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한민국에 대사관을 둔 외국국가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채...
- 번호
- 2018구합67909
- 일자
- 2020-01-20
- 원고 ▲▲▲공화국이 참가인의 사용자이고, 원고 주한▲▲▲대사는 원고 ▲▲▲공화국을 대표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을 담당한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 주한▲▲▲대사를 상대방으로 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고 ▲▲▲공화국은 2015년도 채용공고를 하면서 ‘계약조건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한다’고 기재하였고,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시행 중인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공관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이므로, 원고 ▲▲▲공화국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절차나 그 구제 절차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함. 이 사건 공관에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본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권이 있음
- 나아가 참가인의 직무는 그 성격상 원고 ▲▲▲공화국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참가인의 지위, 담당업무의 내용, 원고 ▲▲▲공화국의 주권적 활동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원고 ▲▲▲공화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원고 ▲▲▲공화국이 사법적 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 따라서 관할권이 없다는 원고 ▲▲▲공화국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공관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내부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공화국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원 고】 1.▲▲▲공화국 2.주한▲▲▲대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19. 5. 16.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5. 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주한▲▲▲대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외교 및 영사업무 등을 처리하는 원고 ▲▲▲공화국의 행정기관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8. 1. 원고 ▲▲▲공화국에 고용되어 주한▲▲▲대사관(이하 ‘이 사건 공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주한▲▲▲대사는 2017. 6. 20. 참가인에게 2017.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주한▲▲▲대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 주한▲▲▲대사가 2017. 7. 31.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 25. 원고 ▲▲▲공화국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공화국(주한▲▲▲대사)을 상대로 구제신청한 것에 대하여 심판권이 있다. ▲▲▲공화국(주한▲▲▲대사)은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참가인에게 ▲▲▲공화국(주한▲▲▲대사)과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공화국(주한▲▲▲대사)이 위 근로관계 종료 통지로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에 ‘참가인이 원고 ▲▲▲공화국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당사자로 추가한 것은 선택적 추가로서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로써 유지된 위 초심판정까지 함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부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 주한▲▲▲대사는 원고 ▲▲▲공화국의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당사자능력이 없고, 참가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
나. 판단
1) 원고 주한▲▲▲대사는 원고 ▲▲▲공화국의 행정기관일 뿐, 법인이 아니고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등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재심판정의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피신청인인 원고 주한▲▲▲대사는 원고 ▲▲▲공화국과는 별개로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원고적격이 있다. 이처럼 원고 주한▲▲▲대사는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이상 당사자능력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가) 참가인은 2017. 9. 27. 원고 주한▲▲▲대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1. 25. 원고 ▲▲▲공화국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면서도 원고 주한▲▲▲대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선택적으로 유지함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하여 구제명령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위 초심판정을 유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주한▲▲▲대사는 외형상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 처분까지도 받을 위험에 처하였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주한▲▲▲대사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아닌 국가기관에 대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지만, 외형상 원고 주한▲▲▲대사에 대한 판정(처분)이 존재하여 이에 의한 의무의 발생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법적 위험에 처하였다. 따라서 원고 주한▲▲▲대사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나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주한▲▲▲대사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한▲▲▲대사의 주장 요지
원고 주한▲▲▲대사는 원고 ▲▲▲공화국의 행정기관으로서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참가인의 원고 주한▲▲▲대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원고 주한▲▲▲대사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주한▲▲▲대사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노동위원회법 제25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를 심판사건의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공화국이 참가인의 사용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한▲▲▲대사는 원고 ▲▲▲공화국을 대표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을 담당한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다. 결국, 원고 주한▲▲▲대사를 상대방으로 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주한▲▲▲대사에 대한 부분은 참가인의 원고 주한▲▲▲대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유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따라서 원고 주한▲▲▲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공화국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공화국의 주장 요지
1) 국제관습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관할권의 부존재(이하 ‘제1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재심판정 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가)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이하 ‘이 사건 협약’) 제7조는 비록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국제관습법을 확인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국제관습법으로서 규범력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공화국이 어떠한 사항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정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 ▲▲▲공화국은 대한민국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관할권 면제를 주장하여 왔다.
