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선거인수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임의로 나눈 선거구에 따라 선...

번호
2017가합537232
일자
2018-07-23

【원 고】 1.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2. 김○○ 3. 양○○

【주위적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예비적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 대표자 의장 장○○

【변론종결】 2018. 4. 12.

1. 이 사건 소 중 원고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의 청구 부분과 원고 김○○, 양○○의 예비적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주위적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가 2017. 3. 27.부터 2017. 3. 28.까지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과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원고 김○○, 양○○과 예비적 적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 양○○이 부담하며, 원고 김○○, 양○○과 주위적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가 2017. 3. 27.부터 2017. 3. 28.까지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가 2017. 3. 27.부터 2017. 3. 28.까지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중 제1선거구 제조사업 부문, 제2선거구 통신사업 부문의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가 2017. 3. 27.부터 2017. 3. 28.까지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중 제1선거구 제조사업 부문, 제2선거구 통신사업 부문의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결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에스케이 지부를 두고 있고, 원고 김○○은 주위적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원고 노동조합의 에스케이 지부장이며, 원고 양○○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는 산하에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컨설팅, 구축,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씨앤씨 사업 부문을 두고 있고, 예비적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씨엔씨 경영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회사의 씨앤씨 사업 부문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이다(이하에서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예비적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를 가리킬 때에는 당사자가 표시한 취지에 따라 ‘예비적 피고 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 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나. 피고 회사의 씨앤씨 사업 부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 실시

피고 회사의 씨앤씨 사업 부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가 2017. 3. 27.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위 선거는 피고 회사가 그 씨앤씨 사업 부문을 다시 10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 10개의 각 사업 부문별로 1명씩 총 10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원고 김○○은 위 10개의 사업 부문 중 제조사업 부문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원고 양○○은 위 10개의 사업 부문 중 통신사업 부문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실시 전인 2017. 3. 22.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어 그에 대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4, 6, 7, 16, 20, 2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선거에서는 근로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의 씨앤씨 사업 부문을 다시 10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1명씩 총 10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위와 같은 선거구 획정은 근로자참여법이 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 및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위법하다.

나. 원고 김○○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의하여 자신의 선거구인 피고 회사의 이천시 소재 사업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았고,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위법하다.

