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삼성전자서비스노조를 와해하려 조직적으로 전략을 수립·실행한...

번호
2018고합557외
일자
2020-02-10

삼성그룹 노사전략의 ‘악성노조 바이러스’ 등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문건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노조에 대한 반(反) 헌법적인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그룹의 미전실에서는 반헌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도록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계열사와 자회사에 전파했으며, 반복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훈련’시켰다.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의 임직원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대응으로 ‘노조활동은 곧 실직’을 표방하고 ‘그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조원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강요받고,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등 큰 고통을 받았고, 2명의 노조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결과까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미전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등 고위 임원들에게 보고된 수많은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지 않는 피고인신문 절차 등을 통해 그 가담 여부 등에 관해 많은 허위진술을 했고, 그린화의 의미에 대해 노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거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 일반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등 문건의 취지와 명백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사건】 2018고합557·704·756·828·918·926·927·1025·1045, 2019고합20·442(모두 병합)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피고인 송○규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나. 근로기준법 위반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라. 업무상 횡령

마. 배임증재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사. 제3자뇌물취득

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자. 뇌물공여

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 배임수재

타. 조세범처벌법 위반

파. 공인노무사법 위반

【피고인】 ○○○ 외 31명

【검 사】 김○○, 김○○, 허○(기소), 이○○(기소, 공판), 김○○, 이○○, 이○○(공판)

[피고인 최○석]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송○규]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김○환]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883,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목○균]

피고인을 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박○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면소 부분’ 기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윤○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배임증재의 점, 동래 외근 및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윤○남]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삼○전자 주식회사]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삼○전자서비스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표자 박○범의 이천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대표자 최○수의 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한○탁]

피고인은 무죄.

[무죄 부분 공시]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머지 주문내용 생략>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최○석은 2010. 7. 1.부터 2014. 12. 31.까지 삼○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삼○전자서비스’라 한다)에서 인사팀장(상무), 상생운영팀장(상무)을 거쳐, 2015. 1. 1. 부터 현재까지 상생운영팀장(전무)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전자서비스 지회(삼○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도 ‘노조’라고 한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하여 구성된 삼○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송○규는 삼○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전자’라 한다)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피고인 목○균을 통하여 2014. 1. 20. 백○현과 함께, 삼○전자에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노사관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삼○전자로부터 자문료로 매월 3,○○○만 원, 성공보수로 연 1억 4,○○○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가(계약 체결일 2014. 2. 20.), 2014. 6. 18. 백○현을 제외하고 피고인 송○규만 단독으로 2014. 6. 1.부터 2015. 3. 1.까지 자문료로 매월 2,○○○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 체결한 이래 2018년경까지 같은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단, 2016년경에는 삼○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환은 1986년 3월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7년 2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경찰청 정보국 정보3과 노동 내근 및 외근 담당,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서울노원경찰서 정보과장,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경찰청 정보국 정보3과 외근 노정팀장, 2017년 1월경부터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6계장(2017년 1월경 정보3과 소속인 외근노정팀이 정보2과 6계로 편입)으로 각 근무한 후 2018. 6. 3○.자로 정년퇴직한 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0년 이상 노정 업무를 전담하면서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주요 노조 등 노동계의 동향,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치안 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노사 분규 사업장에 대해 노사 갈등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목○균은 2010. 12. 8.부터 2011. 12. 13.까지 삼○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라 한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11. 12. 14.부터 2012. 12. 11.까지 삼○전자 DMC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12. 12. 12.부터 2014. 12. 9.까지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상무), 2014. 12. 10.부터 2017. 3. 2.까지 삼○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전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박○범은 2013년 1월경부터 2015. 12. 3.까지 삼○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삼○전자서비스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윤○한은 2011. 3. 1.부터 2013. 12. 22.까지 삼○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ER파트장으로, 2013. 12. 23.부터 2014. 8. 31.까지 삼○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으로, 2014. 9. 1.부터 2015년 12월 말경까지 삼○전자서비스 상생운영팀 상생지원그룹장으로, 2015. 12. 말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삼○전자서비스 경북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윤○남은 2009. 4. 1.부터 2013. 12. 22.까지 삼○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2013. 12. 23.부터 2014. 8. 31.까지 삼○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서 근무하였고, 2014. 9. 1.부터 삼○전자서비스 상생운영팀 상생지원그룹(2016년 1월경부터는 상생지원그룹 지원파트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도○석은 2009년 7월경부터 양산시 ○○대로 ○○○에 있는 주식회사 양산해피서비스(삼 ○전자서비스 양산 협력업체, 이하 ‘양산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이○근은 2005. 12. 26.부터 천안시 ○○구 ○○대로 ○○○에 있는 삼○티에스피 주식회사(삼○전자서비스 천안 협력업체, 이하 ‘천안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전○만은 2007. 5. 1.부터 서을 동대문구 ○○○○로5길 ○○-3에 있는 삼○동대문서비스 주식회사(삼○전자서비스 동대문 협력업체, 이하 ‘동대문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정○석은 2005. 6. 1.부터 2014. 3. 31.까지 아산시 ○○로 ○○○-6에 있었던 삼○뉴텍 주식회사(삼○전자서비스 아산 협력업체, 이하 ‘아산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삼○전자서비스는 1998. 10. 27. 삼○전자가 생산한 제품의 수리, 판매(부폼, 액세서리),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강○훈은 2007. 1. 17.부터 2008. 6. 15.까지 삼○그룹 전략기획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08. 6. 16.부터 2009. 12. 31.까지 삼○그룹 미전실 신문화 T/F(2008. 6. 15.까지는 인사전략정보팀이었다가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3. 12. 11.부터 는 제도개선 T/F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신문화 T/F’라고만 한다) 담당 임원(상무), 2010. 1. 1.부터 2017. 3. 2.까지 삼○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전무, 부사장)으로서 삼○그룹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이○훈은 2012. 12. 12.부터 2017. 11. 1.까지 삼○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으로서 삼○전자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원○찬은 2010. 1. 1.부터 2013. 12. 1.까지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전무,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이○훈을 보좌하며 삼○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박○기는 2013. 12. 11.부터 2014. 4. 30.까지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전무), 2015. 12. 9.부터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이○훈을 보좌하며 삼○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정○용은 2014. 5. 1.부터 2015. 12. 9.까지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이○훈을 보좌하며 삼○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삼○전자는 1969. 1. 13. 이동전화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김○필은 2011. 12. 14.부터 2014. 12. 9.까지 삼○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 담당 임원(상무)으로서 피고인 강○훈을 보좌하며 삼○그룹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12. 10.부터 2015. 12. 8.까지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상무)으로서 인사팀장, 경영지원실장을 보좌하며 삼○전자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신○진은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삼○그룹 미전실 신문화 T/F에서 삼○전자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 1.부터 2014. 12. 9.까지 삼○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목○균 등을 보좌하며 삼○전자 등 전자계열 계열사, 자회사, 협력업체(이하 ‘계열사 등’이라 한다)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배○환은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삼○그룹 미전실 신문화 T/F에서 피고인 신○진을 보좌하며 삼○전자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1.부터 2017. 3. 2.까지 삼○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목○균 등을 보좌하며 삼○전자 등 전자계열 계열사 등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신○창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삼○그룹 미전실 신문화 T/F에서 피고인 신○진을 보좌하며 삼○전자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 1.부터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서 피고인 목○균, 김○필 등을 보좌하며 삼○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황○혁은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서 피고인 신○창 등을 보좌하며 삼○전자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8월경 및 2015년 8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삼○전자서비스에 파견되어 ‘서비스 대응 T/F’, ‘신속대응(Quick Response, 약칭 QR)팀(이하 ‘QR팀’이라 한다)’, ‘서비스 이슈 대응 T/F’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박○태는 2011. 5. 1.부터 삼○전자 한국총괄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피고인 황○혁 등을 보좌하며 삼○전자 한국총괄 및 삼○전자서비스, 삼○전자 로지텍 등 자회사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삼○전자서비스에 파견되어 ‘서비스대응 T/F’, ‘QR팀’, ‘서비스 이슈 대응 T/F’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남○우는 2008년부터 2016년 4월경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한다) 노사대책본부장으로서, 피고인 황○연은 2011년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2팀장으로서, 피고인 한○민은 2010년 7월경부터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 2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협력업체들과 연계하여 이 사건 노조 대응활동을 하였다.

2. 이 사건 노사 교섭 경과

가. 2013-2014년도

1) 이 사건 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지연

이 사건 노조가 2013. 7. 14. 설립총회를 거쳐 설립 신고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삼○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삼○전자서비스는 조합원들이 개별 협력사들과 근로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조가 2013년 7월 말경부터 조합원들이 소속된 개별 협력사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자 개별 협력사들로 하여금 경총에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피고인 남○우, 노사대책팀장 피고인 황○연, 한○민 등은 삼○전자서비스 측의 요청으로 2013년 8월경부터 2013년 9월 중순경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용한 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3년 9월 말경부터 교섭에는 응하되 이 사건 노조와 각 협력사별로 교섭을 실시하는 개별 교섭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노조와 경총이 각 제시하는 교섭방식, 교섭안 등의 차이로 인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2)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 최○범의 사망

위와 같이 교섭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2013. 10. 31.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인 최○범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3년 11월 초순경 ‘최○범 열사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전자서비스 본사, 천안협력사 앞 등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2013. 12. 3.부터 삼○전자 본사 서초사옥 앞에서 ‘최○범 자살 사건에 대한 사과,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들의 임금체계 변경,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 등 강경 투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김○환은 2013년 12월경 서울노원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과 소속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을 담당하고 있는 신○수와 삼○전자서비스에서 이 사건 노조 대응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최○석을 소개시켜 주었고, 신○수가 금속노조 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나○원으로부터 노조측 요구안을 받아 피고인 최○석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최○석이 그 요구안을 검토한 후 원청인 삼○전자서비스의 의견을 신○수를 통해 노조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청과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여 2013. 12. 20. ‘최○범 열사투쟁위원회’ 관련 합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고, 이 사건 노조는 서초사옥 앞 농성을 해제하였다.

3) 이 사건 노조의 파업 및 양산협력사 소속 분회장 염○석의 사망

이 사건 노조는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2014년 1월경 부산·경남권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 사건 노조와 경총은 권역별 교섭, 집중 교섭 등 교섭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교섭을 재개·진행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 3월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협력사인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에 대한 연이은 폐업 및 노조 소진전략, 그린화 방안 등 실시, 노조의 폐업협력사에 대한 고용승계 별도 요구 등 교섭안과 관련된 이 사건 노조와 경총의 이견 등으로 인해 결국 2014. 4. 24. 교섭이 다시 결렬되었다.

위와 갈은 교섭 결렬 이후, 이 사건 노조는 삼○전자 서초사옥 상경노숙 1차 투쟁(5. 12.~5. 14.), 2차 투쟁(5. 19.~5. 21.), 3차 투쟁(5. 28.~5. 30.) 등 5월 총력투쟁을 진행하였는데, 2차 투쟁을 앞둔 2014. 5. 17. 양산협력사 분회장인 염○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염○석의 유서에 따라 노조장을 통해 장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경영진은 비공개 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 이를 추진하기로 하던 중, 염○석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최○범 사망 이후와 같이 장례절차를 계기로 한 열사 투쟁으로 인해 5월 총력 투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서초사옥 앞 철야 농성, 연대 농성 등 노조가 더욱 강경 투쟁에 나서 삼○전자서비스나 삼○전자 본사가 계획하던 노조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을 수 있게 되자 노조장을 무산시켜 장례투쟁의 동력을 감쇄시키기 위해 피고인 김○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환은 2014. 5. 18. 서을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21층 클럽라운지에서, 피고인 최○석과 함께 염○석의 부친인 염○섭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김○환의 신분이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설득하고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제시하여 염○섭으로 하여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의사를 번복하게 하였고, 합의금의 일부인 3억 원을 염○섭의 처에게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김○환은 같은 달 19일 부산으로 내려가 피고인 최○석으로부터 전달받은 나머지 합의금을 염○섭의 가족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0일 밀양화장장에서 염○석의 시신이 화장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염○석의 장례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점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염○석의 장례가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염○석의 시신이 화장되면서 이 사건 노조에서 계획하던 ‘장례투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4) 소위 ‘블라인드 교섭’ 실시 및 기준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4. 5. 23. 피고인 김○환의 중재 하에, 원청인 삼○전자서비스, 금속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되 원청이 직접 노조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교섭 상대방, 교섭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일명 ‘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서을 중구 세종대로 소재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섭 실무자로 금속노조 본조에서는 조○준(경기지부 교육선전실장), 삼○전자서비스에서는 피고인 최○석 그리고 피고인 김○환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이 실시되었고, 피고인 김○환이 삼○전자서비스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4. 6. 28.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나. 2015~2017년도

위와 같이 원청인 삼○전자서비스가 교섭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 방식은 2015년도 임금협정, 2016년도 임·단협, 2017년도 임금협정 시에도 실시되어, 형식적 협상은 각 권역의 협력사 사장들과 이 사건 노조의 집행부들이 집단대표 교섭 방식으로 진행하되, 실질적 협상은 사측에서는 원청인 삼○전자서비스의 입장을 천달하는 피고인 김○환이, 노측에서는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인 라○식이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교섭안을 조율하여 정리하였고, 다만 교섭에 대한 대내외 명분을 확보하고 원청인 삼○전자서비스의 관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협력사 사장들과 이 사건 노조의 대표들이 교섭을 마무리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환은 임금협정, 임·단협 관련 교섭 개시 이전에 라○식과 비밀회동을 갖는 소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하여 원청인 삼○전자서비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섭안·교섭일정 등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 최○석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김○환은 삼○전자서비스 또는 삼○전자 본사와 삼○전자서비스지회 등 노조와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협상방식 결정, 합의내용 조율 등 중재 및 의견전달 역할을 해왔다.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가. 삼○그룹의 노사 전략 수립 및 시행

1) 삼○그룹 미전실과 각 계열사의 관계

2010년 12월경 설치된 삼○그룹 미전실은 전신인 구조조정본부(소위 ‘구조본’), 전략기획실과 마찬가지로 삼○그룹 회장 이○회, 부회장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삼○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강○훈이 총괄했던 삼○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 파트(이하 ‘미전실 노사 파트’라 한다)는 삼○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로부터 해당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의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계열사 직원들을 파견받아 구성한 하부 T/F인 ‘신문화 T/F’를 설치·운영하여 위와 같은 계열사 등의 주요 노사 문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각 계열사가 삼○그룹의 노사 전략에 따라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2) 삼○그룹의 노사 전략 수렵 및 시행

삼○그룹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아래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고, 2011년 7월경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삼○그룹 내에 금속노조 등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염려하여 더욱 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특히, 삼○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는 삼○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조 대응을 위한 삼○그룹 미전실과 각 계열사 간에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삼○그룹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노조 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비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 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 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감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 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枯死化) 등의 방법을 제시한 ‘그룹 노사 전략’을 매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열사 등에 그 시행을 순차로 지시하였다.

또한 삼○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는 ‘그룹 노사 전략’에 따라 실제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대응태세를 순차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계열사 등의 점검 결과를 각 계열사 CEO의 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월 1~2회 각 계열사 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룹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그룹 노사 전략’을 전파하는 등 삼○그룹 내 계열사 등에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열사 등을 독려하는 한편, 계열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인력 동향 등 각종 노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아 오면서 삼○그룹의 노사 관리를 총괄하였다.

나. 삼○전자의 노사 전략 수립 및 시행

삼○전자는 복수노조 시행 전에는 노조를 설립하려는 주동자들을 개별면담 설득, 해외출장 등으로 조기 와해 또는 조기 와해 불가시 세력 확산을 방지하면서 단체교섭 요구 지연 등으로 장기 고사화시키고,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는 공격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노갈등을 일으켜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비노조 운영전략 등을 세웠으며, 자회사인 삼○전자서비스의 복수노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여 ‘협력업체를 통한 노조설립 시도 및 세력 확산이 우려된다.’고 진단하는 등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 삼○전자 내 전 사업부, 자회사,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그 전략이 시행되도록 관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피고인 목○균은 피고인 신○창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될 움직임을 보고받자, 피고인 신○창과 함께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 피고인 원○찬,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이○훈, 삼○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피고인 배○환, 신○진, 김○필, 강○훈 등에게 순차 보고하는 한편, 삼○그룹 미전실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되어 온 ‘그룹 노사 전략’ 및 이를 기초로 수립한 삼○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신○창 등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인사지원그룹 직원들을 동원하여 삼○전자서비스 인사팀장 피고 인 최○석 등 삼○전자서비스 임직원들에게 노조 대응 활동을 지시하고, 피고인 최○석은 삼○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피고인 박○범의 승인을 받아 2013년 6월경 삼○전자서비스 본사 건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후, 피고인 윤○한, 윤○남 등 삼○전자서비스 인사팀 인사그룹 ER(Employee Relations, 노무 관리) 파트 직원들을 종합상황실에 배치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직원들 및 이 사건 노조 관련 정보 분석·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삼○전자에서 파견된 피고인 황○혁, 박○태 등 직원들[시기에 따라 ‘QR팀’, ‘서비스 이슈 대응 T/F 팀’ 등으로 불림]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정보를 수집하여 매일 그 동향을 보고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피고인 남○우, 황○연, 한○민 등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 조치 등 차별적 취급,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 유도, 표적감사,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구체적인 전술을 실행하게 하며, 그린화 추진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고, 2014년 1월경부터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송○규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이○훈, 원○찬, 목○균, 신○창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황○혁, 박○태 등 삼○전자 직원들은 2013년 6월경부터 삼○전자서비스에 파견되어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노동부 수시 감독 대응, 이 사건 노조 활동 대응, 이 사건 노조 와해, 협력업체 조기 안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에게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폐업 단행, 그린화 추진 실적 확인,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적 리스차량 제공을 통한 노조 분열 유도 등 이 사건 노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제공하며, 세부 실행과제를 부여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 및 대응 활동을 ‘신문화 T/F’ 피고인 배○환 등을 통해 삼○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피고인 신○진, 김○필, 강○훈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왔는데,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또한, 피고인 목○균, 최○석은 자문위원 피고인 송○규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자문단 회의,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에서 피고인 윤○한, 윤○남 등이 참여하여 매일 개최되는 화상회의 등을 주관하면서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실행을 지시하는 한편, 노조 대응 활동을 하는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임직원들로부터 그린화 전략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였고,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혁, 박○태 등 삼○전자 파견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박○범,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피고인 원○찬, 박○기, 정○용),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이○훈 및 삼○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피고인 배○환, 신○진, 김○필, 강○훈 등에게 순차 보고하며, 각종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에 대한 승인을 받아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 강○훈이 총괄하는 삼○그룹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수립한 ‘그룹 노사 전략’에 따른 피고인 이○훈, 원○찬, 목○균, 박○범 등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임원들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최○석은 피고인 윤○한, 윤○남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혁, 박○태 등 삼○전자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삼○전자서비스 각 지사 상생지원 담당 직원들, 지점 SV(Supervisor. 협력업체 관리자) 직원들, 피고인 도○석, 이○근, 전○만, 정○석 등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관련 정보 수집·보고, 위와 같이 수립된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피고인 남○우, 황○연, 한○민 등이 있는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그린화 추진 실적 보고 등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순차 지시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혁, 박○태 등 삼○전자 파견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그린화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경총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그린화 추진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오면서, 이를 피고인 박○범, 목○균, 원○찬, 이○훈 등 삼○전자서비스 및 삼○전자 임원, 피고인 김○필, 강○훈 등 삼○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임원들에게 순차로 보고하거나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삼○전자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피고인 신○창, 삼○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피고인 배○환, 신○진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게 하였다.

