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동차 부속품 제조·판매업 회사와 사외하청업체 수출부품 검...
- 번호
- 2017가합544834
- 일자
- 2020-01-06
피고 회사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피고는 포장전문업체에 피고가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반조립 상태로 포장해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 도급을 줬다. 원고들이 담당한 CKD 품질관리업무는 피고가 판매할 자동차 부품에 불량이 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피고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고들은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부품의 정상적인 상태는 무엇인지, 불량검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했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만 한다. 피고는 업무지침 등을 마련해 원고들이 이를 준수하게 했고, 수시로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원고들에게 업무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비록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는 피고의 직원들이 사용할 책상 및 사무집기 등이 상시적으로 마련돼 있었던 점, 피고의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해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감독하고 회의를 진행한 점,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지휘·감독을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 고】 1. 김○○ 2. 엄○○ 3. 장○○
【피 고】 ○○모비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10.
1. 원고 엄○○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김○○, 장○○에게 각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 김○○에게 [ ]원, 원고 엄○○에게 [ ]원, 원고 장○○에게 [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9.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김○○은 2005. 8. 8. 피고의 협력업체인 □□기업(이후 주식회사 □□모듈, 주식회사 □□테크, △△테크, 주식회사 △△테크산업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테크’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후 2005. 11. 1.경부터 CKD 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테크에서 사직하였다.
3) 원고 엄○○는 2004. 3. 1. 피고의 협력업체인 ◇◇기업(이후 ◇◇테크, ◇◇산업, △△산업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후 2005. 2. 1.경부터 CKD 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8. ◇◇산업에서 사직하였다.
4) 원고 장○○은 2010. 3. 2. ◇◇산업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CKD 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 31. ◇◇산업에서 사직하였다.
나.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4. 1. △△테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표 생략>
2) 피고는 2016. 7. 1. ◇◇산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표 생략>
다. 협력업체의 운영 방식
1) △△테크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업체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승진 및 징계 등에 관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테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업체의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업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테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 ◇◇산업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업체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승진 및 징계 등에 관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테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업체의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업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산업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2호증, 을 제1 내지 24, 29, 30, 48,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테크, ◇◇산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한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사용·지휘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2)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원고 엄○○의 경우에는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때에 직접고용이 간주되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 엄○○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
3) 원고 김○○, 장○○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2년을 경과한 때에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표시하였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엄○○에 대하여는 고용간주시점 이후인 2014. 7.부터 2018. 12.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원고 김○○, 장○○에 대하여는 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4. 7.부터 2018.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와 독립된 사업체로서 자신들의 독립된 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사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근로자일 뿐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로서 위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요건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고용간주시점 또는 고용의무시점 이후에도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자발적 사직,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은 사용사업주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의 효과가 피고에게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는 등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해 온 점, ②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사업주체로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회계와 결산 등을 피고와 별도로 한 점, ③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④ △△테크는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전혀 없다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업주와의 계약에 기해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지, ②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7, 19, 21, 22, 24 내지 40, 44, 45, 52호증, 을 제25, 26, 33, 34, 3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18, 20, 23호증, 을 제36 내지 47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이○○, 황○○, 주식회사 ◎◎, ▲▲물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KD 업무의 개관
가) 피고는 자동차 모듈(Module, 완성차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부품을 개별 단위가 아닌 조립분야 및 기능별로 결합한 부품의 단위)과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설계·생산한 자동차 모듈과 자동차 부품을 국내 및 해외 자동차생산업체에 공급하는데, 해외에는 CKD 방식(Complete Knock Down, 반조립제품으로서 부품들을 그대로 수출하여 목적지에서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으로 자동차 모듈과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다)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생산과 관련한 피고의 공정은 ‘설계 → 개발 → 시험 → 생산 → 조립 → 검사 → 포장 → 판매(수출)’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CKD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립’의 과정이 생략된다.
라) 피고는 포장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물류산업주식회사(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에 피고가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반조립 상태로 포장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도급주었다. ◎◎은 아산과 울산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물류산업은 아산과 경주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위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CKD 품질관리업무를 도급주었다.
