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번호
2017고단3731외
일자
2018-09-10

【사 건】

2017고단3731, 2017고단4415(병합)

가.업무상과실치사 나.증거변조교사 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라.사문서위조 마.위조사문서행사 바.증거변조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다.라. C

4.다. 주식회사 D

5.가.다. E

6.가. F

7.가. G

8.가.라.마. H

9.가.I

10.가.나. J

11.가. K

12.나. L

13.가. M

14.가. N

15.바. O

16.다. P 주식회사

【검 사】 김○○(기소), 최○○, 조○○, 이○○(공판)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변조교사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변조교사의 점은 무죄.

11. 피고인 K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무죄.

13. 피고인 M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무죄.

16. 피고인 P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E은 P 주식회사 진해조선소(이하 ‘에스티엑스 조선소’라고 함)의 조선소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P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를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K은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품질담당(주1) 수석부장이자 안전품질담당 안전보건책임자, 피고인 J은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후행생산담당(주2) 부장이자 후행생산담당 안전보건책임자, 피고인 F은 안전보건환경팀의 파트장이자 안전기술파트의 안전보건책임자 및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관리자, 피고인 I은 안전보건환경팀의 팀원으로 현장안전요원이자 이 사건 당일 당직 근무자, 피고인 A은 도장팀의 팀장이자 도장팀의 안전보건책임자, 피고인 M은 도장팀의 작업현장 생산관리자, 피고인 B는 생산지원팀의 부장이자 생산지원팀의 안전보건책임자, 피고인 N은 생산지원팀의 차장이자 작업현장 파트 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H는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611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G는 주식회사 Q의 현장소장이자 관리감독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주식회사 Q의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P 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일원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Q은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에 본점을 두고 에스티엑스 조선소에서 피고인 P 주식회사 로부터 특수도장공사를(주3) 하도급받아 특수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에 본점을 두고 피고인 P 주식회사의 특수도장공사를 주식회사 Q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법인이다.

[피해자 현황]

피해자 엄OO(46세), 피해자 임OO(54세), 피해자 김OO(53세), 피해자 박OO(34세)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다.

[모두사실]

에스티엑스 조선소는 2016. 12. 31.경 피고인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과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Q을 특수도장공사 협력업체로 등록하였으며, 공사 물량이 있을 경우 개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에스티엑스 조선소는 2017. 7. 18.경 주식회사 Q과 에스티엑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운반선 S1585호 선박 내 C.O.탱크(주4), RO탱크(주5), 등의 특수도장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계약을 공사금액 233,442,800원, 공사기간 2017. 7. 20.부터 2017. 9. 30.까지로 하여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Q은 2017. 7. 19.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위 S1585호 선박 특수도장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공사금액 174,875,400원, 공사기간 2017. 7. 20.부터 2017. 10. 19.까지로 하여 체결하였다.

한편, 위 S1585호 선박 내 RO탱크는 약 가로 7.35m, 세로 3.7m, 깊이 10.51m의 밀폐공간으로, 내부 바닥으로부터 3개의 족장(작업을 위한 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천장으로부터 약 4.1m, 8.2m 길이 배기용 배관이(주6) 설치되어 있으며, 위 RO탱크에 대한 특수도장공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 물질인 1-부탄올, 에틸벤젠, 크셀렌류 등이 포함된 특수페인트와 경화제, 시너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도료를 스프레이식으로 분사하여 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수도장 작업시 발생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가 축적될 경우 폭발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곳에 설치된 4개의 방폭등은 특수도장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합한 방폭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조선소장 피고인 E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은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조선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조선소 내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방지 대책의 수립,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등 조선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30년가량 조선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5. 1.경 에스티엑스 조선소에 입사하여 2016. 3.경부터 조선소장으로서 근무하여 오면서 매주 화요일 주간회의 및 매주 금요일 생산회의를 통해 건조중인 선박의 공정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있으며,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야간 및 주말작업현황,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2017. 8. 7.경에는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질식사고가(주7) 발생하여 이를 도장팀장인 A으로부터 보고받기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생산회의 등에서 안전보건환경팀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주8) 받기도 하였으며, 안전보건환경팀을 비롯하여 조선소 내의 각 부문의 담당 부장 및 도장팀 등의 각 팀장 등을 통해 안전보건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소속 D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등을 스프레이식으로 분사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며, 산업재해 방지 대책의 수립,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안전보건교육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 특수도장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시 위험작업 허가 절차 등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RO탱크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동안 RO탱크 내 충분한 환기조치가 취해지는지 여부 및 방폭등이 방폭성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내부 안전수칙인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작업허가지침, 밀폐공간작업지침’ 등이 준수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도장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K, 피고인 F, 피고인 I 관련 안전보건환경팀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1) 피고인 K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안전품질담당 수석부장이자 안전품질 담당 안전보건책임자로,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조선소장 E의 안전보건업무를 보좌하고,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보건환경 분야를 관할하는 안전보건환경팀을 비롯하여 안전품질 관련 3개 팀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안전보건환경팀의 안전보건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유해·위험 예방조치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8년가량 조선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매주 금요일 생산회의 등을 통해 건조중인 선박의 공정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안전보건환경팀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고, 2017. 8. 7.경에는 환기불량에 기인한 질식사고에 대하여도 안전보건환경팀원과 위 생산회의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안전보건환경팀을 비롯하여 안전품질 부분 각 팀장 등을 통해 안전보건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안전보건환경팀을 관리·감독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등을 스프레이식으로 분사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위험작업허가지침, 밀폐공간작업지침 등에 따라 위험작업절차가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작업시 인화성 가스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방폭등이 적정한 방폭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 도장작업 중 근로자들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의 라인을 묶어두고 작업을 하는지 여부, 방폭등이 방폭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속도 향상을 위해 도장작업자들이 위험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도장작업자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밀폐공간에서의 인화성 가스발생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유해·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고 위험작업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환경팀을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안전보건환경팀 부장이자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관리자 및 안전기술 파트 안전보건책임자로,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조선소장 E을 보좌하면서 E의 안전관리 업무 중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E에게 조언·지도하고,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검사하여 작업상의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고, 안전보건환경팀 현장안전요원의 위험작업 승인 및 작업장 점검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뿐만 아니라, 직접 작업현장을 점검하며 위험작업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부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이를 중지시킨 다음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약 21년 동안 P 주식회사의 안전보건환경팀에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하였으므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인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는 경우 다량의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며, 탱크 안에서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작업을 할 때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화성 가스와 점화원이 접촉하면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도장작업시 근로자들이 폭발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의 라인을 묶어 두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7. 8. 7.경에는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하였고, 에스티엑스 조선소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위 사건을 보고받았으므로 밀폐구역인 탱크 안에서의 도장작업시 환기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도장작업 과정에서 탱크 내부에 설치된 방폭등이 물리적 충격 또는 노후로 인하여 파손되는 등 방폭성능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밀폐공간인 RO탱크 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RO탱크에 설치된 방폭등이 방폭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도장작업 과정에서 위험작업허가지침, 밀폐공간작업지침 등에 따라 위험작업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위험작업허가서 내용과 달리 도장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면 밀폐공간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작업허가서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도장작업 중 근로자들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의 라인을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방폭등이 방폭기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위험작업허가서대로 위험작업절차나 작업자 수가 준수되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안전보건환경팀 현장안전요원이고, 위험작업 관련 현장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특수도장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 신청시 직접 현장을 점검하여 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승인 또는 중지하며, 위험작업 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약 17년 동안 P 주식회사의 안전보건환경팀 현장안전요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인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는 경우 다량의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며, 탱크 안에서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작업을 할 때에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화성 가스와 점화원이 접촉하면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도장작업시 근로자들이 폭발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의 라인을 묶어 두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장작업 과정에서 탱크 내부에 설치된 방폭등이 물리적 충격 또는 노후로 인하여 파손되는 등 방폭성능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밀폐공간인 RO탱크 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RO탱크에 설치된 방폭등이 방폭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도장작업 과정에서 위험작업허가지침, 밀폐공간작업지침 등에 따라 위험작업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위험작업허가서 내용과 달리 도장작업자를 추가 투입하면 밀폐공간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작업허가서대로 작업자 수나 작업절차가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폐공간인 RO탱크 도장작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면서 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 방폭등 파손 및 방폭성능 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도장작업 중 근로자들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 라인을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험작업허가서의 내용대로 작업자 수나 작업절차가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다.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M 관련 도장팀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1) 피고인 J

