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수행 중 발생한 민원을 이유로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
- 번호
- 2017구합897
- 일자
- 2019-01-28
피고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령상 징계사유가 될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사례.
【원 고】 A
【피 고】 B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8. 6. 28.
1. 피고가 2017. 4. 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8.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울산 **에서 지방건축기원보 시보로 일하였고 , 2005. 1. 31.부터 울산광역시 공무원으로서 ** 등에서 근무한 후, 2016. 7. 14.부터 Z에서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7. 3.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라.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4. 28.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7. 3.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피고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규칙’이라고 한다)상 징계기준의 ‘1. 성실의무위반의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2. 복종의 의무 위반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3.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의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되어 구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파면처분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공적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한 결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참조
라.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5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그 중 일부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하여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①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한 전문영역에 있어 공무원이 나름의 해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G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령상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구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제1호 라목).
② 공무원에게는 소속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으나, 소속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지방공무원 제49조 단서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7. 4. 17. 선고 H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사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단지 상급자에게 불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상사의 눈치만을 보게 되어 위법한 지시에도 따르게 되는 등 올바르고 일관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복종의무 위반으로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복종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에게 불손하였다거나 ***사업에 있어 운영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다가 지급이 늦어졌다는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이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가 대부분 원고가 공익을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④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법규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고의가 명백하다거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신 지식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또한 징계전력이 없으며, 상급자의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기보다 비판적인 수용의 자세로 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김동석,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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