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돈벌이 경영과 노조탄압 비판한 노조·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
- 번호
- 2017나2044870
- 일자
- 2018-04-02
피고가 인천성모병원이 ‘돈벌이’를 위하여 환자유치와 수익창출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나, 인천성모병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은 다소 그 표현이 정황적으로 과장되거나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표현의 차이로 보일 뿐, 전반적으로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피고, 피항소인】 홍○○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51855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0.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감축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647,0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감축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무단결근한 기간 동안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의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하 ‘인천성모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피고는 1986. 3. 1. 인천성모병원의 전신인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간호사로 입사한 후 계속하여 인천성모병원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1. 7. 출근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피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라 한다) 인천성모병원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성모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김○○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제1심 공동피고 박○○은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제1심 공동피고 정○○는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 제1심 공동피고 최○○는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 제1심 공동피고 양○○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다.
나. 2015. 4. 23. 피고의 뉴스 인터뷰
1) 2015년 1월 무렵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하 ‘국제성모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간호사가 국제성모병원이 가상환자를 허위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였는데, 이 일이 2015. 3. 20. 무렵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터넷 언론매체인 ‘라포르시안’은 2015. 3. 30. “인천성모병원 직원 우리한테 한 환자유치 압박, 국제성모병원에서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인천성모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모든 직원들에게 외래환자와 종합건강검진 환자 수를 할당하고, 수시로 실적을 점검하는 식으로 압박을 줬다. 이 병원 노조관계자는 ‘신규환자유치를 할당하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지금도 여전하다. 우리병원에서 하던 방식을 국제성모병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5. 3. 30.자 보도’라 한다).
2) 이에 인천성모병원의 직원 중 일부가 2015. 4. 6. 무렵부터 당시 검사통합예약실에 근무 중이던 피고를 찾아가 위 기사에 관한 해명과 대화를 요구하는 일이 이어졌다. 피고는 그 이후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5. 4. 15. 무렵에는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3)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가 내부고발자로 지목되어 인천성모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도록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하였다.
4) 2015. 4. 23. KBS 7시 뉴스에서 위 진정 제기 및 긴급구제 신청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피고가 위 뉴스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환자들 보는 앞에서, 후배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참을 수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고.”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다. 2015. 7. 2. 피고 소속 보건의료노조 주최 기자회견과 피고의 호소문 배포
1) 보건의료노조는 2015. 7. 2. 천주교 인천교구청 후문에서 ‘국제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인천교구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하였다.
2) 위 기자회견에서 피고가 작성한 호소문이 다른 지부장에 의해 낭독되고, 기자회견문과 함께 배포되었는데, 위 호소문에는 ‘지난 3년간 인천성모병원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의 발족 및 피고의 투쟁결의 참석
1)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등 45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천주교 인천교구의 자성과 국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15. 7. 15.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 기자회견은 최○○가 사회를 맡고, 김○○이 ‘여는 말씀’을, 박○○이 규탄발언을, 양○○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위 기자회견에서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이 수익창출을 위해 직원들을 쥐어짜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며 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후 병원의 불법 사례를 수집하는 신고센터를 만들고 서명운동, 토론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2) 보건의료노조는 2015. 7. 1.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인천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을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우선해결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산별노조 차원의 총 집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 8. 19. 인천성모병원 및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성당에서 ‘보건의료노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도 위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김○○은 위 투쟁결의대회에서 ‘인천교구가 8월 말까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전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인천성모병원에서 외래와 건강검진을 거부하고 인천의 민주노총사업장에 플래카드를 걸어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널리 알릴 것이다.’는 발언을 하였다.
마. 피고의 2015. 7. 28. 보건의료노조 등 주최 토론회 참석
1) 2015. 7. 28.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고발 및 개선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는 위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하여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과 노동·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한다.”라는 주제로 ‘돈벌이를 위해 불필요한 환자 입원율을 높이려 업무시간에 지표관리를 한다.’, ‘돈벌이를 위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인천성모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해왔다.’는 발언을 하였다.