피고인은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후행생산담당 부장이자 후행생산담당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이 사건 RO탱크 등의 도장작업을 관할하는 도장팀을 비롯하여 후행생산에 포함된 5개 팀의 운영·관리 및 감독을 총괄하면서 유해·위험 예방조치나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정관리를 하는 후행생산부서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였고, 도장팀장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으며, 매주 화요일 주간회의 및 매주 금요일 생산회의에 참석하여 건조중인 선박의 공정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였고,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야간 및 주말작업현황,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2017. 8. 7.경에는 환기불량에 기인한 질식사고에 대하여도 도장팀장 A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그와 관련하여 생산회의 등에서 HSE팀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도장팀을 비롯하여 후행생산 소속의 각 팀장 등을 통해 안전보건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등을 스프레이식으로 분사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위 근로자들에게 위험작업 절차 준수를 위한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인화성 가스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티엑스 조선소가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작업허가지침, 밀폐공간작업지침, C.O.TK 작업을 위한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험작업절차가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도장작업시 위 C.O.TK 작업을 위한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대로 환기팬 라인 4개 및 제습기 라인 2개를 설치함으로써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제습기 라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유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도장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장팀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0.경 RO탱크 특수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환기팬 라인 2개 및 제습기 라인 1개만을 설치하고, 도장작업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제습기 라인을 묶어놓고 작업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도장팀 및 도장작업 근로자들에게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이나 위험작업 절차가 준수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에스티엑스 조선소 도장팀의 팀장이자 도장팀 안전보건책임자로서 도장팀 및 도장작업의 공정과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도장작업의 유해·위험 요인 및 불안전한 작업방법을 파악·개선하고, 도장팀의 안전보건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5년가량 도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8. 7.경에는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상위 관리자인 후행생산담당 J, 조선소장 E 등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안전보건환경팀의 안전사고 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하였고, RO탱크의 특수도장 작업과 관련하여 위험작업허가서 승인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등을 스프레이식으로 분사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위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가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위험작업 절차준수를 위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인화성 가스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티엑스 조선소가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작업허가지침, 밀폐공간작업지침, C.O.TK 작업을 위한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험작업절차가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위험작업 환경 및 상태를 점검하고, 도장작업시 위 C.O.TK 작업을 위한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대로 환기팬 라인 4개 및 제습기 라인 2개를 설치함으로써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작업허가서 승인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조선소의 S1585호 선박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도록 도장팀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들에게 도장작업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위험작업절차 준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RO탱크 특수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환기팬 라인 2개 및 제습기 라인 1개만을 설치하고, 도장작업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제습기 라인을 묶어놓고 작업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도장팀의 위험작업허가서 승인을 담당하는 M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협력업체 직원이 위험작업허가서를 승인함으로써 위험작업허가 전 작업안전 수칙의 준수 상태 등이 점검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절히 감독하지 못하였고, 도장팀 및 도장작업 근로자들에게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고인 M

피고인은 에스티엑스 조선소 도장팀의 작업현장 생산관리자로서 도장팀장인 A을 보좌하여 도장팀의 특수도장 공정관리를 담당하면서, 작업안전 수칙 준수 여부, 유해·위험작업의 안전 확보, 안전관계자의 현장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며, 사용기계, 기구의 적합성, 안전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도장팀에서 도장작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온 도장팀의 과장으로서 위험작업허가절차에 따라 RO탱크 등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신청하는 위험작업허가서를 1차적으로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등을 스프레이식으로 분사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인화성 가스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티엑스 조선소가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작업허가지침, 밀폐공간작업지침, C.O.TK 작업을 위한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험작업절차가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위험작업 환경 및 상태를 점검하고, 도장작업시 위 C.O.TK 작업을 위한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대로 환기팬 라인 4개 및 제습기 라인 2개를 설치함으로써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신청한 위험작업허가서를 점검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0.경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S1585호 선박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근로자들에게 도장작업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위험작업절차 준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RO탱크 특수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환기팬 라인 2개 및 제습기 라인 1개만을 설치하고, 도장작업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이 제습기 라인을 묶어놓고 작업하여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협력업체 직원이 위험작업허가서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작업허가 전 작업안전 수칙의 준수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N 관련 생산지원팀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1) 피고인 B

피고인은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생산지원팀 팀장이자 팀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조선소 내 현장에 필요한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설치, 관리, 유지, 보수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위해·위험요인 및 불완전한 작업방법을 파악·개선하고, 생산지원팀의 안전보건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에스티엑스 조선소는 2015. 9. 1.경부터 신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링을 전기 부분 설치, 유지, 보수협력업체로 등록하였으며, 2016. 12. 31.경 계약을 갱신하면서 2017. 1. 1.경 ♤엔지니어링에 월 기성금 85,181,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방폭등을 포함한 전기 제품 보수에 필요한 부품은 생산지원팀에서 조달팀에 품의하여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생산지원팀 차장 N로 하여금 일주일단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엔지니어링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 등에 대한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보고받았으며, 전기·가스 공급에 필요한 물품 구매 품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여 왔다.

