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
- 번호
- 2018구합80698
- 일자
- 2020-03-09
【원 고】 이○○
【피 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전자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7. 2018-5695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한 재결 중 별지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첨부 목록 기재 각 정보(주1)에 대한 공개결정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명칭: ○○캠퍼스, 소재지: ○○○○), □□공장(명칭: □□캠퍼스, 소재지: □□□□), △△공장(명칭: △△캠퍼스, 소재지: △△△△), ◎◎공장(명칭: ◎◎캠퍼스, 소재지: ◎◎◎◎)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위 각 공장을 특정할 때에는 해당 공장명만을 표기하기로 하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장’과 ‘○○공장’을 모두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장’으로 약칭한다).
2) 원고는 공인노무사로서 시민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하 ‘경기지청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며,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장 및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
나. 원고의 경기지청장에 대한 각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하여, 2018. 2. 21.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2018. 3. 12.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각 청구하였다. 경기지청장은 참가인에게 위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참가인은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경기지청장의 각 정보부분공개결정
경기지청장은 2018. 3. 20. 원고의 위 각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대상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 정보의 구성 및 내용을 보았을 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조립·검사 및 3차원 적층형성기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이 사건 각 공개결정’으로, 공개 대상이 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및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로 각 약칭한다.).
라. 이 사건 각 공개결정에 대한 참가인의 행정심판 청구 및 그에 따른 재결
참가인은 201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개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주2) 피고는 2018. 7. 27. 이 사건 각 공개결정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쟁점 정보’라 한다) 및 별지 2 재결서 첨부 목록 제1항 중 연번 3-2-⑧항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결정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일부인용재결을 하였는데(사건번호: 2018-5695,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그 인용의 근거로 ‘① 위 각 정보에는 이 사건 각 공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이나 설비의 명칭과 배치, 공정·설비별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취급량 및 주요 공정의 순서(흐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서 위 각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을 나머지 부분과 서로 분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 있는데, 공정의 명칭·순서, 공정별로 배치되는 설비의 명칭.종류 및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상품)의 명칭과 월 취급량 등은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정보로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및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 ② 그에 반해 이 사건 각 공장 소속근로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정보는 대부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정보 또한 국가핵심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하여 가지는 제품생산방법이나 기술적 노하우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참가인의 경제적 이익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등을 들고 있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참가인은 이 사건 각 공개결정 직후로서 이 사건 재결 이전인 2018. 3. 30.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868호로 이 사건 각 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경기지청장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22. 위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각 공개결정에서 별지 2 재결서 첨부 목록 제1항 기재 표 중 연번 3-2-⑦항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항목의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주3) 이에 경기지청장은 2019. 9. 6. 수원고등법원 2019누12773호로 항소하였으며,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 (가)목 소정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쟁점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 중 이 사건 쟁점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재직하다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재결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재결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예컨대, 제3자가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 상대방 또는 행정처분 상대방이 행정심판청구인인 경우의 제3자)는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각 공개결정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 중 근로자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이익을 주고, 반대로 참가인에게는 위 정보를 공개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해당 정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공개청구의 목적도 묻지 않는다. 즉,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도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피고 역시 원고가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에 심판참가하는 것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지청장이 이 사건 각 공개결정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 중 근로자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다가, 피고가 이 사건 재결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개결정 중 일부가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쟁점 정보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의 일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태로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쟁점 정보를 보유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대전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10874 판결[이하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호)’라 한다]에 관한 경과
가) 김○○는 2014. 10. 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하 ‘천안지청장’이라고 한다)에게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천안지청장은 2014. 10. 30. 김○○에게 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김○○는 2015. 1. 28. 피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0. 20. 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 김○○는 2016. 3. 2.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927호로 위 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8. 위 나머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김○○는 2017. 3. 21. 대전고등법원 2017누10874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8. 2. 1. 존재함이 명백한 2007년부터 2014까지의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측정결과의 개인이름(근로자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일부 인용판결을 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2. 20.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1988 판결[이하 ‘서울고법 판결(2017누41988호)’라 한다]에 관한 경과
가) 김□□ 외 5명은 2015. 4. 10. 경기지청장에게 ‘㉠ 2013년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산업안전특별감독 결과보고서 등 특별감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2013년 이 사건 각 공장 및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진단보고서 등 진단명령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경기지청장은 2015. 5. 4. 김□□ 외 5명에게 ‘경기지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대상 정보 중 위 ㉠ 정보(2013년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보고서)와 위 ㉡ 정보 중 일부(2013년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김□□ 외 5명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302호로 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15.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김□□ 외 5명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41988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0. 13. 다음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일부 인용판결을 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10. 31. 상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3) 고용노동부 지침의 개정
가) 고용노동부가 2017. 1. 11. 제정한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에 의하면,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되,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공정별 화학물질, 공정·설비 배치도 및 근로자 수 등’은 생산제품의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나) 그런데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호)이 확정되자, 고용노동부는 2018. 3. 6. 다음과 같이 위 지침을 개정하였다.
