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300원의 시급을 ...

번호
2017고단2930
일자
2018-01-29

【피고인】 A

【검 사】 최○○(기소), 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시간급 3,305원을 지급하여 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3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주차장일보, 퇴직금 산정 내역서, 임금체불내역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3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F의 2018. 1. 10.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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