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선박 건조업무의 협력업체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
- 번호
- 2017가합25501
- 일자
- 2020-03-27
【원 고】 1. 정○○ 2. 박○○ 3. 산○○
【피 고】 ○○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중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4.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정○○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박○○, 신○○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선주로부터 건조할 선박의 종류, 크기, 선급(선급협회가 선박에 매기는 등급), 가격, 인도일 등을 정하여 선박 건조를 발주받고, 이에 따라 선박을 설계한 후 ‘가공 → 조립 → PE → 탑재 → 의장 → 도장’의 공정을 거쳐 선박을 건조하는데, 각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업무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표 생략>
나. 피고는 선박 건조 공정 중 조립, 탑재 공정의 취부, 용접, 사상 작업 가운데 일부는 직접 수행하고, 일부는 사업계획, 공사수행능력 등을 토대로 선정된 사내 협력업체들(이하 ‘피고의 협력업체’라 한다)과 도급공사에 관한 계약당사자들의 일반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여 계약기간 1년(별도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1년씩 연장)인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위 협력업체 중 선박 건조 작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구체직인 작업내용, 공사기간, 물량, 공사대금 등을 정하여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그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건조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협력업체’란 기재 피고의 협력업체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선박 건조 작업 중 원고 정○○, 신○○은 사상업무(용접표면을 매끄럽고 깔끔하게 하여 도장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 원고 박○○은 취부업무(정확한 용접을 위해 블록을 올바른 위치에 배열한 후 이를 고정하기 위한 가용접 작업)를 수행하였다.<아래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5호증, 을 제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건조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사상, 취부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이 공동으로 선박 건조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원고 정○○의 경우에는 피고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인 2004. 12. 9.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6. 12. 10.부터 위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 정○○이 피고의 근로자임에 대한 확인을 구힌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원고 박○○, 신○○의 경우에는 피고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29 내지 36, 56, 66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선박설계도 및 구체적인 작업 기준 및 방식을 기재한 작업표준, 시공요령서 등을 제공하고, 현황판에 작업자가 주의할 사항을 게시하였으며,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설계도 등에 따라 선박 건조 작업을 한 사실, 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작업한 부분이 설계도 등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하자가 있으면 피고의 협력업체에게 즉시 재시공을 하도록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선주로부터 특정 선박을 발주받았으므로 선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위 선박의 일부 블록에 대한 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도급받은 피고의 협력업체도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선박의 설계도 등에 따라 작업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에게 설계도, 작업표준, 시공요령서 등을 제공한 것은 도급인의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로 보이고, 피고가 완성된 결과물을 검사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청하는 것도 도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른 검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작업인원, 휴일근무 인원 등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도급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작업인원을 파악한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에게 작업현장에 배치되어야 할 인원, 근로자의 업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권윤호, 신문수의 각 증언만으로 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3, 74, 7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선박의 여러 블록을 분담하여 취부, 용접, 사상업무를 함으로써 공동으로 하나의 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0, 6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선주로부터 특정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고, 이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는데, 건조 과정에서 여러 부재들을 소조립, 대조립 과정을 거쳐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이와 같이 만들어진 블록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점, ② 피고는 피고의 협력업체와 건조 중인 선박 중 특정 블록에 대한 취부, 용접, 사상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하므로, 위 협력업체가 공사한 부분은 직영공사 또는 다른 협력업체의 공사와 구분되는 점, ③ 피고의 협력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는 위 협력업체에게 위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하는바, 피고의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점, ④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는 표준품셈표에 근거한 예상 공수와 선박의 종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가를 바탕으로 개별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합의하여 정하므로, 위 도급계약이 실제 투입된 공사인력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인력공급 중심의 용역계약 또는 단순한 노무 도급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의 협력업체가 개별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범위를 넘어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단가 또는 추가공사의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의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신문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협력업체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선발하고, 출·퇴근, 휴가 등 근태상황을 파악하여 근무평가를 하며,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피고의 협력업체에게 설계도, 작업표준, 시공요령서 등에 따른 공사 수행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투입인원, 업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의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마지막으로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또한 피고의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2호증의 기재, 증인 신문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의 협력업체와 건조 중인 선박 중 특정 블록에 대한 취부, 용접, 사상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하므로, 위 협력업체가 공사한 부분은 직영공사 또는 다른 협력업체의 공사와 구별되는 점, ② 피고는 사업계획, 공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피고가 발주하는 도급공사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사내 협력사로 선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협력업체는 취부, 용접 등 관련 기술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위 근로자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자신의 명의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취부, 용접, 사상 작업에 필요한 전기 장비, 용접 장비, 용접봉 등을 제공하나, 이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선박 건조 공정의 여러 단계 중 일부의 수행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의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김도영, 남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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