국제관습법[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1항, 제2항 (a), (c)(주1) 참조]에 따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국가는 타국의 영토상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될 사업을 위해 그 국가와 개인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권한 있는 그 타국의 법정에서 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피고용자가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별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경우” 또는 “소송의 대상이 개인의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복직에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참가인이 수행한 홍보담당관 직책은 원고 ▲▲▲공화국의 안보 및 이해관계에 관한 각종 문서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원고 ▲▲▲공화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 준비, 외교행사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참가인은 “피고용자가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별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공화국과 참가인 사이의 고용계약 갱신에 관한 것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개인의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복직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공화국은 여전히 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외국국가인 원고 ▲▲▲공화국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해 행정행위의 일종인 구제명령을 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제신청 이익의 흠결(이하 ‘제2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외국국가인 원고 ▲▲▲공화국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제3항, 제31조 제1항, 제3항(주2), 이 사건 협약 제19조(주3)에 의하면 원고 ▲▲▲공화국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제60조 제1항 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구제신청 기간의 도과(이하 ‘제3주장’)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원고 ▲▲▲공화국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도과된 2018. 1. 26.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4) 갱신기대권의 부존재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이하 ‘제4주장’)
가) 가사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 지지 않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당사자 상호 간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그러한 신뢰를 위반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원고 ▲▲▲공화국이 2015년에 한 홍보담당관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점, 원고 ▲▲▲공화국과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참가인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 ▲▲▲공화국이 2017년에 한 홍보담당관 채용공고에 지원한 점, 참가인은 원고 ▲▲▲공화국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를 하여 수당을 지급받았고,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공화국은 홍보담당관의 업무수행에 ‘원고 ▲▲▲공화국의 문화 및 언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에 한 홍보담당관 채용공고에 이를 반영하였고, 참가인도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다른 지원자와 동등하게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원고 ▲▲▲공화국이 홍보담당관의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원고 ▲▲▲공화국의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공화국은 2015. 3.경 이 사건 공관에 홍보담당관 직책을 신설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이하 ‘2015년도 채용공고’)를 하였다. 2015년도 채용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2) 원고 ▲▲▲공화국과 참가인은 2015. 8.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 ▲▲▲공화국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아래표 생략)
3) 원고 ▲▲▲공화국이 2016. 4. 16. 및 2017. 4. 28.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현지 직원과의 연간 목표 및 피드백 논의’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아래표 생략)
4) 원고 ▲▲▲공화국은 2017. 4.경 홍보담당관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이하 ‘2017년도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2017년도 채용공고의 지원자 자격요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5) 참가인은 2017년도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017. 5. 2.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원고 ▲▲▲공화국은 ▲▲▲ 국적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6) 원고 주한▲▲▲대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8. 2. 8.자 심문 회의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6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규정
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제사법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되고(제1조, 제25조 제1항), 그러한 선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제28조 제2항 전문).
