원에게 전달하였다. Gut 공정에서 KTX업무는 직접 리더나 서브리더에게 작업의뢰서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야간에는 Cold 공정과 Gut 공정의 모든 공정에서 피고 직원이 직접 지티에스 3교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서를 전달하였다.
다) 작업지시서(작업의뢰서, 생산지시서)에는 지티에스가 작업할 글라스의 수량과 규격, 절단좌표 등의 제품정보와 품질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글라스 투입방법을 비롯한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기, 작업시 확인할 사항, 검출기·정사기 설정, 피고 직원 입회 여부, 작업자 지정, 연휴기간 라인가동방법 등 작업수행과정에 관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라) KTX작업은 긴급하게 작업할 필요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던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제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인데, 피고가 지시하면 지티에스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실시하였고 1일 1회 이상 발생하였다.
마) 지티에스 직원의 업무는 피고 직원의 업무와 구분되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작업은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였다. Cold 공정 포장작업을 하는 지티에스 직원이 롤지를 교체할 때(2일 3회 정도) 피고 직원이 롤지를 밀면서 작업을 도왔다. 잡체인지, 정수공사, Cold 공정 생산 유리 전체를 폐기할 때 순환실 카레트를 제거하는 작업, 트러블(정전, 롤러 위에서 이동 중인 글라스의 파손) 발생시 청소작업, 고객사 간부 현장 방문시 대청소 작업은 피고 직원과 지티에스 근로자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고, 공동작업 시에는 피고 관리자의 지시로 피고 직원과 지티에스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다.
바) 피고는 매일 Cold 공정과 Gut 공정의 세정공정, Off공정에 대한 지티에스의 작업일지를 제출받았고, 이를 기초로 지티에스의 생산수량을 파악하고 도급비 산정에 활용하는 한편, 고객 클레임에 대응하여 원인 추적에 이용하였다.
사) 지티에스 과장 장○○은 파견수사 과정에서 지티에스의 독자적인 작업수행 권한은 사실상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고는 공정별 도급이 시작될 때마다 오티에스와 지티에스에 공정별, 작업별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일본 본사나 피고의 작업표준서를 제공하였다. 지티에스는 제공받은 작업표준서를 참고하여 지티에스의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개정 요구, 작업상 장애 발생, 고객 클레임 제기 등으로 작업표준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피고와 협의하여 수시로 작업표준서를 개정하였다. 피고 담당자는 분기별로 작업표준서 내용의 적정성과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작업표준서나 작업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작업표준서 수정과 관련 작업자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지티에스는 작업표준서를 수정하거나 관련 작업자를 교육하여 피고에게 작업표준서와 교육일지를 제출하였다. 피고 문서관리책임자는 지티에스의 작업표준서에 대하여 피고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였다.
자)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은 제품불량, 사고발생, 고객클레임 발생 등의 경우에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대책보고서에는 작업표준서 개정내용, 징계·벌칙 부과, 교육 실시, 작업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지티에스 근로자들은 작업 도중 불량을 발견한 경우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피고 관리인에게 불량 발생을 알렸고, 피고 직원은 집중감시실에서 공정 수행 과정을 모니터 하면서 집중감시 프로그램으로 작업지시서 대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피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티에스 현장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 조치를 하였다.
7) 교육, 훈련 등
가) 피고는 지티에스 정사원으로 근무할 사람을 3개월간 교육하고, 지티에스에 실습테스트 문제지를 교부하여 실습테스트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정사원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정사원으로 인증하여 정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였는데, 기존 정사원도 매년 1회 정사원 시험을 보아야 했다. 정사실의 판정데이터는 피고 현장사무실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고, 지티에스 자체 판정이 어려운 경우 피고 담당자가 최종판정을 하였다. 정사원의 오판정이나 미입력(No-Input, 4초 내에 판정을 못하여 판정결과를 입력하지 못한 것)이 많으면 피고 직원이 정사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정사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티에스에 재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정사원 교육 외에는 지티에스가 자체적으로 담당업무에 따라 교육 기간과 내용을 정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신규채용 직원과 전환배치 직원을 그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하였다.
다) 피고는 지티에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켜놓고 작업자들이 오류를 찾아내는지 시험하는 블라인드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가 실시하는 그룹개선활동, 페가사스 활동(생산, 품질, 안전 개선활동), KYT(위험예지훈련) 콘테스트에 지티에스도 참여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회를 열고 우수 근로자를 포상하였다.
