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준 사건...
- 번호
- 2017고단4554
- 일자
- 2018-04-23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노조원들의 쟁의행위가 시작된 상황에서, 회사 측이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에 관하여, 판결 선고 전에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회사 직원들 및 회사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 A외 6인
【검 사】 문○○(기소), 문○○, 손○○(공판)
【변호인】 변호사 H, I, J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F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G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 C, D, E, F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의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7.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추징 6,142,500원을 선고받고,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 건조5부장, 피고인 B은 G 외주개선부장, 피고인 C는 G 설비지원인재운영부장, 피고인 D은 G 재무분석부장, 피고인 E은 G 조선인재운영부장, 피고인 F는 G장비지원부장이고, 피고인 G는 울산 동구 M에서 선박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법인이다.
【쟁의행위 경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L지부는 2016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6. 5. 10.부터 2016. 6. 16.까지 12차례에 걸쳐 피고인 G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6.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6. 7. 1. 조정이 중지된 후 2016. 7. 13.부터 2016. 7. 15.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가결되어 2016. 7. 18. 노조소식지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쟁의행위 지침을 시달한 후 2016. 7. 19. 설비지원부문 노조원 약 300명이 3시간 부분파업 한 것을 시작으로 파업, 태업, 휴일·휴가 중 특근거부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2017. 12.까지도 2016년도 임금·단체협약 및 2017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교섭이 약 104회 이상 진행되었으나 타결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 전면·부분파업이 총 72회 있었다.
【범행】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시작된 노조원들 파업으로 인해 G 건조5부의 골리앗크레인 5호기 운행이 중단되어 해당 크레인으로 진행하여야 할 선박건조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2016. 7. 21. **기업과 위 골리앗크레인 5호기 운행업무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2016. 7. 23.부터 2016. 7. 24.까지 2일간 **기업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골리앗크레인 5호기 운행하도록 하여 선박건조업무를 계속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업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를 도급주었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2016. 7. 19.부터 시작된 노조원들의 파업 및 휴일·휴가 중 특근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해 G 조선사업본부 소속의 각종 크레인의 운행이 중단되어 해당 중기로 진행하여야 할 선박건조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당시 설립 추진 중이던 자회사인 L *** 주식회사를 통해 ***에스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파업일 및 휴일·휴가일에 투입, 크레인이 계속 운행되도록 대체 도급주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6. 7. 19. G와 L ***주식회사 간의 중기운행·설비유지·보수업 등 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2016. 7. 25. G와 L ***주식회사 간의 크레인운행 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개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E은 조선사업본부 내 각 생산부서장들에게 L ***주식회사에 도급 주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대응하라는 계획을 시달하고, 이후 N 건조1부장(N을 비롯한 생산부서장들은 같은 날 모두 기소유예)은 피고인 F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인력을 요청하고 피고인 F는 이를 취합해 L ***주식회사에 전달함으로써 L ***주식회사가 협력업체인 **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9.부터 2016. 8. 12.까지와 2016. 8. 16. 총 5일간 **기업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위 쟁의행위로 중단된 골리앗크레인 1, 2호기를 운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L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인 **티에스, *성티에스, **테그, **기업, **이엔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들을 운행하도록 하여 선박건조업무를 계속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주식회사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를 도급주었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 E, F가 **기업과 L ***주식회사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를 도급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D,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 N,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활동보고서, 부당노동행위신고서, 현장활동보고서 등, 각 현장사진, 부동노동행위 중지요청건, 노조에 대한 회신, 각 확인서, 각 공사도급기본계약서, 각 외주물량의뢰서, 각 견적서, 각 외주물량계약서, 대체근로 관련 노무관리지도, JIB, TOWER CRANE 배치현황, 5, 6호기 운전원 근무편성표, 운전원근무표, L사업장 내 골리앗크레인 현황, 각 노조소식지, L*** 현황,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하도급 동의서, 전적신청자 명단 및 직무현황, 생산기술직 신규입사자 명단, 각 도급개별계약서, 골리앗크레인 운영현황, 부서별 골리앗크레인 운용실태 및 수당지급 현황, 크레인 배치현황, 크레인 작업협력사 및 협력사 근로자 현황(건조 1, 2, 5부), ***에스관련 소명내용, 7/27 크레인 근무계획, 각 작업지시서, 각 일일 작업계획, 각 크레인 가동일보, 근로계약서 등, 통합 안전보건점검표, 회사소식지 등, 회사소식지, 교섭 및 집회 동향파악 자료, 공사계약서, 각 분사추진현황, 외주화 추진계획, 분사추진계획, 분사계획안, 분사계획 노조통보서, 설비지원 분사계획, 개별 분사계획, 조선사업본부 분사추진계획, 자회사 전직추진안, 설비지원부문 분사 신규법인설립안, 자회사 전직설명회 개최안, 설비부문 자회사 전직계획, *** 전적 동의현황, L*** 설립안내, 각 단가계약서, 교섭,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자료, 파업지침 등, 5, 6호기 주간탑재 스케줄, 5, 6호기 작업수행자 내역, 임단협 요구 정리자료, 크레인 근무계획, 각 탑재계획, 외주시공의뢰서, 외주공사계약서, 각 크레인 작업계획서, 각 작업일보 등, 크레인 작업계획서 등, 작업일보, 공사계약서 등, **기업 사업자등록증등 사업장 운영자료, 통장 사본, 각 근로계약서, **기업 관련자료 등, 각 출장복명서, 5, 6호기 탑재계획, 각 크레인 작업계획, 가동일보 등, 임금대장, 16. 8월 기성내역 등 ***에스관련 자료, 생산기술직 계약직 사원 채용안, 2016년 단체교섭 진행경과, 2016년 파업현황, 일일 작업지시서, **테그 총원명부, 크레인 작업물량계약, 각 외주물량계약서 등, 표준작업지시서, 가동일보, 일일 작업지시 및 근로계약서, 대체근로 관련 노무관리 지도공문, L*** 분사계획 등, 공사도급기본계약, 외주개선부 조직도, 재무분석부 조직도, 파업현황,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결정문, 임단협 사측제시안, 임단협 노조 요구안, 노조소식 및 분사계획서 등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피고인 F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K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2항(주1),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노동조합 및 K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2),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 각 노동조합 및 K계조정법 제94조, 제91조, 제43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피고인별 가담정도, 피고인 A, B, C, D, E, F의 반성 정도와 함께, 피고인 G 노사가 최근 합의에 이르러, 상호간 제기한 고소·고발사건을 취하하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 E, F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각 1회씩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 C, D, E, F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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