라.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 최○석, 송○규, 목○균, 박○범, 윤○한, 윤○남, 도○석, 이○근, 전○만, 정○석, 강○훈, 이○훈, 원○찬, 박○기, 정○용,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남○우, 황○연, 한○민은 삼○그룹 미전실, 삼○전자, 삼○전자서비스, 삼○전자서비스 각 지사 또는 지점, 각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지시 및 보고 체계를 활용하여, 삼○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그룹 노사 전략’ 및 삼○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노조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교섭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함으로써 삼○그룹 미전실 임직원, 삼○전자 임직원, 삼○전자서비스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1)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피고인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이○훈, 원○찬,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피고인 강○훈, 이○훈, 원○찬, 김○필은 삼○그룹 미전실 및 삼○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삼○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목○균, 최○석 등에게 삼○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피고인 목○균, 최○석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동래프리미엄서비스(삼○전자서비스 동래 외근 협력업체, 이하 ‘동래 외근 협력업체’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위○일, 신○섭이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강○훈, 김○필, 신○진, 배○환 등 삼○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이○훈, 원○찬, 목○균, 신○창, 황○혁, 박○태 등 삼○전자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등 삼○전자서비스 임직원들,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 함○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일, 신○섭을 포함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후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제인력들을 정리하거나 다른 협력업체로 노조 설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해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등은 2013. 5. 21.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단체행동을 와해사키고 다른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을 단행함과 동시에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인근 협력업체로 분산시키되 주동자 2명(위○일, 신○섭)을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5. 28. 경영권 포기 선언 및 해고예고 서면 홍보, 5. 30.~6. 5. 협력업체[동래 내근, 부산진, 구포, 광안] 경력사원 채용 공고, 6. 14. 지원인력 협력업체별 면접 및 합격자 발표, 6. 30.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이라는 ‘폐업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함○환은 2013. 5. 28.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동래지점 소속 SV 함○흥을 참석시킨 가운데, 위와 같이 수립된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직원들에게 ‘6. 30.자로 폐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 30.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윤○한 등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단체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삼○전자서비스 지사 및 지점 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2013. 5. 31.부터 인근 협력사(동래 내근, 부산진, 구포, 광안) 사장들에게 위○일, 신○섭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분산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폐업 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일, 신○섭 등이 2013. 6. 5.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부산지부 미(未)조직국장 김○남 등을 초청하여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자, 피고인들은 삼○전자서비스 출신인 동래 내근 협력업체 대표 하○섭에게 위○일, 신○섭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전원 채용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함○환에게는 하○섭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게 하여 위○일, 신○섭의 근로자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노조 설립 기반을 와해시키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하○섭은 2013. 6. 7.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위○일, 신○섭을 제외한 나머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31명을 채용하고, 함○환은 2013. 6. 10.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전격 폐업을 단행하는 한편, 위○일, 신○섭에게 근로관계종료통보서를 송부하여 근로자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피고인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이○훈, 박○기,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피고인 강○훈, 이○훈, 박○기, 김○필은 미전실 및 삼○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삼○전자의 ‘노사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된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에 따라 피고인 목○균, 최○석 등에게 삼○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2013. 7. 14. 이 사건 노조의 창립총회 후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자, 자문위원 송○규의 자문에 따라 피고인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피고인 강○훈, 김○필, 신○진, 배○환 등 삼○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이○훈, 박○기, 목○균, 신○창 등 삼○전자 경영지원실 임직원들 및 피고인 황○혁, 박○태 등 QR팀 구성원들과 함께, 2014년 1~2월 사이에 2~3월 강경대응을 통해 6월 성수기 이전에 이 사건 노조의 투쟁동력을 약화시키고 노조원 이탈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승계 없는 폐업’이라는 소문을 유포하는 한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에 따라 피고인 최○석은 피고인 윤○한에게 광명해운대서비스 주식회사(삼○전자서비스 해운대 협력업체, 이하 ‘해운대 협력업체’라 한다) 폐업 전략이 실행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윤○한은 송○규의 자문 의견이 반영된 해운대 협력업체의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피고인 윤○남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를 관할하는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상생담당 직원 등을 통해 유○철에게 해고예고수당 보상 및 위로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전략이 실행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유○철은 이 사건 노조와 무관하게 경영난 또는 건강상 이유로 폐업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어 노조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격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의 활동을 봉쇄하거나 위축시키기로 마음먹고, 2014. 1. 29. 파업으로 인하여 조합원 외근사무실에 집결한 직원들에게 3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명절 선물로 지급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연휴기간 쉬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회사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2014. 1. 30. 지인 7명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14. 2. 3. 부민병원에 방문하여 건강악화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2014. 2. 4. 삼○전자서비스로부터 수령한 경고장, 최근 3년간 매출 관련 자료 등 폐업사유 입장자료를 준비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 진단서를 발급 받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을 문의하고, 2014. 2. 5. 해운대 협력사 내·외근 사무실에 삼○전자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직원들에 대한 호소문을 게시하고, 2014. 2. 10. 세무서, 구청 등에 유선으로 폐업 관련 문의를 진행하였으며, 2014. 2. 15. 해운대 협력사 팀장 등에게 “광명해운대서 비스팀장 및 관리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잦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 경영 악화로 차주에 대책회의 실시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2. 17. 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고충처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경영상황을 공유하면서 폐업 관련 문의를 실시하였다.

유○철은 위와 같이 폐업을 앞두고 이 사건 노조와 무관하게 경영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4. 2. 27. 폐업을 공고하고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고, 사전에 약속한 해고예고수당 보상 등 명목으로 피고인 박○범, 최○석, 윤○한 등의 순차 지시를 받은 삼○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9회에 걸쳐 129,314,04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4. 3. 8.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위 2)항의 방조(피고인 송○규)

피고인은 삼○전자 및 삼○전자 서비스 소속 임직원인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이○훈, 박○기,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등이 위 2)항과 같이 노조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폐업 등을 추진 중이던 2014. 1. 20.경 백○현과 함께 삼○전자와 사이에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사관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인 2014년 1월경부터 삼○전자 서초사옥 및 삼○전자서비스 수원 사옥 등에서 이 사건 노조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전략, 구체적 실행 방법을 논의,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단 회의, 주간 이슈회의 등에 참석하여 삼○전자와 삼○전자서비스 임직원 등에게 노조 와해를 위한 조직 안정화(일명 ‘그린’화) 전략 수립 및 실행,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 파악 및 분석,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유도 전술 등 전반적인 노조대응 활동을 자문하였다.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이○훈, 박○기,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등은 피고인의 자문을 받아 위 2)항과 같이 고용승계 없는 폐업이라는 소문을 유포하고 구체적인 폐업 시나 리오를 만들어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의 노조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획폐업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이○훈, 박○기,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등의 위 2)항 기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피고인 최○석, 송○규, 목○균, 박○범, 윤○한, 윤○남, 도○석, 강○훈, 이○훈, 원○찬, 박○기, 정○용,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피고인들은 2013년 6월경부터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제적 지원, 업무 전환 및 지역 조정, 징계 및 실적 압박, 잔특근 미배치, 노조원에 대한 개별면담 및 우군화 활용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최○석은 피고인 윤○한에게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노조 탈퇴 추진 및 실적 보고를 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윤○한은 피고인 윤○남 등 종합 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삼○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이나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 대표 피고인 도○석은 이 사건 노조 설립 이후부터 양산 협력업체의 내근 직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내근팀장 유○진에게 “수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휴대폰 수리를 맡고 있는 내근 직원들은 절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업무 지시를 계속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도○석은 2013년 9월경 내근 직원 정○학, 강○진 등 6명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유○진에게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며 질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그린화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진은 그 무렵 회사 교육장에서 정○학, 강○진 등 6명을 만나 “노조 가입 왜 했냐, 다 알고 있다, 불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래, 회사 짤리고 다른 회사에 가도 금속노조에 가입된 사실을 알면 받아줄 것 같냐.”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여 그중 4명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6. 20.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최○석, 목○균은 순번 1~6, 8~12, 14~16, 피고인 송○규는 순번 9~12, 14~16, 피고인 박○범은 순번 1~12, 피고인 윤○한은 순번 1~12, 14~16, 피고인 도○석은 순번 6, 7, 13, 피고인 원○찬은 순번 1~8, 피고인 박○기는 순번 9, 10, 13~16, 피고인 정○용은 순번 11, 12, 피고인 김○필은 순번 1~12, 피고인 신○진은 순번 1~10에 한한다).

다. 불이익 처분(피고인 최○석, 송○규,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이○훈, 원○찬, 박○기, 정○용,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송○석은 2006년 3월경부터 서을 영등포구 신길4동 4902-7 삼○전자서비스 3층에 있는 삼○영등포지피에이센터 주식회사(삼○전자서비스 영등포 협력업체, 이하 ‘영등포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최○석은 피고인 윤○한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삼○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송○석은 2015. 11. 14. 영등포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인 이○철, 양○주가 중수리(일반수리 보다 난이도가 높아 건당 수수료가 높은 수리업무) 전담 엔지니어로서 다른 동료 직원들보다 업무실적이 뛰어남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중수리 금지 대상자’로 지정하여 중수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합으로써 수리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 당하게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철, 양○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대표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8. 1.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송○규는 순번 2~4, 피고인 박○범, 윤○한, 김○필은 순번 1~3, 피고인 원○찬은 순번 1, 피고인 박○기는 순번 4, 피고인 정○용은 순번 2, 3, 피고인 신○진은 순번 1에 한한다).

라. 단체교섭 해태(피고인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이○근, 전○만, 정○석, 강○훈, 이○훈, 원○찬,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남○우, 황○연, 한○민)

피고인들은 2013년 7월경부터 이 사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경총을 통하여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목○균은 2013년 7월경 경총 교섭 담당자 피고인 남○우, 황○연 등 에게 성수기 이후로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피고인 최○석, 윤○한에게 경총과 연계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윤○한은 피고인 윤○남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황○혁, 박○태 등 삼○전자 파견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남○우, 황○연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한○민 등 경총 교섭 담당자들을 만나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지사 담당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피고인 전○만은 2013. 8. 19. 동대문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2013. 9 12.부터 2013. 10. 18.까지 2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7. 24.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다만 피고인 최○석, 목○균은 순번 1~11, 피고인 이○근은 순번 12, 피고인 전○만은 순번 8, 피고인 정○석은 순번 13에 한한다).

마. 표적감사(피고인 최○석, 목○균, 박○범, 이○근, 이○훈, 원○찬)

피고인들은 2013년 8월 초순경 노조 가입세력 약화를 위하여 매년 삼○선자서비스 감사그룹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진단을 이유로 2013년도 정기진단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작업 기록 중 노조원들 위주로 부정·부실 자료를 검증·발굴하고, 해당 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노조원 위주의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노조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최○석, 박○범은 2013년 8월 초순경 삼○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 통상 1년간 작업 기록을 대상으로 감사 자료를 추출했던 예년과 달리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협력사 소속 직원들이 실시한 작업 기록 중 노조원들 위주로 ‘자재 허위 교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이상데이터를 검증·발굴하도록 하되, 노조원들 위주의 이상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협력업체에서 감사가 실시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혹 제기 등 노조 반발을 우려하여 일부 비노조원들도 이상데이터 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자료를 추출하도록 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삼○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에 정기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삼○전자서비스 감사그룹은 2013년 8월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이상데이터 검증을 실시하여 총 69개 협력사의 직원 중 노조원 153명(핵심 노조원 54명, 일반 노조원 99명), 비노조원 58명 합계 211명의 부정·부실 혐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 2013. 9. 25.부터 해당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그 검증 자료를 제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천안 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인 이○근은 2013년 10월 중순경 감사그룹으로부터 천안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인 김○수, 홍○신, 이○원, 최○범, 이○한, 장○환, 장○훈, 이○제에 대한 이상데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2013. 10. 18. 위 8명의 노조원들에게 “이상데이터 자료를 소명하지 못하면 허위 계리한 금액 상당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추후 징계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삼○전자서비스

피고인 삼○전자서비스는 피고인 삼○전자서비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삼○전자서비스의 대표자 박○범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인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이○훈, 원○찬, 박○기, 정○용,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피고인들은 2013년 6월경부터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도록 순차 지시하는 한편, 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현황, 조합가입 동기, 노조 몰입도 등 조합원들의 노조와 관련된 민감 정보 및 그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개인비리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한, 윤○남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은 삼○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전자서비스 중부지사 관할 천안 협력업체 대표 이○근은 2015. 2. 11.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이○원에 대한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 및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에 탈퇴하였다.’라는 노동조합 가입·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이○원의 동의 없이 삼○전자서비스 중부지사 담당 직원을 통해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에게 제공하고,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이○원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통계, 회의자료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인 윤○남, 윤○한, 최○석, 박○범, 삼○전자 파견직원들, 삼○전자 경영지원실 임직원들, 삼○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임직원들 등에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삼○전자서비스 중부지사 담당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 주체인 이○원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천안 협력업체 대표 피고인 이○근으로부터 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삼○전자서비스 지사 담당 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13. 6.21.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806건을 제공받았다(피고인 박○범은 순번 1~454, 피고인 윤○한은 순번 1~459, 465, 468~621, 632, 641, 645, 657, 660, 683, 685, 697, 700, 715, 716, 725, 727, 732, 734, 737, 740, 752, 763, 777, 785, 원○찬은 순번 1~56, 피고인 박○기는 57~76, 456~806, 피고인 정○용은 77~455, 피고인 김○필은 순번 1~454, 피고인 신○진은 순번 1~129에 한한다).

나.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도○석, 이○근, 전○만, 정○석)

1) 피고인 도○석은 2013. 6. 21.부터 2016. 6. 22.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삼○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57~71, 105, 121, 137, 184, 351, 464, 76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23건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이○근은 2013. 6. 21.부터 2016. 9. 21.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삼○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4, 124, 131, 148, 158, 166, 174, 217, 305, 335, 376, 462, 573, 590, 757, 762, 765, 770, 80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19건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전○만은 2013. 6. 21.부터 2016. 8. 24.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삼○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6, 78, 467, 653, 791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건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정○석은 2013. 6. 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삼○전자서비스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8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1건을 제공하였다.

다. 삼○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인 목○균, 강○훈, 김○필, 신○진)

피고인들은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조 가입 여부 및 동기, 노조 설립 시도 및 노조 관계자 접촉 여부, 동향 등 직원들의 민감 정보 및 직원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배○환 등 삼○그룹 미전실 신문화 T/F 구성원들,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전자서비스의 인사 담당 직원은 2011. 10. 31. 삼○전자서비스 직원 박○헌에 대한 ‘연령, 입사일, 학력, 군 경력, 소속, 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 및 ‘노조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싱글메일을 발송하였다.’라는 노조 가입·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박○헌의 동의 없이 삼○전자 인사 담당 직원을 통해 삼○그룹 미전실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삼○그룹 미전실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은 위와 같이 박○헌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인들 등 삼○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박○헌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전자서비스의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박○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배○환,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0. 31.부터 2013.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 직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계열사 등 직원 183명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근무현황, 출신학교, 출신지, 거주지,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성향 평가, 친분관계,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탈퇴 여부와 그 사유, 노조 직책 등 민감정보를 제공받았다(다만 피고인 강○훈은 순번 1~29, 95~162, 167~173, 177-183, 피고인 목○균은 순번 1~6, 피고인 김○필은 순번 2, 6~183에 한한다).

4. 근로기준법위반(피고인 최○석, 목○균, 박○범, 윤○한, 윤○남, 강○훈, 이○훈, 원○찬, 김○필, 신○진, 배○환, 신○창, 황○혁, 박○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강○훈, 이○훈, 원○찬, 김○필은 삼○그룹 미전실 및 삼○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삼○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목○균, 최○석 등에게 삼○전자서비스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피고인 목○균, 최○석 등으로부터 동래 외근 협력업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위○일, 신○섭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피고인 신○진, 배○환 등 삼○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목○균, 신○창, 황○혁, 박○태 등 삼○전자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박○범, 최○석, 윤○한, 윤○남 등 삼○전자서비스 임직원들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위○일, 신○섭을 포함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후,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하여 문제인력들을 정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한은 2013년 5월경 위○일, 신○섭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피고인 최○석, 박○범, 이○훈, 원○찬, 목○균, 신○창, 황○혁, 박○태 등 삼○전자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강○훈, 김○필, 신○진, 배○환 등 삼○그룹 미전실 노사 파트 임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일, 신○섭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 이슈화가 우려되고, 동일 유형의 문제가 다른 협력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금액의 산출과 확정기간 장기화로 조기 정상화 운영이 어려우므로, 노동부 진정으로 인한 모든 협력사 이슈화를 사전 차단하고, 지역 서비스를 조기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동래 외근 협력사를 폐업하여 소속 인력을 분산시키되, 주동자 위○일, 신○섭은 채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박○범은 삼○그룹 미전실 및 삼○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 및 삼○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피고인 최○석, 윤○한에게 위와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시켜 소속 인력을 분산시키되, 주동자 위○일, 신○섭의 채용을 배제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피고인 윤○한은 피고인 윤○남을 통해 2013. 6. 6.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소속 직원 박○만에게 ‘위○일, 신○섭을 동래 내근 협력업체 채용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박○만은 2013. 6. 6.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사무실에서 동래 내근협력업체 대표 하○섭에게 전화하여 ‘위○일, 신○섭 채용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하○섭은 2013. 6. 7. 위○일, 신○섭을 제외한 나머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만 채용하는 한편,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 함○환이 2013. 6. 10.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여 결국 위○일, 신○섭은 직업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일, 신○섭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였다.

5. 업무상횡령, 뇌물공여(피고인 최○석, 박○범)

피고인 박○범은 피해자 삼○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최○석은 피고인 박○범의 승인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노조 양산분회 설립 이후 계속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염○석은 2014. 5. 15. 04:00경 경제적 어려움과 노조 활동의 좌절·난관으로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양산분회 동료인 염○원에게 전송한 뒤 행방불명되었다가 2014. 5. 17. 강원 강릉시 헌화로 740-40 곰두리연수원 뒤 야산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 하겠기에 저를 바친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서비스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시신이 발견되었다.

