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

번호
2018고단94
일자
2018-09-03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사전공제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금전 합계 약 6,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A

【검 사】 이○○(기소), 이△△(공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9.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중공업 사내협력업체인 ㈜Z기업을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Z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공제한 금원을 회사 운영비로 전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Z기업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의 같은 해 11월분 급여 중 4대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사전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금전 합계 176,57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운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Z기업 직원 총 45명으로부터 각 4대 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사전 일괄공제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금전 합계 69,164,460원을 그무렵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범죄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ㅁ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금을 착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 불리한 정상: ㅁ횡령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

판사 안재훈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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