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억울하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알바생에게 무죄를 선...
- 번호
- 2018고정223
- 일자
- 2018-11-19
실업급여 기간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업주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없이 약식기소하였다가, 정식재판 과정에서 호프집 사장이 고용기간을 착오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된 사안
【피고인】 A
【검 사】 김○○(기소), 이○○(공판)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 공소사실 ]
피고인은 C㈜에서 2014. 11. 10.자 퇴사를 한 후 2015. 1. 5. 김해고용센터에 실업급여인정신청을 하여 2015. 1. 12.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15. 1. 9.부터 2.7.까지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금, 토 일용직으로 재취업하였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신지청 김해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 E에게 수급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 12.부터 2. 16.까지 36일분 실업급여 1,350,420원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하였다.
[ 판단 ]
(1) 검사 제출의 물적 증거
살피건대, 검사는 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의심자 명단」과 이에 첨부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로써 실업급여기간 중 피고인 재취업으로 인한 부정수급 내지 편취사실을 전부 증명하고자 하나, 위 서류로는 피고인의 재취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에 사업주나 사업장에 관한 조사는 공소제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변소 증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국세청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9.부터 2015. 2. 7.까지 김해시 소재 주점(상호: D)에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주점 사업주가 착오하여 위 기간에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잘못 기재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를 세무서에 하였고, 그 이후 경정신고로써 위 착오내용이 바로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내지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없으므로 피고사건 전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
판사 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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