바. 2015. 8. 7. 피고의 인천성모병원 교직원 식당 피케팅
피고는 2015. 8. 7. 인천성모병원 신관 지하 2층 교직원식당에서 최○○를 비롯한 다른 병원의 노조간부들과 함께 교직원들이 식사 중인 가운데 ‘인천성모병원은 근무 중인 여성직원에게 집단괴롭힘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인천성모병원 노조탄압 10년째 기본권을 보장하라!’, ‘인천성모병원은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사. 2015. 8. 20. 피고의 기자간담회 참석
1) 2015. 8. 20. 인천YWCA 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가 ‘7. 28. 국회토론회 관련 인천성모병원의 질의에 대한 공개답변 - 인천성모병원 돈벌이경영 및 노동·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는 위 기자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인권탄압 및 노조탄압, 돈벌이병원 실태고발’이라는 주제로 ‘인천성모병원 경영의 최우선 과제와 목표는 새로운 환자유치와 수익창출에 있으며, 노동조직 약화를 위한 탈퇴 강요했다.’, ‘병원이 자행한 최근의 집단 괴롭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진행되어 왔다.’는 발언을 하였고, 발표와 함께 배포된 자료에 인천성모병원의 기획조정실 회의록, 노무관리 자료 등이 일부 포함되었다.
아. 피고 소속 보건의료노조의 2015. 8. 31. 과잉진료 신고센터 설치
1) 보건의료노조는 2015. 8. 31. 무렵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항목 내에 ‘과잉진료신고센터’ 항목을 개설하였다.
2) 위 과잉진료신고센터 창 상단에는 ‘인천성모병원, 인천국제성모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3)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이 참여한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위 ‘과잉진료신고센터’의 인터넷 주소와 함께 인천성모병원의 과잉진료 사례를 제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위 유인물에는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전화로 받게 되었는데 전화한 직원분께서 심장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시 인천성모병원 외래를 방문했는데, 담당 의사의 진료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전화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진료비를 날렸으니까요. - 김△△님(부평구 산곡동)”라는 제보사례가 기재되어 있다.
자. 보건의료노조 등의 2015년 9월 무렵부터의 불매운동
1) 김○○은 2015. 9. 2.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에게 ‘10년째 인천성모병원의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니, 인천성모병원 및 천주교 인천교구에 항의 팩스를 발송하고, 단위사업장에 인천성모병원의 불매운동 현수막을 부착하며, 각급 조직단위 회의 시 인천성모병원 불매 결의와 인증샷을 올리고,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상근간부, 조합원 등의 집중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그 후 2015년 9월 무렵부터 인천 시내 곳곳에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인천본부 산하 단위사업장 명의로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같은 문구가 기재된 불매스티커가 부착되었다.
3)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16년 2월 무렵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성모병원과 유지해 온 종합검진협약을 노조탄압 등을 이유로 파기하였다.
4) 김○○은 2016. 2. 18. 보건의료노조 네이버밴드 ‘성모병원 정상화 시민대책위’에 위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안○○이 ‘종합검진 대상병원에서 인천성모병원은 설명회도 참여 못하게 제꼈다. 회사는 선뜻 동의하진 않았지만 ‘갑’질을 하려면 이런 갑질을 해야...’라고 올린 게시글을 캡처하여 게시하였다.
차. 피고 등의 릴레이 단식농성
1) 피고는 2015. 8. 25.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사태해결을 위하여 최○○ 주교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하여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피고는 당시 함께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간부들 등과 함께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인천성모병원의 극단적 수익 추구 경영 피해는 인천시민에게로’, ‘돈벌이 경영 노동운동 탄압 인천성모병원 경영진 즉각 퇴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케팅을 하였다.
2) 피고 등은 2015. 9. 21.부터 2016. 1. 27.까지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국제성모병원 보험료 부당청구사건 천주교 인천교구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6.부터 2016. 1. 4.까지 단식농성을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9일 단식농성에 참석하였다.
카. 2015. 9. 7.부터 2015. 9. 18.까지 피고의 이탈리아 방문 및 OBS 전화인터뷰
1) 피고, 김○○, 박○○, 정○○, 최○○는 2015. 9. 7.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 바티칸 원정대 출국 기자회견’을 하였다. 김○○은 위 기자회견 자리에서 ‘병원에서 신부가 무엇이 아쉬워 정치후원금을 뿌렸는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서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정치후원금을 줬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2) 피고, 정○○, 최○○ 등은 바티칸 교황청 성 베드로 광장에서 진행된 교황 일반알현에 참가하여 ‘천주교 인천교구의 감사를 시작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보이는 등의 시위를 하였고, 이탈리아 체류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노동조합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하고 연대를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3) 피고는 2015. 9. 14. 바티칸에 체류하던 중 OBS 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노동조합 파괴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노조지부장을 맡고 있는 저에 대해서 집단괴롭힘이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한 것이다. 환자들과 부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폭언과 위협 이런 것들을 그냥 수시로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타. 2015. 10. 8. 피고의 국정감사 출석
피고는 2015. 10. 8.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인천성모병원에서는 10년째 지속돼 왔습니다.’ ‘외래환자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강요합니다.’, ‘직원들은 병원에 오지도 않는 환자들을 등록하고 처방을 받습니다.’, ‘병원은 이 처방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합니다.’, ‘병원 측에서 중간관리자들을 앞세워서 노조를 탄압해오고 있습니다.’, ‘집단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는 발언을 하였다.