또한 가스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기, 가스 등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므로 전기 기구인 방폭등을 사용함에 있어 제조사인 삼익방폭전기에서 작성한 제품설명서에 따라 설치·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생산지원팀 팀장으로서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정비 및 점검을 통해 장비의 성능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장비운영일지 및 장비점검일지를 매월 제시받아 이를 확인, 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내압방폭등의 경우 도장작업 등에 따른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의 발생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방폭성능에 영향을 주는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주9) 실링재료가(주10) 마모, 경화, 또는 탈락되거나 투광성 부품인 글라스의 균열 또는 파손, 광원의 고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사에 연락하여 적절한 A/S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작업표준서를 삼익방폭전기 제품설명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도록 작성 또는 개정함으로써 안전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내압방폭등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엔지니어링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방폭등을 보수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비운영일지 및 장비점검일지를 매월 점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밀폐작업공간인 탱크 내에 설치되는 내압방폭등의 경우 단순히 페인트 분말 도색으로 인한 글라스 외부 청소를 넘어서 방폭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가 마모, 경화 또는 탈락되거나 투광성 부품인 글라스의 균열 또는 파손이 있을 경우 제조사에 보내어 A/S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방폭등 해체 및 부품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보수 작업표준서에 따라 제조사가 정해놓은 규격에 맞는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보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수리를 완료한 방폭등이 방폭성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여 2017. 6. 일자불상경 패킹이나 실링재료로 충분히 밀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방폭성능을 상실한 내압방폭등이 밀폐공간인 RO탱크에 설치되도록 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생산지원팀 차장이자 파트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생산지원팀장인 B를 보좌하여 조선소 내 현장에 필요한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설치, 관리, 유지, 보수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위해·위험요인 및 불완전한 작업방법을 파악·개선하고, 생산지원팀의 파트 안전보건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에스티엑스 조선소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 전기 부분 설치, 유지, 보수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생산지원팀 차장으로서 선박 건조일정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엔지니어링에 제공하고 생산지원팀장 B, 홍OO 대리, 황OO 대리, ♤엔지니어링 권OO 현장소장, 최OO 직장, 이OO 반장이 가입된 호선지원반 대화방을 개설하여 전기 설비 설치, 유지, 보수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기 설비 소모품 등의 구매 품의에 대하여 생산지원팀장의 최종 결재 전에 1차 승인을 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생산지원팀 차장으로서 생산지원팀장을 보좌하여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장비운영일지 및 장비점검일지를 점검하는 등 정기적인 정비 및 점검을 통해 장비의 성능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내압방폭등의 경우 도장작업 등에 따른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가스 등의 발생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방폭성능에 영향을 주는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가 마모, 경화, 또는 탈락되거나 투광성 부품인 글라스의 균열 또는 파손, 광원의 고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사에 연락하여 적절한 A/S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작업표준서를 제조사인 삼익방폭전기 제품설명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도록 작성 또는 개정함으로써 안전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내압방폭등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엔지니어링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압방폭등을 보수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장비운영일지 및 장비점검일지를 매월 점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내압방폭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가 마모, 경화 또는 탈락되거나 투광성 부품인 글라스의 균열 또는 파손이 있을 경우 제조사에 보내어 A/S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내압방폭등 해체 및 부품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보수작업표준서에 따라 제조사가 정해놓은 규격에 맞는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보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수리를 완료한 내압방폭등이 방폭성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여 2017. 6. 일자불상경 패킹이나 실링재료로 충분히 밀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방폭성능을 상실한 내압 방폭등이 밀폐공간인 RO탱크에 설치되도록 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마.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1) 피고인 H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에스티엑스 조선소가 발주한 ‘S1585 선박 탱크 특수도장공사’를 도급받아 C이 운영하는 명인특수코팅산업에 재차 도급을 주었으므로 도장작업 전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장현장 안전보건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삼성중공업 등 국내 여러 조선소에서 특수도장 작업 관련 일을 하여 왔으므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인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는 경우 다량의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며, 탱크 안에서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작업을 할 때에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화성 가스와 점화원이 접촉하면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도장작업시 근로자들이 폭발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 라인을 묶어 두어, 그로 인해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매일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자체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도장작업 전 RO탱크 내부 방폭등의 파손 여부를 살피는 등 방폭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C.O.TK 작업을 위한 LINE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를 숙지하는 등 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도장작업 중 근로자들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 라인을 묶어두지 못하도록 개선·시정하거나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보건환경팀이나 도장팀에 문제점을 알리고 환기팬 라인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0. 오전 무렵 약 2달 전부터 설치된 방폭등이 도장작업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노후 등으로 인해 방폭성능이 저하되었을 위험이 있음에도 방폭등의 파손 및 방폭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C.O.TK 작업을 위한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 등에 따른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거나 환기량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작업자들 상대로 적정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도장작업 중 근로자들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 라인을 묶어두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현장소장이자 관리감독자로서 대표이사 H의 위임을 받아 도장작업 전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장현장의 전반적인 공정관리 및 안전보건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삼성중공업 등 국내 여러 조선소에서 특수도장 작업 관련 일을 하여 왔고, 약 10년 동안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인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는 경우 다량의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며, 탱크 안에서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작업을 할 때에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화성 가스와 점화원이 접촉하면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도장작업시 근로자들이 폭발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 라인을 묶어 두어, 그로인해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장작업 전 RO탱크 내부 방폭등의 파손 여부를 살피는 등 방폭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탱크 내 가스농도를 매일 측정하여야 하며,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C.O.TK 작업을 위한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를 숙지하는 등 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도장작업 중 근로자들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 라인을 묶어두지 못하도록 개선·시정하거나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보건환경팀이나 도장팀에 문제점을 알리고 환기팬 라인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0. 오전 무렵 약 2달 전부터 설치된 방폭등이 도장작업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노후 등으로 인해 방폭성능이 저하되었을 위험이 있음에도 방폭등의 파손 및 방폭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가스측정기를 이용하여 가스 측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C.O.TK 작업을 위한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 등에 따른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거나 환기량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작업자들 상대로 적정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도장작업 중 근로자들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 라인을 묶어두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 에스티엑스 조선소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조선박 내 특수도장공사를 주식회사 Q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Q의 관리감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도장작업 전 현장을 점검하고, 도장작업 관련 위험작업허가서에 따라 적정 수의 근로자들을 도장작업 현장에 배치하며, 도장작업 중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현대중공업 등 국내 여러 조선소에서 특수도장 작업 관련일을 하여 왔으므로,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인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는 경우 다량의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며, 탱크 안에서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작업을 할 때에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화성 가스와 점화원이 접촉하면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도장작업시 근로자들이 폭발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 라인을 묶어 두어, 그로 인해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장작업 전 RO탱크 내부 방폭등의 파손 여부를 살피는 등 방폭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C.O.TK 작업을 위한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를 숙지하는 등 도장작업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위험작업허가서에 기재된 작업자 수와 같은 인원을 투입하여 도장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도장작업 중 근로자들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 라인을 묶어두지 못하도록 직접 그 잘못을 시정하거나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보건환경팀이나 도장팀에 문제점을 알리고 환기팬 라인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0. 오전 무렵 약 2달 전부터 설치된 방폭등이 도장작업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노후 등으로 인해 방폭성능이 저하되었을 위험이 있음에도 방폭등의 파손 및 방폭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C.O.TK 작업을 위한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 등에 따른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거나 환기량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위험작업허가서 상의 작업자 수가 3명임에도 작업자 4명을 투입하여 도장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인화성 가스의 발생량을 증가시켰으며, 도장작업 중 근로자들이 냉각 기능이 있는 제습기 라인을 묶어두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가스의 누적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7. 8. 20. 10:25경부터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위 사업장 4번 안벽에서 건조 중인 S1585호의 좌현에 설치된 RO탱크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엄OO(46세), 피해자 임OO(54세), 피해자 김OO(53세), 피해자 박OO(34세)은 스프레이건 2개를 사용하여 특수도장 작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11:36경 위와 같은 도장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가스가 탱크 내에 축적되었고, 위 탱크에 설치된 방폭등 중 밀봉처리가 되지 않아 방폭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단부 2번 방폭등 내부로 위 인화성 가스 등이 유입되어 위 방폭등 내부의 메탈 할라이드 램프 또는 발광판에 착화되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RO 탱크 안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이 위 장소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 엄OO(46세), 피해자 임OO(54세), 피해자 김OO(53세), 피해자 박OO(34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 에스티엑스 조선소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조선박 내 특수도장 공사를 주식회사 Q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선박의 RO탱크 안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임OO과 피해자 엄OO으로 하여금 스프레이건을 사용한 특수도장 작업을, 피해자 김OO과 피해자 박OO으로 하여금 스프레이건 호스 정리 등 보조 작업을 하게 하였다.

