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번호
2018노935
일자
2019-12-15

【피고인】 1. 박○○, 2. 박△△, 3. 양○○

【항소인】 피고인들

【검 사】 이○○(기소), 최○○(공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이 명칭만을 변경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오가 작성한 업무 양해각서와 자문위원 위촉장에 개인적으로 서명을 하였을 뿐이므로 주식회사 ○○오가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심이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병진, 이효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