8) 작업장 내 질서에 관한 규칙과 점검
가) 피고는 2007년 협력사원행동기준을 제정하여 지티에스 등 협력업체의 사원에게도 적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령위반행위 금지, 환경보전·안전관리, 특정정당 지지 강제 등 정치적 활동 금지, 인권존중·성희롱방지, 영업비밀 유지, 회사물품 사적사용 금지, 회사와 이익 상반 행위 금지 등이다. AFK 사내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였는데, 출퇴근, 이동 및 작업장 출입, 휴게실 및 흡연실 이용, 화장실 출입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런 규칙의 위반에 대하여는 지티에스가 자체적으로 구두경고를 하거나 벌칙을 부과하였는데, 피고 직원이 적발한 때에는 지티에스 현장관리자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의 관리인과 환경안전팀은 지티에스 현장관리인과 함께 월 3~4회 수시로 안전패트롤을, 매주 수요일 품질패트롤을 실시하였다(피고 관리자 김○○은 파견수사 과정에서 Gut 공정은 1일 1회 패트롤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패트롤을 통해 체크시트(작업현황, 설비점검, 지게차관리 등)를 확인하고 현장 정리정돈 상태, 안전보호구 착용, 휴대전화카메라 사용가능여부 확인, 작업방식, 설비안전, 작업표준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지티에스 현장관리인에게 통보하였고, 지티에스는 위반자를 교육·정벌하고 작업방식과 안전관리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주요사항은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다) 신규 입사한 지티에스 직원은 개인별 인사카드와 이력서, 기밀서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이 사건 공장 출입허가증을 받았다. 인사카드는 피고에게만 제출하고 지티에스는 보관하지 않았다. 지티에스 직원은 피고 직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 출입구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출입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였다. 그 기록은 보안업체인 캡스(CAPS)가 관리하였다.
9) 근태관리, 휴가, 상벌
지티에스는 출퇴근대장을 수기로 작성하여 직원의 근태관리를 하고, 도급비를 청구할 때 출퇴근 기록을 첨부하였다. 피고는 지티에스 직원의 출퇴근 등 근태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지티에스는 자체적으로 휴가를 실시하고, 모범사원 표창,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하였으며, 또 사안에 따라서 시말서와 경위서를 징구하거나 붉은 조끼 착용, 작업배치 변경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는 등으로 상벌을 시행하였다. 피고로부터 지티에스 직원의 규칙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도 징계나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
다. 판단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이를 위반한 사용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있다(제43조 제2호). 이처럼 파견법은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의 허용 범위나 방식, 기간 등을 규제하는 대신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강력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처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에 관하여 외부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이것이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실질적인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근로자파견에 관하여 파견법이 위와 같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대표이사 정○○과 직원 3명만 근무하는 지티에스 본사는 생산업무에 관한 지시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정○○이 신년회 참석 등 행사 때만 연 1, 2회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반해 피고는 Hot 공정과 Cold 공정에는 DF/FF 라인, HF/IF 라인 LF 라인별로 위 공정을 총괄하는 섹션장 1인씩 총 3인, 섹션장 아래에 라인(DF, FF, HF, IF, LF)별로 차장 1인씩 5인, 차장 아래에 수인의 정비반과 상근조를 두고, Gut 공정에는 섹션장 1인과 차장 l인을 두고 차장 아래에 수인의 스태프와 팀원, 상근자를 두어 아래와 같이 지티에스 근로자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6명 정도)이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관리와 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관리자들이 대체로 아침회의 등을 통해 지티에스 현장 관리자들에게 생산계획(월별), 작업요청서(주간), 작업지시서(일별)를 전달하고, 월별생산 계획에 맞추어 일일작업량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작업방법과 인원편성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면,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이 지티에스 직원에게 이러한 피고 관리자들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이 이를 넘어 피고 관리자들의 지시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한편 Cold 상근자의 통상 업무에 관한 입고의뢰서 기타 작업지시서 교부, 잡체인지에 관한 작업 요구, Cold 공정 정사원에 대한 작업지시서 교부의 경우 피고 직원이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각각 Cold 상근자, Cold 상근 리더, Cold 공정 정사원에게 직접 하였고,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야간에는 Cold 공정과 Gut 공정의 모든 공정에서 피고 직원이 지티에스 3교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 직원이 직접 또는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을 통해 지티에스 근로자들에게 교부한 작업지시서(작업의뢰서, 생산지시서)에는 지티에스가 작업할 글라스의 수량과 규격, 절단좌표 등의 제품정보와 품질정보 정도만 기재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글라스 투입방법을 비롯한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기, 작업시 확인할 사항, 검출기·정사기 설정, 피고 직원 입회 여부, 작업자 지정, 연휴기간 라인가동방법 등 작업수행과정에 관한 구체적 지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바 지티에스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기 등 작업수행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들을 직접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고, 이는 도급인의 지시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판단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작업지시서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티에스 근로자들에게 교부하는 외에도, 긴급하게 작업할 필요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던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제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KTX작업을 수시로(1일 1회 이상) 지시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의 지티에스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이라 평가된다.