염○석의 시신은 강릉의료원에 안치되었다가 염○석의 부친 염○섭이 이 사건 노조 측 요청과 염○석의 유언 취지에 따라 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2014. 5. 18. 01:30경 서울의료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서울에서 이 사건 노조가 염○석의 유언대로 노조장을 치를 경우 사회적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되자 염○석의 부친 염○섭을 회유함으로써 염○석의 유언과 달리 이 사건 노조가 노조장을 치르지 못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최○석은 2014. 5. 18. 오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형, 정보계장 김○욱을 통해 합의를 중재할 만한 염○섭의 지인 이○선을 섭외하여 염○섭을 회유한 다음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정하고 가족장으로 염○석의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피고인 최○석은 2014. 5. 18. 11:00경 서을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21층 클럽 라운지에서 김○환과 함께 피고인 최○석의 지시를 받고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환 등이 데리고 온 염○섭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염○섭과 사이에 ‘위로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다. 그중 3억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가족장을 치르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염○섭은 2014. 5. 18. 18:00경 이 사건 노조 측에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홍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이대로 가면 ○석이 개죽음 된다. 절대 안 된다.”라며 염○섭에게 가족장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최○석과 염○섭의 합의를 알선한 이○선이 2014. 5. 18. 18:56경 김○욱의 요청을 받아 “약 300~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2014. 5. 18. 19:00경 서울의료원 주위에 배치되어 있던 약 250명의 경력이 투입되어 이 사건 노조를 진압하고 2014. 5. 18. 20:00경 경찰의 보호를 받아 염○석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운구하여 2014. 5. 19. 부산 소재 행림장례식장에서 염○석의 장례를 치르는 한편, 염○석의 시신은 부산 소재 ‘세계로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다시 2014. 5. 20. 밀양 소재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하였다.

피고인 박○범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최○석은 2014. 5. 18.경부터 21.경 사이에 염○석 측에 대한 합의금, 장례식장 비용과 그 합의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알선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삼○전자서비스 경리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6억 8,000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건네거나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그 중 6억 원이 상생협력 측면에서 염○석이 소속된 양산협력업체에 대한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최○석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가지고 피고인 박○범의 승인 아래 2014. 5. 22. 이○환을 통해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형, 정보계장 김○욱에게 위와 같이 이○선을 소개해주고 합의 및 장례절차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하○형, 김○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삼○전자서비스의 자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가. 전제 사실

기초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피고인 김○환이 삼○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의 노사 문제에 개입하여 오던 중, 2014. 5. 23. 피고인 김○환의 중재 하에 원청인 삼○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본조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상대방,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부터 서을 중구 세종대로 소재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섭 실무자로 금속노조 본조에서는 조○준(경기지부 교육선전실장), 삼○전자서비스에서는 피고인 최○석, 그리고 피고인 김○환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원청인 삼○전자서비스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감추고 협력업체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경총이 외관상 교섭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총 노사대책팀장인 황○연도 교섭에 참여하여 피고인 최○석을 보조하였고, 피고인 송○규는 코리아나호텔 부근에서 피고인 최○석과 수시 연락하며 교섭 진행결과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알려주는 등 피고인 최○석의 교섭 수행을 자문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어 피고인 김○환이 삼○전자서비스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교섭 과정을 거쳐 2014. 6. 28. 교섭이 타결되어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나. 뇌물공여(피고인 최○석, 박○범), 업무상횡령(피고인 박○범)

피고인들은 2014년 7월경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사측 목표대로 최소 수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자 경찰공무원인 김○환을 포함하여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하였던 당사자들에게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그 사례금은 피해자 삼○전자서비스의 자금으로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최○석은 2014. 7. 7. 윤○한으로 하여금 집행 경비가 필요하다며 가불금을 신청하게 하여 삼○전자서비스로부터 2,000만 원을 가불받은 후 2014. 7. 8. 황○연, 조○준에게 각 500만 원씩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4. 7. 21. 1,000만 원을 삼○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신○창에게 송금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송○규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최○석은 2014. 7. 31. 윤○남으로 하여금 ‘지사 격려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허위의 지급품의서를 작성토록 하여 1,500만 원을 가불받은 후 2014. 8. 4. 서을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전자 서초사옥 인근 식당에서 경찰공무원 김○환에게 삼○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 사이 교섭에 개입하고,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여 삼○전자서비스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의사전달 및 중재역할을 해 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김○환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14. 8. 4.부터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883,250원의 뇌물을 공여하고(피고인 박○범은 순번 1의 1,500만 원 부분에 한한다), 피고인 박○범은 그와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삼○전자서비스의 자금 1,500만 원을 임의로 김○환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다. 제3자뇌물취득(피고인 송○규)

피고인은 삼○전자서비스의 교섭 전반을 자문하면서 경찰공무원인 김○환이 교섭 과정에 개입하여 삼○전자서비스 사측 입장을 전달하고 중재하여 교섭이 진행되도록 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삼○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는 2014년 6월 체결된 기준 단체협약, 2015년 4월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노사 각 3인이 참가하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급 산정방식’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삼○전자서비스에서는 경찰공무원 김○환을 동원하여 이 사건 노조 지회장인 라○식과 소위 ‘핫라인’ 즉 비공개 협상의 방식으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진행하여 그 논의를 2015년 내 조기 종결토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서을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에 있는 삼○전자 서초사옥 부근 식당에서, 경찰공무원인 김○환이 라○식과 임금체계 개선위원회의 진행방식 등을 논의하며 라○식과 비공개 협상을 하는 대가로 김○환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삼○전자서비스 상생운영팀장 최○석이 삼○전자본사 소속 부장인 신○창을 통해 건네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서을 용산구 한남동 728-2에 있는 김○환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김○환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5. 8. 24.부터 2016. 6. 20.까지 삼○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의 교섭 전반의 과정에 개입하며 교섭이 진행되도록 활동하는 대가로 김○환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최○석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석이 경찰공무원 김○환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최○석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김○환)

피고인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 동향 수집 및 노사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삼○전자서비스와 이 사건 노조의 교섭에 개입하고, 소위 ‘핫라인’ 활동을 통해 원청의 요구 사항을 노조 측에 전달하며,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여 원청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의사전달 및 중재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2014. 8. 4. 서을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전자 서초사옥 인근 식당에서 최○석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883,25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석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삼○전자서비스는 1998. 10. 27. 삼○전자가 생산한 전자제품의 수리, 판매(부품, 액세서리),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국 지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100여개의 각 지역 수리 협력업체와 매년 4. 1.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로 하여금 삼○전자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전자제품 수리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게 하고, 삼○전자서비스 본사 하부에 전국적으로 7개 지사(서울지사, 경인지사, 경원지사, 중부지사, 서부지사, 경북지사, 남부지사)를 설립하여 본사 및 그 지사를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였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박○범

피고인은 2013. 4. 1. 삼○전자서비스의 위와 같은 수리 업무 경영 방침에 따라 각 지사 또는 지점 사무실에서 108개 수리 협력업체 대표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갱신하고 그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대표들은 각 소속 수리기사 총 7,814명을 전국에 있는 해당 협력업체 내근·외근 사무실, 외근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삼○전자서비스 관리자의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 아래 삼○전자 제품의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삼○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3년 1월경부터 2013. 3. 31.까지 협력업체 93개 소속 수리 기사 5,966명,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814명,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8,034명, 2015. 4. 1.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010명을 삼○전자서비스 관리자의 지휘,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삼○전자서비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박○범이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8.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최○석, 박○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흥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박○범, 최○석, 천안 협력업체인 삼○티에스피(주) 대표 이○근은 천안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최○범의 사망과 관련하여 삼○전자서비스 자금 4억 8,000만 원 을 지출한 후, 이를 비용처리 하기 위하여 삼○전자서비스가 삼O티에스피(주)로부터 4억 3,000만 원 상당의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박○범은 피고인 최○석에게 지시하여 2014. 1. 3. 삼○전자서비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티에스피(주)로부터 258,206,04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삼○전자서비스가 삼○티에스피(주)로부터 688,206,4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4억 3,000만 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4.까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봉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1,677,600,000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받았다[다만, 피고인 박○범의 경우 범죄일람표(10) 순번 1~16에 한한다].

나. 피고인 삼○전자서비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박○범, 종업원인 최○석이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9. 공인노무사법위반(피고인 송○규)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전자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목○균을 통하여 2014. 1. 20. 백○현과 함께, 삼○전자에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무 관리·노사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분석·진단 및 해결 방안 등의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삼○전자로부터 자문료로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로 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가(계약 체결일 2014. 2. 20.경), 2014. 6. 18. 백○현을 제외하고 피고인만 단독으로 2014. 6. 1.부터 2015. 3. 1.까지 자문료로 매월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 체결한 이래, 매년 1년 단위로 자문계약을 체결하며 2018. 2. 1.까지(계약기간: ~ 2019. 1. 31.경)같은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단, 2016년경에는 삼○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자문계약 체결 이전인 2014년 1월경 이후부터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상시 파악, 분석한 후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에 제공하고, 이 사건 노조 활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삼○전자서비스 내 전담부서인 상생지원그룹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서을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에 있는 삼○전자 서초사옥 ***호에서 이 사건 노조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전략, 구체적 실행 방법 등을 논의,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단 회의’ 및 수원시 영홍구 삼○로 290에 있는 삼○전자서비스에서 개최된 이 사건 노조 와해 실행 경과 및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주간 이슈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삼○전자 또는 삼○전자서비스 노사 담당자와 주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임직원들에게 “① 선진 활동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용하여 역량을 소진시키고 조합원과 적극 분리하고, ② 소극적 동참자의 경우 선별적 고용승계를 분리시켜 고용 문제로 역량 소진을 유도하며, ③ 관망파의 경우 유인책 제시로 분리시키되 회사가 이득 판단을 유도하고. 폐업 협력사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① 해운대, 아산 협력사의 경우 승계 불가, 손해인식 제고, 공모는 진행하지만 승계불가 지속, ② 이천 협력사의 경우 부분 승계로 위장 폐업 논란을 회피, ③ 노조 핵심과 조합원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대표적인 곳을 선정하여 4월 중 직장폐쇄 실시, 2014년 3월~4월 사측의 전면전(소진전략)이 회사에 유리하므로, 다차원·동시다발적 압박 및 혼들기가 필요하고, 노조 측에서 교섭 중단 선언 실시”라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소진전략’을 자문하고, “① 그린화는 서비스와 협력사의 자기 완결적 구조화로 책임지고 수행하되 그린화의 주체는 협력사이고, ② 그린화를 위한 협력사 별 맞춤형 구체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③ 우군화 작업, 협력사 맞춤형 조직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파업과정에서 피로도 누적으로 이탈하는 조합원 활용방안 마련 중요” 등의 ‘그린화 전략’을 자문하고, 위 자문단 회의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순번 1~10)등과 같이 위 전략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노사관계 현황 분석 등을 자문하는 등, 위 전략 등의 실행에 따른 아산, 이천, 해운대 협력사 폐업 진행,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노조 탈퇴 종용 및 각종 불이익 처분 등에도 구체적으로 자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대응에 따른 업무 분장, 이 사건 노조의 파업에 따른 노사관계 분석 및 구체적 대응방안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자문하는 한편, 삼○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소위 ‘블라인드 교섭(핫라인을 통한 비공개 교섭)’ 방식을 제안한 후,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랍표(11) 기재 (순번 11~19) 등과 같이 2014년 기준 단체협약, 2015년 임금협약, 2016년 임금·단체협약, 2017년~2018년 임금협약 등 체결과 관련하여 그 경과를 분석·진단하며 진행 방안을 제시하고, 체결 이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편의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범죄사실 순서대로 판단한다.

가. 피고인 박○범, 삼○전자서비스의 주장

1) 피고인 삼○전자서비스(이하 이 항목에서는 ‘삼○전자서비스’라고만 하고, 피고인 박○범을 피고인이라 한다)는 협력업체에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고, 협력업체는 독자성,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들은 적법한 도급 관계이지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다.

2) 삼○전자서비스는 2012년 4월경 통합수수료 방식으로 비용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수시근로감독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 12. 근로자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파견관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파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나. 근로자파견 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삼○전자서비스는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 각 협력업체와 ‘서비스 업무계약’이라는 명칭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업무를 맡겨왔다. 삼○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근로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삼○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협력업체 수리기사가 삼○전자서비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협력업체에서 수리기사의 선발과 인원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협력업체 수리기사가 맡은 업무가 삼○전자서비스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협력업체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냐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삼○전자서비스는 그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력업체 및 그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협력업체는 사실상 삼○전자서비스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삼○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근로자파견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가) 삼○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한 지휘·명령 및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업 편입

(1) 삼○전자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전후로 큰 틀에서 본사, 지사, 지점 체계로 운영되었다. 본사 아래 7개의 지사(서울, 경인, 경원, 중부, 서부, 경북, 남부)와 전국 45개 지점이 있었고, 지점에서 관리하는 약 110개의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2013년 9월 기준 169개)가 있었다. 삼○전자서비스 직원은 2013년 9월 기준 1,402명(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보고서), 2018년 직접고용 무렵 기준 약 1,200명(전○인의 법정진술)인데, 협력업체 수리기사는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해마 다 증감이 있으나 6,000명~8,000명에 이른다.

(2) 삼○전자서비스는 1998. 10. 27. 삼○전자 서비스사업부가 독립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자제품 수리, 판매 유지보수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서비스 물량의 대부분(약 98%)을 협력업체에서 처리한다. 삼○전자서비스의 정직원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업무를 관리하는데 투입되었다. 앞서 본 삼○전자서비스의 구조와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 없이 삼○전자서비스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3)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되기 전까지 ‘삼○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삼○전자서비스 로고가 불은 근무복(명함과 신분증도 마찬가지)을 입고 근무하였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삼○전자서비스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삼○전자서비스는 자신의 직원으로 인식되는 수리기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전국의 협력업체를 동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특정 회사인 삼○전자의 제품만을 수리하는 업무 특성상 불가결하게 삼○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이 전제되어 있다.

(4) 삼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에 이존(e-Zone: 수리기사 작업배치, 이관 등), 애니존(Any-Zone: 수리 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입력), 케이존(k-Zone: 수리기법을 참고), G-ERP(자재업무)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였고, 협력업체 사장, 팀장 등은 삼○ 내부 전산망인 싱글(Single)을 사용할 수 있었다. 수리기사들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5)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은 삼○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하고 지휘·명령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정표이다. 수리기사들은 ‘삼○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삼○전자서비스’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요청(즉, 삼○전자서비스에 접수된 것)을 ‘삼○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과정에서 케이존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고, 수리를 완료한 후 처리 결과 역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전산시스템에 관한 협력업체 사장의 업무는, 시스템에서 업무배정을 하기 위해 수리기사들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특정 수리기사의 업무 과다나 결근 등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에 한정 된다.

(6) 케이존에는 삼○전자서비스 기술그룹 담당자들이 작성한 신제품 이슈사항이나 제품별 수리방법 안내와 수리기사들이 등록한 수리 노하우를 직영센터에서 평가 한 후 등급을 매긴 내용 등 각종 수리기술에 대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삼○전자서비스는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되기 전인 2013년까지 협력업체에 기본적인 서비스 업무 처리 기준, 품질보증, 서비스 요금, 보고서 작성방법, 부서 및 제품 분류 코드, 수리비 단가 등이 기재된 ‘서비스 핸드북’을 제공하였고, 수리기사들을 돕기 위한 Help Desk도 마련되어 있었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를 삼○전자서비스 엔지니어로 소개하도록 기재된 ‘MOT(Moment Of Truth) 업무 매뉴얼’이라는 고객응대 요령도 존재하였는데 그 예를 들연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구체적인 수리, 고객 방문 및 응대에 있어서도 삼○전자서비스의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고, 여기에 협력업체 사장이 관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업무 특성상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 지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7) 삼○전자서비스는 불법파견 이슈 제기 무렵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점’을 없앴는데, 그 전까지 지점은 70% 이상 협력업체 내근 사무실과 함께 있었다. 각 지점에서는 관할 협력업체의 CMI, MOT, 휴대폰 60분 내 완결율, 당일 완결율, 미결일수, 방문약속 준수율, 3일 초과 지연처리율, 재수리율, 무상자재비 단가, 교환/환불 단가 등 세부 항목(KPl)을 정하여 평가하고 등급을 4개[EX(Excellent), VG(Very Good), GD(Good), NI(Need Improvement)]로 나누어 우수한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성과가 좋지 않아 요구수준(SL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 심사대상으로 삼았다.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센터장’으로 불리는 삼○전자서비스 직원 SV(Supervisor)를 두었는데(2012년까지는 담당 협력업체에 상주하였다) SV의 업무목표 및 평가요소가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항목과 동일하다. SV로서는 담당 협력업체가 좋은 지표를 달성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수리기사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지점이 없어진 이후에도 SV는 지사 소속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제로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동래지점 SV가 직접 협력사 수리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독려 문자를 보낸 사례도 확인된다.<다음표 생략>

(8) 삼○전자서비스는 2012. 2. 28. 전국 서비스센터 토요일 근무시간을 18시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였고, 2013. 3. 2. 이를 실제로 시행하였다. 삼○전자서비스 정보보호그룹에서는 2013. 4. 5.부터 2013. 4. 23.까지 ‘사내 정보자산의 보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보안의식 제고 및 사외로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CCTV, PC 관리 상태 등이 포함된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 협력업체 독자적인 결정권 행사 및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구비 여부

(1) 아래 2.항에서 노종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삼○전자서비스에서는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 및 노사전략에 따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협력업체 사장은 삼○전자서비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동태 등을 보고하고,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시키는 방법대로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고, 추출해준 명단에 따라 표적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재계약 불희망이나 계약기간 내 폐업 지시 또는 유도마저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삼○전자서비스에 종속되어 있었다.

(2) 삼○전자에서 2014. 4. 7.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 문건[파일명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경과(요약).gul]에마저 “전자서비스는 제품수리 업무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협력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등 불법파견 리스크가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운영해 왔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삼○전자서비스에서는 2014. 6. 26. 협력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인해 전문적인 인사·지원 스텝 기능이 없고, 사장의 관리역량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107개 협력업체를 2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문건명 전자서비스 협력사 구조 개편(案), 파일명 140625_서비스 협력사구조개편(안)_CFO보고.gul]. 협력업체가 독립된 기업이라면 상정할 수 없는 내용이자 발상이다.

(3) 삼○전자서비스에서는 2014년 10월경 당시 진행 중이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가장 악영향을 끼칠 문건 12개를 분류하였다. 그 문건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삼○전자서비스에서 협력사의 인력 채용과 운용 및 퇴직까지 관리하고 근무시간 조정 및 업무 부여까지도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등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관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다음표 생략>

(4) 협력업체는 위탁계약 제17조 1.항에서 “협력업체가 삼○전자서비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대부분 삼○전자 제품 수리 업무만 수행하고(극히 일부 협력업체에서 부수적인 다른 사업을 하였을 뿐이다), 삼○전자서비스에서 지급받는 용역비가 거의 유일한 매출이었다. 용역비는 사실상 수리 건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80% 이상 수리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각종 운영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2012년 용역비 산정 방식이 바뀌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협력업체 사장은 삼○전자서비스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협력업체를 규모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나누어 사장이 가져갈 적정한 월급을 정한 것)에 따라 일정한 월급을 받을 뿐,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남길 여지는 사실상 없었다. 삼○전자서비스에서 ‘더존’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는 본사에서 GMS라는 시스템을 통해 협력 업체 회계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협력업체 사장이 가져가는 급여가 너무 많을 경우 운영그룹장이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유○철은 이 법정에서 “삼○전자서비스에서 월급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1억 원을 벌면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급여라인이 있다. 우리 회사는 중형이기 때문에 550만 원 가져간 것이다.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회사에 자산으로 남겨두고, 흑자가 나도 본인 월급 외에는 못 가져간다. 사장이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질서가 무너진다. 경영상 실적에 상관없이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월급은 줄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협력업체는 내근 수리기사 사무실을 삼○전자서비스에서 사용대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외근 수리기사 사무실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지만 관련 비용을 모두 삼○전자서비스로부터 위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사업에 필요한 주요 공구 및 설비는 삼○전자서비스에서 대부분 제공했다. 협력업체는 삼○전자서비스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협력업체 사장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삼○전자서비스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새로운 협력업체 사장으로 선발하고, 기존 협력업체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여 운영하게 하여 사실상 협력업체 사장만 바뀌는 방식이다.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협력업체에는 사장 및 팀장 외에 별도 관리직이 없고, 특별히 독자적인 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다.

