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와 관련 공사 관계자들에게 ...

번호
2017도20472
일자
2018-07-30

【사건】 2017도20472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마.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B

3.가.나.다.라. C

4.가.나.다. D

5.나.다.마. E

6.나.다.마. F

7.나.다.마. G

8.가.라. H 주식회사

9.마. 주식회사 J

【상고인】 피고인 A, B, E, F,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및 검사(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H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H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 F, 주식회사 J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 F, 주식회사 J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J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술사의 업무범위,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 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