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납금납부 부담감에 대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야간근무로 인...

번호
2017구단21085
일자
2019-04-24

【원  고】 ○○택시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18.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7. ○○○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은 원고 회사에서 1인 1차제로 ○○○○○○○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나. ○○○은 2017. 3. 9. 23:47경 승객을 태우고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로를 따라 유엔묘지 쪽에서 용당 쪽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1) ○○○은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8. 17. ○○○에게 사납금에 대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야간근무로 인한 고혈압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심적 불안정이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단되어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 운행수입금은 사납금을 넘는 금액이므로 ○○○이 사납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1인 1차제는 사실상 개인택시와 유사하여 사납금만 납부하기만 하면 운행의 자유가 있고, 피고도 답변서에서 이 사건 사고 전 ○○○의 업무과중이나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는 무관한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 다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의식이 일시 소실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의 개인질환으로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는 2017. 3. 9. 23:47경 ○○○이 운전한 이 사건 택시가 차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6분 후 구급대원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원고는 의식이 양호한 상태로 앉아 있었던 사실(그 후 원고는 경련과 함께 의식변화가 있어 ○○○○병원으로 이송 중 의식이 돌아왔다가 도착 후 다시 경련과 함께 의식변화가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음기의 작동이나 택시의 가속 또는 감속 기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의식을 잃었음을 엿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의 의식이 명료해 있었던 점, ③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은 ○○○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후 그로 인한 의식소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후 그로 인한 혈압상승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후 그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혈압상승 등에 따라 이 사 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 그 후 3차로는 우회전으로 연결됨에 따라 직진방향으로는 1차로와 2차로만 남게 되는 구간에서 2차로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가로등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나, 졸음운전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이 의식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상병과 ○○○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인정사실

(1) ○○○은 2010. 5.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인 1차제로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근무기간은 약 6년 10개월 정도이다.

(2)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의 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그 중 15시간 30분이 야간근무이다. ○○○은 2017. 3. 1.부터 같은 달 3.까지 피로로 휴무하였다.<표 생략>

(3) ○○○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근무시간은 49시간 30분(야간근무시간 19시간 52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근무시간은 47시간(야간근무시간 20시간 30분)이었다.

(4) 원고의 혈압은 2011년 건강검진 때 140/90mmHg, 2013년 건강검진 때 170/100mmHg, 2014년 건강검진 때 160/120mmHg, 2015년 건강검진 때 130/80mmHg, 2016년 건강검진 때 140/100mmHg이었다.

(5)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의 수입금(○○○의 택시운행매출금액), 사납금(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수익금(수입금 - 사납금) 및 급여(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는 아래 표와 같다.<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의 자연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야간근로 등에 따른 만성적 업무과로나 사납금납부 부담감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이 ○○○의 기왕증인 뇌동맥류를 파열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의 업무환경상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의 야간근무시간에 30% 가중하여 전체 근로시간을 평가하면 발병 전 4주 동안은 주당 55시간 2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은 주당 53시간 9분을 근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가 2018. 1.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고시가 법규가 아닌 이상 위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을 평가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위 고시의 시행 전후에 따라 야간근로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유 없다.

② ○○○은 소아마비 환자로서 뇌병변으로 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바, 택시운전은 위와 같은 건강과 신체조건을 가진 ○○○에게는 더욱더 정신적·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며칠 전 3일 동안 피로감을 호소하며 휴무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③ 원고는 ○○○이 사납금을 맞추기 급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인 1차제는 운영방식이 개인택시와 유사하여 ○○○이 지속적인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의 야간근무시간이 많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자신의 총 수입보다 많은 사납금 마련은 ○○○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④ 뇌동맥류 파열 위험인자로 고혈압은 잘 알려진 위험요소이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을 유발시켜 뇌동맥류를 파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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