다. 원고 양○○은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유로 든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 양○○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공개경고라는 제재 조치에 이어 이루어진 이중처벌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는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졌고, 선거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자가 특정 후보 선출을 강요하면서 원고 김○○에 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피고 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피고 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구이다(근로자참여법 제1조, 이하에서 괄호 안에 조문만을 기재한 것은 앞에 근로자참여법이라는 명칭을 생략한 것이다). 즉 노사협의회는 노사 공동의 이익이 도모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구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가 대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으로 그 이해 대립을 해결하려고 하는 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전제부터 달리한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결성하는 단체인 노동조합과는 달리 근로자참여법에 의하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그 설치가 의무 지워진 기구로서(제4조 제1항), 그 운영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답한다(제10조 제2항). 이러한 노사협의회의 의의에 비추어 보면, 노사협의회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되어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내부 기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비적 피고 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는 피고 회사와 독립된 실체를 가진 단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피고 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주위적 피고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결성한 단체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기구로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 및 이에 따라 근로자참여법은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이 노사협의회의 운영이나 협의, 의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 점(제5조)에 갑 제1, 3호증,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사협의회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이 사건 선거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어 구성된 노사협의회도 피고 회사의 씨앤씨 사업 부문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원고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점 및 근로자참여법이나 피고 회사의 씨앤씨 사업 부문 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원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선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고, 원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선거에 관여할 수 있다거나 관여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선거의 결과 원고 노동조합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근로자참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피고 회사의 당사자적격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노사협의회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내부 기구이고,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따라 노사협의회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이 확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이라는 법적인 효과의 귀속주체가 되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 김○○, 양○○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거구 획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주체로서는 사용자와 대등하고 자유로운 인격을 갖지만, 자신이 체결한 바로 그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 종속된다. 위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질적인 종속이 야기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근로자는 단체로 행동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서서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모든 노사관계법의 기본 입장이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노사관계법의 기본 입장을 입법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은 노사관계법의 기본 입장은 근로자참여법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이나(제6조 제1항)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이 공동의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정한 것이(제7조 제1항) 바로 그것이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제4조 제1항), 이러한 강제는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헌법적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제한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이라는 법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의 이익이 충분하게 대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정하면서(제6조 제1항),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만 정하고(제6조 제2항),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제6조 제4항). 즉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는 것만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 선출에 필요한 여러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그 위임에 따라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를 ‘위원선거인’이라고 함)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참여 법 및 그 시행령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참여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지,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노사관계법의 기본 입장과 노사협의회 제도의 헌법적 의미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4) 앞서 본 노사관계법의 기본 입장과 노사협의회 제도의 헌법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 중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 및 적어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근로자 수 비례의 원칙, 즉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에 설치될 것이 의무 지워져 있고(제4조 제1항),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2조 제1항), 위 정기회의에서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제22조 제1항),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제21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제24조). 즉 노사협의회는 그 설치 및 정기적 운영이 강제된 기구인데도 경영 사항을 보고받을 권한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할 권한까지도 부여받고 있고 그 의결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는 성실한 이행의 무를 부담하기까지 한다.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을 염두에 둘 때 위와 같이 노사협의회에 여러 권한이 부여된 것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충분하게 대표할 것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여기에 앞서 본 노사관계법의 기본 입장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노사협의회의 여러 권한은 근로자 전체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표현되어 그 대표인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부여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② 노사협의회의 권한의 근거를 위와 같이 근로자위원의 근로자 전체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과 근로자위원의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성에서 찾게 되는 결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의 선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대표성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위원의 선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것이다. 즉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대표성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노사협의회 중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충분한 대표성을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위와 같이 근로자참여법이 노사협의회 중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충분한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 및 적어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근로자 수 비례의 원칙, 즉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이 요구된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제10조), 선거구의 획정이 사용자의 부문 변경 등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참여법 및 그 시행령은 노사협의회 중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평등선거의 원칙 및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는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참여법의 태도가 평등선거의 원칙 및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여러 사정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소수의 근로자(가령 여성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처지를 반영한 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고 싶을 수 있는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평등선거의 원칙 및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이 법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취약한 소수의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이를 반영한 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근로자참여법이 평등선거의 원칙 및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앞서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취약한 소수에 대한 대표성까지도 반영할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앞서 본 노사관계법의 기본 입장과 노사협의회 제도의 헌법적 의미에 부합하고, 노사협의회 중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충분한 대표성을 요구하는 것과도 합치된다.

