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학교 시설관리용역노동자의 교내에서의 천막농성 등 쟁의행위...
- 번호
- 2017카합50487
- 일자
- 2018-05-08
【채권자】 학교법인 ○○○○학원
【채무자】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2. 이○○ 외 5명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가. 별지 1 목록 기재 장소에 채무자들이 설치한 설치물을 일체를 철거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장소에서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은 위반행위 1회 1일 당 20,000,000원, 채무자 이○○, 오○○, 김○○, 윤○○, 김□□, 박○○은 위반행위 1회 1일 당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채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 한다)은 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다. 채무자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이하 '채무자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대전충남지역본부 산하 ○○대학교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 조합은 2015. 9. 21. '조합원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보장한다. 파견사업주의 변경 등의 경우 채권자는 새로운 파견사업주에게 고용승계 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채권자는 기존 용역회사와 체결한 ○○대학교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이 만료되자 입찰공고를 거쳐 2016. 9. 2. □□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종합관리'라 한다)와 계약기간 1년의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종합관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시설관리용역 업무를 하던 채무자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마. 채권자가 위 입찰공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종합관리는 2016. 9. 1. ○○대학교 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정년을 60세로 한 취업규칙(이하 '○○대학교 적용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바. □□종합관리는 2017. 9. 1. 채권자와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을 갱신하면서, 채무자 윤영민 등 만 60세가 도과한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사. 채무자들은 2017. 9.경부터 '이 사건 합의서의 이행,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대학교 정문과 본관 앞에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며 시위를 하거나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는 등 별지 2, 3 목록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하고 있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채무자 근로자들은 □□종합관리에 소속된 근로자일 뿐 채권자와 근로관계가 없어 고용보장 등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채무자 조합과 그에 소속된 채무자 근로자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며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 채권자는 소유권, 시설관리권, 명예권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나아가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학기관평가, 신입생 모집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의 학습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판단
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특히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참조).
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금지를 시급히 명하여야 할 정도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채무자들은 채권자와 □□종합관리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다른 사업장과 같이 만 63세로 정하고, 만 60세를 넘어 퇴사처리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요구를 하면서 근로조건의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② 채무자들은 ○○대학교 재학생과 직원 등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한도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자들은 천막,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피켓을 들고 비치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앰프를 이용한 시위의 경우 소음 규제치 한도 안에서 주로 점심 시간에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항의에 소리를 줄이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이나 직원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방해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채권자와 채무자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채무자 근로자들은 □□종합관리를 통하여 채권자와 간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 채무자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는 채권자가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이고, □□종합관리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은 채권자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종합관리가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채무자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63세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정년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궁극적으로 채권자와 □□종합관리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채무자들이 근무장소인 ○○대학교에서 □□종합관리와 함께 채권자를 상대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방법과 수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채무자 조합과 채무자 윤○○이 □□종합관리를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들이 근로조건의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서경민, 박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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