1)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여 RO탱크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외부 충격이나 노후 등으로 인해 방폭등의 방폭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폭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아니하는 등 제1의 마.3)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의 바.항과 같이 피해자 엄OO, 피해자 임OO, 피해자 김OO, 피해자 박O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위치파악 및 관리방안,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여 RO탱크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지 않고, 도장작업시 사용되는 조명, 손전등, 무전기가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도록 방치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지 않고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았으며, 도장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인 RO탱크 외부에 배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E은 P 주식회사의 조선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 P 주식회사 를 위해 행위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P 주식회사 는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1967. 4.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1,4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E

1)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0.경 P 주식회사 내 4안벽에서 건조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S1585호선 RO탱크 특수도장 작업을 하수급인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게 하였는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 위험물질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선박내부에서 유기화합물질을 취급하는 특별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나)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서에서 정하는 기준으로(주11)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있는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라)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위치파악 및 관리방안,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마)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하수급인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RO탱크에서 크실렌 등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발생시키는 도료로 특수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도료의 인화성 증기로 폭발위험이 있는 선박 탱크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지 않았고(주12), 스프레이건이 금속재질로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비금속 재질로 변경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방폭성능에 대한 성능검정이나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방폭등이 폭발위험 장소에 사용되도록 방치하였고, 탱크 도장작업시 비방폭형 휴대용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방폭등을 수리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방폭성능이 유지되는 부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수리한 방폭등의 방폭성능에 대한 확인절차나 현장에 설치된 방폭등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도장작업자들이 폭발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급인의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별도의 조치없이 작업허가서가 발행되도록 방치하는 등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의 바.항과 같이 피해자 엄OO, 피해자 임OO, 피해자 김OO, 피해자 박O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7. 8. 22. 선각공장 31BAY 3B-10 갠트리크레인의 조립볼트를 체결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7. 8. 23. 방폭구역인 전처리공장에 방폭형 분전반을 사용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4번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속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7. 8. 23. S1744호선 선수의 Vaccum Recovery 11호기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3번 내지 77번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함에도 2017. 8. 22. 컴프레셔실 옆 경남 04다4750번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였으나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8 내지 82번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7. 8. 24. S1744호선 Foam Room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설치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3번 내지 177번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매월 1회 10명 정도의 작업자가 케이블, 가스관이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맨홀인 공동구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8번 기재와 같이 긴급구조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9번 기재와 같이 2017. 6. 8.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 사업주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0번과 같이 2016. 2월 이전 입고된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방폭기능을 상실한 방폭등 980대를 사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1번과 같이 피부자극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자일렌, 톨루엔 등을 취급하는 분무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보호복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자)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2번과 같이 2016. 6. 3.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및 같은 해 12. 5.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각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용접흄, 소음 등의 노출기준 초과사항에 대하여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7. 10. 12. 드라이도크 고소작업대 24-47의 조작판넬의 표식을 불량한 채로 방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카)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7. 10. 1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S1585호선 엔진룸 화기 작업 시 하부 불꽃 비산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2017. 10. 12. S1586호선 U-274 분전함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파)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7. 10. 12. 1PE장 S1587호선 80A 내벽 족장발판 끝단에 안전난간 설치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 사업주는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 등이 발산되는 실내 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7. 10. 1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0번, 31번 기재와 같이 용접작업 발전기 엔진이 가동 중인 S1585호선 엔진룸에 배기 미실시 및 1PE장 S1587호선 80A 내부 용접작업 시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P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H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엄OO 등 사망근로자 4명에 대한 근로계약서 위조 및 행사)

주식회사 Q 소속 총무인 안OO은 2017. 8. 21. 오후경 고성군 남해안대로 에 있는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의 경리 김△△로부터 에스티엑스 조선소가 도장작업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에 있는 진해연세병원 장례식장에서 도장작업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로 안OO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라고 한 다음, 과거 주식회사 Q에서 근무하였던 최△△에게 전화하여 안OO을 도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라고 하였고, 안OO과 최△△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장작업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안OO은 2017. 8. 21. 오후경 위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엄OO 등 사망한 근로자 4명의 근로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안OO과 최△△은 출력한 근로계약서 4부에 근로자 이름과 서명을 각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그 후 안OO은 2017. 8. 21. 17:08경 위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엄OO 등 사망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위조 근로계약서 4부를 그 정을 모르는 근로감독관 김○진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OO, 최△△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자 4명에 대한 근로계약서 4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근로계약서 4부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허△△ 등 근로자 37명에 대한 근로계약서 위조)

