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해고는 정...
- 번호
- 2017다207260
- 일자
- 2018-02-19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고속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 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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