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병원 노조의 병원로비 점거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 번호
- 2017노1002
- 일자
- 2017-11-09
【사건】
가. 업무방해 나. 방실침입 다. 상해(인정된 죄명 과실치상) 라. 퇴거불응 마. 공무집행방해 바. 모욕
【피고인】 김○○ 외 8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 사】 김○○, 박○○(기소), 황○○(공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 임○○, 박○○, 신○○, 박○○, 우○○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김○○, 임○○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박○○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박○○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우○○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 임○○, 박○○에 대한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경북대학교병원 1층 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박○○의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신○○은 각 무죄.
피고인 이○○, 양○○, 임○○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김○○, 임○○, 박○○, 신○○, 박○○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김○○, 임○○, 박○○, 신○○, 박○○ -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 『2015고단4748』 중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경북대학교병원(이하 ‘경북대병원’이라 한다) 1층 로비 점거 업무방해의 점
①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경북대병원 1층 로비 중 에스컬레이터 북쪽 출입구 쪽만을 점거하여 위 로비를 부분적, 병존적으로 점거하였을 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사실이 없어 병원 방문객들의 출입이 자유로웠으며, 실제로 병원 측의 원무과 접수·수납, 입·퇴원 수속, 은행 및 커피전문점, 진료의뢰 및 안내 등의 업무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으므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②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김○○, 임○○, 박○○ :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신○○, 박○○ :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우○○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상해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충돌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이○○, 양○○, 임○○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 임○○, 박○○, 신○○, 박○○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경북대병원 1층 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는 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장, 피고인 임○○, 박○○은 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부분회장, 피고인 신○○은 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박○○은 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조직부장이다.
2014. 4.경 경북대병원 노조 측에서 병원에 임금협약관련 교섭을 요구하자 병원에서는 노조에 임금과 단체협약의 일괄교섭을 요구하면서 병원과 노조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 후 노조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2회에 걸친 조정회의 과정에서 노조는 임금 월정액 225,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안’에 대해 상호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액 대비 1.7%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5.경 조정중지를 결정하였고, 이에 노조는 2014. 6. 27.경 및 2014. 7. 22.경 부분파업에 이어 2014. 11. 27.경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김○○, 김○○ 등과 함께 2014. 11. 26. 21:00~22: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병원 1층 노조사무실에서 2014. 11. 27. 05:00경부터 병원 1층 원무과 로비를 점거하는 등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결의에 따라 김○○, 김○○를 포함한 노조원 200~300명과 공모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병원 본관 1층 출입문을 폐쇄하도록 하는 등 1층 로비의 대부분을 확보한 후 외벽 등에 플래카드, 벽보, 풍선 등을 붙이고, 노조원 200~300명과 함께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사용하여 “제3병원 건립 반대” “조건 없는 임금인상” “복지축소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제창하는 등으로 병원 본관 1층 로비를 사실상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농성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병원의 원무과 수납, 입·퇴원 업무, 병원 방문자의 안내를 위한 안내센터 업무,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의뢰를 접수하는 진료의뢰센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노조원들이 점거한 1층 로비의 면적이 상당하고, 그 밖에 출입문의 폐쇄, 진료의뢰센터와 안내센터 등에서 나타난 업무장애 정도, 확성기의 사용 및 구호의 제창, 병원의 환자나 그 가족으로부터의 다수의 민원제기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병원 1층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 내에 있는 이상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등 참조),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 임○○, 박○○이 속한 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이하 ‘경북대병원 노조’라 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고,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었던 사실, 그러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지침’을 조건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병원 측과의 교섭이 결렬되며 경북대병원 노조는 2014. 6. 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4. 6.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으며, 그 후 2014. 6. 25.