(7) 삼○전자서비스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인력 충원계획을 세운 다음 각 지사에 배분하였고, 협력업체 사장은 할당받은 만큼 새로 수리기사를 채용하였다. 성수기에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삼○전자서비스의 지시에 따라 임시직 수리기사를 추가로 고용하였다. 한편 협력업체 입장에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리 건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리기사를 적게 채용하는 것이 지출을 줄여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수리기사 수가 줄어들면 휴대폰 60분 내 완결율, 당일 완결율, 미결일수 등 각종 KPI 지표를 목표한 대로 달성할 수 없다(담당 SV가 이를 관리, 독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협력업체 사장의 채용 권한은 형식적일 뿐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다.

(8) 삼○전자서비스는 여름 성수기에 협력업체 담당 지역을 조정하거나 본사 직영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는 ‘계약기간 중 삼○전자서비스의 정책 변화 등으로 서비스 업무의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삼○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상호 협의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업무계약 제2조 5.항에 따른 것이지만, 주된 의사결정은 삼○전자서비스에서 해왔다.

다) 다른 일부 사정에 관하여

(1) 삼○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수리기사들이 일반 수리 외에도 신제품 등 기술 교육, 품질개선정보활동, 프리미엄 신제품 및 VIP 고객 수리, 난(難)수리 지원 등 협력업체 수리기사와 다소 차이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용주 소속 근로자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구별되는지를 근로자파견 관계의 판단 요소로 삼는 것은, 자동차 부품 생산 등 제조업 공정이나 호텔 청소, 관리업과 같이 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삼○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수리기사들과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직영센터는 전국에 7개에 불과하여 규모상 협력업체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 수리를 포함한 전자제품 수리 및 개선 업무라는 측면에서 크게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삼○전자서비스 직영센터 수리기사들이 다소 차이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다.

(2)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삼○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위장 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였다. 삼○전자서비스는 그 전후로 지점을 없애고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전자서비스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이는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일 뿐 삼○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 삼○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이 전제된 관계 등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파견법위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고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된 후 삼○전자와 협의하에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전후로 유리한 근로감독 결과를 얻기 위해 또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따라 일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과 삼○전자서비스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각종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범죄 성립 여부 및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기획 폐업으로 인한 지배·개입

가) 주장

(1) 부당노동행위는 신분범이므로 협력업체 사장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들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회사를 폐업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므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신분범인 함○환, 유○철, 정○석, 김○재는 그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실제로 폐업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폐업을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고, 협력업체 폐업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건강 악화, 노조와 갈등 등 사장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협력사 사장들에게 폐업 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고 노조 측에서 제기할 위장폐업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문건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3) 삼○전자 측 피고인 이○훈, 원○찬, 목○균, 신○창, 황○혁, 박○태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2013. 7. 14. 이후에 관여하였으므로, 동래 협력업체 폐업과는 무관하다.

나) 협력업체 사장들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고, 소속 수리기사들에게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2)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제82조 제1항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구제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90조에서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본 법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조문 구조상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한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의 개념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해석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협력업체 폐업의 의미 및 삼○전자서비스와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는 삼○전자서비스 지사, 지점의 하부조직과 마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협력업체 사장이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삼○전자서비스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새로운 협력업체 사장으로 선발하고, 기존 협력업체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여 사장만 교체되는 방식이다. 삼○전자서비스 입장에서는 기존 협력업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협력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제품과 기업의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위한 물적, 인적 설비가 자연스럽게 승계되지 않는 협력업체의 폐업을 원할 이유가 없다. 삼○전자서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존 협력업체 사장은 영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삼○전자서비스의 관여 없이 마음대로 폐업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후임 협력업체 사장이 정해진 상태에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수리 업무 위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 사유들은 당연히 재계약 거절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거나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 사장은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하기도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삼○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의 유지존속과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협력업체의 폐업이 삼○전자서비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이다.<다음표 생략>

라) 삼○전자서비스의 비상대응 시나리오

삼○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2-17.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gul)과 2013년 1월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산업별 노조에 가입, 교섭 요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를 ‘유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삼○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폐업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다음표 생략>

마)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에 대한 판단

(1)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에서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삼○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2013. 1. 5. 작성한 ‘동래외근GPA 조사결과’ 문건(파일명 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V3 130116.gul)에는 위○일, 신○섭이 문제인력으로 분류되었고,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해산 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나) 삼○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2013. 4. 25. 작성한 ‘동래프리미엄 협력회사 관련보고’ 문건(파일명 동래 프리미엄 관련보고(20130425)최종.gul)에는 2013. 4. 24. 동래 외근 협력업체 수리기사 34명이 위임장 서명을 통해 위○일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고 천지인 김태오 노무사를 통해 노동관서 진정을 위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삼○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작성한 ‘동래프리미엄 GPA 조사결과’ 문건[파일명 130506_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최종)-인사.gul, 파일명에 따르면 2013. 5. 6.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내용상 5. 8.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서는 임금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 문건 중 ‘향후 대책’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라) 삼○전자서비스에서 2013. 5. 21. 작성한 ‘동래협력사 조치 검토(안)’ 문건[파일명 동래협력사 정리 검토(안).gul]에는 주요 경과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마)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에서 2013. 5. 22. 작성한 ‘동래프리미엄GPA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동래프리미엄 시나리오.gul)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바) 삼○전자서비스 인사팀에서 2013. 5. 23. 작성한 ‘동래GPA 관련 첩보 접수보고’ 문건(파일명 130523_동래GPA 관련 첩보 접수 보고-인사.gul)에는 “동래외근 GPA 함○환 사장이 주동자(신○섭, 위○일)의 동향과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위○일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섭이 휴가 2일(목, 금) 사용해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갔다는 첩보가 입수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삼○전자서비스에서 2013. 5. 27. 작성한 ‘동래외근 협력사 조치계획’ 문건(파일명 130527_동래외근 협력사 세부조치계획.gul”에는 따르면 다음과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2013. 6. 30.까지 유지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아) 삼○전자서비스에서 2013. 5. 28. 작성한 ‘동래프리미엄GPA 설명회 결과’ 문건[파일명 130528_동래프리미엄 설명회 결과(0528).gul]에는 함○환이 같은 날 아침 8:10~8:30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협력업체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당시 함○환이 “5월 말까지 경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6/27(목)까지 본인이 경영을 하고 폐업조치를 진행하겠다. 이 기간 동안 타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삼○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3.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03_일일 주요이슈.gul)에 관련 경과와 함께 “대표가 폐업의사를 밝힘에 따라 ‘13.6월말 폐업 추진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삼○전자서비스에서 2013. 6. 7. 작성한 ‘서비스 협력사 직원 금속노조 간부 접촉 보고’ 문건(파일명 130607_서비스 협력사 ○○접촉.gul)에는 동래 외근 협력 업체 직원들이 금속노조 간부를 만났다는 첩보와 함께 ‘협력업체 조기 폐업’을 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삼○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같은 날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07_일일 주요이슈.gul)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카) 삼○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동래프리미엄 협력사 관련 대응(안) 문건(파일명 동래프리미엄 협력사관련 대응안.gul)에는 신○섭, 위○일이 민주노총 산별노조 가입이 예상되고, 폐업신고가 2013. 6. 10.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삼○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11.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11_일일 주요이슈(최종).gul]에는 ‘서비스 협력사 폐업 추진 경과’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2) 앞서 본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함○환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한 것은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삼○전자서비스의 기획 및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삼○전자서비스에서 마련한 비상 대응시나리오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유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특별히 수리업무이나 경영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2013. 1. 5.부터 위○일, 신○섭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하고 문제인력 미정비시 주변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후속 문건상 원래 예정된 폐업 예정일은 6월 말이었는데, 삼○전자서비스에서는 위○일, 신○섭이 2013. 6. 7. 금속노조 관계자룰 만났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조기 폐업’을 검토하더니 실제로 2013. 6. 10. 동래 외근 협력업체가 폐업되는 등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박○만은 김○호와 대질 조사에서 “당시 위○일, 신○섭이 노조와 접촉하였고,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ER파트에서 2013. 6. 10. 조기 폐업을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1권)하였다.

(나)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인수했던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장 하○섭도 검찰에서 “남부지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2013. 6. 7. 급히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로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직원들을 채용하였다. 위○일, 신○섭은 노조 결성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채용하지 말라는 언급을 받았다. 함○환이 자발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사의 압박에 의해 폐업한 것 같다.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수기인 7~8월을 지나서 할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29권)하였다.

(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 사장은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월급을 계속 받아 왔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신의 생업인 협력업체 운영을 갑자기 포기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함○환은 위○일, 신○섭의 과도한 경영 개입, 경영 악화, 본인이 일으킨 뺑소니 사고 등에 따른 자발적인 폐업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갈은 이유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함○환은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근거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재무제표 등(증바 제1-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고, 실제 2012년 34,771,689원의 적자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결손금처리계산서 부분을 보면, 2012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218,167,71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 27,043,940원, 당기순손실이 34,771,689원, 이를 반영한 미처리결손금이 -156,352,08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2013년을 시작할 때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잉여금이 156,352,084원 남아있었다는 의미이다. 갑자기 협력업체를 폐업할 만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함○환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2013. 8.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청에서 이를 문제 삼아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의 생업을 유지해야 할 사유가 될 뿐 직업을 그만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삼○전자서비스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가 폐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6. 26. 함○환과 용역비 8,100만 원의 차운계약을 체결하고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함○환은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 없다. 아울러 그 용역비도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분 용역비는 2013. 11. 25.에 소급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4년 5월까지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의심스러운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최○석은 검찰 2회(뇌물공여 등 별건) 조사에서 “권리금 보전을 위해 허위 자문계약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3)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공모·가담의 주요 골자는 ‘그룹 노사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다. 여기에 관여한 삼○전자 측 피고인들은 삼○전자서비스에서 실행된 부당노동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 6. 3.부터 작성 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에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 경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삼○전자 측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삼○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장○규(개영 전 장○배) 역시 검찰 조사에서 “상황실 초기에는 윤○한 부장에게만 일일동향을 보고했는데,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신속하게 보고를 하라는 차원에서 관련 상급자들에게 ‘일일동향’을 동시에 발송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윤○한 등 상황실 구성원, 황○혁, 이○, 이○육, 박○태, 박○근, 박○호 등 서비스 대응 T/F 구성원, 최○석 팀장, 박○범 대표, 삼○전자 본사 목○균, 미전실 김○필, 신○창, 경찰대 나온 차장 또는 부장(피고인 배○환을 지칭)에게 사내 싱글 메일로 일일 동향 문서를 보냈다.”고 진술(증거기록 18권)하였다. 그리고 삼○전자의 사건·사고보고 체계(아래 나.항 참조)상 노조 설립은 CFO에게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일동향 문건을 통해 노조 설립 사실을 파악한 인사지원그룹에서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에 관하여

(1)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에선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폐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삼○전자서비스에서 2013. 7. 28. 작성한 ‘금속노조 단계별 대응전략’ 문건[파일명 (1)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 130728.gul] 중 ‘2) 노조 가입세력 탈퇴 유도’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포기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나) 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 8. 1. 완성한 노조 대응전략 문건인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파일명 130801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에는 공세적 노조대응 중 하나로 폐업을 들고 있다.

(다) 삼○전자서비스에서는 2013. 9. 3. 작성한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파일명 MJ 협력사 조치방안(0903).gul)에는 노조 주동 및 적극가담자가 많은 동인천, 해운대, 동래 협력업체가 문제 협력업체로 지정되었고, 2013년 12월경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경영포기 유도를 통해 폐업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라) 삼○전자 인사팀에서 2013. 9. 4.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전개될 상황을 예상하여 작성한 문건(파일명 130904_향후 예상 전개.gul)에는 다음과 같이 해운대센터(H센터)의 경영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마) 삼○전자 인사팀에서 2013. 10. 4. 작성한 ‘전자서비스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이라는 문건(파일명 131004_서비스 종합대책.gul)에는 사건 경과,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동향, 부당노동행위 고발 대응 방법(협력사 내부 문제로 축소)과 함께 노조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경영포기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바) 삼○전자서비스 운영팀 운영그룹장이었던 한○수가 이슈회의에 참석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해운대와 아산 협력업체의 폐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사) 삼○전자서비스 인사팀에서 2014년 1월경 작성한 ‘NJ가입 수리협력사 쟁의행위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협력사 안정화대책_최종 v2.gul)에는 그린화 현황을 정리하고 ‘협력사 안정화 방안’으로 “동인천센터는 계약만료 시점인 3월에 사장 교체, 서현(외)는 사장의 경영능력 부족, 노조의 강성화로 인해 계약만료 시점(3월) 폐업조치, 아산센터는 2월 폐업 조치(삼○판매 협의 필요), 조합원 가입이 많고 내/외근 모두가 강성이며, 사장에 불신이 강함, 사장은 지병(당뇨, 고혈압)이 악화되어 경영포기 의사를 밝힘(1월), 해운대센터는 폐업조치(3월), 사장이 조직관리가 미흡하고 내, 외근 모두가 조합 가입이 많고 활동도 매우 강함, 내/외근 고용승계 無”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삼○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위 문건을 기초로 QR팀에서 2014. 1. 12.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자서비스 협력사파업 대책 보고’ 문건(파일명 140112_전자서비스 파업 대책 보고_svc수정.gul)에는 노조 가입 현황과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부진협력사로 분류된 해운대와 아산을 비롯한 협력업체 폐업을 검토하는 ‘지사별 협력사 안정화 방안’이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자) QR팀에서 2014. 1. 27. 작성한 ‘협력사 폐업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방안 검토’ 문건[파일명 (보고)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최종)_v2.gul]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장폐업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책 및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구체적인 폐업실행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차) QR팀에서 2014. 1. 29.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파일명 140129_전자서비스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gul) 중 ‘2. 공세적 대응조치’에는 다음과 같이 노조 강성활동 협력사에 대하여 고용승계 없는 폐업과 노조원의 불안감 극대화를 기획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카) 삼○전자 인사지원그룹에서 작성한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문건(파일명 140202_전자서비스 협력사노조 파업 대책.gul, 140203_보고자료.gul 등) 중 ‘3. 향후 대책 부분’에도 다음과 같이 해운대, 아산 등 협력업체 노조의 세력 약화를 위해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타) QR팀에서 2014. 2. 18. 작성한 ‘아산 정○석 사장 동향(아산 폐업관련)’ 문건(파일명 아산 정사장 동향_0218.gul)에는 다음과 같이 정○석 사장이 폐업을 원하는데 폐업시 1억 5,000만 원 수준을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파) QR팀에서 2014. 2. 22. 작성한 ‘협력사 폐업 관련 일정 검토 보고’ 문건(파일명 140222 H사.A사 정리계획 변경가능성 검토_67591.gul)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의 폐업과 관련하여 위장폐업 논란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다음과 같이 일정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다음표 생략>

(하) 심○보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4. 2. 24.자. ‘정진적 사장 자진 폐업 진행 관련’ 문건(정○석 사장 폐업 진행사항_0224.gul)에는 다음과 같은 아산 협력업체 폐업 관련 진행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거) QR팀에서 2014. 2. 25. 작성한 ‘H 협력사 폐업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140225_h협력사 폐업 실행 시나리오_v3.gul)에는 다음과 같은 폐업 실행 계획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유○철이 게재할 폐업 공고문, 안내문, 직원들에게 보낼 근로관계 종료 예고 통보문, 게시할 사장의 소회문이 첨부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너) QR팀에서 2014. 2. 26. 작성한 ‘A 협력사 폐업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140226_a 협력사 폐업실행 시나리오.gul)에는 다음과 같은 실행계획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발표 내용, 공지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2) 앞서 본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운대 및 아산 협력업체 폐업은 삼○전자서비스 측에서 유도하고 기획한 폐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전자서비스는 언제든지 노조가 설립된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각종 문건에서 노조가 강성한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 유도’를 검토하고 있다. 삼○전자서비스에서 2013년 9월경부터 해운대 협력업체를 문제 협력사로 지정하고 폐업을 유도한 후 향후 11, 12월경 경영을 포기한다는 소문을 낼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QR팀에서 2014. 2. 22. 작성한 ‘협력사 폐업 관련 일정 검토 보고’ 등 여러 문건에서 협력업체 폐업 시기를 조절하고 폐업에 관한 각종 시나리오와 필요한 안내문, 소회문 등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폐업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된 다른 협력업체(서현, 서부산 등)도 있는데 실제로 폐업된 곳은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 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삼○전자서비스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장 주○태는 검찰에서 “2014년 1월 중순경 유○철과 서부산 협력업체 사장 양○동이 폐업의사를 밝혔고, 남부산지점장 이○이 주변에서 커버가 가능한 서부산 협력업체을 폐업시키고 해운대 협력업체는 유지하자고 하였다. 이를 컨퍼런스 화상 회의 때 보고하였더니 박○범이 ‘말이 되냐, 해운대에 노조원이 많은데 왜 거길 안하고 서부산을 하냐.’고 해서 해운대를 폐업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4권)하였다. 용인 협력업체 사장 박○민 역시 검찰 3회 조사에서 “협력업체 폐업은 사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업계 특성상 당연한 것인데, 일반 사업은 당연히 운영자가 본인이 하기 싫으면 넘기거나 폐업을 하거나 마음대로 결정하지만, 우리 사업은 중심에 삼○이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르다. 그만둘 때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삼○이다. 물론 삼○에서 대놓고 보장을 해준다는 확약을 해주지는 않지만 결국 삼○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협력사 역사 30년 동안 계약 위반으로 폐업한 사례 말고 중도에 폐업한 케이스는 동래, 해운대, 아산, 이천, 서대전 이렇게 5개뿐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3권)하였다. 유○철 또한 검찰에서 “삼○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폐업이 진행된다. 그만큼 사장에게 권한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하였다.