2) 원고들의 근무장소 및 작업설비
가) △△테크는 피고로부터 아산시 ○○면 ○○로 ○○에 있는 피고의 아산모듈공장 내 69.7㎡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210,893원(1평당 1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산업은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로 ○○○에 있는 피고의 울산공장 내 112㎡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338,880원(1평 당 임대료 1만 원)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위 각 사무실과 무관하게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 및 ▲▲물류산업의 공장에 있는 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하여 위 작업장에서 피고의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이하 ‘CKD 품질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은 △△테크에 자신의 아산공장 중 약 5평의 사무실과 PC 등의 사무용품을 제공하였고, ◇◇산업에는 자신의 울산공장 중 약 15평의 품질검사장 및 사무실과 PC, 사무용품, 검사대 등의 장비를 제공하였다.
라) ▲▲물류산업은 ◇◇산업에 자신의 경주공장 중 약 35평의 검사공간 및 사무실과 PC, 사무용품, 검사대 등을 제공하였고, △△테크에는 자신의 아산공장 중 약 13평의 검사공간 및 사무실과 PC, 사무용품 등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용할 컴퓨터와 바코드리더기를 제공하였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검사대나 노트북을 교체하여 주는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였다(갑 제40호증).
3)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방식
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나 ▲▲물류산업의 공장에 피고의 부품이 입고되면, 통상적으로 ① 입고된 부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② ERP 시스템 및 CQCS 품질확인표에 검사한 부품의 합격/불합격 여부 등 검사결과를 전산입력하며, ③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여 합격판정을 내릴 경우 위 부품을 ◎◎이나 ▲▲물류산업으로 이관하고, ④ 부품에 불량이 발견될 경우 불량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의 직원에게 이를 보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합통보서(시정조치요구서)를 작성하거나 QMS에 등록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였고, ⑤ 주기적으로 일일검사일지 및 월마감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갑 제4, 9호증).
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마련한 업무표준과 업무지시에 의하여 부품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였고, 불량이 발견될 경우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면, 피고의 직원들이 반송 여부, 전수검사 여부, 제3자 검사 여부 등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하여 배부한 피고의 근무복(가슴 부위에 ‘MOBIS'란 상호가 기재가 되어있는 것)을 입고 근무한 적도 있었다(갑 제18, 20호증).
4) 피고의 지휘·감독
가) 피고의 CKD 품질팀(이후 ‘글로벌모듈부품품질팀’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품질팀’이라고만 한다)은 CKD 검사장 업무 전반을 운영하고 부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피고의 품질팀은 ◎◎ 및 ▲▲물류산업의 포장장을 관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포장장 및 검사원 관리, 포장장 입고 품질관리, 검사원 운영 및 교육, 월 클레임 현황 보고, CQCS 검사기준 개정 및 SAP 검사레벨 관리, 포장장 월 품질현황 보고(주요 협력사 공장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24호증).
나)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 및 ▲▲물류산업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현장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하 ‘현장관리자’라 한다)과 함께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개설하여 그룹채팅에서 수시로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품질검사 진행상황, 피고의 지시사항 이행결과, 품질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제품에 관한 하자 내역(사진 포함) 등을 보고받았다(갑 제6, 10호증). 위와 같은 그룹채팅 외에도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현장관리자들에게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갑 제10호증의2, 3).
다)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현장관리자들에게 수시로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개선사항, 교육일정, 업무상 프로세스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갑 제7, 17, 39호증),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의 품질팀 직원에게 일일업무일지, 업무수행결과, 피고의 지시사항 이행 내역 등을 메일로 보고하였다(갑 제14호증).
라)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입고검사 업무표준, 샘플링 검사기준, 입고장 동행검사, 검사원 실무지침 등의 업무지침 및 ERP 업무지침이 변경될 경우 현장관리자에게 이메일로 그 내용을 전송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일일 검사기록지, 월 입고마감보고서, 월별 입고불량리스트, 입고품 출하현황 보고, 포장장 입고품질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양식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갑 제22, 25, 26호증).
마)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 및 ▲▲물류산업의 사무실에는 피고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이나 사무집기 등이 일부 준비되어 있었고,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한편, 수시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특정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직원들이 위 사업장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기도 하였다(갑 제8, 21, 27호증).
바) 피고는 ◎◎ 및 ▲▲물류산업의 검사장에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갑 제19호증).
5) 피고의 교육 및 근태관리 등
가)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품질교육, 입고검사 업무표준 변경 관련 교육, 검사원 교육 등을 직접 실시하였다(갑 제36호증).
