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중노위 근로자위원의 임의조사는 위법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 번호
- 2018구합78053
- 일자
- 2020-10-05
【원 고】 A은행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9. 12. 1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8.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3,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8. 11. 2. 원고에 고용되어 개인금융본부 소속 ‘개인대출 RM(Relationship Manager)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2.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사전 서면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넷(******net, 이하 ‘○○넷’)이라는 사기 논란이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여 대출상담시 고객에게 ○○넷에 대한 가입(투자)을 권유하거나, 업무시간 중 지인에게 ○○넷에 대한 가입(투자)을 권유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상벌 규정 제16조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제18조 제1항 가목 및 나목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17. 11. 27.자 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8. 2. 2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을 2017. 11. 27.자로 면직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2. 22.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절차상 위법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심판절차에 참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참가인으로부터 ○○넷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고객 박○○, 지인 이○○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수집·취득한 사실조사 결과를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공표하고,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언동을 하여 원고의 변론권 및 반대심문권 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러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체상 위법
(1) 참가인은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다단계상품을 판매하는 ○○넷에 대한 투자 활동을 하였다. 이것은 은행 직원으로서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대외적인 신용·평판 등을 떨어트릴 위험이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겸직행위 또는 원고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조, 제7조, 상벌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9항, 제18조 제1항 가호, 나호, 임직원 외부활동 세칙 제12조 제1항, 제4항, 제7항, 제13조, 윤리강령 1.2)a, 1.6)c., 3.5)b., 3.5)e.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참가인은 박○○, 이○○, 그 밖에 대출상담 고객들을 상대로 원고가 취급하지 않는 금융상품인 ○○넷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것은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대외적인 신용·평판 등을 떨어트릴 위험이 있으며, 업무시간 중에 영리 목적으로 은행설비·고객 정보를 이용하고,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겸직행위 내지 원고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이자 외부 비즈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투자에 대한 조언 행위로서 앞서 본 원고의 내부규정 및 임직원 외부활동 세칙 제3조 제1항, 윤리강령 3.5)f.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은행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엄격한 사내질서 및 근무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큰 점, 참가인이 원고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참가인은 원고가 시행한 직무연수 내지 윤리강령 연수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투자 활동, 고객 등을 상대로 한 투자 권유 등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가 때문에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참가인
가) 참가인은 2007. 4. 2. 원고로부터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원고의 상벌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5년이 경과되어 말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에 이미 말소된 위 징계전력을 참작하였다.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상벌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넷은 불법 다단계 회사가 아니다. 참가인은 ○○넷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였을 뿐이다. 참가인의 투자행위로 참가인이 수행하는 원고의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참가인이나 원고가 제3자에게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도 없다. 참가인의 투자행위는 ‘사업 활동’이 아니어서 원고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또한, 참가인은 고객, 지인 등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에 ○○넷과 관련한 말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넷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다)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은 개인적으로 ○○넷에 투자하고,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과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버리는 중대한 배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징계혐의 조사에서 피조사자가 조사자에게 반드시 징계혐의 관련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고 허위 진술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결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원고의 윤리강령은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의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 기타 참가인의 포상 이력, 반성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절차상 위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위원회의 지위
(1) 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판정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소관 사무로 하고(법 제2조의2),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을 관장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등을 관장하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3조, 제26조).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피고에게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의 신속·공정하게 수행’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또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제19조 본문).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고(제12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며(제29조), 위원이 노동위원회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제13조). 한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관계 당사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명령, 구제신청 기각결정 등을 하는 구제명령 심판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8조 내지 제32조), 위와 같은 구제명령 심판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조), 그 실질은 노동위원회가 독립적 지위에서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2)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위원의 결격사유와 신분보장, 구제명령 심판제도의 성격과 노동위원회 회의 공개원칙, 대심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노동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과 관련한 권리분쟁의 판정 등을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나)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권한과 의무 등
(1)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제6조 제1항). 그중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중에서 위촉되고,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각 동수로 위촉된다(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심판위원회 등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제15조 제1항). 심판위원회는 심판을 담당하는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고(제15조 제3항), 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하는 위원장은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제16조). 심판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17조 제2항), 의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8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심문회의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제54조 제4항 본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등 심문에 참여한 위원은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제55조 제1항),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심문을 종결한 후 판정회의에 앞서 당해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59조 제2항). 이처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심판위원회의 의결권을 갖지는 않지만, 심문회의 참석권, 당사자와 증인에 대한 심문권, 의견진술권 등을 가진다.