파. 피케팅 등 기타 각종 집회 및 시위 등
1) 피고의 피케팅 등
가) 피고는 2015. 9. 4. 인천성모병원 앞 사거리에서 공무원노조간부들과 ‘극단적 돈벌이경영 인천성모병원은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김○○, 박○○, 최○○과 함께 2015. 9. 21.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양대노총 공동투쟁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위 기자회견에서는 로마 원정 투쟁, 인천성모병원 불매운동 및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등을 내용으로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다. 김○○은 이 자리에서 ‘과잉진료 및 노조탄압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 병원은 부당하게 과잉진료를 하고 갈취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발언하였고, 박○○은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성모, 국제성모 건강보험 절도행위 규탄하고 사태해결방지 요청할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다) 피고는 김○○, 박○○과 함께 2015. 10. 28. 인천성모병원 맞은편에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한 ‘인천 민중대회 마무리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 등은 ‘노동탄압, 인권탄압, 성모병원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피고는 위 집회에서 ‘인사제도의 절차도 없이 폭력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 ‘수당도 없이 퇴근의 연장근무가 일상이다’, ‘노조지부장을 중간관리자들을 동원해 최근 3년째 집단괴롭힘을 저질렀다’고 발언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부터 같은 달 5.까지,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인천성모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간부들과 함께 ‘노동조합 지부장을 괴롭히고 해고시킨 인천성모병원의 징계위원회 결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인천성모병원은 노동조합 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1.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같은 달 18.과 같은 달 25.에는 부평역 지하역사에서 ‘인천성모병원에서 3년째 노조지부장 집단괴롭힘을 당해왔고, 부당징계해고가 있다’, ‘인천성모병원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인권, 노동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하면 부서이동 당하고요, 밥도 못 먹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부당청구액 2억 원 인천성모병원도 궁금하다 전해라’ 등의 피케팅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들의 피케팅 등
가) 김○○, 박○○은 2015. 9. 9. 인천성모병원 맞은편에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한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노동탄압, 인권유린, 돈벌이경영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은 이 자리에서 ‘홍○○ 지부장을 말려 죽일 듯 보복했다. 성직자가 아니라 사탄이다’고 발언하였고, 박○○은 ‘돈벌이 경영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무참히 짓밟았다’,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고 수시로 노동탄압하여 25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11명으로 감소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더니 병원은 징계한다고 협박했다’, ‘돈벌이경영에 대한 반성이 없고 인천교구는 면담도 수용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나) 김○○, 박○○은 2015. 9. 16.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회관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인권탄압 침묵하는 인천교구 규탄한다. 돈벌이 경영 방관하는 인천교구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은 참석자들에게 ‘인천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직원으로부터 심장이 안 좋은데 예약을 하겠냐고 물어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차트를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 환자유치에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낚인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인천성모병원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가맹사업장마다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다) 김○○은 2015. 10. 7. 부평역 지하역사 앞에서 “인천성모병원의 극단적 수익추구 경영, 피해는 인천시민에게로”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라) 김○○, 박○○, 정○○, 최○○, 양○○은 2015. 12. 16.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사태해결 촉구 및 최○○ 주교 면담 성사를 위한 천주교 인천교구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중 ‘노동탄압, 인권유린, 인천성모병원 바로잡자. 10년째 노동탄압, 성모병원 정상화하라. 성모병원 사태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은 이 자리에서 ‘인천교구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며 국제성모병원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발언하였고, 양○○은 ‘병원을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런 투쟁을 하고 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병원이다’고 발언하였다.