나) 피고의 품질팀 직원은 현장관리자들에게 특정한 일자에 특근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고, 특정한 일자에 근무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지정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품질팀 직원은 현장관리자들에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연휴기간, 명절, 휴무기간에 근무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갑 제11호증). 피고의 품질팀 직원은 현장관리자들에게 검사일지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출근 여부, 연차, 훈련 등 사항)를 기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현장관리자들은 이메일로 위 근로자들의 근태현황, 연차계획 등을 보고하였다(갑 제15, 37호증).
다)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채용되어 새롭게 근무하게 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메일주소, 최종학력 등을 파악하여 직원들 간에 공유하였고, 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연락관계를 유지하였다(갑 제13호증).
라)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근로자 수를 늘릴 것을 지시하였고, 증원할 근로자의 수를 특정하여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35호증).
다.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등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원고들이 담당한 CKD 품질관리업무는 피고가 판매할 자동차 부품에 불량이 있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원고들은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품의 정상적인 상태는 무엇인지, 불량검사는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만 한다.
나) 이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원고들이 이를 준수하게 하였고, 수시로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원고들로부터 업무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다) ①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원고들에게 CKD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내지 업무지침을 전달한 점, ②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점, ③ 위와 같은 지시와 지시이행 및 보고 사이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개입하지 아니하거나 사후결과보고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전문성에 기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비록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지만,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피고의 직원들이 사용할 책상 및 사무집기 등이 상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원고들의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하고 회의를 진행한 점, ③ 특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며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지휘·감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이 아닌 ◎◎ 및 ▲▲물류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용역업무를 도급받아 피고의 공장에서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의 직원과 피고 사이에 반드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피고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수행 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원고들이 피고의 공장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의 직원들과 원고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고, ②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의 업무가 원고들을 관리하거나 원고들의 CKD 품질관리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도 위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점, ③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이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것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직급 및 직책에 따라 실제 업무수행자와 지휘·감독자 사이의 업무분담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도급받아 수행한 CKD 품질관리업무는 피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으며, 오히려 ◎◎ 및 ▲▲물류산업의 포장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과 ▲▲물류산업은 원고들의 CKD 품질관리업무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② 원고들은 ◎◎ 및 ▲▲물류산업에서 제공한 공간에서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원고들이 ◎◎ 및 ▲▲물류산업의 지시를 받거나 위 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지는 않았으며, ③ 원고들의 업무는 ◎◎ 및 ▲▲물류산업이 수행하는 포장업무의 전단계로서 원고들의 업무가 마쳐진 경우에만 포장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품질관리업무와 포장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 및 ▲▲물류산업에 CKD 포장업무 전체를 도급주었음에도, CKD 품질관리업무만 별도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도급준 것은 CKD 품질관리업무와 CKD 포장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CKD 품질관리업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추가로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요청하거나 추가로 배치할 근로자의 수를 지정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마련한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원고들이 이를 준수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의 품질팀 직원이 직접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개인신상과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었고, 상시적으로 원고들의 근태현황을 보고받았다.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현장관리자들에게 근로자들의 근무일정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도 있는데, 오히려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원고들의 근태현황을 형식적으로 보고받았을 뿐, 원고들의 근태현황에 관하여 지적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을 제4, 10호증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으로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CKD 품질관리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위 각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주기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고, ③ ◇◇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CKD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10호증의3에 의하면, 교육일자가 ‘2012. 8. 6. ~ 2012. 10. 31.’로 되어 있어 실제로 ◇◇산업이 약 5개월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
가)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의 목적은 CKD 품질관리업무의 이행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은 그 외에도 피고가 지시하는 부수업무들을 수행하였다.