(다) 유○철은 2014. 5. 20. 해고예고수당 보전 명목으로 삼○전자서비스와 용역비 7,14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8,31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1. 17.에는 용역비 6,4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1,184,0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유○철은 함○환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 없고, 삼○전자서비스는 계약을 2014. 11. 17.에 체결하면서도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문료 6개월분을 2014. 12. 23.에 소급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자문료를 매월 23일 지급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취하였다(관련 품의서에 삼○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피고인 박○범이 “최대한 지급을 늦추세요.”라고 자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최○석은 검찰 2회(뇌물공여 등 별건) 조사에서 함○환에 대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권리금 보전을 위해 허위 자문계약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라) 삼○전자서비스에서 2013. 9. 3. 작성한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에는 “자발적인 경영포기를 유도하고 권리금을 지원해 사장 심성관리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QR팀에서 작성한 ‘아산 정○석 사장 동향(아산 폐업관련)’ 문건에는 “정사장은 폐업시 약 1억 5천 수준을 요구함”이라고 삼○전자서비스에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4. 3. 28. 작성된 ‘아산GPA 폐업에 따른 후속일정’ 문건[파일명 중부지사 아산 폐업진행의 건(’140328).gul]에도 2014. 6. 30. 이후에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함과 함께 ‘폐업 완료 후 권리금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석으로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삼○전자서비스에서 권리금 보장을 매개로 폐업을 유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이○근은 아산 협력업체가 폐업한지 약 5달이 지난 2014년 8월경에야 아산 협력업체를 인수하였는데,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문계약 형식으로 정○석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는 검찰 2회 조사에서 “아산 협력업체 정진적 사장이 내게 원청에서 권리금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원청과 협의하면 권리금을 원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17권)하였고, 동광주 협력업체 사장 최○현도 “권리금이라는 것은 내가 운영하다가 다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사업체를 넘겨주면서 받는 것이다. 갑자기 폐업하여 인수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정해진 액수의 권리금을 인정받아 인수 사장으로부터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증거기록 38권)하였다.

(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철, 정○석이 갑자기 협력업체 운영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유○철은 건강, 경영상태 및 노조원과 관계가 모두 악화되어서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폐업 무렵 통풍으로 수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에서 마련한 시나리오에 기재된 것에 맞춰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유○철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폐업의 명분을 쌓기 위해 지점장 이○의 지시에 따라 입원,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하였고, 폐업 후 얼마 되지 않아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② 해운대 협력업체에 관한 3년 매출 자료에 2011년 12,237,000원 적자, 2012, 28,574,000원 적자, 2013년 2,055,000원 적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윤○한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정상적인 자료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23권)하였고, 해운대 협력업체 외근팀장이었던 하○식도 검찰 조사에서 “적자 상태였는데 그리 적자 폭은 크지 않았다. 한 해 한 번씩 손익 결산을 하고 직원들에게 손익설명도 했다. 3년 동안 총 적자폭이 1,500만 원인가로 큰 적자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1권)하였다. 유○철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내가 황금알을 낳는 직장을 왜 버리겠나. 비용 모두 제외하고 한 달에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최소 500만 원~550만 원이었다. 지금 택시기사 하면서 월 100만 원을 간신히 번다고 진술(증거기록 19권)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협력업체를 폐업할 만한 특별한 경영악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유○철이 자발적으로 폐업한 것이라면 2014. 2. 27. 폐업을 공고해놓고 1달이 지나지 않은 2014. 3. 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전자서비스는 2014. 5. 20. 유○철과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8,130,000원을 지급하여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주었다.

④ 정○석은 폐업 사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진술(증거기록 22권)한 바와 같이 동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바)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에서는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기획하고 후임 사장을 준비하지 않은 채 폐업을 유도, 실행함으로써 사실상 폐업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해고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황○혁 역시 검찰 2회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사 사장만 바뀌게 되면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고용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업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노조원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또 신규 업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하는 것은 신규 업체 사장이어서 고용승계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에게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9권)하였다. 피고인 신○창 또한 검찰 10회 조사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추진한 것이 맞다. 그러다가 해당 협력사 직원들이 데모하고 새로 업체 인수할 사장들도 인수를 꺼리는 상황이었고, 비노조원만 다시 채용하자니 공격받을 것이 뻔해서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구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노조 세 약화, 확산 방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9권)하였다.

2) 탈퇴 종용 등으로 언한 지배·개입

가) 피고인 도○석의 주장

(1) 피고인은 내근팀장 유○진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고, 2016년 1월 한○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한○인의 노동조합 탈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공소사실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2018. 9. 27. 제기된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기재 공소사실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가) 양산 협력업체 내근팀장 유○진은 검찰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 피고인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내게 ‘내근 직원은 노조에 들지 말게 하라, 동향도 파악하고, 외근 조회가 끝나고 업무를 하러 나가면 그 때 내근 조회를 끝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2013년 9월경 내근 직원 휴대폰 당당 정○학, 강○진, 한○천, 허○환 등 6명이 노조에 가입을 하였고, 이것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질책을 들었다. 그리고 이○환 지점장이 우리 회사로 와서 ‘이번에 노조 가입한 애들 그린화 작업 해라’는 지시를 했고,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했더니 ‘그대로 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내가 6명을 회사 교육장에서 한꺼번에 만나 ‘노조 가입 왜 했냐, 다 알고 있다, 불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래, 회사 짤리고 다른 회사에 가도 금속노조에 가입된 사실을 알면 받아줄 것 같냐’고 이야기를 해서 4명이 노조를 탈퇴하였다. 몸벽보에 관하여는 피고인 도○석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조 생길 때부터 ‘노조 활동을 방해하라, 노조도 힘이 들어봐 야 한다.’라고 수시로 강조하였고, 그 차원에서 뗀 것이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이 피고인이 ‘쟤 조끼 벗게 해라, 보기 안 좋다.’라는 말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노조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라고 공소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증거기록 21권)을 하였다. 양산협력업체 외근팀장 양○홍 역시 “피고인 도○석이 ‘내근직원 만큼은 절대 노조 가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23권)하였다. 피고인은 염○석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4. 5. 22.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 북부산지점장 이○환에게 ‘아침에 탈퇴자 6명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그린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 위 문자를 제시받자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도 제가 노조원 탈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6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는 그린화 실적을 챙기던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측의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공범인 최○석에 대한 공소가 5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8. 6.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가) 심○보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3. 12. 19.자 ‘전자서비스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계획’ 문건(파일명 131219_파업대책_v7.gul) ‘별첨 3’ 부분에 ‘양산센터 조합원 성향 및 최근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삼○전자서비스 남부지사 상생담당이었던 박○만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통해 그와 같은 정보를 취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6권)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한 ‘지배·개입’은 노조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간섭행위,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와 탈퇴 및 분열조장 등은 물론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간섭·방해 행위를 의미한다.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측에서 노조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룹 노사전략’ 및 이에 따라 마련된 비상 시나리오 등 노조 와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그룹 노사전략 및 비상 시나리오에 대하여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명백한 반(反) 노조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측의 ‘그린화’에 가담하였고 그와 같은 목적에서 조합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삼○전자서비스 측에 제공하였다.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양산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한 그린화 작업이 시행되었으므로 조합원 정보 수집행위를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삼○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던 서정환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에는 노조에서 탈퇴한 수리기사에 대한 정보와 탈퇴 사유가 담겨 있다. 양산 협력업체 수리기사 한○인은 2016. 1. 15. 탈퇴하였는데, ‘탈퇴 및 증가 사유’란에 ‘사장의 경제적 지원에 따른 탈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린화 작업의 일환으로 노조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노조 탈퇴를 조장하는 범죄사실 기재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단체교섭 해태

가) 주장

(1) 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들 중 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처음 교섭에 임하는 협력업체 사장들로서는 교섭 준비 및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에어컨 등 수리업무가 폭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체교섭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사업장 내에 노조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고의무를 전제로 한 교섭 해태는 성립할 수 없다.

(3) 교섭요구 공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8, 9, 11 내지 13과 같이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특히 서산 협력업체의 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 최○혁이 책상을 발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 행위가 있어 그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홍보한 것이므로 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경총 측 피고인 남○우, 황○연, 한○민은 성수기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해 달라는 삼○ 측의 부탁에 따라 자문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단체교섭을 해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 한○민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합원 명단 요구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자문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거나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5)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각 행위마다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전○만, 이○근, 정○석은 삼○ 측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교섭을 해태한 사실이 없고 2018. 9. 27.에서야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13. 9. 27.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공소사실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측의 교섭 지연 전략

삼○전자서비스에서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복수노조 대응태세에 대비하여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었는데, 단체교섭 지연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장소 조율, 교섭방식, 담당자 미선정, 교섭준비시간 부족, 교섭담당자 부재, 단체교섭 안건 조율’등을 내세우고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용하여 교섭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세워 두었다. 한편 이 사건 노조가 생긴 이후 삼○전자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년 7월 하순경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3. 8. 1. 완성한 노조 대응전략 문건인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파일명 130801_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에는 단체교섭 지연 방안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2) 조합원 명단 요구에 관하여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2),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삼○전자서비스 지회)와 같은 초기업적 노조가 처음 설립되거나 근로자들이 새로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단체교섭 요구 서면만으로는 소속 근로자가 실제 노조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이나 소속 근로자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교섭요구를 받은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누가 조합원인지 알고 있었고{2013. 6. 25. 작성된 B Project 진행사항 문건[파일명 CFO 보고자료(0625).gul]에만 해도 조합원 및 밴드 가입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 노조에서 보낸 여러 교섭요구 공문에도 ‘조합원수: ○○○외 ○○명’ 형식으로 소속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서부산 및 동래 협력업체 사장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4, 6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공고를 해놓고도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다음 공고하라는 경총의 지시에 따라 공고문을 떼어버리기도 하였다. 앞서 서비스 마스터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소속 근로자의 노조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교섭을 지연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것이다.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다.

(3) 여름 성수기 및 공고 이후 진행과정

(가)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조 측의 교섭권자, 노조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나) 교섭은 업무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여름 성수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 측에 여름 성수기 때문에 교섭이 어렵다고 통보한 적도 없다.

(다) 앞서 본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 내용과 “노조가 설립될 때부터 경총에 위임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윤○한의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23권), “경총에서 실시하는 노조 관련 대응 교육이 있었고, 1차 상견례 전에 이마 경총에 위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지시에 따라 일단 노조원 명단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정○철(성남 협력업체 사장), 안○현(서현 협력업체 사장), 정○욱(서산 협력업체 사장)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35권, 37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이 시간을 끌다가 교섭을 경총에 위임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교섭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서산 협력업체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의 폭행 사실을 내세우는데, 노조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측 교섭위원이 ‘그쪽’, ‘쓸데없는 소리’ 등 막말을 하여 노조 측 최○혁이 책상을 밀치자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고 퇴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최○혁이 교섭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불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서산 협력업체 사장 정○욱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정398).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사전 공모대로 교섭을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한다.

(4) 노조가 하나인 사업장에는 교섭요구 공고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절차가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제29조 제1항)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노조가 하나만 있더라도 사업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경총의 가담 여부

(가) 경총에서 작성한 ‘삼○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관련 대응 PLAN’ 문건(파일명 130723 삼○전자서비스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hwp)이나 ‘단체교섭 대응 설명 자료’ 문건[파일명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편집본(남부).hwp] 등 여러 내부 문건에 다음과 같이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절차를 지연하다가 중간에 경총에 교섭을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연 전략을 구사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나) 경총 측 피고인 남○우, 황○연, 한○민은 삼○ 측에서 ‘성수기를 피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교섭 지연 방안을 자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유를 이유로 한 교섭 지연이 정당하지 않은 이상 범행에 가담한 것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피고인 한○민이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는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근로자가 조합에 소속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단지 교섭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 한○민 역시 이 절차를 구실로 교섭을 지연하려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다거나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이○근, 전○만, 정○석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은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로 1죄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해태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경합범이라고 하더라도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인데 공범인 최○석에 대한 공소가 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8. 6.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4) 표적감사

가) 주장

(1) 부당노동행위는 신분범이므로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 이○근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이○근이 이상데이터 추출 과정을 몰랐고 해당 수리기사들을 징계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삼○ 측 피고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 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삼○전자서비스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이상데이터가 있을 경우 협력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 감사 대상은 실제로 발생한 이상데이터였으므로 감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삼○전자서비스 감사그룹은 대표이사 직속기관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피고인 최○석은 인사팀장으로서 감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실제로 해당 업무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 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피고인 이○근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전자서비스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근의 범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 성부

(가)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에서 이 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 8. 1. 작성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공세적 노조 대응’의 하나로 비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들고 있고, 비위사실 폭로시기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다음표 생략>

② 삼○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작성한 일일동향 문건을 기초로 서비스 대응 TF에서 작성한 ‘진행상황 일일보고’ 문건[파일명 130805_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130812_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중 ‘공세적 노조대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감사팀에서 데이터를 점검하고 2013. 8. 12.경 검증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서비스 대응 TF에서 2013. 8. 9. 작성한 ‘진행상황(요약)’ 문건(파일명 진행경과_0809.gu l) 회사 대응 부분에도 다음과 같이 협력사 징계대상자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④ 심○보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되었고 2013년 8월 중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파일명 8. 자재허위계리 적발 대상 세부 조치계획(수정_V3).gul]에도 앞서 본 문건과 일치하게 동대문, 포항, 양천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천안, 통영, 서부산 협력업체 관련 데이터를 점검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⑤ 서비스 대응 TF에서 작성한 ‘일일 진행상황’ 문건(파일명 130904_일일 진행상황.gul, 130923_일일 진행상황.gul)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⑥ 삼○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서 2013. 9. 16. 작성한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파일명 130917_’13年 定期 該斷 현장점검 計劃(보고).gul]에는 진행할 감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⑦ 삼○전자 인사팀에서 2013. 10. 4. 작성한 ‘전자서비스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이라는 문건(파일명 131004_서비스 종합대책.gul)에는 사건 경과,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동향, 부당노동행위 고발 대응 방법(협력사 내부 문제로 축소)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기 부정감사를 통해 노조 중심인물을 압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⑧ 심○보의 외장 하드디스크 중 삼○전자 소속 박○근의 폴더에서 발견된 ‘140224_이상데이터 검증관련.gul’ 파일 출력물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나) 위 ⑧항 기재 문건에 대하여, 박○근은 검찰에서 “제3자에게서 받은 문건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143권)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건 파일이 박○근의 폴더에서 발견되었고, 변호사인 박○근이 위 파일의 작성일자로 추정되는 2014. 2. 24. 무렵 이 사건 노조의 고소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되던 부당노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박○근이 삼○전자서비스 감사그룹 차장 김○욱에게 데이터 검증 경위를 확인하고 작성한 문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앞서 본 문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명확하다 겉으로는 정기 감사를 내세웠으나 노조원을 대상으로 이상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일부 추가했다. 표현 그대로 표적감사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들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등)를 들며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처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공세적 노조대응의 일환으로 노조원들 위주의 표적감사를 실시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까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

(3) 피고인 최○석, 이○근의 가담 여부

(가) 피고인 최○석

피고인은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이 사건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기로 미리 공모하고 삼○전자서비스 직원들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표적감사는 그 지시에 포함된 행위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항 참조). 한편 이 사건 표적감사는 감사그룹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삼○전자서비스 상황실 또는 서비스 대응 TF에서 마련한 전략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삼○전자서비스 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팀장으로서 삼○전자 인사지원그룹장 목○균과 함께 상황실 직원들 및 삼○전자에서 파견한 서비스 대응 TF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린화 전략 수립 전반에 관여하였다. 삼○전자서비스 감사그룹에서 근무했던 서○한은 검찰 2회 조사에서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은 감사그룹 김○욱 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감사그룹장 김○원, 인사팀장 피고인, 대표이사 박○범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05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이○근

① 앞서 본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과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삼○전자서비스에 소속 수리기사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기재된 다른 협력업체(양천) 사장 박○순은 검찰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14권), 심○보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감사요청서[파일명 130808_감사요청서(양천).jpg]까지 발견되었다.

②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에 “표적감사 이슈 제기 시 ‘AS 허위처리 관련 제보를 조사하던 중 자재 허위계리 정황이 발견되어 협력사 사장 요청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관련 사례를 접한 타 협력사 사장이 추가조사를 요청해 자료를 제공했다’고 대응”이라고 기재되어 있듯이, 이 사건 표적감사 시행 및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사장이 감사요청서를 보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모두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에서 기획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협력업체 사장들은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수료 감액, 손해배상, 계약해지 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요청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삼○전자서비스의 사전 공모가 없다면 이와 같은 표적감사는 실행될 수 없다. 천안 협력업체 수리기사 김○수 역시 검찰에서 “통상 6개월~1년 이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한 적은 있어도 3년 치를 목록화하여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직원들의 부정·부실이 발견되면 재계약시 불리하기 때문에 협력업체 사장이 외근 기사들 잘못을 덮어주거나 감싸주려는 경향 이 뚜렷했는데. 2013년 7월부터는 오히려 문제 삼으려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05권)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원청에서 보내준 이상 데이터 관련 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원청의 의도가 대상자들의 노조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은 했다. 그리고 원청이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1권)하였다. 앞서 본 일일 진행상황(0923) 문건에도 “서비스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단자(협력업체 사장을 가리킨다)에 대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숙지시키고 면담방법 관련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협력업체 사장들과 공모가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측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삼○그룹 미전실 및 삼○전자, 삼○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의 전반적인 공모·가담 여부에 관하여

1) 주장

가) ‘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노사업무 담당자들이 당해 연도에 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무 및 관련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참고할 목적으로 만든 자료이지 결코 개별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는 문건이 아니다.