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나자, 2014. 11. 27.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경북대병원 1층 로비 점거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경북대병원 노조의 파업은 절차상의 정당성은 구비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경북대병원 노조의 1층 로비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경북대병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아 경북대병원이 수인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고, 동시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태양과 더불어 발생 경위, 시점, 장소,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성 등 발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쟁의행위를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경북대병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경북대병원 1층 로비 점거행위는 전면적, 배타적 점거라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일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노조원들에 의하여 로비 일부 및 진료의뢰센터 및 안내센터가 점거를 당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해져야 할 병원의 업무가 다소간 방해를 받고, 병원의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는 사용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외에 외래 및 응급, 입원환자의 진료, 수술 업무 등 병원의 핵심적인 업무가 중단 또는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병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또는 적어도 그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경북대병원 1층 로비 점거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그 쟁의행위 과정에서 별도의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① 피고인들을 포함한 경북대병원 노조 조합원들 약 200~300명이 2014. 11. 27. 05:00경부터 2014. 12. 31.까지 총 35일간 경북대병원 1층 외래접수동 정면 출입문을 폐쇄하고, 로비 전체 면적 514제곱미터의 약 58%에 해당하는 302.59㎡ 상당의 면적을 점유하여 바닥에는 은박장판을 설치하고, 로비 내벽 및 유리벽에는 풍선, 벽보, 대형현수막 등을 붙인 다음 엠프를 설치한 후, 피케팅 및 확성기,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구호, 노동가요 등을 제창한 사실, 이 과정에서 1층 로비에 있는 안내센터 및 진료의뢰센터 부분을 점거한 사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 방문객들의 민원이 발생한 사실, 노조의 로비 점거 시기 동안 경북대병원의 외래진료 환자가 일부 감소하고, 진료의뢰센터의 업무 중 하나인 진료의뢰 회신율 또한 감소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경북대병원 외래방문객 등이 드나드는 로비 쪽 주요 출입문으로는 정문(북쪽 방향) 쪽에 외래진료동, 외래접수동, 장애인출입구(1동 서쪽 방향) 등 3개의 출입문이, 후문(남쪽 방향) 쪽에 ‘외래·병동입구’라 표시되어 있는 1개의 출입문이 존재하였고, 노조원들이 로비 점거를 통하여 외래접수동 정면 출입문을 폐쇄하였더라도, 방문객들은 외래진료동, 장애인출입구, 또는 후문 쪽 외래·병동입구를 통해서 드나들 수 있었으며, 이들 입구와 원무과 접수·수납 공간 사이에는 병원관계자들과 환자 및 외래방문객 등이 이동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었다.
③ 경북대병원에서는 1층 진료의뢰센터 업무를 간호사 2명, 행정직원 1명 등 총 3명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노조의 점거로 인하여 행정직원 1명이 원무과 수납창구로 이전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1층 원무과 접수·수납 업무의 경우 일부 창구는 폐쇄를 하였으나, 2층에 임시 접수창구를 만들어 폐쇄된 창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번호표 발행기, 처방전 발행기 및 자동수납기의 위치를 기존의 로비 중앙에서 에스컬레이터와 접수·수납 창구 사이로 이동시켜 방문객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조의 점거기간 동안 진료 접수·수납 등의 업무가 중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병원 안내센터의 주요 업무인 내원객들에 대한 진료 및 접수·수납 절차 안내 업무는 노조원들의 로비 점거 당시 에스컬레이터와 접수·수납 창고 사이로 옮겨진 자동수납기 등의 앞에 병원 안내 직원들이 서서 내원객들에 대한 안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북대병원 1층 로비에는 노조원들이 점거한 안내센터 이외에도 외래진료동 출입문 앞에 안내데스크가 존재한 점, 그 밖에 안내센터의 업무 중 입원환자 팔찌 발급, 진료비 영수증 발급, 내역서 발급 등의 업무 또한 원무과 수납창구를 통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노조원들의 점거로써 안내센터의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확성기 등을 사용한 구호 및 노동가요 제창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 시간도 오전 9시부터 30여분, 13시부터 20여분, 16시부터 30여분으로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경북대병원 1층 로비 이외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외래진료실, 방사선치료실, 병실, 급식시설 등 병원의 주요 진료 및 수술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에 의한 점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에서 더 나아간 직장점거행위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점거 이전부터 병원 1층 로비에서는 노조원들의 점거가 수차례(2000, 2004, 2006, 2009, 2010, 2011년) 있어 왔던 점, 경북대병원 자체 행사에도 1층 로비가 사용되어 온 점, 2014. 11. 27. 노조에 의한 전면 파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병원 측과 노조 측 사이에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안이 지속적으로 결렬되어 왔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중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 측이 노조원들의 1층 로비 점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될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병원 사업장에서의 일반적인 수납, 입퇴원 수속 등의 원무행정이 이루어지는 병원 로비의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병원 로비가 점거된다고 하여 병원 내의 수술실이나 입원실과 같이 환자의 수술과 치료라는 병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의 업무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로서 원천적으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볼 수 없다.
