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에게 받았던 지원금을 ...
- 번호
- 2018구단50164
- 일자
- 2018-11-05
【원 고】 오○○
【피 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6. 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900만 원의 반환명령, 1,800만 원의 추가징수 및 9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에서 ‘●●●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권○○을 2015. 2. 11.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5. 2. 11.부터 2016. 2.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9,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권○○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에 채용하고도 마치 권○○이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그를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고용 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①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900만 원의 반환과 ②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의 추가징수를 명하고 ③ 9개월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① 내지 ③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3. 권○○을 면접한 뒤, 그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하였고, 실제 권○○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5. 2. 11.자로 그를 확정적으로 고용하였다. 권○○은 2015. 2.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권○○이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2015. 2. 1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취지·체계에 비추어 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권○○은 2016. 8. 16.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하면서 그 진정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 관련 조사를 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2017. 9. 6.자)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입사한 일자를 ‘2015. 1. 14.’로 기재한 점, ② 원고는 2015. 1. 26. 권○○에게 ‘1월 급여’의 명목으로 519,999원을, 2015. 2. 25. ‘2월 급여’의 명목으로 1,525,9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5. 1. 26. 지급한 519,999원은 권○○이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권○○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15. 2. 11.이었다면 2월 급여도 일부만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 전액(권○○은 2015. 3. 25. 3월 급여로 1,428,510원, 4. 27. 4월 급여로 1,435,800원을 각 수령하였다)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 본사에 제출한 판매코드 부여요청서상 권○○의 채용확정일도 ‘2015. 1. 14.’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권○○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 1. 14. 그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권○○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권○○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권○○과 사이에 작성된 2015. 2. 11.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원고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권○○을 고용한 이상, 이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권○○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5. 2. 11. 권○○을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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