마) 지티에스 근로자들은 피고 관리자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지시에 그대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지티에스 현장관리자들이나 근로자들이 피고 관리자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 거부를 하거나 변경 내지 수정을 요구하였던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지티에스 근로자들은 작업 도중 불량을 발견한 경우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피고 관리인에게 불량 발생을 알라고, 정사 업무에 있어 지티에스 자체 판정이 어려운 경우 피고 담당자에 알려 피고의 최종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현장관리자를 통해 Cold 공정과 Gut 공정의 세정공정, Off 공정에 대한 지티에스의 작업일지를 매일 제출받았고, 제품불량, 사고발생, 고객클레임 발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표준서 개정내용, 징계·벌칙 부과, 교육 실시, 작업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대책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직원을 통해 집중감시실에서 공정 수행 과정을 모니터 하면서 집중감시 프로그램으로 작업지시서 대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피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티에스 현장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 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지티에스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감독과 통제를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활동은 도급인의 검수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된다,
2)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Cold 공정의 경우 피고가 담당한 절단, 세정, 채판 공정이 무인 자동화설비로 수행되는 형태여서 피고 근로자들과 지티에스 근로자들이 공정 라인의 좌우에 혼재 배치되어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지티에스가 담당한 정사 작업은 정사실에서, 입고 업무는 주로 창고에서 수행되어 작업 장소가 구분되었으며, Gut 공정의 경우 지티에스가 생산 공정 전체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생산을 담당하는 공정은 없는 등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상당 부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고 있거나 이에 준하여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요소도 적지 않았다.
가) Cold 공정은 지티에스와 피고가 담당하는 공정이 혼합되어 있어 전후 공정의 작업이 상호 연동되어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Cold 공정에는 피고 직원이 3교대로 배치되어 채판, 외관검사, 포장 작업을 수행하는 라인이 있었고, 피고 생산직원이 라인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지티에스 근로자들과 장소적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Cold 공정 포장작업은 피고와 지티에스가 모두 담당하였는데, 지티에스 직원이 롤지를 교체할 때(2일 2회 정도) 피고 직원이 롤지를 밀면서 작업을 도왔다.
나) 잡체인지, 정수공사, Cold 공정 생산 유리 전체를 폐기할 때 순환실 카레트를 제거하는 작업, 트러블(정전, 롤러 위에서 이동 중인 글라스의 파손) 발생시 청소작업, 고객사 간부 현장 방문시 대청소작업 등은 피고 직원과 지티에스 근로자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고, 공동작업 시에는 피고 관리자의 지시로 피고 직원과 지티에스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 설비관리 직원의 휴가로 그 업무를 Gut 설비상근 직원이 봐주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 Cold 공정의 피고 포장업무를 지티에스 직원이 수행하도록 조치한 것과 같이 피고 직원의 담당업무가 급증하는 때에는 피고의 지시로 지티에스 직원이 투입되어 피고 직원의 포장 업무, 단도리 작업, 현장 청소, 가마교체 공사작업(리페어작업)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티에스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처음 오티에스에 Gut 공정을 도급할 때는 피고가 설계한 생산공정에 맞추어 현장관리자 수, 각 공정별 작업자 수, 근무형태별 작업자 수를 결정하고 인원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오티에스에 통보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가 상황에 따라 공정별, 근무형태별 작업자 수와 인원배치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오티에스와 지티에스에 통보하였으며, 오티에스와 지티에스는 피고가 결정하여 통보하는 작업자 수와 인원배치계획에 맞추어 소요인원을 채용하고 현장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느 직원을 어느 공정의 어느 라인의 어느 근무조에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지티에스가 결정하였기는 하나, 피고 관리자가 지티에스에 수시로 조직도를 요청하여 제출받는 방법으로 인원배치에 관한 감독 및 통제를 하였고, 지티에스의 위와 같은 결정권한은 공정별, 근무형태별 작업자 수를 비롯한 전체적인 인원배치계획에 관한 피고의 결정권한에 종속된 것으로서 지티에스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오티에스가 최초에 직급별 1인당 인건비에 투입 인원수를 곱하여 도급비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오티에스는 피고가 결정한 인원을 그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 지티에스의 경우에도 직원 추가 채용은 인건비 증가를 초래하고 지티에스는 도급비의 증액이 없으면 손실을 보게 되므로 피고의 채용승인(= 도급비 증액 승인)이 없으면 신규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에 지티에스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기 전에 지티에스 현장관리자가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고 나서 지티에스 본사에 신규채용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도급범위를 감축하는 과정에 있는 때에는 피고가 신규채용에 반대하여 지티에스가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는 등 지티에스의 직원 채용에 피고가 상당한 개입을 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가 인원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데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지티에스 정사원과 포장 3교대 작업자의 업무량과 작업시간, 작업속도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진 선행 Hot 공정에 의해 결정되었고, Cold 상근자의 작업량은 Hot 공정의 작업량과 피고의 입고의뢰서 등 작업지시서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Gut 공정의 작업속도는 피고가 설정한 설비 구동속도와 택트타임에 의해 결정되었는바, 지티에스는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속도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라) 피고는 지티에스 정사원으로 근무할 사람에 대하여 3개월간의 교육을 직접 하였고 정사원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정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존 정사원도 매년 1회 정사원 시험을 보게 하였고, 오판정이나 미입력이 많은 정사원에 대하여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정사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티에스에 재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지티에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실시하는 그룹개선활동, 페가사스 활동(생산, 품질, 안전 개선활동), KYT(위험예지훈련) 콘테스트에 지티에스도 참여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회를 열고 우수 근로자를 포상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지티에스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근무태도 점검에도 상당한 개입을 하였다.