안OO, 최△△은 2017. 8. 21. 오후경 제4항과 같이 피고인 H의 지시를 받고 도장작업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허△△ 등 근로자 37명의 근로계약서 37부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안OO과 최△△은 출력한 근로계약서 37부에 근로자 이름과 서명을 각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H는 그 무렵 진해연세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피고인 C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 것이니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위조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H에게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면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최△△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장례식장 부근 공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37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근로계약서 37부에 주식회사 D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OO, 최△△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번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자 37명에 대한 근로계약서 37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이△△, G, H, C의 각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 이◇◇의 각 진술 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이OO, 신OO, 천◇◇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김◇◇, 임◇◇, 조◇◇, 엄◇◇, 이◇◇, 김☆, 곽☆, 김☆☆, 김●, 차●, 이●, 차●●, 조●●, 최●●, 문성열, 박●●, 이●●, 최□□, 황OO, 임▼, 김△△, 홍OO, 김□□, 이▼, 박□□, 윤□□, 이□, 김▼▼, 이▼▼, 조원일, 장▼▼, 김▼, 김□□, 최□, 정□, 박해수, 정용화,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이OO에 대한 진술조서

1. 위험작업 신청/허가서, 위험작업허가 지침, 밀폐공간작업 지침,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사내메일(S1585 공정회의 결과 송부의 건) 출력본, 관리감독자 임명장(C), 관리감독자 임명장(G),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수사업무 협조의뢰 관련 회신(산업안전보건인증원), 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보고(현장 감식), 수사보고(R/O 탱크내 필요 환기량 및 스모그 실험에 대한), 수사보고(방폭등에 대한 공동 감식사항), 수사보고(STX조선해양의 안전보건총괄책임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현황), 수사보고(STX의 관리감독자 허위 교육 자료 확인), 수사보고(폭발 방폭등 글라스 확인), 수사보고(방폭등 수량 확인 등), 수사보고(가스측정기 관리 및 검교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STX조선해양의 방폭등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수사보고(사고현장에서 사용된 방폭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 N의 방폭등 부실관리에 대한 보강 수사), 수사보고(R/O 탱크내 1차, 2차 도장작업의 작업자 인원수에 따른 작업량의 차이점), 수사보고(배기팬 설치기준에 대한), 수사보고(제습기 및 환기팬 사양과 성능에 대한), 수사보고(E 등 관련자 휴대전화기 포렌식 결과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안OO, 황▼의 각 진술 부분

1. 검사 작성의 C,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천◇◇에 대한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곽☆, 김☆☆, 김●, 차●, 차●●, 문OO, 이●, 박□□, 박OO, 임▼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이OO, 이●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위험작업 신청/허가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페인트 및 경화제 확인에 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Q, 주식회사 D), 위험작업허가 지침, 밀폐공간작업 지침, 2017년 7월 공사대금 지급합의서, 각 명인특수코팅산업 급여리스트, 각 도급계약서, 각 관리감독자 임명장,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특별감독 결과보고(근로분야),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보고(R/O 탱크내 필요 환기량 및 스모그 실험에 대한), 수사보고(방폭등에 대한 공동 감식사항), 수사보고(폭발 방폭등 글라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압수물 추가 분석 등 증거관계), 수사보고(R/O 탱크내 1차, 2차 도장작업의 작업자 인원수에 따른 작업량의 차이점), 수사보고(배기팬 설치기준에 대한), 수사보고(제습기 및 환기팬 사양과 성능에 대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이△△, G, H, C의 각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황▼의 진술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 이◇◇의 각 진술 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C, E, F, G, I, J, K,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신OO, 천◇◇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조●●, 최●●, 박●●, 이●●, 최□□, 황OO, 홍OO, 김□□, 박□□, 윤□□, 김□□, 최□, 정□, 김△△, 이□, 김▼▼, 이▼▼, 장▼▼, 김▼, 임▼, 장▼, 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이OO에 대한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수사업무 협조의뢰 관련 회신(산업안전보건인증원),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 재해조사의견서, 2017년 특별감독 결과시정명령 조치완료 보고 및 연기 신청의 건, 확인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밀폐구역현황판 확인 등), 수사보고(R/O 탱크내 필요 환기량 및 스모그 실험에 대한), 수사보고(방폭등에 대한 공동 감식사항), 수사보고(STX조선해양의 안전보건총괄책임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현황), 수사보고(STX의 관리감독자 허위 교육자료 확인), 수사보고(폭발 방폭등 글라스 확인), 수사보고(방폭등 수량 확인 등), 수사보고(가스측정기 관리 및 검교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STX조선해양의 방폭등관리 실태 등에 대한), 수사보고(사고현장에서 사용된 방폭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 압수물 추가 분석 등 증거관계), 수사보고(B, N의 방폭등 부실관리에 대한 보강 수사), 수사보고[작업표준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현장 확인], 수사보고(배기팬 설치기준에 대한), 수사보고(제습기 및 환기팬 사양과 성능에 대한), 수사보고(E 등 관련자 휴대전화기 포렌식 결과 확인)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안OO, 황▼의 각 진술 부분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C 등 위조사문서(근로계약서) 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주13)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 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 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 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각 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각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제3호, 제42조 제3항(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 피고인 F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G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H :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I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J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K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M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N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P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 보건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의무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각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3호, 제42조 제3항(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M, N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다만,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주14) 상호간에도 상상적 경합 관계 성립. 피고인 H에 대하여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도 상상적 경합 관계 성립]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F, G, I, J, K : 각 금고형 선택

·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단 벌금형만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벌금형으로 처벌

· 피고인 H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M, N :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D, P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E, H, 주식회사 D, P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M,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E, F, G, H, J, K)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M, N, 주식회사 D, P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란 단순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 조율하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조선소 특수도장작업의 경우 일(물량)이 일정하지 않아 고용과 그에 대한 책임을 덜고, 물량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소위 물량팀을 만들어 불법파견, 위장도급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과거 주식회사 Q(대표이사 H)의 물량팀인 박▼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박▼의 물량팀이 한 작업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Q에서 지시하는 특수도장작업만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Q이 지시하는 특수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형식상 설립된 회사일 뿐이므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안전과 보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주식회사 Q이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사고 당시 사망한 근로자 4명은 RO탱크 내부에서 특수도장작업을 하였다. 위 특수도장작업은 P 주식회사 가 사내 협력업체로 등록된 주식회사 Q에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 Q이 해당 작업을 일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Q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주식회사 Q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행정업무를 일부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Q은 그 인적 구성을 달리하고, 사업 내용 또한 구분되어 있다.

