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

번호
2017노2113
일자
2018-06-08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에서 임금을 산정할 때, 월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월 소정 근로시간인 173.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한 다음, 주 단위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주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시간급과 합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원심은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는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피고인이 사용자로 있는 주식회사 ○○산업의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면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시간당 비교대상임금 환산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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