4) 이 사건 쟁점 정보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자부장관’이라 한다)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가) 참가인은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설계·제조하는 제품(D램 및 낸드플래시 웨이퍼)에 대하여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을 적용하여 왔다.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위 각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 왔다(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6호(주4), 제2016-211호(주5), 제2017-150호, 제2018-4호, 제2019-111호).
나) 참가인은 2018. 3. 26. 산자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을 신청하였다.
다)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8. 4. 23.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작성된 이 사건 각 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
가)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는 크게 ① 표지,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및 별지 제20호 서식],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표(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및 별지 제21호 서식], ④ 별첨. MSDS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나) 위 ① 부분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라는 표제 하에 작성시기, 공장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별지 2 재결서 첨부 목록 제1항 기재 표 중 연번 1번).
다) 위 ② 부분에는 사업장 개요, 측정 기관명, 측정일자, 측정결과, 측정주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별지 2 재결서 첨부 목록 제1항 기재 표 중 연번 2번).
라) 위 ③ 부분은 다시 ㉠ 표지, ㉡ 붙임(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으로 구성된다. 위 ㉠ 표지 부분에는 사업장 개요, 작업환경측정 일시, 작업환경측정자, 지정한계 및 측정실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별지 2 재결서 첨부 목록 제1항 기재 표 중 연번 3-1번). 위 ㉡ 붙임 부분에는 이 사건 쟁점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6, 7, 제17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2013년도 상반기 ○○전자(주)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별첨. MSDS 자료(별지 2 재결서 첨부 목록 제1항 기재 표 중 연번 3-2-⑧번)’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쟁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9호증의 6, 제1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 중 이 사건 쟁점 정보는 이 사건 각 공장과 관련하여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참가인의 경쟁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비밀로 유지할 상당한 이익이 있는 기술적 노하우로서 참가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공개될 경우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반도체 제조 공정은 웨이퍼(Wafer, 반도체 집적회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원판형의 얇고 둥근 판)에 반도체 패턴을 입히는 전공정(Front-End Process, 前工程)과 웨이퍼에서 개별 반도체 칩을 잘라 조립하고 패키징하는 후공정(Back-End Process, 後工程)으로 나뉘며, 이 사건 각 공장에서는 그중 전공정이 이루어진다. 전공정은 다시 확산(Diffusion, 반도체의 특성을 결정짓는 얇은 막을 만드는 공정), 감광(Photolitho graphy, 마스크 사이로 빛을 투과하여 회로를 그리는 공정), 식각(Etching, 사진 촬영 후 필요한 패턴만 남기고 웨이퍼를 파내는 공정), 이온주입(Ion Implant, 붕소, 인, 비소 등의 이온을 강제로 웨이퍼 표면에 주입하는 공정), 세정(Clean, 초순수를 이용하여 식각 이후 남겨진 필름 잔여물을 제거 또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공정), 증착(Deposition, 웨이퍼 위에 절연막 등을 만드는 공정), 평탄화(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여 높낮이를 일정하게 만드는 공정), 금속배선(Metal, 금속막을 웨이퍼 표면에 덮어 전기가 통하도록 만드는 공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각 공정은 자동반송장비가 웨이퍼를 싣고 각 공정 내 또는 각 공정 사이를 수십 일간 수백 회에 걸쳐 반복이동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전공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 각 공정을 어떠한 순서로 배치하고, 위 각 공정의 면적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에 따라 웨이퍼의 동선 및 이동거리가 달라지며, 그에 따른 생산량 차이,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반도체 생산의 효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참가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사로서 그동안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토대로 최적화된 배치(lay-out) 방식을 개발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정보 중 ‘측정대상공정’,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 등의 항목이 공개되는 경우, 경쟁업체는 라인, 층, 공정, BAY정보 등을 조합하여 참가인의 배치 방식을 유추할 수 있게 될 것이다.(주6)
한편, 참가인은 보다 발전된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해당 공정에서 사용할 화학물질의 종류, 성분배합, 사용량 등에 관하여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정보 중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 ‘사용용도’ 및 ‘월 취급량’ 등이 공개되는 경우, 경쟁업체는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통해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을 유추할 수 있고, 월 취급량의 추이를 통해 신기술, 신제품의 특화 공정을 유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쟁점 정보는 생산제품의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참가인이 개발한 기술적 노하우와 관련된 것으로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및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정의 배열, 설비의 배치 및 설비 기종의 선택,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등은 참가인의 반도체 제품 생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나 기술적 노하우로서 이를 비밀로 유지할 만한 중대한 이익이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8. 4. 23. 