마) 지티에스 소속 근로자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Cold 공정의 경우 Hot 공정과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결과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설정되었고, Gut 공정에서도 Cold 공정에 맞춰 설정되었으며, 지티에스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피고의 생산계획, 공장 가동사정, 작업지시 등에 의해 좌우되었다. 지티에스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현장 리더들이 해당 근로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였는데 피고의 작업계획에 맞춰 이루어졌다. 이처럼 지티에스 근로자의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도 피고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가) 피고는 처음에는 오티에스에 Gut 공정 업무만 도급하였다가 2009년부터 Cold 공정의 포장 업무, Cold 공정 라인 증설 후 4개 라인의 포장, 입고, 정사 업무 순서로 도급범위를 확대하였고, 다시 2013년에 Cold 공정 DF, FF 라인의 포장 작업, 2014년에 Cold 공정 HF, IF 라인의 포장 작업 순서로 도급범위를 축소시켰다. 이처럼 지티에스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나) 도급계약서(갑 제2, 26호증)에는 도급업무에 관하여 ‘작업 내용의 개요’와 ‘주된 작업 항목’이 있고, ‘주된 작업 항목’에는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제3조(도급작업) 제2항은 “…… 부가, 감축, 변경되는 특수한 도급작업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그 표준 및 부대사항을 결정,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의 일방적인 도급업무 변경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서에 도급업무 범위에 관한 기재사항은 변경된 부분이 없었고, 세부 항목에 지티에스가 전혀 수행하지 않은 ‘생산지시서 발행 작업’이 있으며, ‘작업 전반에 관한 관리’라는 추상적, 포괄적 항목이 있었다. 지티에스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구체적 업무가 도급계약서 세부 항목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는 불분명한 것이 적지 않고, 이 문제에 관하여는 피고 현장관리자들이 파견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들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불일치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주 상호 협의에 따라 지티에스 근로자들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매주 제공하는 작업요청서에 협의한 도급업무를 특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요청서(갑 제35호증, 을 제1호증)는 평소 지티에스가 수행하던 업무 중에서 그 주에 수행할 업무를 피고가 결정하여 지티에스에 전달하는 작업지시서일 뿐이고, 서로 ‘협의’하여 도급업무를 특정한 서면이 아니다].
다) 지티에스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지티에스가 독자적인 전문성과 기술성에 따라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일본 본사 내지 피고에 의해 제공된 설비와 작업표준서 및 관련 교육에 따라 비교적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업무에서의 전문성과 기술성은 같은 업무를 반복함에 따라 습득되는 업무 숙련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었다.
라) 이와 같이 계약 기간 내에도 피고의 결정에 따라 지티에스의 업무가 변경되어 도급업무의 확정과 구분이 견고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지티에스의 업무에 어느 정도 전문성과 기술성이 없지 않았지만 그 수준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지티에스는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지티에스 현장사무실, 지게차는 원래 피고가 무상제공하였다가 파견법이 강화되자 임대 형식으로 변경하고 그 임대료 상당액을 도급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을 뿐이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2012. 8. 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티에스에 입사하여 피고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년을 넘은 원고 차○○, 박○○, 안○○, 이○○, 이○○, 임○○, 전○○, 황○○, 권○○은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② 2012. 8. 2. 이후에 지티에스에 입사하였거나 2012. 8. 2. 이전에 입사하였더라도 2012. 8. 2.을 기준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원고 김○○, 김○○, 김○○, 남○○, 민○○, 박○○, 송○○, 오○○, 이○○, 장○○, 조○○, 최○○, 한○○, 허○○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허민,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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