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건설현장 십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락사고에 대한...
- 번호
- 2017누75721
- 일자
- 2018-11-1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7구단61877 판결
【변론종결】 2018.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마지막 행의 ‘시공면적 1㎡당 3,000원’을 ‘시공면적 400㎡, 1㎡당 3,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2행의 ‘(시공면적 1㎡당 3,000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다)’를 ‘[총 시공면적 400㎡, 시공면적 1㎡당 3,000원으로 금액이 산출되었으므로 원고는 1,200,000원(= 400㎡ × 3,000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는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11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팀원인 ○○○은 원고와 같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팀원으로 일한 ○○○의 경우와 원고의 경우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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