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
- 번호
- 2017도13781
- 일자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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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노663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최저임금법위반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다. B
3. 다.라. C
4. 다. D
5. 다. E
6. 다. F
7. 다. G
8. 다. H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HC(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K(피고인 1을 위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 부당노동행위 내지 부당노동행위 의사, 노동관행, 긴급피난 및 비난가능성, 행위불법, 직장폐쇄 개시·유지의 정당성,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장폐쇄기간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임금지급의무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 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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