이 사건 쟁점 정보 등이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쟁점 정보와 관련된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자부장관 산하에 각 분야별로 설치되는 기관이며(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5항), 그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또는 ‘소관 분야별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는바(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당시 반도체 학계, 연구계 등 최고 전문가와 정보보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2회에 걸쳐 총 7시간 동안 참가인의 작업측정결과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여 위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이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4쪽). 그렇다면 위 판정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한 것이어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판정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반도체 제조 공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예컨대, 공정의 종류, 화학물질의 목록 등)가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과거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 지정·판정 제도의 취지, 참가인이 위 판정을 신청한 시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판정 제도 자체에 관한 실무상 논란, 종전에 참가인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반출한 사례 등을 이유로 위 판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소장 4~11쪽, 원고의 2019. 10. 16.자 준비서면 40~41, 44~ 47쪽, 2019. 10. 21.자 준비서면 7~9쪽). 우선 위 판정이 이 사건 쟁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① 설령 참가인이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호)이 선고·확정된 이후에 위 판정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정이 참가인과는 별개의 지위에 있는 국가기관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및 산자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위 판정의 신청시기로 인하여 그와 같은 전문적인 판단에 곧바로 오류가 있게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위 판정이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고,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국가핵심기술의 지정·판정 제도 자체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실무상 논란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입법자는 2019. 8. 20. 국가핵심기술의 지정·판정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한 점[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될 예정인 것)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2조의 2 내지 6,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④ 참가인은 산자부장관의 승인 하에 반도체와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업체가 ‘참가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여 지배·관리할 수 있는 중국 내 법인’이라고 주장하는바(참가인의 2019. 4. 9.자 준비서면 15~16쪽), 원고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참가인이 자신의 경쟁업체에게 반도체와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드는 사정들은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위 판정에서 나타난 전문적인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단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17조가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19. 10. 16.자 준비서면 40쪽). 그러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단서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일 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정 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4) 원고는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호) 및 서울고법 판결(2017누41988호)의 각 판시가 이 사건 쟁점 정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재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소장 11~13쪽, 원고의 2019. 10. 16.자 준비서면 29~31, 33, 39~40, 46~47쪽, 2019. 10. 21.자 준비서면 6~7쪽). 그러나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이어서(법원조직법 제8조), 위 각 판결에서의 판시가 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아가 ①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호)에서는 김○○(해당 사건의 원고)와 천안지청장(해당 사건의 피고)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와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결과의 개인이름(근로자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에서 문제된 ‘부서/공정명, 단위작업 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전고법 판결(2017누10874호)에서 문제가 된 정보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인데, 이 사건 각 공장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전공정을 담당하는 것임에 반해, ◎◎공장은 후공정을 담당하므로, 양자에 관하여 작성된 각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사이에 경영상·영업상의 보호가치가 다르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참가인이 대전고법 2017누10874호 사건에 보조참가하지 않은 것을 탓하나(소장 13쪽), 이 사건에서와는 달리 대전고법 2017누10874호 사건에서는 참가인 측에 소송고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서울고법 판결(2017누41988호)에서 문제가 된 정보는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보고서,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 등인데,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와 위 특별감독보고서 및 종합진단보고서는 서식, 내용, 근거 법률이 모두 다른 문서이며, 오히려 서울고법 판결(2017누41988호)에서는 ‘사업장 배치도’ 및 ‘주요공정 흐름도’, ‘화학물질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위 각 