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학병원 노조의 병원로비 점거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
- 번호
- 2017도16870
- 일자
- 2019-03-11
【피고인】 1. 김○○외 5인
【상고인】 피고인
검사 ○○○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 임○○, 박○○, 신○○, 박○○에 대한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경북대학교병원 1층 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과실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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