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학교시설 관리하는 운영소장도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

번호
2017가합19633
일자
2018-04-09

【원  고】 주식회사 ○○○○○○자산관리

【피  고】 ○○○○○○자산관리 노동조합

【변론종결】 2017.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물 유지 관리업, 건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22명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주성호를 위원장으로 하여 2017. 5. 23.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경기도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해 각 개별학교에 운영소장 1인 및 경비원, 미화원의 근로자들을 상주시키면서 현재 총 66개 개별학교의 전반적인 시설을 운영·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노동조합은 각 학교의 운영소장 및 경비원, 미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소장은 각 학교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 경비원 및 미화원의 채용 과정에서 권한 행사,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권한 행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피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항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제2조 제4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제2조 제4호 각 목)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 자주성, 단체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 제4호 각 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의 설립은 무효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항에 의하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 공공사업부는 팀마다 8~9개 학교로 구성된 총 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팀장은 각 개별학교 운영소장으로 전보되거나 운영소장은 팀장으로 전보되기도 한 사실, 운영소장은 원고 회사에게 미화원 근로자들의 재계약 여부 등을 통보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경 각 개별학교의 경비 및 미화 업무를 외부업체에 일괄 위탁한 사실, 현재 피고의 조합원은 43명으로 전부 각 개별학교의 운영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팀장은 각 개별학교 및 교육청을 통괄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운영소장은 각 개별학교의 운영 및 시설관리, 경비 및 미화업무에 국한하여 하고 있는 점, 운영소장은 팀장의 인사평가를 받는 등 상하관계에 있는 점, 운영소장은 경비원 및 미화원의 재계약 체결 의사를 전달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였거나 원고 운영사업본부에게 조언하는 역할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항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김두홍, 문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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