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 매각에 반대하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노조 ...
- 번호
- 2018고단3605
- 일자
- 2019-06-10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조○○(기소), 도○○(공판)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천5백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기초사실]
E은 항공기엔진, 산업용장비, 자주포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F그룹이 2014. 11. 26.경 G그룹으로의 매각을 발표하자, 근로자들이 이에 반발하였고, 2014.12.12.경 H노조 경남지부 E지회가 설립되었으며, 2014.12.16. 기업별 노동조합인 I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4. 12.경부터 매각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파업을 실시하거나 E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특히 반발을 하였으나, 2015. 6. 29.경 I(이하 '구 I'이라 한다)으로 매각절차가 이루어졌다.
그후 1은 2017. 7. 1.경 I을 존속법인으로 두고, J, K, L를 자회사로 하는 4개사로 분할 출범하였고, 2018. 4.1.경 I의 시큐리티 사업 부문을 별도의 자회사로 출범하며 사명을 M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M 산하에 J(방산), I(시큐리티), K(에너지장비), L(산업용장비)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7. 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구 I 엔진사업본부 2사업장장으로,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2사업장 인사·노무협력팀 상무로, 피고인 C은 2015. 7. 1.경부터 현재까지 2사업장 노무협력팀 팀장으로, N는 2015. 4. 16.경부터 현재까지 2사업장 엔진생산팀 엔진생산그룹장으로, O은 2015. 12.1.경부터 현재까지 2사업장 엔진부품생산팀장으로, P는 2015. 7. 1.경부터 현재까지 2사업장 엔진부품생산팀 소형생산그룹장으로, Q은 2015. 7. 1.경부터 현재까지 2사업장 엔진부품생산팀 소형생산그룹 블레이트가공파트장으로, R은 2015. 7. 1.경부터 현재까지 2사업장 엔진부품생산팀 소형생산그룹 소형가공파트장으로, S은 2015. 7. 1.부터 현재까지 2사업장 엔진부품생산팀 소형생산그룹 소형가공파트 가공직 직장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노조 경남지부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회사 매각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하며 집회 및 파업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자, 생산관리자인 직·반장을 H노조에서 탈퇴시켜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위 O, N, P, Q, R, S 등 각 생산부서 관리직 사원들과 함께 2사업장 내 직·반장을 H노조에서 탈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경 창원시 T에 있는 창원2사업장 사업장장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 「중장기 노사안정화 전략」을 보고받으면서 "직장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싶으나, 동료들 눈치때문에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시키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2015. 8. 28.부터 같은 달 29.경 삼천포 U 리조트에서 개최된 직책간부 워크샵을 이용하여 "H노조를 우리 사원으로 보지 말라. 노조 탈퇴는 이번 연말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H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종용을 생산부서장들에게 지시하고, 2015. 10.말경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반장들도 노조에서 탈퇴시키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경 피고인 C으로부터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을 보고 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2015. 7. 28.경 피고인 C으로부터 조합원 가입현황, 우군화를 위한 면담가이드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관리자(직장) 우군화 방안」을 보고받고, 2015. 10. 말경 피고인 C으로부터 현장 반장들에 대한 우군화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이를 각각 실행하도록 하고, 2015. 8.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2사업장 소속 생산그룹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직장 탈퇴는 공식화 되었다. 탈퇴를 한 인원은 끝까지 회사가 책임을 진다. 각 생산그룹장이 직장 및 반장들을 면담하고, 직장과 반장들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생산그룹장들에게 직·반장들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중장기 노사 안정화 전략」을 보고하고, 2015. 7. 28.경 조합원 가입현황, 우군화를 위한 면담가이드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관리자(직장) 우군화 방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2015. 10. 말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현장 반장들의 우군화 계획을 구두로 보고하고, 2015. 12. 7.경 우군화를 위한 면담가이드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관리자(직장) 우군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5. 12.경 노사협력팀 회의를 주관하며 'H노조 세 축소 및 기업노조 교섭대표 유지방안'등을 지시하고, 2015. 12. 28.경 H노조 세 축소 전략 등이 기재된 「2016년 노사협력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2016. 1. 22.경 조합원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활동현황을 파악한 후 우군화 전략이 기재된 「2016년 핵심 추진 사항」을 작성하고, 2016. 2.23.~24.경 노사협력팀 회의를 주관하며 기업노조 세력의 확대방안, 공통직군 조합 활동 제외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2016. 3. 29.경 H노조의 집행부 현황을 분석한 후 H노조의 세력 분열 촉진이 기재된 「H지회 현황」을 작성하고, 2016. 3. 29.경 I 노동조합을 계속하여 교섭대표 노조로 유지하기 위한 「차기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방안」을 작성하고, 2015. 8.경부터 12.경 사이에 2사업장 소속 파트장들과 간담회를 하며 "직장, 반장들과 면담을 하고, 노동조합을 탈퇴시켜 생산에 전념하게 하라. 탈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직·반장들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을 요구하였다.
P, Q, R, N는 2015. 8. 28.부터 같은 달 29.경 개최된 직책간부 워크샵에 참석하여 부서별 오피니언 육성방안 및 우군화 전략 방안 등을 발표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H노조를 없앨 것을 지시받고 2015. 8.부터 같은 해 12.경 생산파트장 간담회 또는 생산그룹장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직·반장 탈퇴 관련 지시를 받고, R은 2015. 12. 17.경 H노조 소속 조합원인 반장 V, W와 탈퇴 면담을 실시하고 노동조합 탈퇴서 양식을 제공하고, O, P, Q은 2015. 12. 23.경 엔진사업본부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반장 노조탈퇴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일일현황 보고 시 소형생산그룹의 조합 가입 현황을 매일 확인하여 보고하고, S은 2015. 12. 말경 H노조 소속 조합원인 반장 X, Y에게 노동조합 탈퇴서 양식을 제공하고, N는 2016. 5. 4.경 H노조 소속 조합원인 Z에게 '잔·특근 배제, 고용 연장 보장'등을 언급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5. 9.경에는 2사업장 H노조 소속 직장 37명이 노조에서 전원 탈퇴하였고, 2015. 12.경에는 2사업장 H노조 소속 반장 47명 중 25명이 노조에서 탈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Z,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노사안정화 TF 보고 자료, 직책간부 워크샵 자료, I 2사업장 주요현황 보고 자료, 사업장 조직안정화 방안, H노조 상황별 대응반안, 생산조직개편_직반장 현황, 사업장 우군화 방안, 현장 관리자 우군화 방안, 생산파트장 간담회 자료
1. 각 노조조합원현황자료
1. 각 AD 메시지
1. 각 업무보고자료
1. 각 녹취록
1. 각 조합원탈퇴신청서 사본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선과 같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서 이를 엄벌에 처함이 원칙이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들, 즉 F그룹이 E을 G그룹으로 매각하자 다수의 근로자들이 반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H노동조합 경남지부 E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회사 측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범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위 사업장의 주력 제품인 항공기 엔진 및 부품의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고 주요 거래처에 대한 납기 지체까지 발생하는 등 회사가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생산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노사 양측이 위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 끝에 2017. 9. 27. 합의가 성립되었고, 2017. 10. 13. H노동조합 경남지부 E지회와 I 주식회사 등 사이에 노사화합 및 노사상생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그리하여 H노동조합은 2017. 10. 25.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고발 취하서를 제출한 점(한편, 회사 측에서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조합원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감봉 이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기록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해고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관련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행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징역 1월 ~ 징역 2년 또는 벌금 5만 원 ~ 2천만 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 1천5백만 원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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