3) 주식회사 Q 소속 근로자 수는 8명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수는 44명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박▼의 근로자를 일부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자신과 같이 일을 하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의 임금도 직접 지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Q을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 되었다거나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선박 도장작업을 하청업체에서 주로 하는 이유는, 도장작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일은 1년 내내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조선소(원청) 입장에서는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에 돌아가면서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 도장작업은 하도급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진다.

6) 주식회사 Q은 원청업체(P 주식회사 )로부터 도급받은 물량 전체를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재하도급을 주고 원청업체와의 행정업무, 기자재 조달 등 지원업무, 현장 관리·감독업무만을 수행하였다.

7) 피해자 등 도장작업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Q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작업을 하였고, 상해(재해) 단체보험도 주식회사 Q에서 가입해 주었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 C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고, 작업지시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았다. 작업에 따른 임금 등은 모두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급받았다.

8)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Q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부담하였다. 하도급 계약에 따른 손익은 모두 피고인 주식회사 D에 귀속되었다.

9)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Q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도장작업을 위한 작업반 편성 및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식회사 Q은 하도급업체로서 원청업체인 P 주식회사 와 작업일정을 협의하고(실질적으로는 협의라기보다 원청업체의 작업일정에 맞추는 수준이었다) 그 내용을 재하청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전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은 작업현장에 상주하며 원청업체가 정한 작업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투입 근로자 등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하였다.

10)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Q 사이의 하도급 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주식회사 D과 피해자 등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관계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법화학 감정서)에 의하면, RO탱크 내부에서 폭발과 관련된 가스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페인트, 경화제 및 시너에 포함되어 있던 유기용제류의 유증기이고, 점화원은 2번 방폭등 내부에 설치된 메탈 할라이드 램프의 고온 표면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사고원인 감정결과가 제출되었다.

2)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특수도장만 30년 가까이 했는데, 에스티엑스 조선소 같은 데는 처음 보았다. 한마디로 여러 조선소를 다녔지만, 환기와 관련해서는 에스티엑스 조선소가 최악이다. 에스티엑스 조선소보다 영세한 조선소도 에스티엑스 조선소보다 사정이 훨씬 좋다. 한 배에 탱크가 15개라고 하면 환기팬이 최소 12~13개 있어야 한다. 도장작업하는 탱크에서 환기팬이 멀리 있으면 배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탱크 서비스 홀 주변에 환기팬을 놓아두고 가동을 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이나 작업환경이 좋은 조선소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에스티엑스 조선소는 환기팬을 띄엄띄엄 두어서 탱크 2개마다 1개의 환기팬이 할당되어 자바라의 길이가 늘어난다. 환기팬은 노후되어 있고, 자바라는 다 떨어져서 청테이프로 발라두고 철사로 묶어 두고 그렇게 사용했다(증거기록 9,256~9,257쪽, 23책 18권).

나) 조선소장이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탱크 주변을 다니면서 안전패트롤(안전순찰)을 했었다. 물론 탱크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탱크 정리정돈 상태나 청소 상태를 보고 지나가면서 노후된 환기팬 자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제습기 자바라가 줄에 묶여 있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증거기록 9,300쪽, 23책 18권).

다) 방폭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하면 I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I이 가지고 있는 기기로 누전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고서 I이 생산지원팀에 연락을 해서 합선 여부를 점검하라고 알려줬다. 다만 I이 탱크 안에는 잘 들어오지 않아서 방폭등을 자세히 점검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9,302쪽, 23책 18권).

라) 방폭등도 마찬가지다. 도장을 하기 전에 전처리를 하게 되면 쇳가루가 분사되는 압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탱크 안에 있던 자바라나 방폭등이 맞아서 째지거나 깨지게 된다. 그러면 전처리 작업 후에 원청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점검을 하고 방폭등이 깨졌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게 있으면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번도 점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이 걸러 먹었다(틀렸다). 이런 점검만 잘했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다(증거기록 9,305쪽, 23책 18권).

3)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RO탱크에 위험작업허가서상의 작업자 수(사수 2명, 부사수 1명)와 달리 4명(사수 2명, 부사수 2명)의 작업자를 투입하였다. 이처럼 작업자의 수가 증가될 경우 작업 효율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유증기의 양도 증가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고 당일 위험작업허가서에 승인된 작업 인원 3명 이외에 작업자 1명을 더 투입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하도록 하여 폭발 여건을 조성한 점을 인정하였다.

4) 피고인들은 방폭등 관리 등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은 원청업체인 P 주식회사 에서 담당하는 업무일 뿐, 피고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하청·재하청 업체가 원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더라도 하청·재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 직원이 같이 근무한다든가 또는 원청업체 이외에도 하청·재하청업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었다면, 원청 사업주뿐만 아니라 하청·재하청 사업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5) 피고인 C이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 상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청업체에 관리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는 원청업체 이외에 하청 업체에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취하여야 할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는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가지는 수급인과 동일한 조치의무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측 행위자 모두와, 도급인과 수급인 측 사업자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라거나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으로서의 피고인들】

1. 공통된 부분

P 주식회사의 조선소장이거나 안전보건책임자, 하도급업체의 대표, 안전담당자인 피고인들이 각자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도급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자연인인 피고인들 중 누구 하나의 결정적인 과오에 의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피고인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만연히 한 결과가 경합, 중첩되어 위와 같은 무거운 결과에 이르렀다.