5) 갑 제5, 6호증, 을 제6, 7,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를 관리하는 피고 회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표와 같이 선거구를 획정한 사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가 42명에 불과한 대외협력 부문과 근로자 수가 989명에 이르는 통신사업 부문이 각각 근로자위원 1명씩을 선출하는 결과 대외협력 부문 근로자 1인의 투표가치와 통신사업 부문 근로자 1인의 투표가치 차이가 20배도 넘는 사실, 이 사건 선거에서 각각 선거구를 이루는 10개의 사업 부문은 피고 회사가 자신의 씨앤씨 사업 부문을 다시 10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눈 것에 맞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음표 생략)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근로자참여법이 요구하는 평등선거의 원칙 및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6)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선출 가능한 근로자위원의 수가 총 1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부문별 대표의 선출 필요성을 내세우며 앞서 본 것과 같은 선거구 획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현실적 어려움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참여법이 근로자위원의 수를 총 10명으로 제한한 탓에 피고 회사가 평등선거의 원칙 및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앞서 본 것과 같은 ‘법의 요청’을 뒤로 물러서게 할 수는 없다. 설령 버겁더라도 그 설치 및 정기적 운영이 강제되고 의결 사항에 구속력까지 부여되는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것인 이상 피고 회사는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법의 요청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게다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거 이전에는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노사협의회 중 근로자위원의 선거에 대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은 ‘법의 요청’이 피고 회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부문별 대표의 선출 필요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부문별 대표의 선출 필요성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근로자 수 비례의 원칙, 즉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문별 대표도 선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고, 위와 같은 필요성이 투표 가치 평등의 원칙을 대체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근거는 피고 회사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선거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각각 선거구를 이루는 10개의 사업 부문이 피고 회사가 자신의 씨앤씨 사업 부문을 다시 10개 의 사업 부문으로 나눈 것과 같아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개입금지의무를 정한 근로자참여법 제10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김○○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김○○이 피고 회사의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실, 원고 김○○이 출마한 선거구인 제조사업 부문의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이천시 소재 사업장에서도 근무하는 사실, 위 이천시 소재 사업장은 산업보안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김○○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정한 방문 절차를 통하여 위 이천시 소재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김○○은 자신이 위와 같은 방문 절차를 거쳤음에도 위 이천시 소재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이미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근로자참여법 제10조 제2항 이 사용자에게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이 사용자에게 개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 김○○의 위 이천시 소재 사업장에서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그에게 출입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고 방문 자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는데, 위와 같이 사용자가 특정 후보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까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로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사용자에게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편의 제공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개입 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과 조화될 수 없으므로, 원고 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양○○의 피선거권 제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4, 8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나) 원고 양○○은 앞서 본 것과 같이 10개의 사업 부문에 맞추어 10개의 선거구로 나뉜 각 사업 부문 중 통신사업 부문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실시 전인 2017. 3. 22. 선거 중립성 훼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방해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어 그에 대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하여 제6조에서 정한 입후보 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제12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금지 내지는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 종료 후 일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근로자위원으로 당선된 근로자에 대하여 당선 무효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실시 전에 선거운동의 방법을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 중 근로자위원에 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선거를 예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피선거권이 보장되는데, 이러한 피선거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침해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내부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실시하기도 전에 원고 양○○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근로자참여법이나 이 사건 선거에 관한 피고 회사의 내부 규정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선거 중립성 훼손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세운 사유가 인정되는지 내지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라. 원고 김○○, 양○○의 선거의 공정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김○○, 양○○이 내세우는 갑 제9호증의 1, 2, 제14호증,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에서 이루어진 전자투표가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여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나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자가 특정 후보 선출을 강요하면서 원고 김○○에 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등 선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김○○, 양○○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선거의 효력에 관한 판단

노사협의회 중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선거구의 획정에 따라 발생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평등선거의 원칙 및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근로자참여법의 요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불평등이 재량권의 한계 내의 재량권 행사로서 그 합리성을 시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지고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고려할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근로자 수 비례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선거구의 획정에 따른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생긴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중 근로자위원의 선출 자체가 근로자참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앞서 살펴본 사실 내지는 사정, 즉 ① 무엇보다 이 사건 선거 결과 대외협력 부문 근로자 1인의 투표가치와 통신사업 부문 근로자 1인의 투표가치 차이가 20배도 넘게 된 점, ② 이 사건 선거에서 각각 선거구를 이루는 10개의 사업 부문은 피고 회사가 자신의 씨앤씨 사업 부문을 다시 10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눈 것에 맞춘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점, ③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내부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실시하기 도 전에 원고 양○○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근로자참여법이나 이 사건 선거에 관한 피고 회사의 내부 규정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한 점,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회사는 근로자 수 비례 요소를 아예 제외하고 부문별 대표만을 선출한 이유로 현실적 어려움과 부문별 대표의 선출 필요성을 내세우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의 결과 근로자 수 비례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근로자참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의 청구 부분과 원고 김○○, 양○○의 예비적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 씨앤씨 경영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 김○○, 양○○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