⑨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을 것 또한 필요로 하는바, 노조가 경북대병원 본관 1층 로비를 병원 근로자들이 파업의 정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 우○○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인정한 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죄명에 ‘예비적 죄명 : 과실치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2014. 12. 19.자 업무방해죄와 위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한 피고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9. 10:25경 위 경북대병원 간호부장실에서, 병동간호과장인 허○○가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항의하던 중 그곳에 있던 특수간호과장 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작년에 분회장을 한 나한테 반말을 하다니”라고 소리치며 석○○을 향해 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외래간호과장인 피해자 이○○(여, 51)의 가슴 부분을 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석○○을 향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단지 그 타격의 대상이 달라진데 지나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과격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655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 측이 병원 측에 대하여 병원 측의 노조탈퇴 종용과 관련된 항의를 한 후 간호부장실에서 나오던 도중, 앞서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면서 이를 막아서려던 피해자와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간호부장실에서 나오던 도중 돌아서서 석○○을 향해 몸을 앞으로 하여 돌진하던 과정에서 피고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돌아서는 순간에 피해자 등이 막아서는 바람에 석○○에게 더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다.
② 상해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행위자가 상해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 개시했을 때라 할 것인데, 간호부장 최○○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손을 위로 들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손이나 발로 석○○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뒤로 돌아서 두 손을 위로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의 유형력 행사가 직접 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석○○에 대한 상해의 실해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타격의 착오를 원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③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돌아설 당시 살의를 느낄 정도라거나 위협을 느낄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돌아선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직접 가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이○○, 양○○, 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임○○의 각 범행은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피고인 김○○, 임○○, 박○○, 신○○, 박○○의 항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피고인 우○○의 항소는 각 이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우○○에 대하여는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 김○○, 임○○, 박○○, 신○○, 박○○, 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 임○○, 박○○, 신○○, 박○○, 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이○○, 양○○, 임○○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김○○, 임○○, 박○○, 신○○, 박○○, 우○○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4쪽 3행의 ‘피고인 신○○은 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부분, 4� 6행부터 5쪽 6행까지 부분을 각 삭제하고, 『2015고단4748』 범죄사실 2., 3., 4., 5.항을 각 1., 2., 3., 4.항으로 변경하며, 6쪽 5.항을 아래 <변경된 부분>으로, 7쪽 6행 ‘2016. 10. 22. 20:00’을 ‘2015. 10. 22. 20:00’로 각 고치며, 『2015고단4748』에 대한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 우○○의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전○○, 한○○의 각 증언’, ’유○○의 진술서’, ’증 제6호증의 1 내지 11 2014. 11. 27. 파업에 따른 병원로비 점거관련 자료/ 증 제9호증 공문/ 증 제1호증의 1 내지 5 2014. 12. 1. ~ 12. 5. 노동조합 발행 소식지/ 총파업 투쟁속보/ 1층 로비 원무과 사진/ 찬반투표 공고문 사본/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주요업무시설 점거중단 요청(2차)/ 경대병원 로비사진/ 1층 로비 평면도/ 파업직전 노조 1층 출입문 시정 및 로비사진/ 1층 로비 평면도(노조점거 면적 표시)/ 파업당시 1층 로비 점거 사진/ 파업이후 1층 로비 운영사진/ 2014~2015년 노조파업 손실액 추산, 노조의 1층 로비점거에 대한 민원접수일지/ 경대병원 총파업 투쟁속보 1호 출력물/ 파견근무현황표/ 원무과 업무분장 변경 시행/ 직원업무분장변경(12. 1.)/ 업무분장 조정/ 각 민원접수일지/ 파업일자별 불법행위(로비점거 및 소음발생 내용)/ 2층 평면도 1장/ CD 1장(YTN 작성부분에 한함)/ 파업기간 전후 초진환자 증감에 대한 진술서 및 내역/ 피의자 이○○이 제출한 교섭 중 기조실장의 진료기록/ 동영상 CD l매/ 각 수사보고 및 첨부(178번)’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된 부분>
4. 피고인 우○○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10:25경 위 경북대학교병원 간호부장실에서, 병동간호과장인 허○○가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항의하던 중 그곳에 있던 특수간호과장 석○○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작년에 분회장을 한 나한테 반말을 하다니”라고 소리치며 석○○을 향해 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외래간호과장인 피해자 이○○(여, 51세)의 가슴 부분을 몸으로 들이받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박○○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임○○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다. 피고인 박○○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우○○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l항(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 임○○, 박○○, 우○○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l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우○○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과실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과실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현장은 폭이 80센티미터에 불과하고 당시 다수의 사람이 간호부장실에서 나가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뒤로 달아서 가는 순간 뒤따라오는 사람과의 충돌을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쟁의행위는 폭력성이 수반되지 않을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고인 김○○, 임○○, 박○○, 우○○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용자 측의 출입을 가로막고 신체적 충돌을 발생시키는 등 상당한 폭력성을 수반하여 이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김○○, 박○○, 우○○은 동종·유사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우○○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주문무죄 부분(피고인 김○○, 임○○, 박○○, 신○○, 박○○에 대한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경북대병원 1층 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2.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우○○에 대한 상해의 점)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이용제, 임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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