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판결요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하...

번호
2018구합80032
일자
2021-03-02

[ 경위 ]

● 원고는 2017. 4. 3. 피고를 대표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대한민국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정부 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 상황에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 또한 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이다.

● 이 사건 정부 지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8. 1. ‘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계획(안)’(이하 ‘이 사건 전환 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전환 계획에 따라 2017. 8. 3.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원고는 전환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위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한 10명 중 원고를 포함한 4명은 이 사건 정부 지침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임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에게 2017. 11. 30.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근로자 지위 존속 여부에 관한 판단 ]

1) 원고 주장의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 단체협약에서는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음에도 원고를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코디네이터에 채용한 이상,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원고는 2017. 4. 3.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직무의 성격이나 소속 부서 의견, 정부의 공무직 전환 결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근무하며 수행한 아동인권 모니터링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해에 걸쳐 체계화하고 확대하는 주요사업일 뿐만 아니라, 매해 9개월 이상 기간 동안 여러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정부 지침과 국가인권위원회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기는 한다.

● 그러나 원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의 근로계약에서는 ‘2017년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8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는바, 원고는 당초 단체협약 제45조 제3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수요’로 인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이 위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경우로서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잃는다거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정부 지침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이자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때 어느 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이른바 ‘상시적’인 업무인지는 해당 공공부문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개별·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배치되어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 업무의 추상적인 내용까지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본다면 공공부문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이 사건 정부 지침의 취지와 달리 같은 업무에 서로 다른 근로자와 각각 9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변칙적인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사건 정부 지침은 위와 같이 공공부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을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각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더 넓은 범위의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는 이 사건 정부 지침에서 제시한 정규직 전환 기준이 최소한의 수준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공공부문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각 기관이 그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장 타당한 범위에서 정규직 전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이다.

-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의 전반적인 영역에 관여하였는데, 앞서 본 대로 위 사업은 매해 9개월 이상 여러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원고가 수행하던 아동인권 모니터링사업이 이 사건 정부 지침에 따를 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해당하는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 사건 정부 지침의 취지에 따라 해당 업무의 성질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내린 판단인 만큼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원고가 수행하던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은 이 사건 통보 이후 새로 배치된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4)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앞서 본 대로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 사건 정부 지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임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가 이 사건 정부 지침에서 말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통보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한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판단 ]

1)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2019.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43,974,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마지막으로 제출한 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2018. 1. 1.부터 2019. 9.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 43,790,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민법을 유추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앞서 본 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전환 대상으로 결정한 근로자들을 2018.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심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8.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2018. 1. 1. 이후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2018년 및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위 임금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호봉에 상응하는 기본급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원고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초임호봉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17. 4. 3.부터 2017. 11. 30.까지 7개월 28일 동안 근무한 경력을 100% 환산하여 1호봉(잔여기간 4개월 2일)으로 획정된다.

- 원고는 2018. 1. 1. 이후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근무경력이 승급기간인 1년에 이른 2018. 5. 2. 이후 첫 호봉승급일인 2018. 6. 1. 2호봉으로 승급하고, 이어서 2019. 6. 1. 3호봉으로 승급하게 된다.

- 원고는 2018년 성과 평가가 최하등급인 B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나아가 원고는 2018. 4. 1. 및 2019. 4. 1. 각각 2호봉, 3호봉으로 승급되었을 것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2018. 1.경부터 2019. 9.경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43,974,22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원고가 2호봉, 3호봉으로 승급하는 시기는 각각 2018. 6. 1. 및 2019. 6. 1.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가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계약만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79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3,97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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