마) 김○○, 박○○, 정○○, 양○○은 2015. 12. 23.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인천·국제성모병원 사태해결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노동탄압, 인권유린, 인천성모 바로잡자. 돈벌이경영 인권유린 인천성모병원 바로잡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김○○은 ‘지금 집회를 호시탐탐 염탐하고 있는 직원들은 당장 병원 경영진과 주교님에게 말은 전해라’고 발언하였고, 양○○은 ‘인천성모병원은 종사자들을 괴롭히고 의사를 괴롭히고 수많은 시민에게 과잉진료를 했다’고 발언하였다.
바) 김○○, 박○○, 최○○, 양○○은 2015. 12. 29. 인천성모병원 맞은편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인천성모병원 사태해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돈벌이경영, 노동인권탄압, 인천성모병원 바로잡자. 돈벌이 경영 인천성모병원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김○○은 ‘인천성모병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병원이다.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한다’고 발언하였고, 박○○은 ‘인천성모병원이 정상적인 병원인지 묻고 싶다’, ‘문제를 정식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하였다.
사) 김○○, 박○○, 정○○, 최○○, 양○○은 2016. 1. 4.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2016년 합동 시무식 및 투쟁결의 선포 기자회견’ 중 ‘성모병원사태 인천교구가 책임져라. 답동성당은 폭력침탈 인천교구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은 이 자리에서 ‘신도들을 앞세워서 단식 중인 여성노동자 천막을 강제 침탈했다. 병원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병원이 면담을 거부한다’고 발언하였다. 양○○은 이 자리에서 ‘인천교구 신도들이 폭력으로 농성장 텐트를 짓밟아 버렸다’며 인천성모병원이 배후인 것처럼 발언하였다.
아) 박○○, 정○○, 최○○, 양○○은 2016. 1. 7. 인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인천성모병원 홍○○ 지부장 징계위원회 개최 규탄 기자회견’ 중 ‘적반하장 후안무치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박○○은 이 자리에서 ‘돈벌이경영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노조지부장에게 3년 동안 극심한 집단괴롭힘을 가해왔다’고 발언하였다. 양○○은 이 자리에서 ‘간호사들이 홍○○을 짤라 달라고 탄원서를 만들었다는데 이걸 정말 간호사들이 만든 건지 경영자들이 만든 건지 알 수가 없다. 11명의 조합원을 10명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더러운 방법을 쓰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자) 박○○, 정○○, 최○○는 2016. 1. 19. 인천성모병원 맞은편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홍○○ 지부장 부당해고 규탄/인천·국제성모 사태해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홍○○ 지부장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인천성모병원은 인권유린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박○○은 이 자리에서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10년간 병원이 아니라 돈벌이 하는 곳, 환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이 되었다’고 발언하였다.
차) 박○○, 정○○는 2016. 1. 27.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악의적인 비방을 해온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고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박○○은 이 자리에서 ‘두 병원의 언론작업에 의해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양산되었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카) 김○○, 박○○, 최○○는 2016. 2. 2. 인천성모병원 맞은편에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한 ‘홍○○ 지부장 징계 철회, 인천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인권유린, 노동탄압, 성모병원 각성하라.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했지만 다 밝혀졌다. 병원의 부도덕함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인천시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타) 김○○, 박○○, 정○○, 최○○, 양○○은 2016. 2. 4.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릴레이 단식농성 해단식’에 참석하여 ‘거짓말을 드러났다. 인천교구는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3) 김○○, 박○○, 양○○의 천주교 인천교구 회의실 점거 및 강제퇴거
김○○, 박○○, 양○○은 2015. 12. 30. 오후 2시 천주교 인천교구를 찾아가 주교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인천교구 측에서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김○○, 박○○, 양○○은 주교와 만날 때까지 회의실에서 기다리겠다며 회의실에 들어가 퇴거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무렵 인천교구의 신고로 경찰에 의하여 강제퇴거되었다.