한편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제1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제30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판정 업무를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호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공화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공화국은 2015년도 채용공고를 하면서 ‘계약조건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한다’고 기재하였고,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시행 중인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 ▲▲▲공화국과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법률로 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더욱이 앞서 본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 사건 공관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이므로, 원고 ▲▲▲공화국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절차나 그 구제 절차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공화국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2017. 7. 31. 당시 이 사건 공관에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본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권이 있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협약과 같은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함을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협약 제7조와 같은 내용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국제관습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외국국가인 원고 ▲▲▲공화국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든 법리(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는 ‘외국국가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법리이기는 하나, ① 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의 주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국제관습법인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 또는 관할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는 국가의 관할권(jurisdiction) 중 사법관할권(jurisdiction to adjudicate)뿐만 아니라 입법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과 행정관할권(jurisdiction to enforce)을 포섭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심판제도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복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 그 실질은 권리구제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법리(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공화국에 대하여 행정관할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공관의 다른 직원들의 관리·감독 하에 이 사건 공관에서 대한민국 미디어 주시 및 분석, 대사관의 공공외교 활동 및 ▲▲▲ 홍보 계획 수립 및 지원, 문화행사 기획 및 집행 지원, ▲▲▲ 인사의 방한 준비, 대사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 관리 및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직무는 그 성격상 원고 ▲▲▲공화국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의 지위, 담당업무의 내용, 원고 ▲▲▲공화국의 주권적 활동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원고 ▲▲▲공화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원고 ▲▲▲공화국이 사법적 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원고 ▲▲▲공화국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원고 ▲▲▲공화국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노동위원회규칙은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제60조 제1항 제4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제60조 제1항 제6호)를 심판사건의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원고 ▲▲▲공화국이 참가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데 대하여 구제명령을 구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공화국이 원용하고 있는 이 사건 협약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국제관습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제3항은 외교공관에 대한 강제집행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고 ▲▲▲공화국이 외교공관 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 ▲▲▲공화국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제3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구제명령의 상대방이 국가의 일부 조직인 행정기관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그 행정기관과 국가 사이 당사자 동일성을 인정하여 그 구제명령은 국가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은 2017.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주한▲▲▲대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8. 1. 25. 원고 ▲▲▲공화국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안에서 원고 ▲▲▲공화국을 대표하는 기관인 원고 주한▲▲▲대사에 대한 구제명령은 참가인의 사용자인 원고 ▲▲▲공화국에 대한 구제명령으로서 유효하다. 이러한 법리의 당연한 전제로서, 원고 ▲▲▲공화국의 기관인 원고 주한▲▲▲대사에 대한 구제신청의 법적 효과도 원고 ▲▲▲공화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주한▲▲▲대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원고 ▲▲▲공화국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은 참가인이 원고 주한▲▲▲대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참가인이 원고 주한▲▲▲대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한 2017. 9. 27.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공화국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제4주장에 관한 판단
1) 갱신기대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공화국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 ▲▲▲공화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말일인 2017. 7. 31.에 종료됨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2) 2015년도 채용공고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말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거나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나 부담을 지우는 뜻까지 담고 있지 않다. 위 제시문은 관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시 정규직으로 전환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상의 기대를 주는 데 불과하다.
(3) 이 사건 공관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내부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공관에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공화국이 이 사건 공관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1년 동안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은 원고 ▲▲▲공화국의 공개채용절차에 지원하여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채용된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바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사례만을 들어 이 사건 공관에 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5) 이 사건 공관의 홍보담당관 직책은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그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성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업무가 향후 상시적·지속적인 것으로 유지될 것임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공화국이 2015년에 홍보담당관을 채용할 당시 정한 담당업무와 자격요건도 고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원고 ▲▲▲공화국은 2015년도 채용공고에 ▲▲▲어 구사 능력을 단지 우대조건으로만 하였다가, 2017년도 채용공고에는 자격요건(‘가능한 좋은 ▲▲▲어 구사 능력을 갖출 것’)으로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홍보담당관이 이 사건 공관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공화국 국적의 다른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정, 원고 ▲▲▲공화국이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어의 중요성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처음 예상과는 달리 홍보담당관의 업무에 상당한 ▲▲▲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공화국이 홍보담당관 직책을 신설하여 이를 일정 기간 운용하는 경험을 통해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 새로운 채용절차로 적합한 사람을 홍보담당관으로 다시 채용하려는 기회나 기대는 보호할만하다.
(6) 참가인은 2017년도 채용공고에 지원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신뢰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참가인은 ‘원고 ▲▲▲공화국과 참가인 사이에 원고 ▲▲▲공화국이 2017년도 채용공고에 따라 진행된 채용절차에서 참가인을 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절차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주한▲▲▲대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 회의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7) 그 밖에 참가인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참가인은 ‘원고 ▲▲▲공화국이 참가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채용절차를 엄격히 진행하였다는 사정이 일반적으로 갱신기대권 성립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 참가인은 ‘원고 ▲▲▲공화국이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종료 이후의 업무를 협의하고, 인사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공화국이 홍보담당관 직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참가인에게 업무 협의나 지시 등을 한 것은 참가인과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그 사정을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결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참가인의 원고 ▲▲▲공화국에 대한 구제명령을 인용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 ▲▲▲공화국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공화국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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