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제작부서 발령 MBC 기자·PD 전보 무효...
- 번호
- 2017다201187
- 일자
- 2017-06-12
전보발령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능력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아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전보발령은 무효라는 원심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원고, 피상고인】 김○○외 8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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