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변경된 취업규칙 보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

번호
2017다261387
일자
2018-04-0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산업

【피고, 피상고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 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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