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 위원장이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안에 관해 사용자와 면담...

번호
2017구합74986
일자
2019-05-20

원고들의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고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노조법 81조1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의 관계, 우정사업본부의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비교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노조법 81조4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  고】 1. ○○○ 2. ○○○ 3. 전국집배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2. 28.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노58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은 2002. 12. 10.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같다) 우정사업본부에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신규임용되었고 2005. 3. 2.부터 경인지방우정청 시흥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 ○○○은 2001. 10. 10.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신규임용되었고 2005. 3. 2. 부터 경인지방우정청 시흥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2016. 4. 15. 서울 영등포구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집배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노동조합이다.

다. 경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1. 14. 원고 ○○○, ○○○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에 대하여 감봉 1월, 원고 ○○○에 대하여 감봉 2월의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지방우정청장은 2016. 11. 28. 원고 ○○○, ○○○에게 위 의결과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 ○○○은 2016. 12. 27.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7.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 ○○○에 대하여는 감봉 2월에서 감봉 1월로 변경하였다(원고 ○○○에 대한 변경된 징계처분을 포함하여 원고 ○○○, ○○○에 대한 각 징계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 ○○○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에 경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574호). 위 법원은 2017. 11. 21. 경인지방우정청장이 2016. 11. 28. 원고 ○○○, ○○○에게 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경인지방우정청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5. 31. 항소가 기각되었고 경인지방우정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 10. 12.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7. 1.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7.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7.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8.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원고 ○○○, ○○○에게 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일반적인 노동조합활동으로 보더라도 그 목적과 절차적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인되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1) 우정사업본부에는 이 사건 노조를 포함하여 5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이 사건 노조를 제외한 4개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전국우정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원고 ○○○은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위원장)이고, 원고 ○○○은 이 사건 노조의 사무부장이다.

2) 전국우정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15. 12. 24. 2015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5. 12. 24.부터 2017. 12. 23.까지)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6. 4. 15. 설립되어 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3) 원고 ○○○, ○○○이 근무하는 시흥우체국 내 노동조합과 근로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표 생략>

4) 시흥우체국은 2016. 8. 30. ‘2016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6. 9. 1.부터 2016. 9. 13.까지를 특별소통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중 시간외근무(오전 7시부터 9시까지)를 지시하였다.

5) 이 사건 노조 소속의 유○○은 2016. 9. 1. 우정서기보(9급) 승진심사에서 탈락하였는데, 당시 유○○보다 약 1년 3개월 정도 경력이 부족한 전국우정노동조합 소속 집배원 이○○은 우정서기보로 승진하였다. 원고 ○○○은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로서 2016. 9. 1. 19:43 ~ 19:46경 시흥우체국의 인사담당자 ○○○과 승급심사위원이자 우편물류과장인 ○○○에게 ○○○의 탈락 경위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 ○○○은 평가 결과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확인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원고 ○○○, ○○○은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의 승진탈락은 이 사건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의 지시에 따라 원고 ○○○은 2016. 9. 1. 20:00경과 2016. 9. 2. 06:36경 2회에 걸쳐 이 사건 노조의 시흥우체국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6. 9. 2. 조기 출근하되 출근등록을 하지 말고 대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7) 원고 ○○○, ○○○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 18명은 2016. 9. 2. 06:55경 시흥우체국 3층 집배실 승강기 앞 공간에 집결하여 승진 심사위원장인 시흥우체국 총괄국장 ○○○와 면담을 요구하였다. 시흥우체국 집배실장 ○○○은 같은 날 07:05경, 07:07경, 07:09경 위 조합원 18명에게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원고 ○○○, ○○○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이고 일상적 조합활동에 해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시흥우체국 소포 구분 작업으로 승강기 앞 공간의 장소가 좁아지자, 위 조합원 18명은 07:37경부터 08:20경까지 우편물류과(물류실)로 이동하여 우편물류과장 면담을 위하여 대기하다가, 08:20경 출근한 우편물류과장을 만나 08:45경까지 면담하고, 08:45경부터 08:55경까지 회의실에서 총괄국장과 면담하였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고 원고 ○○○, ○○○은 08:55경부터 09:20경까지 총괄국장과 별도로 면담을 하였다(이하 07:00경부터 09:20경까지 위와 같은 원고 ○○○, ○○○의 행위를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7 내지 29호증, 을가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인지 여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1조, 제4조, 제81조 제1호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등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권리가 보장된다. 근로자의 조합활동권이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 사용자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충돌되는 권리나 이익에 대한 형량을 통하여 각 권리의 적정한 인정 범위나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조합활동의 필요성 여부와 정도, 사용자권리의 침해 여부와 정도,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이나 관행 등의 구체적 사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그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 ○○○, ○○○은 이 사건 노조의 간부로 소속 조합원의 승급심사 등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괄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사용자의 일반적 인사·경영권 제한 또는 구체적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한 인사 변경 등의 관철을 주장하지 않았다. 원고 ○○○, ○○○은 인사의 구체적 사유를 알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심사위원장이었던 총괄국장과 면담으로 징계 전력이 고려된 사정을 듣고 의심이 해소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력 유지·강화 또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조건 개선 등 이 사건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② 원고 ○○○, ○○○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18명이 06:55경부터 화물용 승강기 앞에 약 40분 동안 집결하였지만, 다른 집배원들의 작업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통한 우편물류 이동을 저해하는 등 시흥우체국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 ○○○, ○○○이 07:37경부터 물류실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약 40분 동안 우편물류과장을 기다렸지만, 그동안 우편물류과장이나 물류실 소속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나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볼 구체적 자료도 없다. 원고 ○○○, ○○○이 08:20경부터 약 25분 동안 우편물류과장과, 08:45경부터 약 30분 동안 총괄국장과 각각 면담하였으나, 이러한 면담으로 우편물류과장이나 총괄국장의 정상적인 업무나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괄국장 등이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과 면담하는 행위가 그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에 참가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18명에 불과하여 시흥우체국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외근무명령 일시에 시흥우체국에 출근하여 머무르고 있었으며(다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가능성이 있어 출근등록만 하지 않음), 총괄국장과 면담 후 정규근무 시작 무렵에 정상근무에 복귀하였고,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로 저해된 피고의 정상적 업무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④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배원들의 근속기간에 따라 승급이 이루어져왔음에도 이 사건 노조 소속의 ○○○은 우정서기보(9급)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반면 ○○○보다 약 1년 3개월 정도 경력이 부족한 전국우정노동조합 소속 집배원 ○○○은 우정서기보로 승진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 소속원들이 ○○○의 승진심사 탈락의 이유가 이 사건 노조 소속이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 상황에서 면담을 통하여 그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였다.

