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기준...
- 번호
- 2017다209129
- 일자
- 2017-07-17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취업규칙의 개정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충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지도 않은 채, 회람이나 동의/부동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취업규칙 개정 동의는 설령 그 동의가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1. 최○○ 2. 박○○ 3. 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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