나) 미전실에서는 계열사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할 사항만을 관장한다. 이 사건 노조는 계열사 삼○전자의 자회사인 삼○전자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설립된 것으로, 그에 관한 문제는 미전실에서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법파견 이슈, 노조원 자살, 파업 등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슈화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치권에서 압박하기까지 하여 상황 파악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다) 삼○전자 경영지원실장은 인사팀 등 7개 CFO 공식보직 조직 외에도 수많은 해외법인과 각종 스텝 부서를 총괄하는 자리이고, 삼○전자 인사팀만 해도 인사팀장이 관장하는 16개 그룹 아래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ER파트를 포함하여 42개 파트가 있다. ER파트 실무자들이 작성한 문건은 인사지원그룹장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그 마저도 다 보고되었을 리 없다. 경영지원실장과 인사팀장은 인사지원그룹장이 보고 받은 내용 중 일부 선별되어 핵심 내지 결론 위주로 구두로 간략히 보고가 이루어진다. 경영지원실장과 인사팀장은 방대한 분량의 문건에 기재된 세부적이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라) 피고인 황○혁은 2014. 10. 1.부터 2015. 9.경 및 2015. 12.경부터 2017. 11. 21.까지 삼○전자 DMC 연구소에서 근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16 탈퇴종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

마) 삼○전자 ER파트 직원들은 2013년 6월이 되어서야 삼○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이슈를 알게 되었다. 그 전에 이루어진 동래 협력업체 폐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른 공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그룹 노사전략 등

(가) 미전실 노사파트에서는 2011년 7월경부터 도입될 복수노조 제도에 대비하여 비노조 경영 방침(그 이전에 작성된 2003년, 2006년~2009년 그룹 노사전략 모두 일관되게 비노조 경영 방침과 함께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고사화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분량이 방대한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을 요약하연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나) 그룹 노사전략에 기재된 내용은, 매년 CEO와 임원들에게 교육되었다. 일례로 미전실에서 2011. 2. 16. 작성한 ‘CEO세미나 후 각사 사장 동향’ 문건(파일명 110216_CEO세미나 後 각사 사장 동향(최종).guI)에는 “각사 CEO들은 지난 2. 9. 세미나 참석 후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인사팀장 또는 주요 임원들에게 현장 조직관리체계 정비·보완, 노사교육 강화, 고충처리 활성화, 노조 대응역량 확보 등을 지시”, “전자 최○성 부회장은 11. 2. 11. 인사팀장 원○찬 전무에게 복수노조시행에 대비한 5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1. 4. 7. 작성한 ‘인사 담당 단체교섭 역량강화 교육(案)’ 문건[파일명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에도 첫머리에 “노조 설립 時 그룹 대응전략은 교섭지연을 통한 노조 結死化이므로 各社 인사담당 임원들의 교섭 대응력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미전실에서 이○희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2011. 3. 9.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110309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보고), 이○희에게 보고하는 문건을 ‘A보고’라 지칭하는 것은 미전실장 최○성이나 피고인 정○용 등의 검찰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에도 다음과 같이 그룹 노사전략과 일치하는 내용 및 임원들에게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노사전략을 교육하고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여 노조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다음표 생략>

(2) 그룹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가) 미전실 노사파트에서는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2013년도까지 각 계열사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은 계열사에 체크리스트를 미리 배부하고 점검단이 사업장에서 점검을 실시한 후 해당 사업장 최고책임자, 공장장, 인사책임자 등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심○보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한국총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Wrap-Up 결과’ 문건(파일명 110419_한국총괄_그룹점검 WRAPUP결과.gul)에는 “금번 그룹주관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의 주요 항목은 ① 실전대응태세(모의훈련), ② 상황실 등 시설보완 여부, ③ 인·노사 서류 점검 등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황우찬 상무가 “CEO의 조직관리 관심이 높고, 임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조직이 안정적이며 노조 설립 개연성 또한 낮게 보이나, 우회 침투 방식으로 비정규나 자회사를 통해 노조설립을 노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에, 비정규 및 자회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임이라고 강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미전실에서 2012년 상반기에 실시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관련하여 작성된 체크리스트(파일명 120125_12년 점검 체크리스트_V5,xlsx)는 ‘1. CEO 관심·지원(15개), 2. 인사부서 역량(24개), 3. 현장 조직관리(20개), 4. 노사협의회(28개), 5. 문제인력(12개), 6. 고충처리 채널(10개), 7. 노사교육(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 별로 점수지표가 마련되어 있다. 그중 ‘2. 인사부서 역량’과 ‘5. 문제인력’ 부분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다) ‘12年 복수노조 대응태세 일제점검 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 문건(파일명 1201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에는 모의훈련 형태로 58개 사례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중 ‘노사담당자용 종합대응 역량평가’ 부분 모의훈련의 일례와 평가기준 일부는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라) 미전실에서는 각 사업장에 대하여 항목을 나누어[2010년에는 ① CEO의 확고한 철학, 지원, 관심(10점), ② 인사부서 역량(10점), ③ 빈틈없는 현장 조직관리 (10점), ④ 노사협의회 위상 강화(10점), ⑤ 부진문제인력 최소화(10점), ⑥ 다양한 고충 처리 채널(5점), ⑦ 심층 노사교육(5점), ⑧ 임금/복리후생 비교 우위(5점), ⑨ 합리적, 건강한 조직문화 유지(5점), ⑩ 비상상황시 실전 대응역량(30점), 관련 문건 파일명 정밀소재, 복수노조대응태세 점검결과.gul]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계열사에 통보하였다.

(마) 복수노조 대응태세 평가 결과는 전 계열사 임원 인사를 관장하는 미전실 인사지원팀장에게 보고되었고 사장단 인사에 반영되었다. 미전실에서 2011. 9. 14. 작성된 ‘사장단 평가 Sheet’ 문건[110914_파일명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에는 계열사 사장 41명에 대하여 항목을 나누고 수치화하여 평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평가항목 중 ‘노사문제’ 부분에 ‘노조 설립기도, 집단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교육(양적평가), 복수노조대응노력(질적평가) 등도 평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어느 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활성화 실적을 정리한 문건(파일명 18_중공업노인식 사장.gul)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사교육을 하였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복수노조 대응 준비’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바) 각 계열사에서는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하여 노조가 설립되는 등 각종 노사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이를 발전시켰다.

(3) 삼○전자의 노사전략 및 자회사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가) 삼○전자에서는 그룹 노사전략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긴 자체 노사 전략을 마련하였다(문건 파일명 100701 전사ER 전략.pptx, 110111_전자_11년 ER전략.pptx, 전자DMC_12년 노사전략.pptx, 전자 DS_12년 노사전략.pptx 등). 한편 삼○전자 인사팀에서 2011년 2월경 작성한 ‘2011년 인사팀 중점업무계획’ 문건(파일명 2011년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에도 2011년 인사부분 중점과제 5개로 ‘창의적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 Global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Work Smart 지속확산, Diversity Mgmt 본격추진’과 함께 ‘복수노조 완벽대응’을 들고 있고, 복수노조 위기극복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조직생존의 문제”라고 기재한 다음 “1단계(1/4분기) 對임직원 소통, 2단계(2/4분기) 불만족/불합리 제거를 거쳐 3단계(D-1개월全) 실전상황 완벽대응을 목표로 노조 설립 가정 하에 단기간에 와해/해산 추진 지속 연습 등”으로 노조 와해전략을 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삼○전자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월경까지 자회사를 상대로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시행되는 방식은 미전실의 점검과 큰 차이가 없다. 삼○전자에서 ○전자서비스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한 다음 인사팀에서 2011. 7. 7. 작성한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파일명 110707_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에는 다음과 같이 협력사를 통한 노조 설립 시도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다) 삼○전자서비스는 삼○전자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그중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2013년 1월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에는 비상대응팀 조직도가 첨부되어 있고, 상황을 노조 설립 전 징후, 노조 설립 단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3단계로 나누어 9가지 사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와 본사 및 협력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기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대응팀을 가동하여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협력업체 계약 해지를 유도(주동자 고용승계 여부 결정)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내용이다. 9가지 사례 중 하나를 들연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라) 삼○전자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결과를 미전실에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장○훈이 2013. 1. 18. 계열사 인사팀장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사내 문제인력을 관리하고 자회사 인·노사 점검을 수행하여 그룹에 보고하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건 파일명 130118_화상회의 전달사항.gul).<다음표 생략>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은 노조가 생길 경우 조기 와해시키고 실패하더라도 교섭 지연 전략을 구사하면서 고사화를 목표로 상황별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으로, 노조 설립 단계에서는 ‘문제인력 동향파악, 주동자 면담, 설득, 와해, 관련자 개별 탈퇴 유도’, 노조 설립 후에는 ‘교섭회피 및 거부’, ‘추가확산 저지’, ‘주동자 징계 등을 통한 노조 해산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 중 탈퇴 종용,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해태 행위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그룹 노사전략은 삼○그룹 내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비노조 경영 문화에 더하여 사장단 세미나와 임원 교육을 통해 전파되었고, 2011년부터 3년간 시행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계열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노조 설립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이는 실행해야 할 행위를 미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서 미전실이 그룹 노사전략을 통해 공모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열사에 지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아울러 삼○전자는 미전실의 관여 하에 삼○전자서비스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마찬가지 지시를 하였고, 삼○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하여 마련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행하여 협력업체 사장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비록 기획 폐업이나 표적감사는 그룹 노사전략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역시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라는 지시 범위에 포함된 행위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 을 작성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에 관여한 미전실 인사지원팀장 피고인 정○용, 미전실 노사파트 임직원(신문화 TF 포함)인 피고인 강○훈, 목○균, 김○펼, 신○진, 배○환은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일부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미전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라) 피고인 강○훈이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계열사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그 결과는 미전실에 보고할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앞서 본 ‘서비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이 ‘인사지원그룹’이 아니라 ‘인사팀’ 명의로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삼○전자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사실 및 그 결과는 성질상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이○훈에게 당연히 보고될 것이다. 자회사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한 삼○전자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이○훈, 인사팀장 피고인 원○찬과 삼○전자 ER파트 직원인 피고인 신○창, 황○혁, 한국총괄 소속 피고인 박○태(그룹 차원 점검단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역시 그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도 미전실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설령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3)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건·사고 보고체계, 보고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 설립과 그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삼○그룹 전체에 중요한 사안이었고,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노사 담당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미전실과 삼○전자 경영지원실장, 인사팀장 등 고위 임원들까지 대응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속하여 보고받아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룹 노사전략 수립이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은 삼○전자 인사팀장 피고인 박○기도 재직 기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가) 사건·사고 보고체계 등

다음과 같이 삼○전자서비스, 삼○전자 한국총괄, 삼○전자, 미전실에서 마련한 보고체계상 노조 설립은 중대한 노사 사고에 해당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인지자는 즉시 문자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1) 삼○전자서비스

(가) 삼○전자서비스 인사그룹에서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3. 5. 20. 작성한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기준’ 문건[파일명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520).gul]에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문자로 내부 보고한 다음 삼○전자 한국총괄에 다시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운영기준은 여러 해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나) 피고인 윤○한, 윤○남이나 삼○전자서비스 직원 박○구는 실제로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될 무렵인 2013년 5월~6월경 피고인 박○범에게 실시간 상황을 문자로 보고하였다. 그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다) 삼○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던 김○호는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가 되었다. 작성한 일일동향을 매일 신문화 TF 배○환과 삼○전자 본사 신○창, 이○에게 보고하였고, 한국총괄 ER 파트장과 서비스 대응 TF의 황○혁, 박○태에게도 보고하였다. 일일동향은 노조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ER팀에서 작성하던 것이고 매주 주요 사안을 발췌하여 한국총괄 ER 담당자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2013. 6. 17. 국회의원 은○미의 협력업체 위장도급 기자회견 이후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었고, 그때부터는 노조 설립과 관련된 일일동향을 매일 작성하면서 삼○전자 본사, 한국총괄에 매일 보고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42권)하였다.

(2) 삼○전자 한국총괄

(가) 삼○전자 한국총괄 4사는 삼○전자 한국총괄 사업부, 삼○전자서비스, 로지텍, 리빙프라자를 의미하므로, 한국총괄에서 마련한 보고체계는 삼○전자서비스에도 적용된다.

(나) 삼○전자 한국총괄에서 2012. 3. 2l. 앞서 본 삼○전자서비스 보고체계 문건과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한 ‘한국총괄 4사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안)’ 문건[파일명 (0321)총괄4사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gul]에는 사건·사고를 ‘사별(협력사 포함)경영 이슈, 인·노사 사건·사고, 사업장 내 발생하는 임직원 건강, 전염설 질병, 환경안전 관련사항 및 대외기관, 언론 협력사 관련 이슈’로 정의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발생한 사건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보고 방식에 간하여 ① 최초 인지자가 10분 이내에 내부 부서장, 지사장, 탐장, 인사, CEO에게 보고하고. ② 20분 내에 미전실의 전략1팀, 신문화TF, 삼○전자 인사지원그룹장 피고인 목○균에게 보고하며, ③ 30분 내에 본사, 신문화, 미전실에서 CEO/CFO에게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삼○전자 한국총괄에서 2013. 5. 14. 작성한 ‘영업 4사 사건/사고보고 체계’ 문건[파일명 영업4사 사건사고보고체계_20130514.gul]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사고 유형에 ‘노조설립’과 ‘집단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3) 삼○전자 본사

(가) 삼○전자 경영지원실에서 2010. 4. 29.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안)’ 문건[파일명 100429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에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분 내에 최초 인지자가 해당 부서장에게, 20분 내에 해당 부서장이 사업부장, 지원/인사팀장에게, 30분 내에 지원/인사팀장이 CEO/CFO에게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보고는 1보(최초 발생사실 보고), 2보(경과 및 추가확인 사항 보고), 3보(종합보고)로 나누고 1보는 통화나 문자메시지(싱글보고 병행), 2보는 적의 선택, 3보는 싱글보고 또는 보고자료를 이용한다. 최초 인지시점에 부서장에게 10분, CEO에게 30분 내 보고되지 않으면 보고 지연으로 판단하고, 최초 보고 내용이 허술 고 미흡해도 일체 질책하지 않으며, CEO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안인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일단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삼○전자 본사에서 2013. 2. 22. 작성한 ‘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 문건(파일명 130222_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gul)에도 다음과 같이 A급 사고에 대하여는 CFO와 CEO, 미전실에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다) 삼○전자 본사에서 2014. 7. 22.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문건(파일명 140722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미전실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2012. 6. 18.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프로세스 개선(안)’ 문건(파일명 120618_야간 및 휴일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gul)에는 ‘언론에서는 그룹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중대 사건사고와 일상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사고발생 이후 문서화하여 보고함에 따라 적기 보고 지연’된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고, 문자메시지나 싱글메일을 이용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보고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 작성된 주요 문건에 관하여

(1) 마전실 보고 문건

(가) 보고문건

파일명과 내용에 비추어 미전실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노조 관련 문건이 여럿 발견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나) 화상회의 및 미전실 임원회의

① 화상회의

피고인 배○환은 화상회의에 관하여 “금요일마다 그룹과 각 계열사 간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강○훈이 회의 자료를 쭉 읽고 계열사 인사팀장들이 수첩에 받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화상회의 관련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파일명 130712 화상회의 전달사항 1.gul, 130726 화상회의 전달사항.gul, 130823_화상회의 전달사항 2.gul).<다음표 생략>

② 미전실 임원회의

미전실 임원들의 2013. 9. 17.자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파일명 130917_화요회의_gul)에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조 대응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2) CFO 관련 문건

(가) 삼○전자 ER파트 직원 심○보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사건 노조 대응에 관한 ‘CFO 보고용’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나) 피고인 이○훈과 삼○전자 인사팀장들은 노사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해하기 어려워 담당자들에게 맡겨 두는 등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이 사건 노조 관련 이슈는 대부분 보고받지 않았거나 간략히 구두로만 보고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CFO 보고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당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었던 노사관계에 관한 쟁점을 핵심만 간추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들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전자에서 인사와 재무 분야를 아우르는 최고결정권자(CFO)인 경영지원실장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이○훈과 삼○그룹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경력의 대부분을 인사 관련 업무에 매진해왔던 인사팀장들이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정도의 노사관계의 쟁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문건들을 피고인 이○훈에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면 ER파트 직원들이 문건의 파일명을 CFO 보고용으로 기재할 이유도 없다.

(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 문건들의 경우 피고인 이○훈이 그 세부 내용까지 보고받고 구체척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아울러 파일명이 ‘CFO 보고용’이 아닌 문건도 추가로 보고받은 정황을 알아볼 수 있다.

① 앞서 표에서 본 2014. 3. 25.자 ‘서비스협력사 이슈 진행경과 보고’는 그 문건(파일명 140324_서비스진행경과 보고_CFO 보고 등.gul)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 별도로 존재한다. 위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금속NJ 같은 거대 조직이 50여 명도 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계속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공론화해 대응: 폐업협력사(이천)를 적극 활용’, ‘주 6일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문제, 협력사에 주 5일제를 강제할 필요 有’, ‘성수기 안정, 고사화 실행 및 협력사 사장들의 투쟁력을 높여야 함: 사장/팀장 교육, 고충처리기능 향상, 내근안정화(토요순환 휴무제 도입) 검토’, ‘독립경영 구축을 위한 실적 차별화는 시기조정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직폐보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보여줄 수 있는 폐업을 검토’라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부기되어 있다. 문건의 파일명이 ‘140326_서비스진행경과(CFO의견有_V2).gul’인 점에 비추어 보면, CFO인 피고인 이○훈이 그 문건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다음표 생략>

② 경총에서 2013. 10. 29. 작성한 ‘삼○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방식 관련 보고’ 문건(파일명 131029_삼○전자서비스 협력사 단체교섭 대응방안 관련 보고.hwp)에는 ‘삼○전자서비스에 교섭 방식을 개별 교섭에서 공통사항에 대한 공동교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박○범이 2013. 10. 28. 정례 회의에서 이를 언급했으나 피고인 이○훈이 집단교섭 추진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반발하며 현행 개별 교섭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삼○전자 인사팀에서 2014. 1. 13. 작성한 ‘서비스(주) 인력지원 방안’ 문건(파일명 140113_서비스 인력 지원 방안.gul)에는 “‘서비스 파업에 대비하여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 지시를 감안하여 본사 주도로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지원코자 함”이라고 하여 QR팀이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 17. 작성한 ‘전자서비스 QR팀 운영계획안’ 문건[파일명 1)140117_svc 신속대응팀 운영계획_v3.gul]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경영진은 부사장 이상 직급을 가리키는데, 인사팀장인 피고인 박○기가 당시 전무였으므로 피고인 이○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훈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경영진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증거기록 102권)하기도 하였다.

④ 삼○전자 소속 변호사 박○호는 파업 협력사에 제휴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한 2014. 1. 17.자 ‘협력사 파업시 제휴인력 활용방안’ 문건(파일명 140117_제휴인력 활용방안.gul)을 첨부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면서 ‘첨부한 문건이 어제 CFO에게 보고 드린 제휴인력 활용방안이고, CFO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제휴인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제휴인력 활용 원칙-이메일 사본’ 문건).

⑤ 삼○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피고인 박○범 등 한국총괄 각 대표들이 매월 1회 피고인 이○훈에게 현안을 보고하는 ‘현안협의회’ 관련 문건들[파일명 현안협의회_140128_최종.gul, 150227_CFO 현안협의회_F.docx, 150320_CFO 현안협의회_F.docx, 150427_CFO 현안협의회_F.docxJ이 발견되었다. 각 문건에도 삼○전자서비스 경영 현안과 이 사건 노조 대응(조직 안정화) 방안이 포함된 주요 현안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⑥ 피고인 박○범은 2014. 2. 8. 피고인 이○훈에게 “네. 사장님. 방금 실장님(미래전략실장 최○성을 지칭) 전화하셔서 파업 대응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챗온으로 사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여기에서 피고인 박○범이 피고인 이○훈에게 보고한 내용은 직장폐쇄, 고용승계 없는 폐업 추진 등 파업 대책을 담은 ‘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문건[QR팀에서 2014. 2. 2. 작성한 문건(파일명 140202_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gul)과 동일]이었다.

(라) 피고인 목○균은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보고체계를 건너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는 대부분 인사팀장에게 보고하고, 아주 드물게 CFO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인사팀장이 보고받은 것을 CFO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86권)하였고, 피고인 원○찬, 박○기, 정○용도 목○균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CFO 보고용으로 작성된 문건들은 기본적으로 인사팀장이 그 문건을 가지고 CFO인 피고인 이○훈에게 보고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단 인사팀장에게는 모두 보고되는 것들임이 분명하다.

