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노조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관...

번호
2018고정1765
일자
2019-06-03

【피고인】 1. 고○○ 2. 박○○ 3. 김○○

【검 사】 강○○(기소), 안○○(공판)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고○○는 2001. 11. 20.경 서울 중구 ○○로 ○○에 있는 주식회사 ○○투자개발 운영의 ‘○○호텔’에 입사한 후,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호텔노동조합(이하 ‘○○호텔 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은 1992년경 ‘○○호텔’에 입사한 후, 2005년 1월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호텔 노조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2015. 1. 1.경부터 ○○호텔 노조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4. 19.경 직무명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 박○○는 2002. 4. 9. ‘○○호텔’에 입사한 후, 2017. 1. 1.경부터 ○○호텔 노조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호텔 노조는 2015년 1월 초순경부터 ‘○○호텔’ 앞 인도에서 ‘① 부당해고한 여성노동자들을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② 부당전보 철회하라, ③ 임금삭감, 권고사직, 구조조정 경영악화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호텔 경영진을 규탄한다, ④ 노조탄압을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는 등 ‘○○호텔’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투자개발은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 노조, 피고인 김○○, 고○○ 등에 대하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29. ○○호텔 노조가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피켓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임과 아울러 ‘○○호텔’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호텔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호텔’ 측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호텔 노조에 대하여 ‘○○호텔’ 부지 인근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 등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범죄행위]

1. 피고인 고○○, 김○○의 2016. 3. 31.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3. 31. 08:45경 서울시 중구 ○○로 ○○에 있는 ‘○○호텔’ 정문 출입문 앞 인도에서 ○○호텔 노조 복장인 파란색 조끼를 착용한 채, 피고인 고○○는 ‘직원은 줄이고, 임원은 늘리고 월급은 줄이고 근무시간 늘리고,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 늘리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넓이 1.5㎡ 상당)을, 피고인 김○○은 ‘임금삭감 권고사직 구조조정 경영악화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호텔 경영진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각 들고 서 있던 중, ‘○○호텔’의 직원 정○○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2016. 3. 31. 08:55경 ‘○○호텔’ 정문을 통하여 ‘○○호텔’ 건물 1층 로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31. 08:45경 ‘○○호텔’ 정문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서서 시위를 하면서 호텔을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였고, 2016. 3. 31. 08:55경 위와 같이 ‘○○호텔’ 1층 로비에 침입한 후, ‘○○호텔’의 직원 정○○, 김○○, 편○○, 김○○가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호텔영업에 방해가 되니 시위를 하려면 밖으로 나가서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호텔’ 직원 정○○ 등과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호텔’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2016. 3. 31. 09:00경까지 ‘○○호텔’의 호텔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호텔’의 호텔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고○○, 박○○의 2016. 4. 6.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4. 6. 10:23경 ‘○○호텔’ 정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집회참가자 40여명과 함께 ‘김○○ 전 위원장 징계시도 중단하라’, ’살인적인 노동강도 전 직원이 쓰러진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호텔은 직원들에게 영업하락의 책임을 전가말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3열 횡대로 줄을 서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를 진행하던 중 ‘○○호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호텔’ 정문을 통하여 1층 로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6. 10:23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호텔’ 1층 로비로 침입한 후, ‘○○호텔’의 직원 이○○, 이○○, 권○○, 김○○ 등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호텔 밖으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호텔’ 직원 이○○ 등과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2016. 4. 6. 10:52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0여명의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호텔’의 호텔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고○○, 박○○의 2016. 4. 8.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이○○, 차○○, 박○○ 및 10여명의 성명불상 ‘○○호텔’ 노조원들은 2016. 4. 8. 14:00경 ‘○○호텔’ 정문 앞 인도에서 ‘김○○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김○○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하던 중, 2016. 4. 8. 15:00경 ‘○○호텔’ 측의 제지를 피하기 위하여 ‘○○호텔’ 뒷문을 통하여 건물 3층 연회장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차○○, 박○○ 및 10여명의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으로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8. 15:00경 위와 같이 ‘○○호텔’ 3층 연회장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 당시 연회장 ‘○○’ 홀에서는 ‘○○○○○○’의 연회행사, ‘리락’ 홀에서는 ‘○○○’사의 연회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음에도 고성으로 5분간 김○○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호텔’의 호텔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력으로 ‘○○호텔’의 호텔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은 모두 ‘○○호텔’에 재직하던 근로자들로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호텔’ 안에 들어간 것이므로,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호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더라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호텔’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들은 ‘○○호텔’의 호텔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호텔’의 호텔영업을 방해하였더라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호텔’의 호텔영업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결과

