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

번호
2017나53715
일자
2017-12-0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산업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23102 판결

【변론종결】 2017. 8.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중 만근수당 및 제수당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근로계약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 등에 대처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 등을 삭감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반해,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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