⑤ 원고 ○○○, ○○○이 ○○○ 등을 통하여 경위를 더 파악한 후 개별적으로 총괄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다른 수단을 고려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사대상자가 아닌 원고 ○○○, ○○○은 인사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위였고, 전날 원고 ○○○, ○○○의 전화 확인 및 면담 요청 등을 고려하면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괄국장 등 담당자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⑥ 원고 ○○○, ○○○이 참가인의 시간외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간은 약 2시간에 불과하고,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초과근무시간에 한정되었다.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 중 약 50분 동안에는 우편물류과장과 총괄국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머물렀던 장소(엘리베이터 앞, 물류실, 회의실 등)는 피고의 우편물 분류나 배송 등의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던 공간이 아니다.

⑦ 피고의 단체협약 제143조 제2항이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의 단체협약 제14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며,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제반 근로조건에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부당노동행위의사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6, 17, 21 내지 2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인정된다.

① 참가인의 원고 ○○○, ○○○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이유는 '원고 ○○○, ○○○이 2016. 9. 2.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출근시 출근등록을 하지말 것과 불법적 집단행위를 지시하고 주동하여 총 18명이 06:55경부터 09:20경까지 초과근무를 거부한 채 집단행동하도록 하고 직상급자(집배실장)의 집단행동 해산과 업무복귀 명령(3회)에 불응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에 관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가 있기 이전에도 우정사업본부의 다른 노동조합들의 집단행위가 수시로 있었으나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전국우정노동조합은 2014. 6. 25. 초과근무시간인 18:30경부터 30여 분 동안 시흥우체국 집배실에서 집배원 약 50명이 참여하여 토요 근무 반대를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구호제창 등을 하였으나 전국우정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또한 2016. 9. 1.부터 2016. 9. 13.까지의 특별소통기간 중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 외에도 오전 7시를 경과하여 출근등록을 한 집배원들이 다수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 적은 없었다.

③ 이 사건 노조는 2015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설립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은 위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이 사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른 노동조합들을 구분하여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는 다른 노동조합들과 달리 노조전임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사 내 게시판 사용, 노조사무실 제공 등 편의제공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④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원고 ○○○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유로 시흥우체국에서 구리우체국으로 전보되었는데, 구리우체국에는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전무하여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시흥우체국지부의 조합원수도 2016. 9. 기준 35명에서 2017. 5. 기준 1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3) 소결

원고 ○○○, ○○○의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도 인정되므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제2의 다의 2)항에서 본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의 관계, 우정사업본부의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비교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① 원고 ○○○, ○○○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쟁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어 원고 ○○○, ○○○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이르렀다.

②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6조 제1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 기관(직할기관, 지방청 및 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원고 ○○○은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전혀 없는 구리우체국으로, 원고 ○○○은 안성우체국으로 전보되었다. 원고 ○○○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원고 ○○○은 사무부장인 점을 감안하면, 위 원고들이 같은 시기에 다른 우체국으로 전보발령이 남으로써 이 사건 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노조의 시흥우체국지부 조합원 수는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가 있었던 시기인 2016. 9.경에는 35명이었고,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를 이유로 ○○○에 대하여 감봉 1월, 원고 ○○○에 대하여 감봉 2월의 각 징계처분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기인 2016. 11. 28.경에는 34명이었다. 이 사건 노조의 시흥우체국지부 조합원 수는 2016. 12.경부터 29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후로도 점점 줄어들어 2017. 5.경에는 17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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