1) ‘○○호텔’ 무단침입의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의 경우에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들어가거나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들어가는 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등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보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17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3. 31.과 2016. 4. 6. 및 2016. 4. 8. 각각 들어갔던 ‘○○호텔’의 안은 모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들로서 그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호텔’에 재직하던 근로자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그 곳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 고○○, 김○○이 2016. 3. 31. ‘○○호텔’ 안에 들어간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고○○, 김○○은 2016. 3. 31. 08:45경 ‘○○호텔’ 정문 출입문 앞 인도에서 각각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중 ‘○○호텔’의 직원인 정○○가 이를 제지하자 같은 날 08:55경 ‘○○호텔’ 정문을 통하여 ‘○○호텔’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갔는데, 위 피고인들이 든 피켓의 내용이 ‘직원은 줄이고, 임원은 늘리고 월급은 줄이고 근무시간 늘리고,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 늘리고’라는 것과 ‘임금삭감 권고사직 구조조정 경영악화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호텔 경영진을 규탄한다’는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5. 29. 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금지를 명한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위 피고인들이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들어갔다거나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들어갔다거나 시설을 손괴하거나 호텔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거나 또는 들어간 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는 등 위 피고인들이 ‘○○호텔’ 측의 명시적 또는 추정 적 의사에 반하여 ‘○○호텔’ 안에 들어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 김○○이 ‘○○호텔’ 측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호텔’ 안에 들어갔더라도, 이러한 의사표현 과정에서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고○○, 박○○가 2016. 4. 6. ‘○○호텔’ 안에 들어간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고○○, 박○○는 2016. 4. 6. 10:23경 ‘○○호텔’ 정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집회참가자 40여명과 함께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3열 횡대로 줄을 서서 집회를 진행하다가 ‘○○호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호텔’ 정문을 통하여 1층 로비에 들어갔는데, 위 피고인들이 집회를 통하여 의사표현을 하고자 한 내용은 ‘김○○ 전 위원장 징계시도 중단하라’, ‘살인적인 노동강도 전 직원이 쓰러진다’, ‘○○호텔은 직원들에게 영업하락의 책임을 전가말라!’는 것들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5. 29. 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통하여 피고인 고○○ 등에게 금지를 명한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위 피고인들이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들어갔다거나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들어갔다거나 시설을 손괴하거나 호텔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거나 또는 들어간 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는 등 위 피고인들이 ‘○○호텔’ 측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호텔’ 안에 들어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 박○○가 ‘○○호텔’ 측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주장을 하는 집회를 하다가 그 주장을 전달할 목적으로 집회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호텔’ 대표이사를 면담하기 위하여 ‘○○호텔’ 안에 들어갔더라도, 이러한 집회나 의사표현 과정에서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고○○, 박○○가 2016. 4. 8. ‘○○호텔’ 안에 들어간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고○○, 박○○는 2016. 4. 8. 14:00경 이○○, 차○○, 박○○ 및 10여명의 성명불상 ‘○○호텔’ 노조원들과 함께 ‘○○호텔’ 정문 앞 인도에서 김○○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호텔’ 뒷문을 통하여 건물 3층 연회장 복도에 들어갔는데, 위 피고인들이 집회를 통하여 의사표현을 하고자 한 내용은 김○○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탄하는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5. 29. 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통하여 피고인 고○○ 등에게 금지를 명한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위 피고인들이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들어갔다거나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들어갔다거나 시설을 손괴하거나 호텔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거나 또는 들어간 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는 등 위 피고인들이 ‘○○호텔’ 측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호텔’ 안에 들어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 박○○가 ‘○○호텔’ 측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주장을 하는 집회를 하다가 그 주장을 계속하기 위하여 집회참가자 일부와 함께 ‘○○호텔’ 안에 들어갔더라도, 이러한 집회나 의사표현 과정에서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고○○, 김○○이 2016. 3. 31. 08:45경 ‘○○호텔’ 정문 출입문 앞 인도에서 노조복장인 파란색 조끼를 착용한 채 각각 피켓을 들고 서서 시위를 하다가 같은 날 08:55경 ‘○○호텔’ 1층 로비에 들어간 후, ‘○○호텔’의 직원들이 위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호텔영업에 방해가 되니 시위를 하려면 밖으로 나가서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호텔’ 직원인 정○○ 등과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된 사실, ② 피고인 고○○, 박○○가 2016. 4. 6. 10:23경 ‘○○호텔’ 정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집회참가자 40여명과 함께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3열 횡대로 줄을 서서 집회를 진행하다가 ‘○○호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호텔’ 정문을 통하여 1층 로비에 들어간 후, ‘○○호텔’의 직원들이 위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호텔 밖으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호텔’ 직원 이○○ 등과 말싸움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같은 날 10:52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게 된 사실, ③ 피고인 고○○, 박○○가 2016. 4. 8. 14:00경 ‘○○호텔’ 정문 앞 인도에서 이○○, 차○○, 박○○ 및 10여명의 성명불상 ‘○○호텔’ 노조원들과 함께 피켓 등을 들고 김○○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하다가 같은 날 15:00경 ‘○○호텔’ 3층 연회장 앞 복도에 들어간 후, 약 5분간 김○○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 위와 같은 소란들은 ‘○○호텔’ 측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주장을 하는 시위나 집회를 하던 중 그 주장을 계속하기 위하여 ‘○○호텔’ 안에 들어갔다가 이를 적극 제지하고자 하는 ‘○○호텔’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를 의도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소란들의 발생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물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고○○, 김○○이 ‘○○호텔’ 정문 앞 인도에서 한 시위는 ‘○○호텔’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고○○, 박○○가 ‘○○호텔’ 안에서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친 것도 ‘○○호텔’ 측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주장을 하는 집회를 하던 중 그 주장을 계속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시위나 구호의 외침 자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란이나 시위 또는 구호 외침으로 인하여 ‘○○호텔’의 고객들이나 직원들의 출입이나 행사 진행 등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시위나 집회 그 밖의 의사표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호텔’의 고객들이나 직원들의 출입이나 행사 진행 등의 업무에 다소 불편함을 초래하였더라도, 소란이나 시위가 발생하고 구호를 외친 것만을 들어 피고인들이 ‘○○호텔’의 고객들이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호텔’의 고객들이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호텔’의 호텔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 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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