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번호
2018가합11438
일자
2020-06-27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원고 72 김○○, 원고 549 박○○, 원고 617 이○○, 원고 643 양○○, 원고 1176 진○○은 소를 취하하였으나, 설시의 편의상 위 5인을 원고들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당초 원고들이 지정한 원고 번호를 변경하지는 아니한다).

【피  고】 한국○○○○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11.

1. 피고는, 별지 2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99. 12. 14.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성항공’이라 한다),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현대우주항공 주식회사의 각 항공기 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설립된 이래 항공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통상직(사무직)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2018. 6. 30.까지는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시간외 근로수당’이라 한다)을 별도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았고, 2018. 7. 1.부터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2016. 3. 31.자 단체협약 및 2016. 4. 1.자 임금관리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이 2015. 4.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실시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피고의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산출한 시간외 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교통비를 공제한 금액은 별지 2, 3 각 표의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 원고들 중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위 라.항 기재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와 위 해당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은 별지 2, 3 각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3 표각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와 같이 2015. 4.부터 2018. 7.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일부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수당 중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한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한다).

2) 시간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로부터 퇴직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해당 원고들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 바,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2, 3 표 ‘미지급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임금 총액에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통상직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자기계발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합의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자기계발비와 교통비는 시간외 근로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① 원고들에게 지급된 자기계발비(기본급 중 자기계발비 상당액)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피고는 원고들의 연장근로 등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자기계발비 및 교통비를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단체협약에서 소급적용된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일부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을 수정하였고, 위와 같이 수정된 청구금액 및 계산근거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을 피고가 명확히 함에 따라 피고의 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서 2015. 4.경부터 2018. 7.경까지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별지 2, 3 각 표의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단,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일부 원고들이 청구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나아가, 피고의 임금관리협정 제9조는 퇴직자 및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임금관리협정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 이때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는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일부 원고들(별지 2, 3 각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에서 금액이 인정된 원고들이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해당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해당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금액은 위 각 표 ‘미지급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원고별 인용금액의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5 엑셀파일과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임금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의 단체협약 제25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의 사업장에서 기간별 또는 근로자별 연장근로시간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의 전신인 삼성항공에서 1994년경 시간외수당을 자기계발비로 전환한 것도 당시 삼성항공이 추진하고 있던 ‘7-4 근무제’의 정착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사유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점, ⑥ 피고의 단체협약은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본급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시간외 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기계발비 상당액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급여규정은 ‘자기계발비’라는 명목의 수당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6년경 자기계발비가 기본급에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로서 그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피고의 단체협약 및 임금관리협정에서도 기본급 전액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자기계발비 상당액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자기계발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삼성항공은 1994년경 공통직의 연장근로수당을 ‘자기계발비’라는 명목의 수당으로 전환한 후 기본급의 20%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이후 위 삼성항공을 다른 회사와 통합하여 설립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위 자기계발비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06. 1.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신인사제도 합의를 체결하면서 자기계발비를 폐지하고 그 상당액만큼 기본급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가 공통직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 알림란에 ‘공통직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의 20%에 해당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는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을 뿐이며, 그 밖에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상 기본급의 20% 상당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의 명목으로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고의 단체협약 제22조 제4호는 기본급 전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급여를 일할하여 지급할 사유가 생긴 경우 실제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급한 점(갑 제4호증 임금관리협정서 제11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기본급의 일부가 시간외 근로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들이 기지급받은 교통비 부분을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교통비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시간외 근로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으로, ① 별지 2 표 기재 원고들에게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별지 3 표 기재 원고들에게는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재판장), 김현숙, 양철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