나) ◎◎ 및 ▲▲물류산업이 피고로부터 CKD 포장업무를 도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외에도 KMC, HMC, WIA, 세정, 서연 등의 다른 업체로부터 포장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한 것에 비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만 CKD 품질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 원고들과 같은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없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이 CKD 품질관리업무 전반을 관리하거나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CKD 품질관리업무는 피고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의 정상적인 상태, 검사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업무에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업무지침을 마련하였을 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그와 관련한 어떠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모두 피고의 공장 중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와 별도로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피고에게 지불한 임대료는 1평당 1만 원으로 산정되어 비교적 저렴하였다. 이 사건 작업장 및 원고들이 사용한 검사대, 사무용품 등은 ◎◎과 ▲▲물류산업으로부터 제공받았을 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필요 설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 및 ▲▲물류산업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 자신의 공장 중 일부 공간을 제공하여 검사장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고, 검사대, PC, 사무용품 등을 제공하였는데, 어떠한 계약관계에 기하여 ◎◎과 ▲▲물류산업 및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위와 같은 검사장소 및 사무용품 등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즉,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위와 같은 ◎◎ 및 ▲▲물류산업의 공장 중 일부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장소를 임차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 및 ▲▲물류산업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가 ◎◎ 및 ▲▲물류산업에 위와 같은 공간과 필요한 설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 및 ▲▲물류산업이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 기타 사정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법인세와 소속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별도로 하거나 취업규칙을 정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상 법률상 규정 내지 의무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고, 근로자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위와 같은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근로자지위의 확인 및 고용의무의 발생
가. 원고 엄○○에 대하여
원고 엄○○가 최초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엄○○가 CKD 품질관리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7. 2. 1.부터 원고 엄○○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원고 김○○, 장○○에 대하여
원고 김○○, 장○○이 최초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원고 김○○에 대하여는 2007. 11. 1., 원고 장○○에 대하여는 2012. 3. 2.)부터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다. 고용간주효과 및 고용의무의 존속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함으로써 원고들과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의 효과가 피고에게도 승계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두면서 다만 고용간주될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고용간주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도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파견근로자가 고용간주효과 및 고용의무 발생 이후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고용간주효과 및 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구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간주의무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의 취지 참조), 이 한도 내에서 파견사업주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별개의 당사자여서 어느 일방의 법률관계가 다른 일방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간주 및 고용의무에 대한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간주효과가 발생하였음을 당해 파견근로자가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거부 내지 단념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지 당해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정직, 해고, 사직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사용사업주에게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로제공 중단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용간주효과 및 고용의무 발생에 대한 당해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3) 이처럼 고용간주효과 및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제공이 중단된 사정에 대한 법적 평가는 구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익형량, 근로제공이 중단된 이유, 중단된 기간의 장단, 근로제공이 중단된 것에 대한 책임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파견근로자가 고용간주효과 발생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고용간주효과 및 고용의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용사업주 측에 있다.
4)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서 사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서 담당하던 CKD 품질관리업무가 폐지됨으로써 원고들이 그동안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고용간주효과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과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고용간주효과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엄○○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위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면서 그 근로자지위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으며, 피고는 원고 김○○, 장○○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6.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엄○○에 대하여
1)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 엄○○에게 고용간주 시점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엄○○에게 원고 엄○○의 고용간주시점 이후로서 원고 엄○○가 구하는 2014. 7.부터 2018. 12.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원고 엄○○가 ◇◇산업으로부터 받은 임금 및 2018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범위
가) 산정방법
(1)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비추어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엄○○가 수행한 CKD 품질관리업무는 피고 소속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엄○○도 고용간주 시점부터 계속하여 기술직·기능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고용간주 시점 이후의 기간 중 2014. 7.부터 2018. 12.까지 원고 엄○○가 피고의 기술직·기능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 엄○○가 같은 기간 동안 ◇◇산업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원고 엄○○의 미지급 임금이다.
나) 구체적인 산정
원고 엄○○가 CKD 검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무렵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호봉을 부여받았을 경우 원고 엄○○의 호봉이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 중 ‘호봉’란 기재 각 호봉과 같은 사실, 원고 엄○○가 구하는 기간 중 원고 엄○○와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피고의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 위 임금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 위 각 임금액의 합계에서 원고 엄○○가 위 기간 중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 및 2018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이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1, 46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김○○, 장○○에 대하여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산정방법
(1)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인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수행한 CKD 품질관리업무가 피고 소속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도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기술직·기능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위 원고들의 손해이다.
나) 구체적인 산정
위 원고들이 CKD 검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무렵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호봉을 부여받았을 경우 위 원고들의 호봉이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 중 ‘호봉’란 기재 각 호봉과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중 위 원고들과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피고의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 위 임금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 위 각 임금액의 합계에서 위 원고들이 위 기간 중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이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1, 46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고 김○○ [ ]원, 원고 엄○○ [ ]원, 원고 장○○ [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7. 12.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9.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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