밀폐공간인 RO탱크에서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등을 스프레이식으로 분사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여 폭발의 위험이 상존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더불어 가스농도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RO탱크는 환기기능이 떨어지는 환기팬 라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가스농도 측정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폭발 등의 위험성이 컸다. 여기에 피고인 C 등 하청업체 관리자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고자 도장작업자를 초과 투입하는 등 인화성 가스 발생량 대비 배출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 폭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에스티엑스 조선소에서는 밀폐공간에서의 도장작업시 필수적인 방폭등의 구입 및 설치, 관리, 유지, 보수 등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일반 조명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경비 절감을 위해 노후화된 방폭등을 신품으로 교체하기보다 비전문가에게 해체 및 재조립 업무를 맡겨 글라스 부분만 교환해 무리하게 재사용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방폭등은 정상적인 방폭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 조명기구 수준의 제품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발화원인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P 주식회사 는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있었고, 안전보다는 순환 휴업을 통한 경비절감, 공기단축을 통한 손실보전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영향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사망한 피해자들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업 특성상 유증기 과다 배출에 따른 질식사고나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상시 존재하였으므로, 도장작업을 함에 있어 각별히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환기 상태나 가스 배출농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평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노후화된 방폭등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안전보다 작업의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안전수칙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만연히 작업하다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직책,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관리 직책을 맡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2. 개별적인 정상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도장팀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특수도장작업과 관련된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나 책임 등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장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방폭등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생산지원팀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사용자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책임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장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5. 5. 1. P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6. 3.경 전임 조선소장이 갑작스럽게 퇴직하면서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소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그 직책이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안전보건환경팀의 파트장이자 안전관리자로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현장 관리·감독 등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죄 이외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하였다.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주15)

아. 피고인 I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장안전요원이자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근무자로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후행생산담당 부장이자 안전보건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안전품질담당 수석부장이자 안전보건책임자로서 그 책임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카. 피고인 M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비록 과장의 지위에서 O의 업무를 대행하였으나, 도장팀의 작업현장 생산관리자로서 작업허가 승인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타. 피고인 N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방폭등 구매나 정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A의 증거변조교사 및 피고인 O의 증거변조)

2017. 8. 20. 11:36경 에스티엑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S1585호의 좌현에 설치된 RO탱크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폭발사고에 대하여 경찰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에스티엑스 조선소 안전보건환경팀(HSE팀)의 피고인 L은 2017. 8. 21. 15:00경 도장팀장인 피고인 A의 상위관리자인 후생생산담당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C.O.탱크 환기작업표준서를 확인하고,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J은 2017. 8. 21. 15:30경 피고인 A에게 문자로 ‘카고탱크 환기 표준서 기준을 작업표준서에 상세히 기준을 정해서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HSE팀장 의견 전달합니다.’라는 내용을 보내고, 이후 2017. 8. 22. 07:40경 피고인 L은 피고인 A 및 도장팀 차장인 피고인 O과 회의를 하면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O에게 ‘C.O.TK 장비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에 대하여 물어본 후 위 작업표준서를 기준으로 환기설비가 설치된다는 사실과 위 표준서에 RO탱크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L 및 피고인 A은 피고인 O에게 현실의 환기설비 작업상태를 반영한 작업표준서를 빨리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O은 2017. 8. 22. 아침경 위와 같은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A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도장팀의 『C.O.TK 장비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2013. 9. 11. 문서번호 385- WI-61)』의 제정 일자(2013. 9. 11)와 표준서의 문서번호(385-WI-61) 등은 그대로 둔 채, 표준서 제목을 ‘C.O.TK 장비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에서 ‘C.O.TK 환기 표준서’로 변경하고, 위 작업 표준서 중 환기와 관련하여서는 “1-1) 카고탱크 서비스 홀로 팬 자바라 4개 라인, 제습기 2개 라인을 설치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위 표준서에 “1) 카고탱크 서비스 홀로 팬(집진기) 자바라 4개 라인, 제습기 2개 라인을 설치한다. 2) SLOP(주16), RO TK는 자바라 2개라인, 제습기 1개 라인을 설치한다”라고 변경하여, 마치 위 표준서가 위 제정 일자에 작성된 후 개정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RO탱크의 환기 관련 설비가 표준서에 기재된 대로 설치된 것처럼 위 표준서의 주요 내용을 변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O은 2017. 8. 22. 12:20경 안전보건공단 특별수사관 이♤로부터 RO탱크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같이 변조된 표준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4. 경찰에 환기작업 표준관련자료로 위와 같이 변조된 표준서를 제출하고, 2017. 8.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참고인조사 시에도 위와 같이 변조된 표준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A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O에게 위와같이 환기작업과 관련된 표준서를 변조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O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기작업과 관련된 표준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작업표준서 등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증거를 변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환기작업과 관련된 표준서를 변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작업표준서는 피고인 O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일 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리상 증거변조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3. 판단

가. 증거변조교사 및 증거변조죄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

2) 전제되는 사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작업표준서 제·개정 절차

(1) 에스티엑스 조선소는 각 생산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왔던 작업표준을 회사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8년경부터 회사 내부전산망을 도입하여 사내표준 폴더를 운영하였다. 각 생산주무부서는 에스티엑스 조선소에서 배포한 문서 양식에 맞춰 관련 작업표준을 정리한 후 해당 팀장의 수기 결재를 받아 이를 사내표준 폴더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2) 그러나 일부 팀에서 담당자가 작업표준을 개정한 후 해당 팀원들만 사용하는 공유 폴더에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등 사내표준 등록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사내표준으로 등록된 작업표준서와 해당 팀이 자체 보관하는 작업표준서가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스티엑스 조선소는 2016년부터 1년여 동안의 준비작업을 거쳐 2017년경 작업표준 전자등록시스템인 QMS(Qualit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였고, 작업표준서 등을 QMS에 등록하여 누구나 작업표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업표준서의 개정시에는 QMS에 작업표준서를 업로드하여 전자결재를 하도록 하였다.

(3) 작업표준서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팀의 담당자가 작업표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파트장과 팀장의 검토 및 최종승인을 받으면, QMS 관리담당자에게 송부한다. QMS 관리담당자가 위 작업표준서를 QMS에 업로드하고, 해당 팀장 및 파트장이 전자결재를 마치면, 종전의 작업표준서는 삭제되고, 제·개정된 작업표준서가 QMS에 등록된다.

나) C.O.탱크 등 탱크 작업 표준서의 개정 절차

이 사건 당시 도장팀의 C.O.탱크 등 탱크 작업 표준서의 개정을 위하여는, ① 도장팀 담당자(M 등)의 초안 작성, ② 품질경영팀의 검토 승인, ③ 도장팀 파트장(이 사건 당시 피고인 O), 팀장(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결재, ④ 사내 표준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 피고인 O 등이 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작업표준서의 원본 내용

(1) 피고인들이 ‘C.O.TK 장비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이하 ‘이 사건 표준서’라고 한다)의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에는 작업장소란이 ‘C.O.TK’라고만 기재되어 있다(8,459쪽, 23책 17권).