하.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형사고소 등
1) 인천성모병원 직원 이○○, 강○○는 2015. 9. 23. 김○○이 2015. 9. 7.부터 2015. 10. 30.까지 인천성모병원 불매운동 현수막을 게시하여 인천성모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김○○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김○○은 위 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16. 9. 22. 유죄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667, 2811, 3312). 항소심 법원은 김○○에게 현수막 게시 당시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거나 현수막 게시로 인한 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노3900), 위 판결은 2017. 5. 11. 상고심(대법원 2017도3959)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인천성모병원 직원 강○○는, 피고가 2015. 8. 25. 천주교 인천교구청 답동성당 앞에서 ‘나쁜 성모병원 이용 안 하기 운동’이라는 단식농성을 하면서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스티커, 기자회견 등을 하고, 2015년 9월 무렵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인천성모병원 및 국제성모병원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한다’는 핑계로 “병원비, 왜 이렇게 비싼가요?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는 않으셨어요?”라고 게시하였으며, 인천 동인천역 앞 및 지하철 2호선 탑승구 등지에 ‘억대연봉 가져간 인천성모병원 최고경영진 등’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인천성모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5. 8. 7. 인천성모병원 직원식당에서 다른 병원 노조간부들과 합세하여 ‘인천성모병원은 근무 중인 여성직원에게 집단괴롭힘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는 피케팅 활동을 핑계로 식당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4. 25. 피고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 2015. 8. 7.자 인천성모병원 직원식당에서의 피케팅과 관련하여 고소된 최○○ 등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9, 22 내지 33, 35 내지 38, 40 내지 46, 49, 50, 54호증, 을 제14, 28, 29,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언론사와의 인터뷰, 기자회견, 간담회 등에서 원고가 직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돈벌이를 위해 불필요한 진료 등을 강요하였으며 노조활동을 탄압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은 과잉진료 신고센터 설치와 인천성모병원 불매운동 등으로 인천성모병원의 신용을 훼손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은 인천성모병원 교직원식당 등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는 등 위 식당에 무단침입하여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의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인천성모병원의 명예와 신용이 실추되고 수입이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허위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또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0, 21,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한 2015. 4. 23. 뉴스 인터뷰, 2015. 7. 28. 국회토론회에서의 발표, 2015. 8. 20.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2015. 10. 8.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이나 2015. 7. 2. 기자회견을 위하여 작성한 호소문에, 자신이 인천성모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해왔고, 인천성모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환자유치를 강요하거나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해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국제성모병원 간호사 이○○이 국제성모병원을 보험급여 불법청구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수사 사실이 보도되자, 이와 관련하여 라포르시안이 이 사건 2015. 3. 30.자 보도를 하였다.
(3) 그런데 이○○은 언론보도 무마 등을 빌미로 2015년 4월 무렵 국제성모병원에 20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559호 사건), 이에 대한 검사와 이○○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2016. 2. 13. 확정되었다.
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2015. 10. 28.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보험료 부당청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6. 6. 23. 국제성모병원의 환자유치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그 판결이 같은 해 11. 26. 확정되었다.
(4)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2015. 4. 6.부터 같은 달 10.까지 피고를 찾아가 위 2015. 3. 30.자 보도에 관해 질의하였으나 피고에게 폭언이나 협박, 욕설 등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8467호 사건 및 이 법원 2017나2007833호 사건)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9. 22. 위 직원들의 방문이 집단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함으로써 위 소송이 대법원 2017다271650호로 진행 중이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12, 16, 21 내지 27, 30, 34, 36, 37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피고의 발언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의 보건위생에 이바지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가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가 2013년 무렵부터 직장 내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허위의 주장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지부는 2013. 11. 1. 인천성모병원의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인천성모병원의 직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를 찾아와 노조활동 등에 관한 대화를 요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표 삭제)
(나) 이 사건 2015. 3. 30.자 보도가 이루어진 후에도 인천성모병원 직원들 일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근무하는 검사통합예약실로 찾아와 노사갈등에 관한 비공식적 대화를 강요하거나 항의성 발언을 하였다.(아래표 삭제)
(다) 인천성모병원 인사노무부장 강○○는 위와 같은 집단방문이 일어났을 때 피고로부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거나 이 사건 지부로부터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2015. 3. 30.자 보도 무렵에는 1,6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인천성모병원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은 11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의 직원들이 위 보도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과 4일 사이에 5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고를 찾아왔다.
(마) 피고를 방문한 직원들은 팀장 또는 팀장대리급이거나 피고의 선배 간호사였고, 그 대화 내용도 항의성이거나 심지어 저주를 포함한 말도 있었으며, 김○○는 2015. 4. 6. 피고를 방문하면서 수년 전의 일을 거론하며 피고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바) 이 대화가 이루어진 곳은 환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검사통합예약실이었고, 실제로 일부 대화는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을 제27호증 중23쪽).
