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설립증 없이 ‘노동조합’명칭을 사용한 전국대리운전노조 ...

번호
2017고단109
일자
2018-12-15

【피고인】 1. 박○○, 2. 박△△, 3. 양○○

【검 사】 이○○(기소), 엄○○(공판)

피고인 박○○, 박△△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양○○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양○○은 서울 영등포동○가 ○○-○○ 소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위원장, 피 고인 박○○은 위 단체의 수석부위원장 겸 서울지부장, 피고인 박△△은 위 단체의 경기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앞서 본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피고인 양○○은 2016. 3. 30.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오의 최고 사업책임자 정○○과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회사로 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같은 해 6.23. 등 4회에 걸쳐 위 회사 판교사옥 회의에 참석하여 ‘○○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동조합 가입원서 사본, 위촉장 사본, 업무양해각서 사본, 규약, 인준증, 위촉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①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이 2012. 2. 23. 정기총회에서 명칭 등을 변경한 것인바, 결국 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뿐,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업무 양해각서’, ‘자문위원 위촉장’은 주식회사 ○○오가 그 내용을 작성·제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문서이고, 피고인 양○○은 이미 인쇄되어 있던 양 해각서의 본인의 이름 옆에 ‘개인서명’을 하였을 뿐 노조 명칭을 기재해 넣거나 노조 직인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위촉장을 받은 것일 뿐이지 피고인들이 위촉장에 노조 명칭을 기재해 넣거나 노조 직인을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자문은 피고인들 개인 명의로 한 것일 뿐이므로, 따라서 이는 주식회사 ○○오가 그 명칭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단체의 규약에 의하면 2012.4.9. 제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위 단체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받은 인준필증에도 그 설립년월일이 2012.4.9.로 되어 있어 그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는 다른 점, 이 사건 단체의 설립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가입 조합원의 범위를 대구 지역으로 하는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단체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가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서 그 명칭 등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별개의 단체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에 의하여도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의 2012. 2. 23.자 정기총회의 안건은 ‘명칭 및 조직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변경하되 이를 위하여 전국의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규약을 확정하기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증 제13호에 의하더라도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는 서로 다른 단체로 보일 뿐이며, 변호인이 인용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② 위와 같은 ‘업무 양해각서’나 ‘자문위원 위촉장’이 작성되고 그러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일환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그 기재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제1호, 제7조제3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박찬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