(3) 인사팀장 업무보고 문건 중 서비스 대응 T/F 강화(안)

피고인 박○기가 인사팀장으로 부임할 때 인사지원그룹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만든 문건[파일명 131206_인사팀장 업무보고_인사지원그룹_별첨.세부상황(통합).gul] 중 ‘8-② 서비스 대응 T/F 강화(안)’에는 CFO를 T/F장으로 하여 이 사건 노조 이슈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 및 ‘챗온을 통한 실시간 상황공유는 현행 유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표 생략>

다)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등

(1) 앞에서 나온 각종 문건들에 기재된 내용이 삼○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인 피고인 이○훈이나 미전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에 관한 각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 목○균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6권): 이 사건 노조 설립 여부는 인사지원그룹장인 나에게도 주요 이슈였다. CFO 보고 문건을 본 기억이 난다. CFO에게 보고할 정도면 미전실에도 구두로 보고한 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보고하였을 것이다.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 박○기에게 QR팀을 신설한 다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의 지시’에서 경영진은 인사팀장을 의미하고, 통상 경영진이라면 부사장급 이상을 의미한다. QR팀 보고서는 인사팀장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파업 대책이나 리스차량 지원과 같은 사안은 보고하였다. 피고인 장○훈, 김○필에게는 사안에 따라 QR팀 보고내용을 대면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고하였다. 보고대상은 주로 피고인 강○훈이었다.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같은 보고서라면 상부(인사팀장, CFO)에 보고했을 것 같기는 한데 기억나지 않는다. 2014. 8. 7. 작성된 전자서비스 협력사 그린화 방안 문건을 보고받은 것이 맞다. 인사팀장에게도 보고했고, 인사팀장이 삼○전자서비스 조직 개편안이 보고된 후 종합하여 경영지원실장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는 피고인 강○훈이나 피고인 김○필 중 한 명에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4년 1월부터 노조 가입·탈퇴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 그린화 추진 현황을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것 같진 않은데 보고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다. ‘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이라는 문서는 인사팀장과 피고인 강○훈 모두에게 보고한 것 같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88권): 사건사고 보고체계 문건대로 보고하려 했지만 항상 그렇게는 못했다. 노사 사고에 노조 설립 문제가 포함된 것 같다. 중요한 사안은 피고인 강○훈과 논의하고 인사팀장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③ 검찰 5회 진술(증거기록 94권): ‘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대응경과 및 대책’ 문건은 피고인 강○훈에게 보고하였다. 내용상 미전실 역시 노조 탈퇴전략 추진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CFO 주간보고 문건은 CFO가 매주 주관하는 팀장들 회의에서 인사팀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사지원그룹에서 만드는 자료이다.

④ 검찰 6회 진술(증거기록 96권): 염○석 사망사고 관련 중간보고 서신문은 내가 피고인 신○창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수정해서 CFO에게 보냈다.

⑤ 검찰 1회(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별건) 진술(증거기록 109권): 미전실로 보고하는 사안은 100%는 아니지만 대개 인사팀장에게 보고한다. 인사팀장이 경영지원 실장에게 보고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삼○전자에 상무가 1,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일을 처리할 수 있겠냐. 혼자서 할 수 없거나 윗분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은 다 보고를 드렸다. 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고체계에 따라 다 보고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 그분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협력사 노조 문제는 원래 삼○전자 본사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다. 노조가 설립됐다고 보고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치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다 노동부 수시감독이 있었고, 최○범이 자살하는 사고까지 발생해서 계속 끌려들어 갔다. 노조원들이 60일 동안 회사 앞에서 집회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안 할 수가 있겠나. 인사지원그룹 주간업무 문건은 그룹 내에서 작성하는 문건이고, 이걸 들고 가서 그룹장 회의 때 인사팀장에게 일부 보고하였다. 위○일, 신○섭과 관련하여 2명이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기억난다.

○ 피고인 박○범

검찰 5회 진술(증거기록 117권): CFO 보고 문건에 있는 협력사 운영 안정화 방안, 노조 가입 현황, 그린화 완료 내용 등을 피고인 이○훈에게 보고하였다. 언론에 나온 것이라면 지역 조그만 사이트에 나온 것이라도 보고한다.

○ 피고인 강○훈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98권): 삼○그룹 내에서 노조가 설립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것을 인정한다. 미전실에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삼○전자서비스의 경우 미전실 주요 현안에 해당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이나 주된 의사결정은 삼○전자 본사에서 했다. 은○미 국회의원이 6. 17.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견 문제는 미전실의 주요 현안이 되었다. 노조 설립 후 미전실의 주요 현안이 되면서 노조 문제를 관리하고 보고를 받았지만 대부분 결정사항을 목○균에게 위임하였고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보고에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승인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고,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내용을 준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8권): 노조 설립은 즉시보고 대상이다. 자회사 노조 설립은 모회사에 보고하고 모회사에서 미전실 보고 여부를 판단한다.

○ 피고인 원○찬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99권): 노무 라인은 미전실과 조율하는 특수성이 있다. CFO 보고 문건 기억은 안 나지만 내용을 고려해보면, 당시 수시감독 이슈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나도 보고받고 피고인 이○훈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피고인 목○균이 경영지원실 산하 팀장들 회의 업무 보고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노사 전략상 지연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삼○그룹의 노사파트 관제탑은 미전실 노사파트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 피고인 박○기

①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100권): 노사파트는 미전실과 협의를 많이 하는 특수성이 있다.

②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8권): 노사 파트는 아날로그적인 현장 경험, 관련 법규 이해, 대인 관계 등 경험을 중시한다. 삼○그룹 노사 부분에서 유력한 의사 결정권자는 피고인 강○훈이다.

○ 피고인 정○용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2권): 이 사건 노조 문제가 큰 이슈는 맞다.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전실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팀장으로 왔을 때 단체협약 진행 상황, 노조 가입 현황 등 노조에 대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다. 그린화라는 표현이 노조원을 줄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노조 조합원 수 변동 현황은 간헐적으로 보고했고 자세한 활동 상황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 노조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15년 상생 전략’ 문건[파일명 15012 3_전자서비스 상생 전략_12(실 정팀장님 보고).gul, ‘I. 14년 성과 및 반성, II. 대 ·내외 노동환경 분석, III 15년 주요 추진과제, IV. 추진 일정’ 항목으로 구성된 20쪽 종합 보고서, 이 사건 노조 현황 및 대응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은 보고받았을 것이다. 보고받은 내용을 줄여서 CFO에게 보고하였다. 교섭체결 과정, 협의 내용 등은 보고를 받고 CFO에게 보고하였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82권): 2014. 12. 19. 4자 협의회에 참석하였고, 회의 내용에 그린화 현황 파악이 있었던 것 맞다.

③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103권): 피고인 목○균이 인사팀장, 경영지원실장의 의사에 반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사업무는 특수 업무 영역이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더 많은 자율성 을 부여받았다.

○ 피고인 김○필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85권): 노사전략 PPT 문건이 계열사에 전파된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내용이 반영되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 이루어졌고 평가항목대로 각 계열사에서 시행되기를 요청한 것이므로 우리가 만든 대응 전략이 계열사에 전파된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이 주로 미전실 노사파트와 업무를 처리한다는 삼○전자 인사팀장들 진술은 맞다. 내가 인사지원그룹장 할 때도 피고인 강○훈과 먼저 상의하고 인사팀장에 보고한 경우가 많다. 2013~2014년 강O훈 지시로 이 사건 노조 문제를 계속 살펴보았다. 삼○전자 인사지원그릅장이 된 후에는 노조세가 확산되어 삼○전자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최○석과도 자주 이야기했다. 삼○전자서비스에서는 이미 해 온 기조대로 노조 세 약화 작업을 계속했고, 구체척 지시는 안 했어도 그린화 등 노조 대응 조치를 알고도 묵인하였으며 그 실적도 보고받은 것을 인정한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88권):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언론에 나오면 매일노동뉴스와 같이 소규모 언론에 난 것까지 다 체크한다. 메이저 언론에 기사가 나면 미전실 인사지원팀장한테 보고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미전실의 가이드를 계열사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전실이 노사 문제 컨트롤타워가 맞다. 피고인 목○균이 보고한다면 노사 전문가로서 피고인 강○훈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의견이 일치한다면 나중에 인사팀장에게 보고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 강○훈이 반대했다면 폐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89권): 피고인 정○용이 ‘15년 상생 전략 문건’을 피고인 이○훈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면, 피고인 이○훈, 정○용 모두 삼○전자서비스에서 현재 노조원을 줄이거나 노조 약화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을 것 같다.

○ 피고인 신○진

검찰 1회 진술(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05권): 미전실에 있을 때 서비스 협력사 노조 설립을 보고받았다. 미전실은 보수적이라 삼○전자→신문화TF 피고인 배○환→나→피고인 김○필→피고인 강○훈 순으로 단계적으로 보고가 올라간다. 그 예외가 피고인 목○균이 피고인 김○필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다.

○ 피고인 배○환

검찰 2회 진술(진술조서, 증거기록 88권): 노조 설립은 중대한 노사사고 맞다.

○ 피고인 신○창

① 검찰 1회 진술(증거기록 56권): 내가 CFO 보고 문건을 만든 것이 맞다. 피고인 목○균이 인사팀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문건이 CFO 보고 문건이다. 주 1~2회 인사팀장이 CFO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다. QR팀 운영 계획안에 ‘전자서비스 파업에 대비하여 총력 지원하라는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QR팀을 만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경영진은 본사 팀장 이상을 말한다.

② 검찰 2회 진술(증거기록 57권): 삼○전자서비스 협력사 주요 이슈는 CFO에게 당연히 보고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이 마전실에 있는 피고인 강○훈에게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③ 검찰 3회 진술(증거기록 58권): 노무 관련 보고는 인사지원그룹장 선에서 이루어진다. 인사팀장과 미전실에 듀얼 보고하는데 노무계열 담당은 인사팀장보다 피고인 장○훈에게 보고하는 것을 더 신경 쓴다. 노무 경험이 없는 인사팀장들이 보고해도 ‘미전실 보고 잘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인사지원그룹장은 일주일에 2번 팀장에게 주로 대면하여 보고하고 CFO 보고는 인사팀장이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한다. 긴급한 사안은 인사그룹장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목○균과 피고인 신○진에게 보낸다. 추정컨대 피고인 목○균은 보고서를 받아서 바로 인사팀장 및 피고인 강○훈과 공유할 것이다.

④ 검찰 8회 진술(증거기록 96권): 전자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 문건(파일명 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실장님 보고.gul)은 피고인 신○진이나 피고인 배○환이 미전실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으니까 잘 작성하라고 해서 만든 것이다. 우리가 임원에게 올리는 보고서는 5페이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문서는 8페이지니까 그대로 보고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요약해서 보고했을 것이다.

⑤ 검찰 10회 진술(증거기록 109권): ‘전자서비스 협력사 최근 동향’ 문건(140319_서비스 최근 동향_세부내용.gul)은 2014년 1, 2월부터 4, 5월 말까지 2~3개월에 걸쳐 작성하였다. 피고인 박○기가 인사팀장이 처음이라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고, 피고인 목○균이 1주일에 한 번씩 보고한다고 해서 만든 것이다. 피고인 목○균은 당시 피고인 박○기가 피고인 이○훈에게 보고 들어갔다가 “데모하는 애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답을 못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했다.

(2) 위에서 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각기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와 일관성, 앞에서 본 각 문건들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건·사고 보고체계, 작성된 주요 문건들의 내용,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피고인 박○범을 제외한 삼○측 피고인들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시켜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삭제하고 복구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각 검찰 진술은 대체로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와 배치되는 법정 진술들은 대부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송○규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하여

1) 주장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 결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컨설턴트로서 자문하는 위치에 불과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조범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획 폐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방조범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1. 20. 삼○전자 또는 삼○전자서비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1.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매주 2~3일씩 출근해 노사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이미 의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포함한 각종 노조대응 대책의 실행 여부와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특히 피고인이 서초사옥 C동 316호에서 목○균, 최○석, 신○창 등과 진행하는 자문단 회의(이른바 ‘316 회의’)에서는 2014년 이후 진행된 노조 대응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었다.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실제 노조 대응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측 노사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의견 제시에 상당히 의존하여 의사 결정을 하였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박○태는 검찰 4회 조사에서 자문단 회의에 대해 “최○석이 회의 자료를 만들어 주로 아침 화상회의에 언급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피고인이 금속노조 내부 동향, 고위 간부 의사 결정, 배경, 경위 등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내가 QR팀에 있을 때 노조 대응, 단체교섭 전략은 피고인의 자문을 대부분 반영하였다. 기본적으로 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만든 시나리오를 최○석이 회의 때 설명하고 피고인이 수정 의견을 말해주면 QR팀에서는 이를 토대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졌다. 생각나는 김에 말하자면 2014년 6월 노조가 갑자기 교섭을 중단하고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하자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노조 지도부가 출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니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8권)하였다.

(2) 삼○전자서비스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김○석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교섭 과정에서 특이사항 발생하여 최○석에게 보고하면, 최○석이 사전에 피고인의 자문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다. 나중에 최○석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송○규의 자문과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다.

(3) 피고인이 작성하고 316 회의에서 발표한 ‘타결 이후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140628 타결 이후 대응방안(2014. 6. 28.).ppt]에는 그린화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린화’ 문건[파일명 그린화(2014.08.01.).ppt]에도 ‘노조는 1만인 조직화 선언(2014. 7. 14.) 후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확대 중이고, 협력사는 현장 노무지휘권 약화 상태로 노조원 복귀 후 조직 관리방안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며, 삼○전자서비스는 자기완결적 조직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부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 QR팀에서 2014. 8. 7. 작성한 ‘전자서비스 그린화 방안’ 문건[파일명 140807_전자서비스 협력사 Green화 방안.gul]에는 피고인의 자문 그대로 “금속노조가 7. 14. 1만 명 조직화를 선언하고 노조 확대를 지속 추진 중, 전자서비스 협력사는 미흡한 노조 대응으로 노무지휘권 약화 상태 지속, 전략적 대응 방안 부재, 삼○전자서비스는 독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 부재”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삼○전자서비스에 2014년 9월경 협력업체를 전담하는 상생지원그룹이 신설되었다.

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 7회 조사에서 “그린화가 내 자문행위로 발생한 사실 인정한다. 내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을 자문하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권).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제공

1) 범죄 성립 여부

가) 주장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이와 같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아울러 협력업체 사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정보는 해당 지점 SV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이고, 이 사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 알 수 없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38, 54, 61, 78, 121, 124, 131, 148, 158, 166, 217, 305, 335, 376, 462, 467, 590, 573, 590, 653, 757, 762, 765, 770, 800에 기재된 정보는 주관적인 ‘개인 성향’에 대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정○석이 제공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8에 기재된 정보는 협력업체 인수자로 추천한 염○천에 관한 정보이므로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협력업체는 수리기사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이름, 성명, 주소 등 인사정보를 당연히 보유, 관리하므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2)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삼○전자서비스 각 지사에서는 주로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도○석, 이○근, 전○만, 정○석의 경우 삼○전자서비스에 별지 범죄일람표(5) 해당 협력업체 수리기사 정보를 직접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 정보는 팀장들을 흥해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팀장들은 협력업체의 관리자로서 사장과 공모하여 삼○전자서비스 지사에서 내려온 그린화 지시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장이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다음표 생략>

(3)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삼○전자서비스에서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수리기사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법인이고 팀장들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항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제공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아닌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확장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3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력업체의 팀장들 모두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수리기사들의 성향에 관한 정보는 성명이나 소속 사번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그 정의에 부합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5) 피고인 정○석이 제공한 수리기사 염○천의 정보는 “성향: 개인 이익 중시, 전면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선동하는 스타일은 아니나 뒤에서 목소리를 내며 불평 불만을 토로하며 조직 분위기를 흐리는 경향이 있음.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임. 천안공고 출신으로 배후조종 가능. 밴드가입 추종인력”으로,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삼○전자서비스에서 이 정보를 수집한 날짜는 2013. 6. 21.로 피고인 정○석이 염○천을 후임 사장으로 추천한 시기(폐업 무렵인 2014년 초반)와도 거리가 멀다. 피고인 정○석이 염○천의 동의 없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2) 가담 범위

가) 주장

(1) 피고인 목○균은 2014. 12. 10.부터 삼○전자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 내지 806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김○필은 2011. 12. 14.부터 2014. 12. 9.까지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129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황○혁은 2014. 10. 1.부터 삼○전자 DMC 연구소에서 근무(다만 2015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는 파견 형식으로 이 사건 노조 관련 업무 담당)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 내지 390, 459 내지 806번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4) 피고인 박○태는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 내지 806 부분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시기에는 이 사건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그룹 노사전략에는 ‘노조설립 예상 인력 및 동향파악’, ‘문제인력 파악 및 취합 후 비상상황실 일일보고’, ‘문제인력 감축 목표로 개인별 성향 분석 등을 통해 매월 조직관리회의 시 문제인력 감축실적 체크’ 등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사용된 체크리스트에도 ‘현 문제인력 프로파일(인적사항, 성향, 계보도 등) 관리’ 등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다음표 생략>

위 피고인들은 모두 그룹 또는 삼○전자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여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예정하였으므로, 삼○전자서비스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 전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나. 삼○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1) 주장

가)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신○진은 삼○전자 계열 회사만 담당하였으므로 삼○중공업, 삼○테크윈 소속 직원들 관련 개인정보[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0~94,104,163~166,174~176] 수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인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의 적용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이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신○진은 그룹 노사전략을 직접 만든 사람으로, 계열사에서 문제인력 동향을 취합하는 부분 전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4. 근로기준법위반

가. 주장

1)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므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만들지 않고 단순히 통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구두상 지시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삼○전자 측에서는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서야 사태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취업 방해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 위 조항을 신설한 주된 목적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경우와 함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들이 금지행위라고 주장하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는 어법상으로도 맞지 않거나 어색하다. 또한 이를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선해하려면 위 조항의 맨 끝 문구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꼭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그 문구를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2)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는 삼○전자 측 피고인들 역시 다른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실행하기 이전부터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실행을 예정한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행위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삼○전자 소속 피고인들도 그 기능적 행위지배와 사전 공모·가담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죄책을 피할 수 없다.

5.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가. 피고인 박○범의 주장

피고인은 인출된 돈이 관련 지급품의서에 기재된 용도대로 사용된다고 믿었을 뿐, 최○석으로부터 1,000만 원이 경찰관 하○형, 김○을에게 사례비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

나. 판단

최○석은 검찰 1, 2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부터 “6억8,000만 원의 용처를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양산경찰서 경찰관 및 브로커 이○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사실 등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집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염○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자금이 사용되는 전반적인 경위와 용처를 인식하고 있었고, 아래 6.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자금이 지급품의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최○석이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7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석이 경찰관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가. 피고인 김○환의 뇌물 수수 여부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삼○ 측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금원을 출금하고 전달하였다는 최○석, 송○규, 윤○한, 윤○남, 신○창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최○석, 송○규, 윤○한, 윤○남, 신○창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 계좌거래내역, 삼○전자서비스 가불내역 및 결재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4. 8. 4. 1,500만 원[별지 범죄일랍람표(7) 순번 1]

(1) ㉮ 윤○한은 2014. 7. 8. 가불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같은 날 15:11경 삼○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1일 출금 한도를 초과하여 16:35경 600만 원만 인출한 다음 16:49경 400만 원을 윤○남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윤○남은 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윤○한에게 지급하였다. 윤○한은 위와 같이 인출한 1,000만 원을 최○석에게 지급하였고, 최○석은 황○연에게 그 돈을 지급하면서 그중 500만 원을 조○준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 윤○한은 2014. 7. 21. 15:.32경 가불받은 돈 중 남아 있는 1,000만 원을 신○창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신○창은 15:45경 삼○전자 서초사옥 지하 1층에 있는 우리은행 삼○타운점에서 이를 전액 인출하여 서초사옥에서 근무 중이던 송○규에게 전달하였다. ㉰ 윤○한은 2014. 7. 30. 지사 격려활동비 명목으로 3,500만 원에 대한 지급품의서를 올려 대표이사 박○범의 결재를 받았다.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앞서 본 가불금을 반제처리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4. 7. 31. 18:34경 삼○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윤○남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 윤○남은 2014. 8. 4. 10:42경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 윤○남은 검찰 4회 조사 때에는 2014. 8. 4. 인출한 1,500만 원을 “최○석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56권)하였다가 6회 조사 때에는 “상황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윤○한에게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솔직히 누구에게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윤○한은 검찰 4회 조사 때는 “품의서 명목이 격려금이므로 박○범에게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다가 최○석과 대질 조사 때 “최○석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8권),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윤○남과 윤○한의 진술에 다소 번복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만 하였던 이들이 4, 5년 전에 발생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른 관여자의 진술이나 잭관적 증거에 따라 그 진술의 지엽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최○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인출된 상황실 공금 1,500만 원이 윤○남 또는 윤○한을 통해 최○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렵다.