(사) 위와 같은 집단방문은 피고의 사전 양해 없이 이루어졌고, 방문자들 중 피고와 일면식이 없던 직원들도 있었다. 여기에 앞서 본 방문자들의 지위와 대화내용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직원들의 방문으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2015. 3. 30.자 보도 이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직원들에 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아) 이 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2007833 판결에서는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방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와 같은 방문이 직장 동료들 간의 갈등을 넘어 인천성모병원장 이○○, 인사노무부장 강○○ 등이 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들의 지시 또는 방조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괴롭힘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반면, 설령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집단괴롭힘’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3. 30.자 보도 이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직원들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피고 자신이 겪은 것을 정황적으로 과장하거나 또는 자신이 겪은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그와 같이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섣불리 허위의 주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원 2017나2007833 판결의 이유와 이 사건과는 모순되지 아니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인천성모병원이 ‘돈벌이’를 위하여 환자유치와 수익창출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나, 인천성모병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은 다소 그 표현이 정황적으로 과장되거나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표현의 차이로 보일 뿐, 전반적으로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인천성모병원은 ‘1.2.3 운동(교직원 1인당 월 2명 이상에게 병원의 특·장점 3개 이상 홍보)’ 및 이를 위한 교육실적 관리, 교직원 1인이 최소 1명의 종합건강진단을 소개할 것을 독려하고, 분기별 평균 종합건강진단 교직원 소개 건수 확인을 하였다.
(나) 인천성모병원은 ‘에이스 3000’, ‘에이스 4000’과 같이 외래환자유치 목표를 3,000명 또는 4,000명으로 정한 다음 목표달성을 위하여 직원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원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2000데이’, ‘3000데이’와 같이 특정일에 외래환자수 목표를 정하여 해당 일에 정해진 환자 수 목표를 채우도록 하였다.
(다) 인천성모병원의 2009년 운영계획에 관한 회의록에 ‘수익성 높은 임상과 선정 및 효율적 관리’, ‘VIP 마케팅 유지’, ‘PET-CT 운영 활성화 : 일평균 촬영건수 17건 유지 관리’, ‘교직원소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성모병원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이 경영진이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마) 천주교 인천교구는 국제성모병원 외에도 실질적으로 인천성모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두 병원 사이의 운영주체가 사실상 같다. 국제성모병원은 2014년무렵 지인에게 병원을 홍보한다는 ‘지인진료보기’라는 명목으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목표수만큼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1500데이, 2000데이, 3000데이’ 행사를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일정 수 이상의 가족 등 지인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수사를 받았다. 이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유사하다.
(바) 국제성모병원이 방사선 영상진단료 등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인하여 이전 운영법인은 업무정지 40일, 부당청구액 1억 2,300만 원 환수, 원고는 부당청구액 7,500만 원 환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게 된 이후 기존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조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합원들은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실시하였다.
(아) 인천성모병원의 일부 직원들이 ‘자애사랑’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응하였는데, 해당 명단을 인사노무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2007년 무렵 작성된 인천성모병원의 주간회의록에 자애사랑의 이자를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자) 2007년 무렵 인천성모병원 노동조합 사무실 복도의 비상등 속에서 감시카메라가 발견되었다.
(차) 병원의 해당 업무부서의 직원이 아니라면 쉽게 얻을 수 없는 조합원들의 증명사진, 이름과 소속, 조합원 현원이 기재된 조합원 명단이 일부 직원에게 전달되었다. 위 명단의 일부 조합원 사진에는 근조 표시가 그려져 있거나 ‘개’, ‘따’, ‘kill’ 기타 욕설들이 기재되어 있고, ‘전투쟁취! 노조 박살내자!’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카) 2005년 9월 무렵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수가 220명에 달했는데, 인천성모병원의 직원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과 달리 조합원 수는 2006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 무렵에는 57명으로 줄어들었고, 피고가 해고되기 전에는 그 수가 11명까지 줄어들었다. 인천성모병원은 2015년 9월 무렵부터 노동조합 탈퇴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왔다.