판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비교적 좁게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정보에 관한 판단까지 달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쟁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 소정의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 정보가 참가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 이 사건 각 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던 자나 그 유족, ㈁ 이 사건 각 공장에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 ㈂ 참가인 소속으로 장래에 일하게 될 예비 근로자, ㈃ 이 사건 각 공장의 인근 주민, ㈄ 참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에 관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던 활동가, 직업환경의학 혹은 산업보건학 전문가, ㈅ 위와 같은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얻을 이익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쟁점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소장 14~27쪽, 원고의 2019. 10. 16.자 준비서면 19~41쪽, 2019. 10. 21.자 준비서면 6~7쪽).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9, 제3호증의 7, 제4호증의 1, 2, 4 내지 7, 제9호증의 6, 제16호증의 1 내지 7, 제1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2013년도 상반기 ○○전자(주)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별첨. MSDS 자료(별지 2 재결서 첨부 목록 제1항 기재 표 중 연번 3-2-⑧번)’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이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 6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 제1항(주7)은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사업장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제1호),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제2호),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제3호), 그 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제4호)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위 ㈀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은 문언상으로 사업활동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위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의도로 위 단서 (가)목에 기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는 점, ② 퇴직 근로자들이나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라도,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위 근로자들이 재직할 당시 작업환경 측정의 결과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고, 이 사건 각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의 내용 중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시간(주기)’, ‘측정치’ 등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의 대상이 된 점, ③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도 질병 및 공정 관련 문헌조사, 사업장 자료조사, 근로자 건강기록조사, 사업장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바, 위와 같이 이미 해당 근로자와 관련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입증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점, ④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가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입증하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외의 증거나 문헌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2호증의 9, 제3호증의 7, 제4호증의 1, 2, 4 내지 7, 제16호증의 1 내지 7), ⑤ 작업환경측정 제도상 일부 화학물질의 측정이 누락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원고의 2019. 6. 11.자 준비서면 1~3쪽, 2019. 10. 16.자 준비서면 26~29, 42~44쪽, 갑 제20호증의 2), 이는 입법론적으로 작업환경측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각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이때까지의 유해인자들의 노출 수준은 모두 법정 노출기준 미만으로 나타난 점[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2013년도 상반기 ○○전자(주)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도 대부분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위 ㈁, ㈃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①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위 ㈁, ㈃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인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시간(주기), ’측정치‘ 등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점, ②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 3항에 의하면,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공장에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들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유해인자들의 노출 수준은 모두 법정노출기준 미만으로 나타난 점, ④ 참가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장에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공지함과 아울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을 제8, 9호증), 이들에게는 이 사건 각 측정보고서를 별도로 공개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각 공장의 인근 주민들은 위와 같이 유해인자 및 전체 노출 수준을 알 수 있는바, 그것으로 충분히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장소까지 특정하여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
라) 위 ㈂, ㈄, ㈅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앞서 든 여러 사정들 및 위 ㈀, ㈁, ㈃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 사건 쟁점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김우진, 황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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