(2) 한편, 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11조의2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 등을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1조의2 제2항, 제3항 제2호). 또한,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나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을 위원의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제21조 제1항),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에 의한 기피의 대상이 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 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제6항). 한편, 노동위원회규칙은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위원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위원회법 관련 규정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조사행위의 적법 여부
(1)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조사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①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직접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과 ②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위원회 등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이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 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업무 현황, 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위원이나 조사관의 독립된 조사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의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위원회 등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이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조사할 경우의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달리 노동위원회법령은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조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이처럼 노동위원회법령에는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조사권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임의로 당사자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조사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든 관련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법상 인정되는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제23조)은 ‘노동위원회’에 인정되는 권한이다.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업무는 사실관계 확인 등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노동위원회의 명에 따라 해당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법하다. 특히 노동위원회법은 위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및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1조, 제32조),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
(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법령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 당사자의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법은 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이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집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면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에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사용자위원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 조사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등의 목적에서 관계 당사자 등과 대면·비대면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조사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단순 접촉의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법령에 의한 공정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위법한 조사행위가 심판위원회 판정의 위법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행위를 하여 노동위원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당 사건 심판위원회의 판정까지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문회의 출석권, 당사자와 증인에 대한 심문권, 의견진술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그와 같이 위법하게 조사된 결과가 심문회의 등 심판절차에서 현출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면, 담당 심판위원회로서는 문제되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적법한 조사권을 행사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위법한 조사결과에 대해 탄핵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위법한 조사행위의 결과가 심문회의에서 현출된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여야 한다. 심판절차에서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위법한 조사결과의 현출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비록 판정회의의 의결에 참여할 권한이 없더라도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심문 종결 후 판정회의에 앞서 공익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지위에 있는 점과 아울러, 노동위원회 조사 권한의 주체에 관한 규정 내용, 노동위원회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고(제43조), 심문회의에서 증인이 출석한 경우 당사자에게 심문이나 반대심문권을 보장(제56조 제5항)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판정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사보고서(갑 제14호증)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조사보고서에는 원고의 직원이 이○○, 박○○ 등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음표 생략>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2018. 8. 6.자 심문회의에는 공익위원 박△△(위원장), 이△△(주심), 김○○, 근로자위원 강○○, 사용자위원 김△△, 원고의 직원 및 대리인, 참가인 및 참가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였다. 위 심문회의에서 관계자 발언 중 절차적 위법에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다) 박○○은 2019. 7. 22.경 원고의 직원에게 「2018. 8.경 주말 낮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위원(강○○)은 저(박○○)의 진술로 인하여 당사자(참가인)가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라고 말하면서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 제36호증, 제3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심판절차에서 조사권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사실관계 등을 위법하게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심문회의에 현출하였고, 이에 대해 재심청구인인 원고가 조사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재심판정을 한 위법이 있다.
(1) 담당 심판위원회의 근로자위원 강○○는 담당 위원회 위원장의 지명과 위원회의 명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박○○과 이○○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제출한 조사보고서(갑 제14호증)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하였다. 이는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특히 강○○는 박○○과의 통화에서 ‘박○○의 진술로 인하여 참가인이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등 박○○으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질문하였는데, 강○○의 위와 같은 방식의 조사행위는 참가인에게 편파적인 조사로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공정의무를 저버린 위법도 있다.
(2) 근로자위원 강○○는 심문회의에 위와 같은 위법한 조사행위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고, 원고가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갑 제14호증)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양정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박○○과 이○○이 원고가 조사할 당시 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담당 심판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조사권을 행사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고, 원고 측에 증인에 대한 심문권 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심문을 종결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렀다.
나)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다시 재심판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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