(3) 최○석은 검찰 4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 “점심에 피고인과 서초사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가 5만 원권을 현금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임단협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휴가에 쓰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잘 쓰겠다.’고 받은 다음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고 진술(증거 기록 68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윤○한인지 윤○남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하튼 상황실에서 받은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진술 자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

(4) 최○석이 제출한 자동차 하이패스 기록(증다 제3호증)에 따르면, 실제로 최○석이 2014. 8. 4. 점심 무렵 다음과 같이 삼○전자서비스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 서초사옥 근처로 이동할 때 지나게 되는 서수지IC와 금토JC를 통과하였옴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석의 진술은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된다.<다음표 생략>

(5) 이 사건 노조와 교섭은 사실상 삼○전자서비스의 개입 없이 개별 협력업체 단위로 성사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삼○전자서비스 입장에서는 불법파견 문제 등으로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중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23.부터 삼○전자서비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블라인드 교섭’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삼○전자서비스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14. 6. 28.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최○석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사례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6) 최○석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고생한 경총의 황○연, 노조 측 조○준에게 2014. 7. 8. 각 500만 원씩 지급하였고, 교섭을 측면에서 지원한 송○규에게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황○연이 돈을 지급받은 다음 날 아침 최○석에게 보낸 문자(“상무님의 인품에 ○○이가 탐복한 듯합니다^!^”), 계좌거래내역, 가불 내역 및 판련 결재서류[앞서 (1)항에서 본 것], 송○규, 윤○한, 신○창의 진술과 모두 부합한다. 그런 상황에서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이례적이지 않다.

(7)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최○석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최○석이 피고인과 만났던 식당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하이패스 시간에 비추어 최○석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로 왔을 것이라는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일부 지엽적인 사정은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2015. 3. 16. 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

(1) ㉮ 윤○남은 가불을 신청하여 2015. 3. 11. 14:05경 삼○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7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3. 12. 09:17경 이를 윤○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윤○한은 2015. 3. 13. 18:56경 50만 원, 2015,3. 16. 10:10경 300만 원, 2015. 3. 21. 21:49경 1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인출하였다. ㉰ 윤○남은 가불을 신청하여 2015. 4. 15. 13:42경 삼○전자서비스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14:33경 이를 윤○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윤○한은 검찰 4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모두 최○석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7권)하였다. 이는 거래내역을 기초로 가불한 270만 원을 윤○남에게서 지급받아 그보다 180만 원이 많은 450만 원을 인출한 후 나중에 다시 윤○남이 가불을 통해 180만 원을 보전해 주었던 부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한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이 법정에서도 1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은 다른 교섭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300만 원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300만 원을 사용할 리는 없고 최○석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최○석은 검찰 4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윤○환에게서 지급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이 식사, 술값 등 비용을 요구해서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68권), 이 법정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직원인 윤○한이 저한테 줬다고 진술을 하고, 3. 16.이면 그 당시 2015년 임금 협상이 진행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하여 다소 추측성 진술이기는 하지만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5년에도 블라인드교섭을 통해 이 사건 노조와 삼○전자서비스를 중재하였고, 최○석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2015. 3. 16.은 노사 상견례 하루 전 날이다. 2015년 임·단협은 3. 19.부터 3. 25.까지 집중 교섭을 통해 약 1주일 만에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므로, 그 무렵 최○석이 피고인에게 교섭비용 명목으로 돈을 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 2015. 8. 24.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5]

(1) 윤○한은 2015. 8. 24. 11:21경 자신의 공금 관리 계좌에서 신○창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신○창은 같은 날 11:49경 삼○전자 서초사옥 지하 1층에 있는 우리은행 삼○타운점에서 이를 전액 인출하였다.

(2) 신○창은 검찰 3회 조사 때까지는 이를 모른다고 진술(증거기록 58권)하다가 검찰 4회 조사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돈이 송금될 때마다 최○석이 전화를 걸어 송○규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것 같다. 지난 조사 후 윤○한에게 어찌 된 영문이지 물어보니 ‘최○석이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해서 돈을 보낸 것 같다, ATM에서 빨리 돈을 보내려다 실수한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송○규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수원에 있는 최○석이 당시 서초사옥으로 출근하던 송○규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서초사옥에 근무할 뿐만 아니라 친분이 있어 연락하기 편한 신○창을 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신○창은 2014. 7. 21.과 2015. 6. 1.에도 윤○한에게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송○규에게 활동비로 전달한 사실이 있고, 송○규 역시 수령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창이 출금한 500만 원은 송○규에게 전달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송○규는 검찰 4회 조사 때까지 신○창에게서 지급받은 500만 원은 자신의 활동비라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지만, 검찰 5회 조사 때부터 이를 한남동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71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최○석 역시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 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송○규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신○창이 500만 원을 출금한 2015. 8. 24. 11:49경에서 얼마 되지 않은 15:24:18경 송○규가 강남역에서 400번 버스에 탑승한 다음 15:41:15경 피고인의 한남동 사무실 근처인 ‘순천향대학병원’ 정류장에 하차하였고, 약 50분 후인 16:29:06경 그 근처인 한강진역.블루스 정류장에서 400번 버스를 다시 탑승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송○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5)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규가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송○규가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전달한 경우이고, 교통카드 내역상 신○창에게서 돈을 받고 몇 시간 안 되어 피고인이 있는 한남동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송○규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창으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 박○범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가담 여부

1) 주장

피고인은 최○석이 김○환에게 2014. 8. 4.경 지급한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결재한 2014. 7. 30.자 3,500만 원의 지급품의서에는 지급 명목이 ‘지사 격려활동비’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자금이 집행되었으리라 믿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최○석은 검찰 3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내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은 다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증거기록 66권)하였다. 검찰 4회 및 8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도 “피고인도 1,500만 원이 김○환에 대한 사례비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지급품의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68, 71권)하였다.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도 “상식적으로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렇게 큰돈을 만들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과 달리 피고인에게 실제 사용용도를 보고하였다. 대표이사가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 부분 뇌물공여를 박○범에게 보고했다는 최○석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회사 안에서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자연스럽다. 평석이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으므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

나) 가불금 반제처리를 위해 작성된 여러 품의서를 보면 그 ‘지급 내용’ 부분에 ‘성수기 격려금’ 또는 ‘대표이사 격려금’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67권), 최○석도 검찰 11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통상 품의서는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금 명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결재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2014. 7. 30.자 품의서에도 3,500만 원을 대표이사가 지사 격려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금 이 집행된 것을 보면 품의서와 전혀 다르게 2,000만 원은 기존 가불금을 반제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1,500만 원은 각 지사가 아니라 윤○남의 계좌로 지급되었다[가. 2) 가) (1) (다)항 참조]. 결국 품의서에 기재된 ‘격려금’ 명목은 경비 처리를 위한 허위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비록 이 부분 품의서 중 인사팀장 결재란에 최○석이 아니라 유○상이 대신 사인한 사실은 인정되고, 최○석이 검찰에서 마치 해당 품의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으면서 지급 명목을 보고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석은 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품의서를 제시받고 이때 보고한 것이 맞냐고 하기에 품의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조세범처벌범위반

가. 주장

1) 피고인 삼○전자서비스(이하 이 항목에서는 ‘삼○전자서비스’라고만 하고, 피고인 최○석, 박○범을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을 위해 협력업체에서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해왔다. 수리기사 사망 위로금이나 순천 협력업체 초기 정착금은 모두 그런 취지에서 지급된 것으로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용역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원에 해당한다. 협력업체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기타 서비스 활동에 있어 별도 기준에 의해 단발성 시행 반영’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회사 고위 임원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 명목 및 대상, 규모 등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만 회계 처리에는 일일이 관여하지 않고, 실제 회계 처리 방법을 보고받지도 않았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가) 위로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2, 5, 6, 17]

피고인들은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먼저 가불 형태로 마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다음 협력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의금(협력업체에서 부담할 합의금 액수 공제)이 포함된 위탁수수료를 협력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협력업체에서 반환받았다. 결과적으로 삼○전자서비스 측에서 유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에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양만 만든 후 다시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협력업체가 유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협력업체에 지급된 유족 합의금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라거나 그와 관련된 용역비라고 보기 어렵다. 삼○전자서비스에서는 이 부분을 자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진정한 용역비라고 판단하였다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위탁수 수료가 아닌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그 금액이 부풀려져 거짓 기재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이 됨이 분명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조세포탈 등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거나 삼○전자서비스에서 유가족에게 직접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유가족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될 수 없다.

나) 순천 협력업체 권리금 지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4, 7 내지 16]

이 부분은 삼○전자서비스에서 목포 협력업체 사장인 ‘유○선 개인’이 순천 협력업체를 인수할 때 필요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역시 목포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는 볼 수 없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

2) 피고인들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결재한 이 부분 관련 지급 품의서에 해당 금액이 위탁수수료에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피고인 최○석은 검찰 2회(뇌물공여 별건) 조사에서 “위탁수수료가 아님에도 세금계산서에 금액이 부풀려 기재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3권)하였다. 피고인 박○범 역시 검찰 2회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금 지급 경위는 정확히 모르지만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것을 최○석으로부터 보고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이 수리에 대한 대가는 아닌 것은 맞다.”고 진술(증거기록 97권)하였다. 피고인들이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돈을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협력업체에 지급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였음은 명확하다.

삼○전자서비스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협력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 방식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통상의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인식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중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8. 공인노무사법위반

가. 주장

1)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조항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노무관리진단’은 예컨대 52시간 근무제, 재량근로제, 포괄임금제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노사관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가까워 노무관리 진단에 포함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1) 중 다음 표 중 밑줄 부분과 같은 자문을 한 사실이 없다.<다음표 생략>

나. 판단

1)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설시한 증거(피고인이 참석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자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자문을 위해 개최되는 이른바 ‘316 회의’에 참석하였던 신○창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활동내역을 기재한 문건(파일명 140731_송○규 위원 활동내용)은 전반적으로 과장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나머지 문건에 대하여는 “다소 과장된 내용은 있을 수 있으나 당시 자문단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보고서에 기재된 것 같다. 발언한 내용이 일부 정리되면서 빠졌을 수는 있지만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넣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7회 조사에서 “컨설턴트 미팅결과라는 문서가 작성된 줄은 몰랐는데 회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은 맞다. 추가, 거짓 기입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과장되거나 신○창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들어갔을 수는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74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모두 자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은 ‘노무관리진단’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자문 내용은 노조의 현재 상황이나 파업 대책,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임금체계에 대한 조언, 임·단협 교섭 및 체결 방안 등에 관한 것들로 모두 노무관리나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노무관리진단의 정의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자문이 단순히 노동운동 계파를 설명한다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3)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업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한 경우만 처벌하고,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제2조 제1항 제3호)는 업으로서 하더라도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백○현(공인노무사)과 함께 삼○전자와 사이에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 연 1억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백○현과 나누었다가, 2014. 6. 18.부터는 백○현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월 보수 2,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상여금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 2. 1.경에도 삼○전자와 자문기간 1년, 보수 최대 3억 원(자문료 2억4,000만 원 + 성과급 최대 6,000만 원)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경에는 삼○전자서비스와 동일한 자문계약, 2017. 2. 1.경 및 2018. 2. 1.경에는 삼○전자와 동일한 자문계약을 각 체결하여 2019. 1. 31.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삼○전자와 삼○전자서비스에 매주 2~3일씩 출근해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노사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거나,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별 현안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여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은 노무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업으로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소속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사유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삼○그룹 노사전략의 ‘악성노조 바이러스’ 등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문건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노조에 대한 반(反) 헌법적인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그룹의 미전실에서는 반 헌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를 와해, 고사화’하도록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계열사와 자회사에 전파하였으며, 반복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훈련’시켰다.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의 임직원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대응으로 ‘노조활동은 곧 실직’을 표방하고 ‘그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조원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강요받고,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등 큰 고통을 받았고, 2명의 노조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결과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삼○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응하여 회장 직속 미전실의 고위 임원에서부터 삼○전자와 삼○전자서비스의 경영진과 각 협력업체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여러 위법 요소를 감수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이는 조직적인 대규모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무렵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심을 받아왔고 고소도 당했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던 중 검찰에서 이○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 측 하드디스크가 압수됨으로써 우연히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법을 감수하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고 향후 이와 같은 반 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고,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처벌 조항은 노동쟁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특유의 현실에 비추어 형사처벌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적 구제명령만으로는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입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미전실과 삼○전자 경영지원실장 등 고위 임원들에게 보고된 수많은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지 않는 피고인신문 절차 등을 통해 그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많은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린화의 의미에 대하여 노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거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 일반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등 문건의 취지와 명백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지 않을 수 없다.

2. 개별적인 양혐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와 함께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최○석(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범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10개월)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2개월

피고인은 삼○전자서비스 인사팀장, 상생운영팀장이자 종합상황실장으로 구체적인 그린화 전략 수립 및 실행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노조에 대응하고 ‘블라인드 교섭’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인식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기재된 금액만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나. 피고인 송○규(노동조합법위반방조, 노동조합법위반, 제3뇌물취득, 공인노무사법 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10개월)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 및 그린화 전략에 적극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5년간 10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으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경찰관에게 공여할 뇌물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문을 하기 전부터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 측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를 계획, 실행하고 있었고, 기획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는 방조에 그친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다. 피고인 김○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6,000만 원~1억5,000만 원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1,883,250원

피고인은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사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자처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사 간의 막후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용자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국 노사업무 담당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뇌물 액수와 수령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명백히 중립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측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라. 피고인 목○균(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까지 취득하였음에도 미전실에 근무하연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그룹 노사전략 작성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노조 설립 무렵부터 집중적인 노조 와해 전략이 실행되었던 2014년 12월까지 삼○전자 인사지원그룹장으로서 최○석과 함께 구체적인 그린화 전략 수립 및 실행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연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다.

마. 피고인 박○범(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파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중 하한(징역 4개월)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개월

피고인은 삼○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서 그련화 전략을 실행한 임직원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까지 문자로 보고받았음이 드러났고, 피고인이 노조에 강하게 대응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은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회사 자금을 경찰관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사실을 최○석으로부터 보고받아 승인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한 것은 회사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지속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 역시 그 인식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기재된 금액만큼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참작한다.

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벌금형율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 윤○한, 윤○남, 신○창, 황○혁, 박○태(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절정

○ 피고인 윤○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윤○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신○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황○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 박○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윤○한, 윤○남은 삼○전자서비스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그린화 전략 실행에 깊숙이 가담하였다. 피고인 신○창은 삼○전자 ER파트장 및 실질적인 QR팀장으로서 노조 대응을 위해 삼○전자서비스로 파견된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였고, 공인노무사임에도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하는 수많은 문건 작성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황○혁, 박○태 역시 공인노무사임에도 QR팀 등 파견 조직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삼○전자서비스와 삼○전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한다. 삼○전자 또는 삼○전자서비스 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룰 수행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 피고인 도○석, 이○근[노동조합법위반(지배·개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들은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의 그린화 지시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표적감사에 가담하였고,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양산 및 천안 협력업체에서 노조원이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과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를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 피고인 전○만, 정○석[노동조함법위반(단체교섭 해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전○만: 벌금 7,500만 원 이하

○ 피고인 정○석: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경총의 자문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삼○전자서비스에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다만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삼○전자 및 삼○전자서비스의 지시와 경총의 자문에 따른 점 등을 참작한다.

자. 피고인 삼○전자서비스(노동조합법위반, 파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400만 원으로 정한다.

1) 노동조합법위반죄와 파견법위반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은 ‘4,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서 본 최○석, 박○범에 대한 관련 양형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벌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한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형법상 경합법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세금계산서별로 벌금을 정하고 합산하여야 한다. 7) 행위자인 박○범에 대한 양형사유와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된 액수 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00만 원, 순번 2 1,500만 원, 순번 3, 4, 7 내지 16 각 50만 원, 순번 5 100만 원, 순번 6 200만 원, 순번 17 1,000만 원, 합계 4,040만 원으로 정한다.

차. 피고인 강○훈(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미전실 노사 담당임원으로, 삼○그룹 내 노사 업무 담당자 중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다.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담고 있는 그룹 노사전략을 마련하고 계열사 및 자회사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대응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여러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그 지위 및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회사 방침 자체가 비노조 경영이었던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

카. 피고인 이○훈(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삼○전자 경영지원실장(CFO)으로 노사 업무를 포함하여 인사팀 등 7개 CFO 공식보직 조직, 수많은 해외법인과 각종 스랩 부서를 총괄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및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여러 문건 등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공모·가담을 부인하고 하급자의 사려 깊지 뭇한 업무 처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다. 그 지위 및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회사 방침 자체가 비노조 경영이었던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

타. 피고인 원○찬(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경까지 노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지원그룹을 포함하여 16개 그룹을 총괄하는 삼○전자 인사팀장 지위에 있었다. 삼○전자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모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노조 대응과 관련하여서도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옥○균, 김○필, 신○진 등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울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파. 피고인 박○기(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약 4개월간 삼○전자 인사팀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 활동에 큰 타격을 주었던 기획 폐업에 관여하였고, 2015년 말경부터 다시 인사팀장으로 부임하여 노조 대응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사팀장 부임 당시 이미 그린화 전략이 실행 중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하. 피고인 정○용(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1년 6월경부터 미전실 인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시기에 인사지원팀에 소속원 강○훈 등 노사 담당자들이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고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가 피고인에게까지 보고되었음은 관련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말경까지는 삼○전자 인사팀장으로 부임하여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범죄사실은 삼○전자 인사지원팀장 당시 가담한 범행에 한정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팀장이 노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거. 피고인 김○필(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효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전실에서 노사 담당 임원 인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노사전략 작성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부분 관여하였다. 그 이후에는 2015년 12월까지 삼○전자 인사지원그룹장으로 이 사건 노조 대응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미전실에 근무할 때 이 사건 노조 대응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 하였음이 신○진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피고인이 삼○전자 인사지원그룹장으로 부임한 2014년 12월 이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점을 참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너. 피고인 신○진(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훈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전실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그릅 노사전략을 작성하였고, 복수노조 대응태세에도 깊게 관여하였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더. 피고인 배○환(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문화 T/F에서 근무하며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였고 삼○전자에서 보고받은 정보를 미전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러. 피고인 남○우, 황○연, 한○민[노동조합법위반(단체교섭 해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남○우: 벌금 800만 원

○ 피고인 황○연: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한○민: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노사관계 전문가임에도 사측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교묘한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하게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다만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지위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

<생략>

[면소 부분]

<생략>

판사 유영근(재판장), 신동주, 배인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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