(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노조원들이 급감한 원인이 과격한 쟁의행위 등 이 사건 지부의 잘못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다. 과잉진료 신고센터 개설, 불매운동, 피케팅 등으로 인한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여부
1) 과잉진료 신고센터 개설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노조가 2015. 8. 31. 홈페이지에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하였고, 인터넷 창 상단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특정인의 경험을 제보사례로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할 당시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이 무리하게 환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래진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의심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한 것인 이상, 그 목적이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홍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홍보유인물의 제보사례는 인천성모병원이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여지가 다소 있고, 김○○이 2015. 9. 16.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 ‘인천성모병원 노동인권탄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비추어 제보사례의 제보자와 김○○이 동일인으로 보여 그 사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보사례의 내용 자체가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자체로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불매운동에 대하여
가)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상품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그들의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이나 협력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그로 인하여 대상 기업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므로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판결 참조).
다만 그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점에서도 전체 법질서 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불매운동 참여자의 자발성, 불매운동 실행과정에서 다른 폭력행위나 위법행위의 수반 여부, 불매운동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대상 기업이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그에 대한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이 발언과 공문발송 등을 통해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인천 시내에 보건의료노조 등의 명의로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현수막 등이 게시되었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인천성모병원을 종합검진협약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불매운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피고에 대한 집단괴롭힘 등에 대한 인천성모병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천주교 인천교구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였으나 천주교 인천교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인천성모병원 불매운동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집단괴롭힘 의혹을 비롯한 인천성모병원 내의 노동조합 탄압 문제 등에 관하여 노사간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2) 김○○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산하 단위사업장에만 인천성모병원 불매운동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개별 단위사업장 중심으로 불매운동 현수막이 부착되었다.
(3) 해당 현수막에는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성모병원과 사실상 운영주체가 같은 국제성모병원은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집단괴롭힘, 노조활동 탄압, 수익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침 등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단지 정황적 과장이나 주관적 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현수막이나 스티커에 기재된 문구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현수막 등의 표현은 각자의 판단기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거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인천성모병원의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5) 한국지엠지부가 인천성모병원 불매운동 이후 인천성모병원과 종합검진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피고나 제1심 공동피고들의 불이익 고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위 현수막 등의 내용이나 게시 현황 등을 보더라도 위 불매운동이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기타 피케팅, 집회 발언 등에 대하여
가) 그 외에 원고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각종 집회 등에서 이루어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의 공개적인 발언이나 구호, 피케팅 내용이다. 그런데 피케팅 등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피고에 대한 집단괴롭힘, 인천성모병원의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침, 노조활동 탄압에 대한 비판이다. 위 각 피케팅 등이 이루어진 집회나 시위의 성격상 다소 과장되거나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요한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위 피케팅이나 집회 발언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김○○, 박○○, 양○○이 2015. 12. 30. 천주교 인천교구에 침입하였다가 강제퇴거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김○○, 박○○, 양○○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인천성모병원을 사실상 운영하는 천주교 인천교구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 최○○의 교직원 식당 피케팅으로 인한 업무방해 여부
1) 피고와 최○○가 2015. 8. 7. 인천성모병원 교직원식당에서 교직원들이 식사 중인 가운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켓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와 최○○의 피케팅 자체로는 교직원들의 식사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인천성모병원의 일부 직원들이 위 피케팅을 막고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비로소 소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최○○의 피케팅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2015. 4.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5일만 출근하며 3,298,388원 상당의 노무만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등 합계 18,945,418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고는 무단결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앞서 본 집회,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인천성모병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금 15,647,030원(18,945,418원 - 3,298,3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척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당심의 예비적 청구와 제1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배척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제1심과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의 청구기초는 피고가 2015. 4. 23.부터 같은해 12. 28. 또는 31.까지 불과 15일만 출근하였고 나머지 기간에 인천성모병원의 신용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고용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1심과 당심의 예비적 청구는 같은 생활사실 또는 경제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기초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0, 52, 53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피고는 2015. 4.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5일만 출근하였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탈리아 방문, 각종 집회,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자신에 대한 집단따돌림, 인천성모병원의 영리 우선적 경영방침, 노조탄압 등에 관한주장을 하였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전체 임금 등에 해당하는 합계 18,945,41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7.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피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각 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80.5일 동안 무단결근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집회, 간담회 등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발언과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결근으로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주장처럼 노동위원회 등에서 무단결근으로 인정된 기간을 넘는 기간 전체가 위법한 결근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가 불가항력이 아닌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무단결근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가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스스로 노무 제공을 하지않은 피고에게 임의로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입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에 피고가 무단결근으로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천성모병원의 수입이 감소하였다거나 또는 노무 제공을 하지 않는 피고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든 비용지출 등이 있다는 등의 증명이 없고, 달리 피고의 노무 제공 불이행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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