(2) 수사기관에 제출된 작업표준서 중에는 ‘C.O.TK 장비 LINE 설치 및 HOSE 정리 표준서’라는 문서명으로 작업장소란에 ‘ALL C.O.TK(R.O.TK, SLOP.TK 포함)’라고 기재된 문서가 있으나, 이는 김♤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8. 21. 17:32경 생성하여 임의적으로 수정한 문서이다. 김♤는 원래 문서에 ‘ALL C.O.TK’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ALL C.O.TK’의 의미가 RO탱크, SLOP탱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단하여 이를 임의적으로 기재한 뒤 HSE팀 김♤♤ 등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작업표준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3) 현재 이 사건 표준서의 원본은 확보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할 수 자료도 부족하여, 이 사건 표준서 원본의 작업장소란에 ‘ALL C.O.TK’로 기재되어 있었는지, ‘C.O.TK’로만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O 등이 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표준서의 원본 내용에는 RO탱크나 SLOP탱크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O 등의 작업표준서 변경 경위

(1) HSE 팀장 피고인 L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7. 8. 21. 15:20경 후행생산담당자인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생산현장의 환기에 관한 작업표준을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J은 도장팀 팀장 피고인 A에게 “카고탱크 환기 표준서 기준을 작업표준서에 상세히 기준을 정해서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HSE 팀장 의견 전달합니다. 즉 유기용제 종류, 카고탱크 면적 등등 기준을 정해서, 특도파트 지시하고 점검도 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 J은 2017. 8. 21. 16:25경 후행생산 소속 5개 팀(탑재팀, 후행의장팀, 도장팀, 시운전팀, 후행운영팀) 팀장 및 파트장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전일 사고현장 및 작업중지 통보, 특감 진행 등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작업현장 출입이 전면 금지된 현 상태에서 팀별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 후 작업재개를 위한 고용노동부 수감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건조 중인 선박 5척과 관련된 작업표준서 등을 팀별로 점검하여 개정할 부분은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재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3) 피고인 L은 2017. 8. 22. 08:00경 아침 회의가 종료된 후 피고인 A, 피고인 O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RO탱크의 환기표준에 관해 물었다. 피고인 L은 피고인 O로부터 RO탱크에 대하여는 환기표준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을 듣자 ‘실제 작업기준에 맞게 환기표준서를 세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4) 피고인 O은 M에게 이 사건 표준서를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하였다. M은 도장팀 공유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엑셀 파일인 이 사건 표준서의 제목을 ‘C.O.TK 환기표준서’로 바꾸고, 내용에 ’SLOP, R.O.TK는 팬 자바라 2개라인, 제습기 1개 라인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5) M은 수정한 ‘C.O.TK 환기표준서’를 피고인 O에게 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O은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C.O.TK 환기표준서’를 작성하였다.

(6) 안전보건공단 소속 특별조사관 이♤은 2017. 8. 22. 10:00경 피고인 O을 구두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장작업 환기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피고인 O에게 ‘현장의 RO 탱크 환기설비에 대한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7) 피고인 O은 2017. 8. 22. 13:00경 이♤에게 자신이 작성한 위 ‘C.O.TK 환기표준서’를 제출하였고, 2017. 8. 24. 개정번호란에 ‘rev1’를 추가한 ‘C.O.TK 환기표준서’를 경찰에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3)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에게 증거변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O 등이 그 내용을 수정한 이 사건 표준서는 C.O.탱크만을 명시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RO탱크 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담고 있지 않았다. ‘ALL C.O.TK’라는 의미가 RO탱크나 SLOP탱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RO탱크, SLOP탱크를 C.O.탱크와 구분하여 부르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 실제 에스티엑스 조선소에서는 RO탱크나 SLOP탱크가 C.O.탱크보다 면적이 적고 자바라 등을 투입하는 구멍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그 환기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은 수의 환기팬(자바라 2개 라인)과 제습기(1개 라인)를 가동하여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O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공단 소속 특별조사관 이♤에게 자신이 작성한 ‘C.O.TK 환기표준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7. 8. 22. 18:38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O은 그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SLOP탱크와 RO탱크에도 환기팬 설치기준이 따로 있는지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설치기준서에 정확하게 SLOP탱크와 RO탱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663쪽, 23책 2권).

다) 피고인 A은 2017. 9. 2.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조사과정에서 RO탱크의 작업표준에 따르면 급배기 라인이 몇 개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사고 전에는 C.O.탱크의 표준은 있었지만 RO탱크로 별도 표기 명기한 사실은 없고, 배기 2개, 급기 1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C.O.탱크에는 4개를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RO탱크는 체적이 다른 탱크에 비하여 현저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2개 1개로 설치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158쪽, 23책 8권).

이처럼 피고인 O과 피고인 A은 수정한 ‘C.O.TK 환기표준서’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이후에도 그 내용과 달리 이전 이 사건 표준서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한 뒤, 그와 비교되는 작업현장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증거를 변조한 사람들이 취할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은 피고인 O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사고장소의 도장관련 환기설비작업표준이 있냐고 물어보니, O이 표준서가 있는데, RO탱크에 대한 것은 없고, C.O.탱크의 환기표준서는 있는데, RO탱크는 C.O.탱크의 작업표준서를 준용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해당자료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12:30경 드림홀 사무실에서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피고인 O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마) 피고인들은 모두 도장작업과 관련하여 작업표준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거나 작업표준서 작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L, J, A이 피고인 O에게 이야기한 내용도 증거를 변조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RO탱크에 관한 명시적인 환기표준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없는 부분을 작업 현실에 맞게 보완하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증거변조를 교사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이후 C.O.탱크와 구분하여 RO탱크 및 SLOP탱크에 대한 명시적인 작업표준서가 만들어졌다.

사) 피고인 O이나 M이 ‘C.O.TK 환기표준서’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RO탱크의 폭발 원인이나 자바라 2개 라인, 제습기 1개 라인만으로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피고인 O로서는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다는 의미를 넘어 증거변조의 의사로 ‘C.O.TK 환기표준서’를 작성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증거변조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한편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2) 판단

설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변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증거변조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O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피고인 A, M과 같이 도장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피고인 O은 도장팀 특수도장파트의 파트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장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비록 피고인 O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지만 피고인 O이 맡은 직책이나 업무 내용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었다.

나) 당시 에스티엑스 조선소의 생산지원팀, 도장팀, HSE팀의 각 팀장, 파트장 등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고, 실제 피고인 O은 수사기관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장팀의 과장으로서 피고인 O(파트장)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 M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O.TK 환기표준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였다. 결국 M은 피고인 O과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O, M이 작성한 ‘C.O.TK 환기표준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볼수 없다.

라) 검사는, 피고인 O이 사정을 모르는 M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증거를 변조한 것이므로, M은 정범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수사기관에서 “O 차장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김 차장은 L 팀장이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개운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수정하면서도 그냥 솔직하게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지시를 받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M의 직책,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사정을 모르고 작업표준서를 수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O의 지시를 자유로운 활동의 여지가 없는 직장상사의 명령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피고인 A, J, L, O에 대한 증거변조교사, 증거변조의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정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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